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이민(MPNP)
Manitoba

매니토바 주정부 이민 - MPNP는 크게 아래 3가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1. International Education Stream (IES)

2. Skilled Worker in Manitoba Stream (SWM)

3. Skilled Worker Overseas Stream (SWO)

1. International Education Stream (IES)

국제학생스트림으로 불릴 이 카테고리는 매니토바 주에서 컬리지 이상의 학교를 졸업 후, PWGP를 받은 학생들이 매니토바 주정부가 정한 필요 직군(In-Demand Occupations list)에 해당되는 학과를 전공하거나 직업을 갖게 된 국제학생들에 한해서 빠르게 노미니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 직군(In-Demand Occupations list)에 해당되는 학과나 직업을 갖고 있는 국제학생들은 Career Employment Pathway라는 조건에 의해, 더 이상 6개월 이상 경력을 쌓지 않아도 되며, 위와 같은 조건만 충족 된다면 바로 MPNP로 주정부 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력을 쌓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입니다. 직군 별로 요구되는 CLB 영어 점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International Education Stream (IES)의 프로그램 종류

1) Career Employment Pathway

2) Graduate Internship Pathway

3) Student Entrepreneur Pathway


1) Career Employment Pathway

매니토바 내 고등교육 기관에서 졸업하거나 1년이상 In-demand 직업군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에게 더욱 빠른 주정부이민 선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만약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한다면, 졸업 및 잡오퍼를 받은 뒤 즉시 MPNP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International Education Stream - Career Employment Pathway
기준 최소 자격조건
교육

지난 3년 안에 매니토바 지정 고등교육 기관에서 졸업 한 자 (최소 1년 기간, 2학기, full-time 과정)

공식 언어능력점수

최소 CLB/NCLC 7 (Ielts 6점)

매니토바 내 현 고용상태

적격한 고용주로부터 full-time 잡 오퍼를 받은 경우 (매니토바가 지정한 in-demand 직군에 대한 최소한의 1년 계약 및 training 완료)


- MPNP (매니토바 주정부 이민) 신청이 가능한 직군들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immigratemanitoba.com/immigrate-to-manitoba/in-demand-occupations


- 만약 브릿징 프로그램을 완료했거나 적절한 규제기관에 의해 지정된 자격증 취득과정 중 초기단계를 통과했을 경우, 지원할 당시 잡오퍼는 없어도 됩니다.

정착자금

최소 6개월 동안 재정적으로 자립하는데 필요한 최소 수입(income) 요구기준에 맞는 유동자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http://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immigrate-canada/express-entry/documents/proof-funds.html


또는


매니토바에서 장기적으로 full-time 고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적격성

지원할 당시 반드시 매니토바 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정부 선발 이후에도 매니토바에서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즉, 마니토바 내에서 본인의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한 기회들을 증명할 수 있는 Career Employment Plan을 제출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 본인이 캐나다 내 다른 주에서 졸업한 국제학생 or/and in-demand 직군에서 일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위 카테고리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Skilled Worker in Manitoba Stream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Graduate Internship Pathway

Graduate Internship Pathway은 매니토바의 산업혁신에 기여하며, 인턴쉽을 통해 석사 그리고 박사를 취득한 국제학생들이 더욱 빠르게 영주권 취득을 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마니토바 Mitacs을 통해 Accelerate(https://www.mitacs.ca/en/programs/accelerate) 또는 Elevate(https://www.mitacs.ca/en/programs/elevate) 인턴쉽을 완수한 졸업생들은 잡오퍼 없이 바로 영주권 지원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International Education Stream - Graduate Internship Pathway
기준 최소 자격조건
교육 지난 3년 안에 매니토바 석사 또는 박사 프로그램을 완료한 자
공식 언어능력점수 최소 CLB/NCLC 7 (Ielts 6점)
매니토바 인턴쉽 매니토바의 적격한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에서 Mitacs의 Accelerate 또는 Elevate 인턴쉽을 완료한 자
매니토바 내 현 고용상태 지원 당시 잡오퍼가 없어도 됩니다
정착자금

최소 6개월 동안 재정적으로 자립하는데 필요한 최소 수입(income) 요구기준에 맞는 유동자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http://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immigrate-canada/express-entry/documents/proof-funds.html


또는


매니토바에서 장기적으로 full-time 고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적격성

지원할 당시 반드시 매니토바 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정부 선발 이후에도 매니토바에서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즉, 마니토바 내에서 본인의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한 기회들을 증명할 수 있는 Career Employment Plan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위 프로그램 이민 진행 시 MPNP에 Expression of Interest을 보내시기 전 information session에 참가해야 합니다. 참가 등록을 위해 immigratemanitoba@gov.mb.ca으로 이메일을 보내야합니다.


3) Student Entrepreneur Pathway

Student Entrepreneur Pathway은 고용보다 직접 사업을 운영하길 희망하는 매니토바 내에서 졸업한 국제학생들에게 해마다 최대20명까지 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Business Performance Agreement (BPA)의 조건들을 충족할 경우, 선발될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Education Stream - Student Entrepreneur Pathway
기준 최소 자격조건
사업 경험

MPNP 지원 시 사업계획서(Business Plan)를 제출해야 합니다

BPA가 요구한 자격조건을 충족하면서, 유효한 임시워크퍼밋을 소지한 상태에서 선발이전에 반드시 매니토바 사업장에서 6개월 간 매일 senior manager( 고위급 간무)로서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사업에 대한 소유주 지분은 적어도 51%가 돼야 합니다.

공식 언어능력점수 최소 CLB/NCLC 7 (본 pathway의 경우만, 다른 언어능력 시험과 더불어 Ielts 아카데믹 버전 또한 제출 가능)
교육

적어도 2년 동안 full-time의 매니토바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완료한 자

(원격수업 또는 단기 속성 프로그램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캐나다 외에서 이뤄진 공부, 업무, 사업 경험들은 이점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요구조건은 아닙니다

나이 21-35세 사이
적격성

반드시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당시 오픈 워크퍼밋 또는 PGWP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졸업 이후에도 매니토바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선발된 이후에도 매니토바에서 계속 거주할 것이라는 의사를 보여줘야 합니다

순자산/정착자금

예치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소 순자산은 자격 기준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금의 순자산 또는 순자본은 지원자가 가진 사업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가능성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최소 12개월 동안 재정적으로 자립하기 위한 최소 수입(income) 요구기준에 맞는 유동자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http://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immigrate-canada/express-entry/documents/proof-funds.html

개인적인 순자산은 MPNP가 승인한 제 3의 공급회사에 의해 확인(verified)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지원서와 함께 verification 보고서를 LAA을 받은 뒤 120일 안에 MPNP에 제출해야 합니다

Business Performance Agreement(BPA)

지원서가 승인 된 이후, MPNP가 사업계획 실행을 위한 approval-in-principle letter가 발행되기 전에 반드시 Business Performance Agreement (BPA)에 사인을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위 프로그램 이민 진행 시 MPNP에 Expression of Interest을 보내기 전 information session에 참가해야 합니다. 참가 등록을 위해 MPNP-BusinessStream@gov.mb.ca으로 이메일을 보내야합니다. -매니토바를 제외한 다른 주에서 학교를 졸업한 지원자의 경우 위 프로그램 지원이 불가합니다. 위 지원자의 경우 Business Investor Stream Entrepreneur Pathway로 지원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