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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지이민 칼럼&TV
캐나다 이민, 유학, 취업 및 정착 등
둥지이민이 밴조선에 연재 중인
이민 칼럼과 유튜> 브 둥지TV채널의 영상 컨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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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유학, 취업 전문 :: 둥지이민칼럼
캐나다 입국 후 할 일 A~Z
밴쿠버 조선일보
2019-01-03
214
무사히 캐나다를 영주권, Work Permit (취업비자) 또는 Study Permit (유학비자)을 받고 입국 후에 어디부터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할 지 막연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국 후 반드시 준비해야 할 목록을 차례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목록으로는 거주지 파악, 은행계좌 개설, SIN(Social Insurance Number), 의료보험, 핸드폰 개통, 운전면허 발급, 신규 이민자 서비스기관, 그리고 자녀 학교 입학입니다. 첫째로 가장 먼저 파악할 것은 거주지로 삼은 집 주위에 어떤 시설들과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한국 포털 사이트 또는 해외의 포털 사이트를 통해 근처 마트, 교통수단, 은행, 커뮤니티 센터, 학교, 쇼핑몰, Service Canada (노동청)들의 위치를 파악해 두어야 나중에 서비스를 받거나 이동을 할 때 편리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은행계좌 개설을 해야 합니다. 캐나다 은행 마다 한국인 직원을 두고 있어, 영어로 의사 소통이 힘든 경우에도 한국어로 은행 업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편리한 은행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은행계좌를 개설하면서, 신용카드를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중에 집에 대한 대출을 받을 때나 신용도를 측정할 때, 신용카드로 쌓은 신용도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또한 한국에서 송금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캐나다 은행 송금 정보도 받고 자동 계좌 이체가 필요 할 수 있으니 자동계좌이체 정보도 받아야 하며 미리 bank statement를 받아서 거주지 확인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Social Insurance Number (SIN)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Social Insurance Number (SIN)은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개념의 신분 번호입니다. SIN이 있어야 캐나다에서 취업, 정부보조, 소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SIN이 없으면 캐나다 내에서 일을 할 수 없으니 가까운 Service Canada (노동청)에 방문하여 SIN을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연장이 필요 없으나 취업 또는 유학으로 입국한 경우 취업, 유학 permit을 연장할 때마다 SIN도 같이 연장을 해야 합니다. 넷째로 Medical Service Plan (MSP), 즉 주정부 의료보험을 미리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캐나다 의료보험은 입국 날짜 기준으로 3개월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입국 후 바로 신청할 것을 권합니다. 의료보험 신청 시 배우자나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한 가족으로 묶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MSP신청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간편히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핸드폰, 인터넷, TV 개통입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던 핸드폰을 캐나다에서도 개통이 가능합니다. 즉, 한국에서 쓰던 핸드폰에 SIM카드 구매 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매장에 한국인 직원이 상주하는 곳이 있어, 핸드폰 개통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BC주의 경우에는 주에서 관리하는 ICBC를 방문하여, 한국 운전면허증을 캐나다 운전면허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구비서류로 한국 면허증, 운전면허확인서, 은행 계좌 정보입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무사고 확인서 제출 시 자동차 보험료가 낮아지므로, 사고 경력이 없는 분들은 위의 서류 꼭 지참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는 신규이민자 무료 정착 서비스기관 방문입니다. 캐나다에는 각기 많은 나라에서 이민 또는 취업, 유학을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신규이민자 무료 정착 서비스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대부분 비영리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없이 캐나다에서 신규 이민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료 직업 소개, SIN, MSP, 운전면허 신청 방법들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가 불편한 신규이민자를 위해 무료 ESL수업을 해주는 곳을 소개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와 같이 입국한 경우, 본인 거주지 관할의 교육청을 방문하여 자녀 학교 입학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구비 서류로는 자녀의 여권 및 기본증명서, 예방접종기록증, 거주지 확인증 등 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Canada Child Tax Benefit 통해 정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모든 서비스를 받으실 때는 여권 지참은 필수이며 영주권카드, Work Permit 또는 Study Permit들을 같이 가지고 다니셔야 두 번 발걸음 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 행복한 캐나다 정착 바라겠습니다. Justin Shim/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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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Law로 이민하기
밴쿠버 조선일보
2018-12-27
233
캐나다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통하여 이민을 할 수 있는 배우자 초청이민에 대해서는 익히들 알고 있겠지만, 오늘은 아직 법적 배우자가 아닌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의 캐나다 가족초청 이민, 즉 Common-Law sponsorship 사실혼 관계 이민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나다에서 말하는 Common-Law Sponsorship 이민이란 법적 배우자가 아닌 1년 이상 같이 동거를 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파트너에게 캐나다 영주권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법적인 배우자가 아닐지라도 1년이상 같이 살았으면 사실혼으로 인정해 같은 가족의 울타리안에 있으며 가족이 같이 캐나다에서 지낼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Common-law sponsorship의 장점은 다른 이민처럼 영어점수, 경력, 학력들에 구애 받지 않고 두사람의 관계가 거짓없는 진실된 관계라는 부분만 확실히 입증을 하면 되기 때문에 주신청자 입장에서는 어느 부분은 준비가 좀더 수월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사람의 관계가 진실된 관계라는 점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첫번째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두 사람이 1년동안 같이 살았다는 증빙 서류들입니다. 이때 준비할 서류는 최소 1년동안의 각자의 이름으로 온 우편물, 공과금 청구서, 정부서류, 면허증, 세금 보고서입니다. 이때 모든 서류는 각 서류나 우편물이 발행된 날짜가 있어야 하며 서류들의 발행 날짜 사이에 기간이 비어 있는 많으면 추가 서류 요청이 오니 날짜별로 최대한 많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로는 두 사람의 관계를 다른 주위 사람들도 알고 있는지를 증빙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각 파트너 쪽의 부모님, 친구, 직장동료들과 같이 찍은 사진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증한다는 증명편지를 받아서 같이 제출을 해야 합니다. 사진은 둘이서 찍은 것보다 파트너 그리고 여러 사람이 같이 찍은 사진들 또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보이는 사진들로 최대 20개까지 추려서 보내야 합니다. 세번째로는 두 사람이 서로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증빙해야 합니다. 요새 많이 쓰는 SNS에 두 사람의 관계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거나 공동 부동산 명의, 공동 집 임대 계약서, 공동 은행 계좌, 공동 고지서 빌, 서로가 수해자로 되어 있는 생명보험들을 추가로 내야합니다. Common-law partner sponsorship을 위해서는 초청해주는 초청자의 기본조건도 봐야 하는데 초청자는 최소 만 18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이어야 합니다. 또한 캐나다에서 재정적으로 정부에서 서포트를 받으면 안됩니다. 초청자가 해외에서 같이 살고 있을 경우 영주권자는 초청을 해줄 수 있는 조건이 안되지만 캐나다 시민권자는 상대방에 영주권을 받은 후 캐나다 돌아올 예정이라는 것만 증빙하면 해외에서 초청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사실혼 초청 이민을 하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초청자의 소득 부분입니다. 둘 사이에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나 사실혼 초청 이민은 초청자의 최소 소득이 없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대신 나중에 어떻게 둘이 어떻게 경제적 도움없이 살아 갈수 있는지 계획을 적어야 합니다. CIC에서는 Common-law초청이민의 경우 대략 12달 정도 걸린다고 나와있지만 꼼꼼한 서류 준비를 통해 6개월만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청이민은 경험이민 같이 다른 영어점수, 학력인증, 경력증명서 없이 들어가는 만큼 둘 사이를 증빙할 수 있는 정확히 서류준비를 철저히 하여 신청하는게 중요합니다. Justin Shim/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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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입국 심사 준비
밴쿠버 조선일보
2018-12-19
231
캐나다에서 취업, 학업, 방문 또는 이민을 위해서는 누구나 한번은 꼭 캐나다 입국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캐나다 입국 심사를 받는 곳은 PEO (Port of Entry)라고 불리는 캐나다 국경에서 받게 되는데 항공으로 입국할 경우 캐나다 국제공항에서 받게 되고 육로로 입국할 경우에는 캐나다와 미국 국경에 있는 Border를 통해 받게 됩니다. 입국 심사는 신청자의 조건과 체류 목적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방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취업 또는 학업의 목적으로 들어오는 신청자보다 까다롭게 심사가 됩니다. 특히 30-40대가 방문으로 입국하려 하면 불법으로 취업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거나 캐나다에 방문으로 오래 있었던 신청자일 경우 그 기간동안 불법으로 일을 하지 않았는지 등에 초점적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 입국 심사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POE에서 거절을 당할 경우 그 거절 기록은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확실히 준비한 후 입국을 해야 합니다. 입국 심사 준비를 수월하기 위해서 준비할 점은 본인의 정확한 입국 목적과 내용 확인 그리고 핸드폰과 짐 정리입니다. 첫번째로 준비해야 될 본인의 정확한 입국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본인이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방문하는지, 취업, 학업 또는 방문인지를 본인이 숙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으로 오는 경우에는 어디서 얼마를 받으며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며 고용주를 찾은 시점과 방법들도 물어볼 수 있으니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학업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어떤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들을 것이며 왜 이 수업을 듣는지 또한 학업이 끝난 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등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방문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꼭 왕복 티켓 구매, 방문 목적, 여행 계획, 정확한 거주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인 또는 가족방문일 경우 심사관이 지인이나 가족에게 연락을 할 수 있으니 미리 전화번호도 확인을 해야 하며 충분한 자금없이 방문할 경우 불법으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한 자금도 필요합니다. 입국 목적과 내용이 파악이 되었다면 다음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은 핸드폰과 짐 정리입니다. 입국 심사 중 심사관의 역량으로 핸드폰 공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공유를 하게 되면 심사관이 사진부터 문자 그리고 각 어플들도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때 불법 체류 또는 불법 구직 목적 또는 오해할 수 있는 부분 포착된다면 입국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짐 검사도 무작위로 시행되기 때문에 방문이 목적인 사람의 짐이 너무 많거나 일할 때 필요한 도구들이 있다면 이 또한 입국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 사진이나 문자, 이메일, 짐들은 정리를 해야 입국 심사가 수월할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는 심사관에 따라 조금 수월하게 진행될 수도 있으나 반면이 더 힘들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빠르면 20-30분만에 간단한 질문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지만 심사관이 심증으로 의심 적인 부분이 보이게 되며 4시간이상 되는 심사가 될 수도 있으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임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어떠한 문제로 인해 입국 심사가 거절이 될 수도 있는데 입국 심사에서 거절이 당했다고 캐나다에서 영구적으로 추방당하는 사례는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6개월에서 1년후에 다시 입국을 하라는 통보를 많이 하게 되고 처음 거절당했을 시의 사유를 정확히 파악해서 재입국시 철저한 준비로 입국을 하게 된다면 무리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물론 거절의 사유마다 다르지만 위증만 하지 않는다면 1년안에 대부분 재입국 판정을 받습니다. 개개인마다 입국하는 목적, 준비해야 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입국 심사 준비를 철저히 해서 캐나다 입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Justin Shim/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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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it’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끝났다면?
밴쿠버 조선일보
2018-12-12
266
최근 LMIA와 permit 연장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work permit 또는 study permit 연장신청에 어려움을 겪거나 제때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못해 고초를 겪고 있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비자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이미 끝났을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ermit기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거나 빨리 신청을 해야 될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Implied status로 permit유지, Restoration을 통한 permit 복구 마지막으로 다시 캐나다를 입국 하면서 받는 재입국 방법입니다. 첫째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방법은 Implied Status로,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현재 캐나다에서 가지고 있던 비자 (Permit) 기간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비자를 신청한 신청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다시 설명해 드리면 원래 가지고 있던 비자가 끝나기 전에 새로운 비자를 신청했어야 하며 신청 후 기존의 비자가 끝난 기간부터 새로운 비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캐나다에 머물 수 있게 해주는 특권입니다. 이런 implied status를 이민국에서 주는 이유는 이미 새로운 비자를 신청한 신청자들이 신청서가 진행되는 동안 합법적으로 캐나다에 머물면서 기다릴 수 있게 해주며 기존에 하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게 유지시켜 주려는 데서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연장 신청하고 기다리는 동안 신분이 단절되지 않고 합법적으로 캐나다에 머물 수 있게 해주는 구제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Work Permit으로 있던 사람이 새로운 Work Permit으로 신청했다면 이전 Work Permit의 조건과 동일하게 캐나다에서 머물면서 일을 할 수 있으며 Study Permit으로 있던 사람도 똑같이 Study Permit으로 연장을 했다면 기존의 Study Permit 조건과 동일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Study Permit에서 Work permit으로 연장 또는 Work Permit에서 Study Permit로 다른 permit종류로 연장한 경우에는 기존의 Work Permit 또는 Study Permit의 조건이 아닌 비지터와 같은 조건으로 캐나다에서 머물기만 할 수 있을 뿐 일을 하거나 학교를 다닐 수 없습니다. 또한 implied status기간에는 미국을 포함한 해외여행을 하시게 되면 다시 입국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은 하면 안됩니다. 두번째로는 restoration으로 이미 단절된 신분을 복구하는 방법입니다. Restoration은 이미 permit이 끝났거나 거절이 나와서 더 이상 캐내다 체류 신분을 implied status로 연장할 수 없으며 해외에서 기다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캐나다에서는 permit이 끝난 사람들, implied status를 받지 못한사람들 또는 거절된 사람들에게 permit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Restoration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Restoration은 implied status와 다르게 이미 기간이 끝난 후에 신청하는 방식이고 이 기간 동안에는 캐나다에 머물 수는 있지만 일을 하거나 학교를 다닐 수 없습니다. 또한 restoration 은 캐나다에 머물 수 있는 신분을 준다는 것 보다는 기다리는 동안의 체류 기회를 준다고 표현을 하며 캐나다 내에서 머물면서 permit 연장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 여행을 하면 캐나다 들어올 때 restoration 신청서는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왜 재입국이 아니라 캐나다 내에서 restoration을 받아야 하는지 정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implied status도 못 받고 restoration 할 수 있는 기간도 놓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재입국입니다. 재 입국은 말 그대로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캐나다에 들어오면서 permit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연장이 아닌 새로운 permit을 받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implied status와 restoration 신청 기간을 놓쳤거나 신청했던 restoration이 거절로 나왔을 경우 더 이상 캐나다에 머물 수 없으니 해외 나갔다가 들어오는 방법으로 처음 새로운 permit을 받는 방식과 동일 합니다. 위의 세가지 implied status, restoration 그리고 재입국의 방법들은 제때 시간을 맞추지 못한 신청자들에게 주는 차선책일 뿐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본인의 permit기간과 방법을 확인하고 신청하여 준비하는 것 입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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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생체 인식 등록제 시행
밴쿠버 조선일보
2018-12-05
246
오늘은 이번 2018년 12월 31일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생체 인식 등록제, 즉 Biometrics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 합니다.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생체 인식 등록제에 많은 문의도 있고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한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의 비자, 영주권 신청에 많은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체 인식 등록제(Biometrics)란 캐나다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지문과 얼굴을 등록하여 캐나다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미리 예방 또는 해결을 하려고 만든 시스템입니다. 사실 이 시스템은 이미 Temporary Resident Visa, 즉 캐나다 방문을 위해 비자 발급이 필요했던 나라의 국민들에게는 필수였지만 한국이나 일본처럼 방문비자없이 eTA로만 입국이 가능했던 나라는 필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18년 12월 31일부터는 캐나다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필수로 생체 인식 등록제에 등록을 해야만 캐나다 입국이 가능합니다. 생체 인식 등록제 (Biometrics) 접수 방법은 먼저 온라인으로 학생, 취업비자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1. 온라인으로 학생비자, 취업비자, 영주권 신청 2. 신청 후 본인의 CIC 계정에 생체인식 등록을 요청하는 ‘Biometrics Instruction Letter’ (BIL) 파일 자동 생성 3. 생체인식 등록을 할 수 있는 VFS (캐나다 비자 지원 센터) 방문 예약 (예약 필수) 4. 위 BIL 파일, 여권, VFS의 신청서 작성 후 VFS 방문 5. 얼굴 촬영 및 전자 지문 기계로 열 손가락 지문 스캔 6. 접수 후, 여권상에 비자 스티커가 부착하여 발급 7. 캐나다 비자 지원 센터 방문 또는 택배로 수령 (택배 신청 시 추가 비용 발생) 이렇게 Biometrics를 한번 받으면 유효기간은 10년이므로 그 이전까지는 비자를 새로 받더라도 Biometrics를 재발급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비자 접수 후 30일 이내에 Biometrics를 하지 못할 경우 비자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비용은 1인당 $85이고 가족으로 오게 될 경우 한 가족당 최대 $170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한국인이라도 전부 생체 인식 등록제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한국국적을 가지신 분의 경우에는 학생비자, 취업비자, 동반비자, 영주권 신청자들은 필수로 받아야 하지만 방문으로 캐나다 오는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 또는 79세 이상이거나, 캐나다 영주권자, 캐나다 시민권자들은 Biometrics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미 캐나다에 학생, 취업비자의 신분으로 있는 경우에도 비자 연장을 할 경우 아직까지는 제외입니다. 아직까지라고 설명한 이유는 아직 캐나다내에는 Biometrics를 할 수 있는 센터가 없기 때문에 캐나다 내에서 비자 연장을 할 경우 제외가 됩니다. 캐나다 이민국에서 발표하기를 내년 2019년부터 캐나다 내에서 학생, 취업비자 연장하는 사람들도 적용될 수 있게 캐나다 내에 생체 인식 등록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도입된 것은 아니지만 도입 후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위의 새로운 제도로 인해 캐나다 학생비자 또는 취업비자의 진행 기간이 최소 1-2달 정도 늦춰질 수 있으니 이점 꼭 명심하고 미리 신청할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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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 준비
밴쿠버 조선일보
2018-11-28
229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과 떨어져 사시는 이민자분들에게 이번 새로 바뀐 부모, 조부모 초청이민은 굉장히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에서 이번 2019년부터 부모, 조부모 이민을 20,000개를 받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8년도 17000개의 부모, 조부모 초청이민을 받겠다고 공표한 숫자보다 늘어났으며 캐나다 이민국에서 조금 더 가족중심적 이민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또한 2018년까지 추첨제로 이루어지던 부모, 조부모 이민이 2019년도부터는 선착순으로 신청서를 받겠다고 공표했습니다. 2019년도 초청이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하고 본인이 자격 조건이 되는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하는데 오늘은 부모, 조부모 초청이민을 위한 스폰서의 조건과 알아야 할 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모, 조부모 초청이민은 만 18세 이상의 캐나다인, 영주권자면 누구나 초청이민의 스폰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스폰서가 과연 부모님을 캐나다에서 부양하였을 때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적합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스폰서가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신청서를 넣었는데 그 스폰서가 이민국에서 정해 놓은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소 소득을 미치지 못한다면 이민국에서는 부모 초청이민을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 소득은 최근 3년치의 소득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참고로 CIC에서는 부모, 조부모 신청 시 대략 20-24개월 정도 걸린다고 표기해 두었는데 영주권 승인이 나올 때까지 꼭 최소 소득 금액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을 시 20년동안 경제적으로 스폰서가 지원한다는 점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만약 스폰서가 결혼을 하였다면 배우자의 소득과 합산으로 계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를 계산할 때 스폰서 본인의 가족과 부모님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22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있을 경우 그 자녀도 같이 부양가족으로 계산이 될 수도 있음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최소 소득 금액은 올라가고 있으니 이 부분도 명심해서 충분한 소득신고가 필요합니다. 스폰서가 현재 감옥에 있거나 정부에서 social assistant, 복지를 받아야 하거나 파산신청, 정부 세금 미납, 다른 비용 미납, 과거 중범죄 기록이 있다면 이 또한 부적격 사유로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이 들어갈 때 부모, 조부모의 신체검사, 범죄기록 확인도 필수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과거의 질병 기록과 범죄 기록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는 사면 신청이 필요한지 확인해보고 꼭 미리 사면신청을 하거나 사면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합니다. 이번 2019년 부모 초청이민은 작년과 다르게 선착순이기 때문에 꼭 2018년 12월까지는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준비해 두었다가 1월이 되면서 바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18년도의 경우에는 1년에 1번 뽑는 부모 초청이민을 연중에 한번 더 추첨을 하였지만 보통은 1년에 1월에 딱 한번만 뽑기 때문에 이번에 못 뽑히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늦지 않게 꼭 미리 준비를 정확히 해서 2019년도 부모, 조부모 초청이민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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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위한 ‘범죄 사면 신청’ 방법
밴쿠버 조선일보
2018-11-21
238
캐나다 이민법상 한국 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의 범죄기록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범죄기록이 있을 시 캐나다 비자나 이민 신청이 입국불가 사유(Inadmissibility)로 비자 또는 이민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비자 또는 이민을 신청할 때 정확히 본인이 범죄사실 여부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하며 처음 비자 신청때는 범죄가 없다고 표시했다가 추후 이민 신청 때 범죄 사실이 있다고 번복을 하게 되면 이민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수사 경력을 범죄로 인지하지 않아서 제외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수사경력 또한 범죄사실에 추가를 시켜서 작성을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범죄기록 확인서에 아무런 범죄 사실이 없다면 비자나 이민 준비에 문제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위 같은 범죄사실을 확인하였을 때 취해야 하는 방법은 사면신청 또는 자동 사면입니다. 사면 즉 복권 신청 또는 자동사면은 할 수 있는 시기는 어떤 범죄를 어떻게 저질렀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캐나다 범죄의 강도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경범죄 (Summary Offence) 그리고 중범죄 (Indictable Offence)입니다. 캐나다에서 행해졌다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하나의 중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캐나다 외에서 행한 경우에는 부과된 형을 마친 5년 후부터 사면 신청이 가능하며 10년이 지나면 자동 사면으로 간주됩니다. 캐나다에서 행해졌다면 최고 10년 또는 그 이상의 징역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하나의 중범죄일 경우에는 형을 마치거나 범죄가 행해진 5년후부터 사면 신청이 가능하며 자동 사면은 불가합니다. 캐나다에서 행해졌다면 경범죄고 여겨지는 두 개 이상의 범죄를 캐나다 외에서 행한 경우에는 부과된 형을 마친 후 5년후에 자동 사면으로 간주됩니다. 캐나다 내에서 두 개 이상의 경범죄를 행한 경우 부과된 형을 마친 후 5년 후에 자동 사면으로 간주가 됩니다. 캐나다 내에서 두 개 이상의 중범죄를 행한 경우에는 5년후 캐나다 Parole Board of Canada (PBC) 으로부터 사면장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위의 모든 기간은 모든 형을 마치거나 벌금을 납부한 후부터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경범죄 벌금형 범죄를 2012년 5월에 저질렀지만 벌금은 2012년10월에 납부하였다면 5년의 계산은 2012년10월부터 계산이 되어서 2017년10월에 자동 사면으로 간주가 됩니다. 또한 기간을 채워서 자동 사면으로 간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심사관의 판단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면신청을 미리 하여 위험부담을 낮추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2018년 12월 21일부터 캐나다 음주운전법이 강화되면서 10년이 지난 음주운전도 자동 사면으로 간주되지 않고 벌금을 낸 5년 후부터 사면신청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사면신청은 조건이 되어서 신청한다고 해서 전부 다 사면이 승인되는 것이 아니며 범죄의 죄질이 매우 나쁘거나 반성이 모습이 보이지 않을 경우 사면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 사면법은 자주 업데이트가 되니 정확히 파악해서 사면을 신청 해야 합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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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변경된 이민법, 잘 알고 준비하세요”
밴쿠버 조선일보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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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18년 11월 7일 BC주 정부 이민부에서 갑자기 새로운 내용을 공표하여 많은 분들의 이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추가점수를 받을 수 있는 여러 직업에 관한 업데이트입니다. 기존에는 직업에 따라 추가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직업들이 있었는데 그 직업 중 몇 가지는 폐지가 되고 추가로 들어간 직업들이 있습니다. 많은 한인들이 주로 하는 직업 중 가장 큰 영향을 줄 직업은 쉐프, 요리사, 제빵사로 더 이상 10점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미용사, 이발사, 운반 관리자, 포토그레퍼, 그래픽 디자이너 등이 새로이 추가되면서 이 직군들은 10점을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가산점 받을 수 있는 위 직업군들을 Top 100 Occupation in the BC로 불렀다면 지금은 The BC High Demand Occupation list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발표전인 그전에 11월 전에 이미 Pool등록을 해 두었거나 신청이 들어간 신청자는 새로운 정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직업군은 보통 필요에 따라 BC주정부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위의 직업들이 영구적으로 제외되거나 추가되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외에 추가적으로 같이 업데이트 된 부분은: Job Offer를 받는 포지션이 특성상 BC주 이외 지역에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된다면 조건 미달이 된다고 공표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정확한 시간에 대한 정의는 나와있지 않고 있으며 International graduate 카테고리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ntry Level and Semi-skilled (ELSS), NOC C 또는 D 직군 예를 들어 서버, 바리스타 등으로 들어가는 카테고리에서 추가된 내용은 2가지입니다. 첫째로 semi-skill로 접수한 포지션이 고용주만 같다면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은 서버로 하였지만 나중에 바리스타 포지션으로 바꿀 경우 같은 고용주라면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이미 접수된 상태일 경우 접수를 철회하고 변경한 정보로 다시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둘째로는 일년에 제공되는 휴가도 일한 기간으로 추가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9개월을 일했는데 그 9개월안에 2주 휴가를 간 기간도 일했던 재직기간으로 포함됩니다. 이번에 갑작스럽게 많은 변동사항이 생겼지만 많은 직군들이 추가 점수 10점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Invitation을 받을 수 있는 점수 자체로 낮아 질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쉐프, 요리사, 제빵사는 꼭 BCPNP 주정부 이민이 아닌 Express Entry- FST 라는 연방정부 이민방법이 있으니 EE로 들어가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본인에게 맞는 정확한 이민 방법을 체크해서 어떤 변화된 법이든 캐나다 경력 1년이 필요한 사람은 변화에 너무 민감하게 절망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 점수를 높일 수 있는 차선책, 예를 들어, 경력점수, 연봉점수, 영어점수, 또는 배우자가 있으시면 배우자 연봉점수 합산들을 검토해서 바뀐 주정부 이민을 준비해 나가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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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제대로 받자
밴쿠버 조선일보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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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만 18세 이후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셨던 분들이라면 캐나다 영주권 또는 비자 신청시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서류를 받을 때 많은 분들이 잘못 표기된 서류를 받거나 제대로 받는 법을 모르셔서 두 세번 받으러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영주권신청에 필수 서류인,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를 받을 때 정확한 서류 명칭과 발급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를 받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CIC 이민국에서 원하는 정확한 서류를 받지 못하시는 겁니다. 한국어 명칭으로는 정확히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실효된 형 등 포함)’ Criminal(Investigation) Records Check Reply이라는 서류로 꼭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간혹 한 장으로 합쳐진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가 아닌 두 장으로 나눠진 ‘범죄 경력 회보서’와 ‘수사 경력 회보서’로 나눠서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한장으로 합쳐진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를 받아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많이 실수하는 게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를 제대로 받으셨지만 실효된 형 등 포함이 아닌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으로 받으시는 경우입니다.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에는 실효된 형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정확히 Criminal (Investigation) Record Check Reply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 실효된 형 등 포함으로 받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두가지 경우 외 또 다른 변수가 있는데 한국 경찰서마다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가 다르다는 점 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CIC에서는 꼭 ‘실효된 형 등 포함’으로 받으라고 나와있는데 한국 경찰서에서는 2017년 10월부터 실효된 형 포함을 더 이상 개인 소지용으로 발급해 줄 수 없다고 공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은 간혹 몇몇 경찰에서는 아직도 실효된 형 등 포함으로 발급을 해주는 곳이 있기 때문에 방문전에 경찰서마다 전화를 해서 실효된 형으로 발급해 주는 곳을 가거나 각 경찰서를 직접 방문 해서 문의해야 합니다. 규모가 작은 파출소에서는 발급이 안되니 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문의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해외에 거주시 한국의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에 한해 ‘민원24’ 사이트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거나 공인 인증서가 없어서 발급 불가능한 분들은 나라별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 가셔서 가족을 대리인 지정 신청을 하면 해외에 있더라도 한국에서 대리인이 본인의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를 대신 받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이면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는 발급 날짜로부터 보통은 1년까지 쓸 수 있으나 한국에 거주 중일 경우에는 6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예전에는 CIC에서 명시가 실효형 등 포함된 서류가 아닌 외국 체류용도 법이 까다로워 지기 전에는 통과가 된 경우도 있지만 작년과 올해부터는 더욱 까다롭게 범죄 수사 경력회보서를 체크하고 올바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케이스는 서류 불충분 모든 서류가 리턴이 되게 됩니다. 한국 또는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나라가 있을시 그 나라에서 범죄기록서(Police Certificate)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거주하고도 해당 국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민 신청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거나 또는 진행중인 이민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면 꼭 한국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서류 명칭 확인 및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실효된 형 등 포함) Criminal(Investigation) Records Check Reply 영문으로 표기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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