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
Family Sponsorship

캐나다에 이미 정착한 이민자 또는 시민권자들이 자신의 가족을 초청할 수 있도록 만든 이민법으로 초청자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초청자 자격요건

  • 18세 이상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 재정적으로 부양이 가능해야 함
  • 정부에서 Social Assistance (사회복지)를 받지 않고 있어야 함

초청할 수 있는 가족

  • 배우자: 18세 이상의 법적인 배우자
  • 사실혼: 18세 이상의 1년이상 동거한 파트너
  • 자녀: 22세 미만의 미혼 자녀
  • 부모 및 조부모

배우자/사실혼 초청

배우자/사실혼은 캐나다 내에서 또는 해외에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In Canada로 수속이 진행될 경우 배우자/사실혼은 캐나다내에서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open work permit를 받아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캐나다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초청자가 영주권자일 경우에는 In Canada에서 진행을 해야 하며 시민권자일 경우 해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없을 경우 최소 소득은 요구되지 않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 가족 구성원 수에 따른 최소 소득을 증빙해야 합니다.




배우자/사실혼 초청 신청 금지 기간

  • 배우자를 초청한 경력이 있는 초청자가 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지 3년 미만의 경우
  • 초청자가 배우자 초청 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 미만의 경우

자녀 초청

자녀초청이민은 자녀가 만 22세 미만일 경우와 현재 미혼이여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재정적으로 부양할 수 없을 경우 만 22세가 넘어도 자녀 초청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사실혼/자녀 초청자의 소득 증빙 (Minimum Necessary Income)


가족 구성원 수 소득액
2인 기준$34,254
3인 기준$42,110
4인 기준$51,128
5인 기준$57,988
6인 기준$65,400
7인 기준$72,814
7인 초과
1인 추가시 마다
$7,412

부모 및 조부모 초청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은 2019년도부터 다시 선착순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초청자는 현재 캐나다에 머무르고 있어야 하며 재정적으로 본인의 가족과 부모 및 조부모님의 가족까지 부양할 수 있는 소득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소득 증빙은 초청자와 초청자의 배우자의 총 소득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부양능력 입증을 위한 소득은 최근 3년치의 소득을 Notice of Assessment (NOA)를 통해서 증빙을 해야 하며 초청한 부모 및 조부모를 향후 20년간 부양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022년 부모 초청을 위한 Income Table


가족 구성원 수 2021년 2020년 2019년
2인$32,898$32,270$41,007
3인$40,444$39,672$50,414
4인$49,106$48,167$61,209
5인$55,694$54,630$69,423
6인$62,814$61,613$78,296
7인$69,934$68,598$87,172
7인 초과
1인 추가시 마다
$7,120$6,985$8,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