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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지이민 칼럼&TV
캐나다 이민, 유학, 취업 및 정착 등
둥지이민이 밴조선에 연재 중인
이민 칼럼과 유튜> 브 둥지TV채널의 영상 컨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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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유학, 취업 전문 :: 둥지이민칼럼
캐나다내에서 Biometrics(생체 정보 인식) 가능!
밴쿠버 조선일보
2019-12-10
857
2018년12월31일 캐나다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식별하기 위해 도입된 Biometrics, 생체 정보 인식 등록 시스템이 이번 2019년 12월 3일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번 변경 중 가장 큰 두 가지는 캐나다 내의 새로운 Biometrics 센터 오픈과 신청자 조건입니다. 이전에는 Biometrics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이나 제 3국에 있는 Biometrics센터를 꼭 방문을 해야 했습니다.그로 인해 이미 캐나다에 거주를 하고 있던 신청자들은 Biometrics가 필요할 때 한국 또는 미국에 가서 Biometrics만 받고 재입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번2019년 12월 3일부터는 그런 번거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캐나다 전역에 58개의 새로운 Biometrics 센터가 오픈하였고 이미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신청자들은 이 센터를 통해 출국없이 Biometrics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덕분에 불필요한 출국이나 시간지체를 많이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12월3일 Biometrics를 신청해야 하는 신청자의 조건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캐나다 밖에서 신청 한 이민 지원자만 지문과 사진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면제가 되지 않는 한, 캐나다 내에서 신청하는 신청자들에게도 Biometrics가 필요합니다. Work Permit (취업 허가증), Study Permit (유학 허가증), Visitor Permit (방문 허가증)을 새로 받는 경우 뿐 아니라 이미 캐나다내에 거주하더라도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똑같이 Biometrics를 받아야 합니다. 위의 신청서가 캐나다에서 입국 허가 또는 체류 연장을 위한 것이며 선청자가 여전히 유효한 Biometrics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Biometrics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변경 내용은 이미 과거에 Biometrics을 Visitor, Study 또는 Work 로 Biometric를 통해 받았다고 할지라도 신청자 나이가14세에서 79세이며 Family Class (초청이민), Economic Class (경력이민), Refugee class (난민이민)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면 다시 Biometrics를 받아야 합니다. Biometrics의 제외대상은 캐나다 시민권과 이미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소지자입니다. Biometrics 진행 순서는 먼저 언급되었던 영주권, Work Permit (취업 허가증), Study Permit (유학 허가증), Visitor Permit (방문 허가증)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BIL (Biometric Instruction Letter)을 받게 되며,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Biometrics 서비스 지점 목록이 제공됩니다. 그 후 Biometrics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지문을 제공하고 사진을 찍기 위해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합니다. 생체 인식을 하려면 요청 받은 후 30일 이내에 직접 BIL을 서비스 지점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해외 여행을 하려는 캐나다 거주자를 포함한 지원자는 합법적으로 입국이 허가된 모든 국가의 비자 신청 센터 (VAC)에서 생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Biometrics가 신청서의 수속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요청 후 꼭 30일 내로 마무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요청이 나오면 바로 신청 센터를 통해 예약해 조속한 진행을 하는 것이 영주권 또는 체류 허가를 빨리 받는 지름길입니다. Justin Shim/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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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또는 불어 능력이 영주권 신청에 주는 영향
밴쿠버 조선일보
2019-12-03
905
캐나다 영주권을 준비하고 있다면 누구나 알고 있는 언어능력시험, 과연 이 언어 능력 시험은 영주권 신청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캐나다의 대다수 영주권 신청 프로그램에서는 언어능력, 즉 영어 또는 불어가 대부분 필수입니다. 간혹 몇몇 영주권에서는 신청 시 필수는 아니라고 기재되었지만 추후에 심사관의 판단아래 언어능력시험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부분 영어 또는 불어시험 점수 없이는 영주권 신청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캐나다 영주권에 영어 또는 불어 시험이 필수인 이유는 바로 영어나 불어가 능숙한 이민자들이 이민 후 캐나다의 노동력과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영주권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데 캐나다 연방이민 프로그램, Express Entry (EE)를 보면 기본적으로 연령, 업무 경험 및 언어 능력들과 같은 인적 자본 요소를 기반으로 포괄적인 순위 시스템 (CRS) 점수를 받습니다. 순위 시스템 (CRS)에서 말하는 언어능력은 영어 또는 불어 능력 시험으로 결정이 되며 순위 시스템에서 최대 290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순위 시스템의 총 점은 1200점이며 초청권을 받기위해서는 근래 평균 460-470점 정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점수에서 290점까지 언어점수로만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점수가 460점이라고 가정할 때 언어점수가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은 최대 63%까지 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래에 많은 캐나다 유학생들이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유학생활로 다져진 언어능력이 큰 뒷받침을 해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에는 약 60만명의 유학생이 있으며 그 중 절반은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직적으로 2018년도 캐나다 영주권 자격조건 (ITA)을 취득한 9만명의 신청자중 25%가 캐나다 학위 또는 졸업장을 가진 유학생이었습니다. 신청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겠지만 Express Entry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보통 CLB7이상이 필요하고 PNP, 주정부 이민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보통 CLB4이상이 필요합니다. 물론 주마다 다르지만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최소 점수는 CLB4일지라도 대체적으로 충분한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CLB가 높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목표로 측정해야 합니다. 캐나다 영주권 취득에 언어능력시험이 계속해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캐나다로 이주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중요한 것은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언어 능력에 대한 강조가 일부 사람들에게는 낙담할 수 있지만, 다른 방향에서 보면 언어능력 시험은 2년동안 유효하니 미리 언어능력 점수를 확실하게만 만들어 두면 추후에 영주권 신청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Justin Shim/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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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언제까지 동반 이민 가능한가?
밴쿠버 조선일보
2019-11-27
881
캐나다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자연 환경, 여가 시간 그리고 교육 환경등 대부분 가족, 자녀를 위한 이미지들이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캐나다에 이민을 오는 많은 이유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자녀와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민을 결심하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자녀가 부모가 이민할 때 같이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는 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간혹 자녀를 위해서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는 신청자들이 자녀와 같이 캐나다 이민을 하려면 어떤 조건을 맞춰야 하는지 또는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준비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제대로 된 시기를 놓쳐 자녀를 동반으로 이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여나 동반 이민을 같이 못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자녀가 이민을 할 수 있는지 또한 미리 차선책으로 숙지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이민을 하려면 딱 두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첫째로 자녀 나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19세인지 22세인지에 따라 조건이 변하게 됩니다. 자녀가 19세 미만일 경우, 다른 조건없이 부모와 동반이민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19세이상 22세 미만일 경우, 자녀가 미혼이면 부모와 동반 이민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미혼이 아닌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 (Common-Law)에 있을 경우는 19세이상 22세미만 일지라도 동반 이민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이민 진행을 시작할 때는 미혼이었지만 진행하고 있는 중에 결혼이나 사실혼 관계로 바뀌면 동반 자녀 이민 조건을 상실하기 때문에 꼭 명심해야 합니다. 자녀가 22세 이상일 경우, 22세 이전부터 재정지원을 위해 부모에게 의존했으며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태로 인해 재정적으로 스스로 지원할 수 없을 경우 부모와 동반이민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조건으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증빙을 해야 합니다. 꼭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서류로서 증빙을 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실질적인 혈연 관계가 있지만 서류로서 법적 관계를 증빙을 하지 못한다면 신청서에 같이 신청이 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자녀가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해 부모와 동반이민을 하지 못한다면 자녀는 자녀가 스스로 이민 준비를 해서 캐나다 정착을 해야 합니다. 보통 이럴 경우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 캐나다에서 학교 졸업 후 경력을 쌓고 이민을 준비하는 유학 후 이민 방법을 많이 택하게 됩니다. 스스로 이민을 준비할 경우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부모가 캐나다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며 이민 준비를 할 때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자녀가 처음에 부모와 동반 이민을 하지 못할지라도 부모가 영주권 신청할 때 꼭 자녀가 있다고 명시를 해 두어야 합니다. 비록 자녀가 동반 이민을 하지 못하더라도 자녀가 있다고 명시를 하지 않으면 추후에 자녀가 스스로 이민을 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에 이민오는 가장 많은 이유가 가족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인 만큼 이민 준비를 할 때 내 자녀를 위해 언제까지 어떻게 이민 준비를 해야 하는지 꼭 미리 확인하고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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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해야 할 일
밴쿠버 조선일보
2019-11-13
1318
캐나다 영주권을 경험 이민, 초청 이민, 사업 이민 또는 각종 다른 이민방법들을 통해서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주권을 통해 캐나다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미 캐나다에서 work permit이나 study permit을 가지고 지내다가 영주권을 취득하였다면 갑자기 눈에 보이는 큰 변화가 없기에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으면 SIN재발급, 영주권유지, 영주권 혜택, 자녀교육들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드디어 영주권을 받았다는 것을 정부 또는 각종 기관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원래 가지고 있던 SIN (Social Insurance Number)을 영주권자 용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가까운 Service Canada를 방문하여 기존에 있던 SIN을 새로운 SIN번호로 업데이트하게 되는데 이 번호는 이제 영구적으로 캐나다에서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새로운 SIN을 받은 후에 은행 및 각종 기관에 SIN이 바뀌었다고 알려주면서 업데이트를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세금보고를 할 때 새로운 SIN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회계사가 있다면 꼭 새로운 SIN을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두번째로 해야 하는 것은 추후에 신청해야 하는 캐나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 연장 준비를 미리 해 둬야 합니다.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안에 3년, 캐나다 영주권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안에 2년을 캐나다에서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해외를 나갈 경우에는 꼭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나라를 갔는지 기록을 해 두어야 시민권이나 영주권연장을 신청할 때와 최소 거주일을 계산할 때 수월합니다. 참고로 영주권자는 해외 여행을 할 경우 꼭 PR카드가 있어야 캐나다 입국이 수월하기 때문에 해외 여행에 PR카드를 소지해야 하며 이 PR카드 만료 기간을 확인해서 제때 연장을 해야 합니다. 세번째로 알아 봐야하는 것은 캐나다 영주권자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신규 영주권자가 받을 수 있는 무료 영어수업, 취업 소개를 해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비영리 단체이면 SIN, 의료보험, 운전면허 신청, 학교등록 방법들도 같이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UCCESS, MOSAIC, OPTION들의 단체가 있습니다. 또한 child benefit이나 신규 영주권자를 위한 은행 금리, 모기지 대출들도 추가적인 혜택들도 받을 수 가 있으니 집을 구매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은행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네번째로는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의 학교에 영주권취득을 하였다고 꼭 알려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Study Permit으로 학교를 다니는것과 영주권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는 것과 학비, 수업, 프로그램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동시에 미리 학교에 이야기해서 학교에서 줄 수 있는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영주권을 받았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에 말했듯이 꼭 캐나다 시민권 취득 또는 캐나다에 거주일을 채워 영주권 연장을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영주권인 만큼 영주권을 통해 시민권 취득 또는 주기적인 영주권연장을 통해 캐나다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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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백주 투자이민 잠정적 중단
밴쿠버 조선일보
2019-11-06
857
Quebec주 투자 이민 잠정 중단 2019.11.06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퀘백주 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던 Quebec Investor Program(투자이민)이 이번 2019년 11월 1일부터 잠정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퀘백주 투자 이민은 120만 달러를퀘백주에 투자해야 한다는 큰 조건을 제외하고는 다른 이민 프로그램의 까다로운 조건보다 손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신청자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지만 퀘백주 이민 장관의 말에 따르면 아직도 20,000건 이상의 퀘백주 투자 이민 신청이처리되지 않고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2020년7월1일까지 투자 이민을 중단시키기로발표하였습니다. 중단 기간 또한 임시적으로 퀘백주 내부에서 다시 한번 리뷰를 통하면 더짧아지거나 길어질 수도 있다고 미리 표명을 하였습니다. 퀘백주 투자 이민은 120만 달러를 투자를 하면 5년후에 무이자로 다시 본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120만불을 정부에 빌려주고 5년동안의 이자를 포기함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방법이었습니다. 또한 투자자는 200만 달러 이상의 순자산 보유와 2년 이상의 경영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투자 이민을 통해 퀘백주는 금전적으로 많은 서포트를 받을 수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영주권과 시민권을 돈을 주고 구매하는 듯한 방식을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번 퀘백주 투자이민이 중단되면서 퀘백주에서는 사업이민과 자영이민 프로그램의 새로운 신청수용량을 발표하였습니다. 사업이민은 25개의 신청서를 받으며 자영이민은 35개의 신청서를 더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퀘백주의 사업이민과 자영이민은 불어를 잘 하지 못하는 신청자에한해서만 수용량이 있는 반면 불어에 능통한 신청자는 수용량의 한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퀘백주 투자 이민을 기다리고 있던 신청자들은 다른 이민방법을 통해 진행을 하거나 또는 비슷한투자 방법인 사업이민을 통해 이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민도 일정금액을 사업에투자하며 사업 경험이 있는 신청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 퀘백주 투자이민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4년에 연방 투자이민이 중단된데 이어 이번 2019년에 퀘백주 투자이민까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에 반하여 사업이민, 자영이민, 소도시 이민, RNIP, AIPP 또는 농장이민 같은 경험이민들은 오히려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추세로 보았을 때 캐나다의 이민은 방향은 금전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민 보다는 캐나다에 실질적인 기술이나 경험을 줄 수 있는 이민자들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Justin Shim/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유튜브 : 둥지TV 심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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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을 위한 보육 교사 자격증 취득 방법
밴쿠버 조선일보
2019-10-30
1051
최근 보육교사 직종을 통해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 이민 신청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보육교사로 이민을 할 경우 주정부이민 가산점 획득이 가능하며 영주권 취득 후에도 지속으로 일을 하기에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보육 교사 직종을 통해 이민을 준비할 경우 꼭 캐나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보육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크게 캐나다 내 학교 졸업 또는 해외에서 자격증 취득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으로는 캐나다 내의 공립 학교 또는 사립 학교 보육교사과를 졸업하는 방법입니다. 캐나다에서 학교를 졸업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실습기간을 통해 보다 쉽게 구직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에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오는데Work Permit이 없을 경우 처음 구직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내 학교 수업 중 일부인 실습기간동안 합법적으로 캐나다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을 하기가 더 수월합니다. 다른 장점으로는 공립학교에서 유아교육 과를 졸업한 경우 Post Graduation Work Permit이라는 Open Work Permit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이 work permit을 통해서 회사 지원없이 합법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학금 혜택, 학교내 취업 정보 공유, 영어능력 향상들이 있습니다. 이 방법의 단점을 꼽자면 당연히 캐나다 내에서 학교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높은 학비와 프로그램 수업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프로그램 이수 기간은 1-2년정도입니다. 또 다른 방법의 캐나다 보육 교사 자격증 취득 방법은 바로 해외에서 미리 받아 놓은 자격증을 캐나다로 변환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경우 장점은 미리 한국에서부터 자격증을 취득 후 전환을 준비하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또한 학비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증 전환을 한다고 해서 캐나다에서 Work Permit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캐나다에 먼저 입국을 할 경우 취업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닌 관광으로 먼저 입국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후에 회사의 지원을 받아서 work permit으로 변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취업이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용주는 지금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 있는 보육 교사를 선호하기 때문에 회사 지원을 받고 Work Permit취득까지 기다리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위의 두 방법은 개인의 선호에 따라 둘 다 많이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또한 위의 두가지 방법을 통해 자격증 취득 후 캐나다내 경력을 쌓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영주권 취득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을 하기에도 수월하며 자격증이 없는 직종보다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민을 위한 직업 또는 학업을 찾는 중이라면 보육교사를 자격증을 취득 후 영주권 진행하는 것 또한 방법입니다. Justin Shim/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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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FST 2019년 하반기 추세는?
밴쿠버 조선일보
2019-10-23
1072
이번 10월 16일 갑작스레 Express Entry- Federal Skilled Trade Program (FST)가 선발이 되면서 영주권을 신청을 기다리는 많은 후보자의 희비가 갈리는 한주였습니다. 이번 평균적으로 6개월마다 하는 선발에 비해 다소 빠른 2019년5월15일 상반기 발표 후 5개월만에 재선발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아직 Express Entry – Federal Skilled Trade Program (FST)를 준비하지 못하여 EE 신청 (Pool)을 등록하지 못한 신청자들도 많았습니다. 이번 선발을 과거 기록들과 비교해 보면2019년 상반기 선발과 동일 인원을 선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5점이 높은 선발 점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6개의 FST 선발 점수 중 가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2017년 상반기 점수에 비해 158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그 후 2018년 상반기를 제외한 FST 선발 점수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
> 2019년 10월16일: 선발 인원: 500명 선발점수: 357점 2019년5월15일: 선발 인원: 500명 선발점수: 332점 2018년9월24일: 선발 인원: 400명 선발점수: 284점 2018년5월30일: 선발 인원: 500명 선발점수: 288점 2017년11월1일: 선발 인원: 505면 선발점수: 241점 2017년5월26일: 선발 인원: 400명 선발점수: 199점 전체적인 이민 점수를 보았을 때 연방 이민인 Express Entry뿐만 아닌 PNP주정부 이민 방법의 기본 선발 점수들이 상향세를 타고 있습니다. Express Entry – CEC와 FSW도 작년 440점대를 웃돌던 점수에 비해 올해는 460점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의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신청자보다 높은 점수를 취득하기 위해 기존보다 높은 영어점수, 학력점수, 경력점수들을 가지고 신청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2019년도 3월부터 선발 인원을 잠시 많이 줄였던 까닭에 아직까지도 높은 선발 점수가 유지되는 이유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FST에 대해 새로운 업데이트나 변동이 있을 거라는 발표가 없는 만큼 내년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점수는 300점대를 계속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선발점수는 신청자들의 점수에 따라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점수가 이번 선발점수보다 낮다고 하여 포기하기보단 일단 신청 (Pool)을 한 후에 점수를 계속 개선해 나가는 것이 이민의 지름길로 보여집니다. 이번 선발에 뽑힌 신청자들은 꼭 60일안에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빠짐없이 신청 준비를 마치기를 바라겠습니다. Justin Shim/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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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교사로 쉽게 영주권 취득하기
밴쿠버 조선일보
2019-10-16
1135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때 캐나다내에서 1년 경력을 충족한 후에 영주권 신청을 해야 유리합니다. 이때 필요한 1년 경력은 영주권 준비할 때부터 제대로 확인하고 취업을 해야 영주권 취득 확률도 높이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취업을 할 때 선택한 직종이 영주권 신청에 인정이 되는 직종인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직종인지, 캐나다에서 선호하는 직종인지를 미리 확인해야 영주권 취득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이민 가능한 직종, 가산점 부여 직종, 선호 직종들을 따져보다 보니 최근에 보육교사로 이민 준비하는 신청자 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육 교사로 이민을 하게 되면 이민 가산점 (주정부이민)도 받을 수 있고 캐나다 정부에서 추가적인 경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 실정을 보면 캐나다에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가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기 위해서는 평균 3-6개월이상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 캐나다 정부에서 앞으로 3,800개 이상의 보육시설 설립을 발표하였으며 그 덕분에 높은 취업률과 높은 급여를 안정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육 교사의 평균 시급은 17불정도이며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시간당 1불의 추가 수당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로 이민을 신청할 경우 장점은 자세히 보면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캐나다에서 보육 교사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보육 교사 자격증 (Early childhood Education)을 취득해야 하는데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캐나다 학교를 졸업하거나 한국에서 자격증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때 캐나다 학교를 통해 자격증 취득을 했을 경우 캐나다 학교를 졸업하였다는 것으로 입증이 되므로 영주권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BC주정부 (PNP) 이민으로 신청을 할 경우 Early Childhood Educator, 보육교사는 BC주정부에서 선호하는 직종에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주정부 영주권 신청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LMIA (외국인 고용 허가서)를 고용주에게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육 센터를 가지고 있는 고용주들의 가장 큰 고민은 보육센터에서 일을 할 보육교사를 고용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용주들이 현지 또는 해외에 있는 ECE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LMIA를 해주면서 센터에 취업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쉽게 고용주를 구하고Work Permit취득 후 영주권까지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보육 교사 자격증 취득과 경력을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육 교사의 장점은 영주권만 아니라 추후에 영주권 취득 후 본인 가정에서도 보육 센터를 설립해서 직접 운영도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육 교사 경력을 통해 캐나다 이민을 신청하는 과정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육 교사 자격증 취득: 보육 교사 자격증은 캐나다 내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한국에서 보육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캐나다에서 고용주 찾고 1년 경력 충족: 캐나다 이민을 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내 1년 경력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캐나다 1년 경력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영주권 신청: Express Entry로 신청할 경우 평균6개월, EEBC (Express Entry와 BCPNP)를 통해서 신청할 경우 평균 9개월의 수속 기간이 소요됩니다. 위의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부터 평균 1.5-2년안에 캐나다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캐나다 이민을 준비할 때 기술이 없으면 취업이 그리 간단하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영주권 취득은 물론 캐나다 취업 및 정착이 수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캐나다 정부에도 현재 보육 교사가 많이 부족한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영주권과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고 직종 선정에 고민을 하고있다면 보육 교사 직종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Justin Shim/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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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 Entry 2019년 3분기 현황
밴쿠버 조선일보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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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19년 3분기 (7, 8, 9월)의 Express Entry Invitation 선발자는 총 21,600명으로 2019년도 중 가장 많은 선발이 있었던 분기였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에서 2021년까지 100만명의 새로운 이민자를 뽑겠다고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보면 성공적인 분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2021년까지 대대적으로 더 많은 이민자를 수용할 것을 밝히면서 2019년 1분기21,200명, 2분기 20,600명 선발에 이어 3분기에는 21,600명으로 더 많은 후보자를 선발하였습니다. Express Entry는 캐나다 연방 이민 프로그램으로 많은 이민 후보자들이 이민 신청을 위해 진행하는 이민 방법입니다. 다른 이민 방법보다 간략한 신청 조건과 빠른 진행과정으로 인해 많은 이민 신청자들이 원하는 이민 방법인 만큼 항상 많은 신청자가 몰리는 프로그램입니다. Express Entry 선발을 보면 2019년 7월 10일, 3분기의 첫 선발에서부터 기존의 선발인원을3,350명에서 3,600명으로 증가시켜 더 많은 이민 후보자를 받았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지난 몇 개월마다 Express Entry를 통한 선발 규모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접근 방식을 진행하였으며 올해도 계속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에는 총 6번의 선발이 있었으며 각 선발마다 3,600명씩 선발을 하였습니다. 이번 3분기에 선발된 21,600명을 포함 지금까지의 올해 선발은 총 63,400명으로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작년 2018년도에는 한 해 총 선발 인원은 89,800명이였으며 작년 3분기 시점으로 비교를 하면900명의 선발 인원이 늘었습니다. 2018년 4분기에는 각 선발을 3,900명으로 늘려 마지막 분기에는 더 많은 선발을 하였었습니다. 이번 2019년에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번 10월2일에 발표된 선발 인원을 보면 작년과 같은 추세로 3,900명으로 늘렸습니다. 이번에도 작년처럼 계속 선발 인원을 늘린다면 작년 총 89,800명의 선발인원보다 더 많은 선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마지막 분기인 10월부터는 더 많은 선발 주기와 선발 인원이 예상되며 선발 점수가 하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분기 점수 범위는 457점에서 466점까지 작년보다 높은 점수를 유지하였으며 이번 4분기의 예상되는 점수 범위는 450-466점대 사이입니다. 3분기에 이뤄진 총 6번의 선발 중 4번의 선발이 2주마다 진행되면서 전체적인 선발 점수를 낮추기도 하였지만 2번의 선발이 2주이상의 기간을 두고 진행이 되면서 450점대를 유지하던 점수가 460점대까지 상향을 하였습니다. 8월12일은 19일의 기간을 두고 진행이 되면서 459점에서 466점대까지 상향을 하였고 그 다음 선발은 8일 후인 8월20일날 진행되면서 다시 457점까지 하향하였습니다. 그 후 추첨은 9월4일로 15일후에 진행이 되었으며 점수는 다시 463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렇듯 현재 Express Entry 선발 점수는 지속적인 상향 또는 하향 곡선을 그리기보단 선발마다 상향 하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019년 남은 분기 동안의 예상은 앞으로 3,900명씩 선발을 하면서 하향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이 되며 선발점수도 460점대 밑으로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451점대 이상으로 Express Entry Pool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총 9,525명으로 집계되는 것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높은 450점이 이상을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press Entry를 통해 이민을 진행할 경우 경력, 영어점수, 가족 점수, LMIA, 주정부이민들을 통해 점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450점대 또는 그 이하의 점수로 Express Entry Pool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점수가 내려가기를 기대하기보단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점수를 올려서 빠른 이민 진행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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