주정부이민(MPNP)
Manitoba

매니토바 주정부 이민 - MPNP는 크게 아래 3가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1. International Education Stream (IES)

2. Skilled Worker in Manitoba Stream (SWM)

3. Skilled Worker Overseas Stream (SWO)

2. Skilled Worker in Manitoba Stream (SWM)

매니토바의 고용주들의 필요에 따라 현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됩니다. MPNP는 현지 노동 시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갖추고 경험 있는 인재를 선정해 마니토바에 정착하고 근무할 수 있또록 영주권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Skilled Worker in Manitoba Stream (SWM)의 프로그램 종류

1) Manitoba Work Experience Pathway

2) Employer Direct Recruitment Pathway


1) Manitoba Work Experience Pathway

- 임시 워크 퍼밋 소지자 (LMIA 등 을 통한 워크 퍼밋) 또는

- 매니토바 주 외의 캐나다 다른 주에서 졸업한 학생 또는

- 매니토바 주 소재의 학교 졸업자이나 매니토바 In-demand 직업군에서 근무 하지 않는 지원자가 지원할 수 있는 매니토바 주정부 프로그램입니다.


Skilled Worker in Manitoba Stream (SWM) - Manitoba Work Experience Pathway
기준 최소 자격조건
매니토바 내 근로경력 또는 현 고용상태

- 임시 워크 퍼밋 소지자 또는 매니토바 주에서 졸업한 국제 학생이 워크퍼밋을 소지하고 , In-demand 직종에서 최소 6개월간 매니토바에서 일경력이 있는 경우 (국제학생의 경우 전공과 일경력 관련성이 없어도 된다)

- 매니토바 주 이외의 다른 주에서 공부한 국제학생이 In-demand 직종에서 최소 1년간 일경력이 있는 경우 (국제학생의 경우 전공과 일경력 관련성이 없어도 된다)

- 임시 워크 퍼밋으로In-demand 직종에 해당하는 않은 직군에서 1년 근무한 경우

- 매니토바 주에서 졸업한 국제학생이In-demand 직종에 해당하는 않은 직군에서 1년 근무한 경우

추가 고용 조건

- 지원자가 지원할 당시에 매니토바에서 살고 있거나 일을 하고 있어야 함. (혹은 둘 다)

- 매니토바주의 고용기준과 임금기준을 충족하는 Long-term, full-time 잡오퍼를 가지고 있어야 함

- 근무조건은 캐나다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조건과 일치해야 하고 재택근무, 파트타임, 일용직, 계절근무, 커미션 기반으로 일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음

영어 점수

- Minimum CLB/NCLC 7 for Regulated Occupations

- Minimum CLB/NCLC 6 for Compulsory Trades

- Minimum CLB/NCLC 5 for all other TEER 0, 1, 2, 3 occupations

- Minimum CLB/NCLC 4 for semi-skilled occupations TEER 4, 5

적격성

모든 지원자는 매니토바에 거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2) Employer Direct Recruitment Pathway

캐나다 이외의 제 3국에서 매니토바 주정부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고용주와 인터뷰를 본 지원자가
매니토바 주정부에서Invitation to Apply받고 지원할 수 있는 이민프로그램입니다.



Skilled Worker in Manitoba Stream - Employer Direct Recruitment Pathway
기준 최소 자격조건
경력

- 고용된 직업으로 최근 5년 중 최소 2년 동안 일한 경력이 있거나 다른 관련 경력이 있어 고용주가 인정한 자

또는

- 관련 경력으로 3년 이상 일했으며 고용주가 인정한 자

추가 고용 조건

- 매니토바주의 고용기준과 임금기준을 충족하는 Long-term, full-time 잡오퍼를 가지고 있어야 함

- 고용주는 최소 3년 동안 매니토바에 사업신고를 하고 운영되는 사업체라야 함

- 근무조건은 캐나다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조건과 일치해야 하고 재택근무, 파트타임, 일용직, 계절근무, 커미션 기반으로 일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음

영어 점수

- Minimum CLB/NCLC 7 for Regulated Occupations

- Minimum CLB/NCLC 6 for Compulsory Trades

- Minimum CLB/NCLC 5 for all other TEER 0, 1, 2, 3 occupations

- Minimum CLB/NCLC 4 for semi-skilled occupations TEER 4, 5

적격성

모든 지원자는 매니토바에 거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MPNP 자격도 있어야 합니다

나이

21-45

교육

- 고용주가 고용한 직업군과 관련된 대학 교육 및 트레이닝을 받았어야 한다. (또는 둘다)

- 라이센스나 증명서가 필요한 직업군에서 일할 경우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시험에 통과했어야 한다. (또는 둘다)

- NOC 중 C나 D 레벨의 직업인 경우, 매니토바는 고용주의 요구 사항 및 NOC의 설명에 따라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지원자를 선발할 권리가 있다

고용주 자격요건

예비 고용주는 특정 적격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주 지원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immigratemanitoba.com/information-for-employ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