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법사의 이민칼럼
둥지에서 들려주는 가장 빠른 캐나다 이민뉴스
- 캐나다 유학생 PGWP 재신청 가능해집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캐나다 이민국의 특별정책 이번 1월 8일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캐나다 유학생들을 위해PGWP (Post-Graduation Work Permit) 재신청이라는 특별 임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캐나다 유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을 들어보았을 PGWP (Post-Graduation Work Permit) 란 캐나다 이민국에서 지정한 학교를 졸업했거나 지정한 프로그램을 이수했을 때 최대 3년까지 받을 수 있는 open work permit입니다. PGWP의 취지는 캐나다에서 학업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캐나다 내에서 다양한 고용주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캐나다에서 경력을 쌓아서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영주권 취득까지도 하기 위함입니다. 2020년 1월부터 12월에 약 3만명의 PGWP 소지자들이 이미 영주권자가 되었거나 영주권 접수 후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PGWP는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PGWP는 원칙상 인생이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permit으로 이미 한번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면 다시 신청이 불가능한 open work permit입니다. 하지만 이번Covid-19으로 인해 PGWP 소지한 많은 사람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경력을 얻을 기회가 많이 줄어들고 PGWP 소지자들이 캐나다 경제에 기여할 기회 또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위와 같이 PGWP를 보유하거나 보유했던 유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PGWP를 받을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PGWP를 재신청 할 수 있는 신청자의 조건의 아래와 같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PGWP가 2020년 1월 30일 또는 그 이후에 만료가 되었거나 앞으로 4개월 내에 만료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현재 캐나다에 거주할 수 있는 정식 허가서 (Permit)를 소지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복원 (Restoration)을 신청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2021년1월27일에서 2021년 7월 27일 사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번 특별한 기회를 통해 PGWP를 소지한 52,000명의 졸업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번 PGWP는 추가로 18개월 동안 유효한 open work permit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캐나다 이민국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특별 정책들을 발표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캐나다에서 미래를 건설할 기회뿐 아니라 캐나다의 노동력 부족도 동시에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01-13 Read more >
- 코로나사태로 캐나다 입국규정 변동 입국 시 PCR 음성결과 필수제출 드디어 일부 나라에서 COVID-19 백신 투약이 시작되면서 COVID-19 확산이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기에 이와 캐나다에서는 추가로 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하여 입국에 관한 추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앞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에게 입국 3일 전에 받은 COVID-19 음성 검사 확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COVID-19 검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가장 효과적인 검사로 간주하고 있는 PCR 검사를 통한 음성 결과를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직 정확히 시행되는 시점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2021년 1월 초까지 자세한 내용을 공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COVID-19 음성 검사 확인증을 제출하여도 기존에 시행 중이던 자가격리 14일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캐나다에 도착하는 모든 여행자는 음성 확인증과 14일 동안 격리를 해야 하며 14일 동안 어떻게 실내에 머물면서 식료품, 음식, 약을 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입국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격리 규칙을 어긴다면 이전과 동일하게 징역 6개월 또는 최고 $750,000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고 거듭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캐나다 입국 전 미리 캐나다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14일의 자가격리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서 또는 장례식 참석 등의 이유로 14일의 자가격리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캐나다 입국하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부분을 미리 확인하고 입국하여야 합니다. 첫째는 여행자는 캐나다 입국 3일전 COVID-19에 대한 PCR 음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는 여행자는 14일 격리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격리 장소와 식품, 식료품 또는 의약품과 같은 필수 품목을 어떻게 조달받을지 계획,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캐나다로 여행하기 전 ArriveCAN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개인 정보와 항공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제 막 시작된 COVID-19 백신으로COVID-19 종식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그래도 COVID-19이 종식되는 대로 일부 닫혀있던 이민이나 줄어든 특정이 민의 선발 인원수가 다시 오픈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준비하다COVID-19로 인해 영주권 진행을 멈추고 기다리고 있었다면 지금부터 다시 영주권 준비를 시작하여 앞으로 다시 시작될 캐나다 영주권 취득 준비를 미리 하길 권합니다. 2021-01-06 Read more >
- 2020년 캐나다이민 동향과 향후 이민 전망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가고 이제 2021년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 2020년은 어느 한 해보다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모두에게 변화가 많았던 한해라고 생각됩니다. COVID-19으로 인하여 캐나다 이민은 물론 많은 준비된 계획들에 영향을 받았고 이 영향은 2021년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WHO에서의 Pandemic 발표를 하였고 이런 전 세계적 Pandemic으로 인해 캐나다는 국경 통제, 여행 그리고 이민에 관한 정책을 광범위하게 변경해야 했습니다. 올해 3월16일부터 캐나다는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직계가족, 특정 직종 종사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에게 입국을 제한한다고 발표하였고 추가로 해외에서 입국할 경우 누구든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비즈니스마다 특별 정책도 시행하였는데 이로 인해 많은 사업체가 문을 닫고 수백만 명의 근로자가 근무시간이 단축되거나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정부에서도 이런 극단적인 조처를 할 수 밖에 없었지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에서도 많은 감염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4월에 캐나다는 4천 명의 신규이민자만을 맞이하였으며 이는 40년 만에 가장 낮은 월 신규 이민자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다음에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아래 같은 많은 임시 정책들을 발표하였습니다. 첫째로는 PGWP, 즉 캐나다 공립학교를 졸업하고 open work permit을 취득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확신과 높여주기 위해 PGWP를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졸업한 후 180일내로 PGWP를 신청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추가로 많은 학생이 3월 이후로 수업에 참관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 기간에 수업을 듣지 않거나, 온라인으로 수업을 이수하더라도 절반 이상만 직접 수업에 참관하여 졸업하였으면 PGWP를 신청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었습니다. 이는 2021년 4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캐나다가 유학생들에게 이런 특별한 정책으로 혜택을 주는 이유는 2019년에 17% 이상의 신규 이민자가 캐나다 유학생이었던 점과 이들이 앞으로 캐나다 경제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기에 특별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둘째로는 캐나다인 또는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이 아닌 형제, 자매 및 조부모도 미리 사전에 입국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으면 캐나다에 입국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는 데이트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었고 이와 같은 방침을 통해 가족 중심적인 캐나다에서 가족들과 재결합을 할 수 있도록 나아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 조치였습니다. 세번째로는 COVID-19임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연방 정부는 6월부터 다시 LMIA 정상화를 시작하여 노동력 보충이 필요한 캐나다 현지 고용주들을 적극 지원에 나섰으면 추가적인 work permit (취업 허가서), Study Permit (학업 허가서) 그리고 visitor permit (방문 허가서) 등을 계속해서 승인해주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평균 수속 기간보다 늦어지는 경우도 많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속하는 영주권 진행입니다. 현 상황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 이민 프로그램인 Express Entry와 주 정부 이민 PNP는 계속해서 선발하고 있으며 영주권 승인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로 올해 중순에는 올해 가장 낮은 Express Entry 점수인 430점대까지도 점수가 낮아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는 Express Entry 최다 invitation을 발행한 한해였습니다. 물론 몇몇 이민 프로그램은 변동도 있고 다소 늦어지는 상황도 발생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이민 프로그램은 그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캐나다가 계속해서 이민의 문을 열어두는 가장 큰 이유는 캐나다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함입니다. 현재 캐나다는 전례 없는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받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노동력을 충원해야 하는데 캐나다는 이전부터 이민자를 통한 노동력 해결과 경제력 성장을 해온 만큼 이번에도 신규이민자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10월 30일 이민 장관, Marco Mendicino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원래 목표였던 매해 신규이민자를 350,000명에서 400,000까지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3년 동안 120만 명 이상의 새로운 이민자를 맞이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보았을 때 앞으로의 캐나다 이민 전망은 밟으며 오히려COVID-19로 인해 캐나다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면 혜택을 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캐나다 이민을 진행 중에 있다면 지금이 시작할 적기이니 놓치지 말고 꼼꼼히 준비하여 진행하길 바랍니다. 2020-12-30 Read more >
- 2020년 캐나다 부모초청이민 진행 현황 선발권 추첨과 심사 진행중인가? 올해의 부모초청 이민은 작년도와 다르게 선착순 신청이 아닌 무작위 선발을 통한 신청 방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무작위 선발에 선발되기 위해서는 먼저 interest to sponsor form이라는 간략한 양식을 작성해서 등록해 두면 다음에 선발이 되었을 때 선발권을 이메일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올해 초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던 부모초청 이민이 올해는 10월13일부터 11월 3일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오픈함에 따라 기다리고 있던 많은 신청자가 대거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선발 인원을 10,000명으로 감축함에 따라 올해는 선발이 될 확률이 다소 희박할 수 있지만 그래도 interest to sponsor form을 등록해 두면 선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에 많은 신청자가 11월 3일까지 등록을 해 두었습니다. 10월13일부터 11월 3일까지 등록한 신청자들은 앞으로 60일 동안 있을 무작위 선발을 통해 선발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민국에서 처음에 발표하였지만 얼마 전에 이민국에서 선발이 조금 늦춰질 것이라는 정정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선발이 늦어지는 이유에 관해서는 많은 신청자가 중복으로 신청을 하였기에 공평성을 위해 이런 중복 신청서를 제외하기 위해 모든 신청서를 검토하고 있으며 무작위 선발 리스트를 만든 후 초청장을 보내는 과정이 길어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그램은 평소보다 늦게 열렸고 COVID-19의 대유행으로 지속적인 통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선발 기간에 영향을 받아 2021년에 선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내년 1, 2월쯤 선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발이 평소보다 선발권 발급이 늦어지고 적은 관계로 인하여 올해 선발될 확률은 높지 않지만, 이민국에서 이미 내년에는 10,000명이 아닌 30,000명에게 선발권을 전달해주겠다고 발표하였기에 이번 선발에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하더라도 2021년도 선발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권하자면 처음 선발권을 받기 위한 Interest to sponsor form을 작성할 때는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기본적인 정보만 기재하면 되고 이번에 선발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내년에 있을 선발에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을 원하고 조건을 충족한다면 등록을 해두는 것을 권합니다. 2020-12-23 Read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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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 이*민님 LMIA승인 되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워크퍼밋 승인까지 둥지이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2021년 1월] 윤*완님, LMIA 승인을 축하드립니다^^ 워크퍼밋 승인까지 둥지이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JAN 2021] Khanh Na* , Congratulations to get the LMIA approval:)
- [2021년 1월] COMMON LAW 초청이민 진행하신 유*경님 승인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2021년 1월] 2020년 2월 신청하신 배*비님 배우자초청이민 승인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2021년 1월] 윤*정님 LMIA승인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워크퍼밋 승인까지 둥지이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2021년 1월] 2020년 6월 EE로 영주권 신청하신 강*주님 7개월 만에 오늘 승인되었습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
- [2021년 1월] 최*윤님 LMIA승인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워크퍼밋 승인까지 둥지이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JAN 2021] Yin Ch*, Congratulations to get the LMIA approval:)
- [2021년 1월] 2020년 4월 EE CEC로 영주권 신청하신 김*준님 10개월 만에 오늘 승인되었습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