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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지이민 칼럼&TV
캐나다 이민, 유학, 취업 및 정착 등
둥지이민이 밴조선에 연재 중인
이민 칼럼과 유튜> 브 둥지TV채널의 영상 컨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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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유학, 취업 전문 :: 둥지이민칼럼
캐나다 연방정부이민 Express Entry 주정부이민 BCPNP 이민 신청 비용 오릅니다.
밴쿠버 조선일보
2020-04-15
770
캐나다 이민국은 이민 신청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새로운 수수료 규정은 4월30일 오전 9시 (EST)를 기준으로 시행되며 그 전에 신청 접수된 신청서는 인상되기 이전의 수수료로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4월30일 이후에 신청하는 신청서일 경우 인상된 정확한 수수료가 지불되어야 하며 인상된 수수료로 지불되지 않을 경우 서류 미완료로 서류가 반환되기 때문에 이번 수수료 인상은 모든 영주권 신청 예정자들에게 중요합니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연방정부 비용들로 주신청자와 동반 가족들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인상된 영주권 종류는 크게 자영업 이민, 투자 이민이 속해 있는 business class와 경력과 기술로 이민을 하는 Express Entry와 PNP이민이 속해 있는 non-business class로 나눠졌습니다. 인상된 영주권 신청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50% 인상합니다. • 주신청자: Business Class (자영업 이민, 투자이민 등) $1,050-> $1,575 (50% 인상) • 주신청자: non-business class (Express Entry, PNP – Skilled Immigration, 가족 초청 이민 등) $550 -> $825 (50% 인상) • 동반 배우자: $550 -> $825 (50% 인상) • 동반 자녀: $150 -> $225 (50% 인상) • 랜딩 비용 (RPRF: Right of Permanent Resident Fee): $490 -> $500 (2% 인상) PNP주정부 수수료, Biometric비용 그리고 PR카드 연장비용은 동결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4월30일전 Express Entry로 1인 가족이 영주권 신청을 했을 경우 지불하던 총 이민 비용은 $1,040 ($550 (주신청자 영주권 신청 비용) + $490(랜딩비용:RPRF)) 이였던데 반해 이번 4월 30일 이후에는 총 이민 비용은 $1,325 ($835 (주신청자 영주권 신청 비용) + $500(랜딩비용:RPRF))로 인상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Biometric 비용 $85도 지불을 해야 합니다. 4인 가족으로 Express Entry를 신청할 경우에는 기존에 $2,380불 (어른 2명 ($550+$550+$490 (RPRF)+$490 (RPRF)) + 미성년 자녀 2명($150 + $150))을 지불하면 되었던 반면 4월 30일 이후로는 인상된 $720을 추가로 지불하여 $3,100 (어른 2명 ($825+$825+$500+$500) + 미성년 자녀 2명 ($225+$225)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민국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2002년 후 처음으로 인상된 내용이며 캐나다 물가 지수 상승을 반영하여 인상시켰다고 하였습니다. 추가로 다음 인상은 2022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인상된 비용절감을 위해서 뿐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변경될지 이민정책을 위해서라도 이민 준비가 가능한 신청자들은 하루 빨리 신청을 준비하여 영주권 취득 하길 바라겠습니다. Justin Shim/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유튜브 : 둥지TV 심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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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주정부 이민 영향
밴쿠버 조선일보
2020-04-08
654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으로 인하여 캐나다 이민국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거나 진행이 지연되거나 또는 일부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부모초청이민과 농식품 이민 (Agri-Food Immigration)의 시행은 연기되었고 대부분의 Biometric centre가 닫는 까닭에 많은 permits신청서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 3월 30일 BCPNP에서는 일부 직종에게 일시적으로 Invitation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일시적으로 선발에서 제외된 직종은 요식업, 소매업, 관광업, 숙박업 등 총 14개의 직종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제외된 직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Retail and Wholesale trade manager, restaurant and food service managers, accommodation service managers, Managers in customer and personal services, n.e.c, administrative officer, administrative assistant, massage therapists, retail sales supervisors, food service supervisor, accommodation, travel, tourism and related services supervises, chefs, cooks, hairstylist and barbers 대부분의 직종들이 우리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번 BCPNP의 조치이유는 캐나다 전역의 많은 사업체의 서비스를 줄이고 직원을 해고했으며 경우에 따라 폐쇄도 되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위의 업종들이 다른 업종보다 더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이 업종의 특성상 현재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BCPNP에 선발이 되어서 서류 준비를 하고 있거나, Nominee가 되어 연방 결과를 기다리는 신청자에게는 적용이 안되며 앞으로 Invitation을 받을 신청자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부분이니 이미 BCPNP 서류 접수를 하거나 Invitation을 받은 신청자는 이번 발표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제외 직종은 3월 30일 선발부터 적용이 되었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COVID-19이 종식이 될 때 다시 위의 직종들도 선발을 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COVID-19으로 인해 캐나다 경제가 계속적인 영향을 받을 경우 위의 직종 뿐만 아닌 다른 영향 받는 직종들이 추가될 수도 있는 점도 우려해야 합니다. 위의 직종에 포함 되어있으며 BCPNP로 곧 신청을 생각했던 신청자들은 이번 COVID-19이 종식될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빠른 진행을 위해 Express Entry나 다른 이민방법을 고려하거나 캐나다 체류 신분 유지를 위해 LMIA등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캐나다 뿐 아니라 전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이때라도 캐나다 이민국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확실한 이민준비를 하여 신청하길 바라겠습니다. Justin Shim/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유튜브 : 둥지TV 심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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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로 인한 캐나다 입국 누가 가능한가?
밴쿠버 조선일보
2020-04-01
571
캐나다 연방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몇 주간 캐나다의 이민 정책과 절차를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조치는 3월18일부터 6월30일까지 여행 제한을 시행하는 것이었지만, 캐나다는 여전히 특정 시민권, 영주권자와 임시 거주자를 제한하여 입국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한에 대한 불분명한 내용으로 인하여 많은 입국 희망자들의 혼란을 초례하고 더욱 구체적인 조건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이번에 다시 한번 구체적인 조건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취업허가서와 학업허가서를 가지고 있던 신청자도 입국 여부를 확실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유학생의 경우에는 2020년 3월 18일 이전에 승인된 study permit이나 승인서를 소지했을 경우 캐나다 입국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행 제한이 적용되기 전에 캐나다에서 Work Permit을 승인받은 소지자도 캐나다 입국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2020년 3월 18일 전에 영주권 승인이 되었다면 캔다 입국이 가능합니다. 입국하기 전 꼭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여권과 승인서 지참은 필수이며 입국 후 증상이 없더라도 14일 동안 격리를 해야 합니다. 격리는 이제 필수이기 때문에 꼭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직계가족 캐나다 입국 조치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직계가족만이 캐나다 입국이 가능했지만 이번부터 직계가족에 work permit, study permit 또는 visitor permit을 소지하고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다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계가족이란 다음이 포함됩니다. • 배우자나 동거인 • 부양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양 자녀: 21세 이하 • 부양 자녀의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양 자녀의 자녀: 21세 이하 • 부모님 또는 의붓아버지·의붓어머니님 또는 그의 배우자 • 보호자 또는 가정교사 추가로 입국을 위해서 구비해야 하는 서류들은 본인과 직계가족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혼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이 필수로 필요하며 직계가족의 캐나다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캐나다 여권, 영주권 카드, temporary permit 등을 입국 시 구비해야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로 인하여 캐나다 정부에서는 시시각각 입국 제재와 정책을 바꾸고 있으니 캐나다 입국을 해야 하는 경우 또는 영주권, 시민권 진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방침을 자주 확인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로 인해 캐나다뿐 아니라 전 세계가 힘든 이 시기 모두 힘을 합쳐 잘 헤쳐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바이러스를 피하려는 방법들을 잘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ustin Shim/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유튜브 : 둥지TV 심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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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로 인한 캐나다 이민 영향
밴쿠버 조선일보
2020-03-25
581
지난주부터 캐나다는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대대적인 조치를 취하며 새로운 방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주권, 취업허가서, 학업허가서, 방문비자를 신청한 신청자들이 영향을 받을까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영주권뿐만 아니라 취업허가서, 학업허가서, 방문비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와 무관하게 계속 영주권 및 다른 허가서들도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진행이 계속 중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3월18일에 Express Entry 선발이 있었으며 최근에도 영주권 및 다른 허가서 신청서에 대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하여 신청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 기존과 똑같은 진행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그대로 진행할 수 없는 Biometric에 대해서는 특별 정책을 발표하였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추가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Express Entry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60일 내로 제출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3월18일에 선발권을 받은 신청자에게는 서류 제출 기간은 90일로 연기해주었습니다. 이미 그전에 선발권을 받은 신청자의 경우에는 60일 내로 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 사유서를 내면 기간을 연장해주겠다고도 발표하였습니다. 캐나다 정부도 이번 코로나 대응 기간 동안 신청자들이 모든 서류를 구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나 불가능함을 알기에 방안 책을 새운 것입니다. 취업허가서, 학업허가서, 방문비자를 신청이 필요한 신청자는 앞으로도 계속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implied status로 거주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Biometric이 필요할 경우 30일이 아닌 90일 안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조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신청하고 입국하면서 승인을 받으려던 신청자들은 6월 말까지 입국 금지가 내려진 지금 시점에서 입국 시기를 늦춰야 하며 언제 다시 입국 금지가 풀리는지를 주시해야 합니다. 일부 언어시험센터도 당분간 운영을 하지 않아 시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응시 대기 중인 응시자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언어 시험을 준비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여 더 높은 언어 시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위와 같은 정부의 방침으로 보았을 때 캐나다가 코로나 대응 기간으로 많은 조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들에게 최소한의 영향을 주기 위해 많은 방침과 지속적인 진행에 관해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번 코로나 대응 기간 동안 기존의 신청서 진행이 늦어질 수는 있지만, 진행이 멈춘 것은 아니니 크게 걱정을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방침이 나오고 있으니 모두 캐나다의 코로나 대응에 귀를 기울이며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Justin Shim/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유튜브 : 둥지TV 심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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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캐나다 이민 계획 발표
밴쿠버 조선일보
2020-03-18
631
올해 초에 캐나다 이민국에서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백만 명의 이민자를 추가 수용하겠다는 발표에 이어 이번 3월 12일 관련 세부 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2018년도 320,000명, 2019년 341,000명이 목표였으며 이번 2020년의 목표도 2019년과 같이 341,000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은 351,000명 그리고 2022년에는 361,000을 목표로 매년 10,000명씩 추가 수용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매년 추가로 이민자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고령화와 낮은 출생률로 인해 캐나다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재정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9백만 명 이상의 캐나다인이 퇴직할 것으로 보이며 부족한 노동력은 현재 캐나다 인구만으로 충족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와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이민자를 수용하고 의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유치할 총 이민자 중 58%는 Express Entry, PNP, AIPP, RNIP등의 Economic Class 이민을 신규 이민자를 지속해서 유치할 계획이며 이 Economic Class를 통한 이민자를 매년 10,000명 이상 추가로 늘리겠다고 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195,800명, 2021년에는 203,050명, 2022년에는 212,050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중 2020년 67,800명, 2021년 71,300명, 2022년 73,000명은 PNP를 통해서 신규 이민자 수용 목표를 발표하였습니다. 2019년에 비해 2022년에는 PNP 목표를 20% 이상 추가로 받을 목표가 있으며 이번에 새로 발표된 Agri-Food Immigration Pilot과 RNIP를 통해서도 5,200명 이상 추가로 이민자를 받을 발표 하였습니다. 총 이민자 중 26%는 작년과 같은 가족초청 이민으로 91,000명을, 나머지 16%는 난민이민으로 신규 이민자를 유치할 목표를 발표하였습니다. 캐나다의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동향을 보게 된다면 지속해서 이민자에게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창립 이후로 다섯 차례 300,000명 이상의 이민자를 수용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는 캐나다 전체 인구 중 0.9%에 해당하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웃 국가 미국을 살펴보면 평균 백만 명 이상의 이민자를 수용하고 있지만, 전체 인구 비율로 보면 0.3%에 해당하는 낮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캐나다에서 이민을 장려하는 이유는 캐나다에서 이민은 캐나다 노동력의 규모를 키우는 데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납세자로서 꾸준히 경제에 이바지하였으며 앞으로도 같은 효과를 볼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캐나다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280만 명의 신규이민자를 유치하였으며 앞으로 10년 동안 350만 명으로 신규이민자를 추가로 환영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추가로 더욱더 많은 신규 이민자를 유치할 목표를 정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캐나다 이민국에서 발표한 내용을 규합하였을 때 지속해서 캐나다 이민을 장려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새로운 이민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발표하거나 기존 이민 방법들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민을 준비 중이거나 앞으로 이민 목표가 있다면 지금부터 향후 10년간이 적기라고 보입니다. 캐나다에 다양한 이민 방법이 있는 만큼 꼭 본인에게 맞는 이민 방법을 찾아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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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캐나다 특별 조치 시행
밴쿠버 조선일보
2020-03-11
1166
캐나다 이민국은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해 캐나다 입국 비자, 허가증, 이민 및 여행 제한이 발생한 국가인 중국, 이란을 포함 한국에서의 신청자들을 위한 특별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특별 조치는 캐나다에 급히 입국해야 하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방문 비자 신청자, 유학 허가 신청자, 취업 허가 신청자에게 적용이 되며 국외에 있는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뿐 아니라 캐나다 허가 소유자들도 무사히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게 하려고 도입되었습니다. 중국은 2월 7일에 이미 시행을 하였으며 한국과 이란은 2월29일부터 특별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IRCC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유형의 지원자에게 특별 조치가 적용됩니다. • 한국, 중국, 이란 시민권자 또는 한국, 중국, 이란 거주자 •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인하여 캐나다 입국 관련 서비스 또는 제한을 받는 신청자 o 비자 신청 센터 폐쇄 o 비자 신청 서비스 중단 및 제한 o 지방 관공서와 사업체에 대한 중단 및 제한 o 신체검사 (Medical Exam) 및 생체인식 시스템 (Biometric) 서비스 중단 및 제한 방문 허가, 취업 허가, 유학 허가가 필요한 신청자들의 신청서는 그대로 받아 줄 예정이며 신체검사 또는 biometric이 없어도 신청 진행을 도와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신청 시에 부족한 서류들이 있으면 부족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제공하면 되고 부족한 서류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하면 됩니다. 부족한 서류는 앞으로 90일 이내에 추가로 제공을 하면 되며 이는 생체인식 시스템 (Biometric)에도 적용이 됩니다. 생체인식 시스템은 요청 후 30일 내로 진행을 해야 하지만 위의 조건에 포함된 신청자는 추가로 90일의 기간을 더 주어 그 안에 생체인식을 받으면 됩니다.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에는 보통 Express Entry는 초청장은 받은 후 60일 내에 모든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받을 수 없으면 서류를 받을 수 없는 이유를 기재 후 받지 못한 서류를 제외한 서류를 먼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나머지 서류들은 구비 되는 대로 추가로 제출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행할 경우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신청서가 보류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제출이 가능한 서류를 빠른 시일 내로 제공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가로 영주권이 승인되었지만 서류가 만료되기 전에 캐나다 랜딩 입국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민국에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하게 되면 이민국에서 인터뷰 약속 또는 랜딩 날짜의 기한을 연기해 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 신청자일 경우에는 캐나다 시민권 절차인 시민권 시험, 재시험, 인터뷰, 청문 또는 시민권 맹세에 방문이 어려우면 미리 사유를 설명하여 다시 약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 캐나다 코로나 관련 특별 방침에서는 캐나다는 코로나바이러스와 무관하게 해외입국자들에게 호의적이며 계속해서 이민자뿐 아니라 방문, 취업, 학업 허가증을 발급해 줄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오히려 코로나로 인하여 입국이 수월하지 않거나 서류 구비가 수월하지 않을 경우 편의를 봐주어 기한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입국시기가 연기되거나 서류 발급이 연기되어도 미리 이민국에 연락만 한다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니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입국이 늦어지는 경우 꼭 미리 이민국에 연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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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정부이민 어떻게 바뀌나?
밴쿠버 조선일보
2020-03-04
1242
BC주에서 이민을 준비하는 신청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BCPNP 이민에 대해서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BCPNP는 BC주에 거주하거나 BC주정부 이민을 통해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준비하는 신청자를 위한 BC주에서 시행하는 이민 방법입니다. 과거에 BC주정부 이민을 통해 많은 신청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BC주정부 이민의 장점들 때문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express entry와는 다르게 나이 점수가 없습니다. Express Entry와 다르게 만 나이 30세가 넘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청자도 나이 점수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또한, 지역 점수로 인하여 소도시에서 BCPNP를 준비할 경우 지역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며 직종과 연봉에 따른 점수 또한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용이한 장점 때문에 나이가 많거나, 영어점수가 낮은 신청자들도 영주권 취득이 더 쉽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BCPNP에 Tech Pilot 집중과 Guaranteed invitation Scores에 변경이 생기면서 BC PNP 신청자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2020년도에 들어선 후 총 8번의 BCPNP 선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8번의 선발이 있음에도 BCPNP 선발 점수가 꾸준히 상향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그 이유는 선발 구성에 있습니다. 총 8번의 선발 중 5번의 Tech Pilot 선발을 제외하면 일반 BCPNP 선발은 총 3번이 있었습니다. 일반 BC PNP 선발은 2020년 처음 선발은 1월 7일, 두 번째 선발은 3주 후인 1월 28일 그리고 세 번째 선발은 4주 후인 2월 27일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위의 선발 날짜를 보면 나타나듯 선발이 2주마다 자주 있던 2019년 이전과 다르게 3주 또는 4주마다 선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선발 인원도 200~300명으로 보다 적게 선발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선발 점수가 상향 선을 보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도 BC주정부가 Tech Pilot 29개 직종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Tech Pilot은 BC주정부에서 29개의 부족 직종을 통한 영주권 신청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2019년 6월에 프로그램을 마감하기로 한 Tech Pilot 직종이 아직도 부족함에 따라 2020년 6월까지 연장을 하였지만, 현재까지도 관련 직종 노동력 부족으로 2020년부터는 남은 기간 집중적으로 Tech Pilot만 선발하고 있습니다. Tech Pilot은 올해 벌써 5번의 선발이 있었으며 349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총 선발 인원 1,096명에 32%에 육박할 정도로 2020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월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총 551명의 선발 중 221명이 Tech Pilot으로 선발을 받았습니다. BCPNP의 다른 변경 사항은 BCPNP 선발 점수가 지속해서 상향함에 따라 Province Guaranteed Invitation Scores를 2월 19일부로 폐지입니다. Guaranteed Invitation Scores란 이민 보장 점수 제도로 일정 점수가 넘으면 선발권 발급을 보장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높은 BC PNP 점수를 충족할 수 있는 신청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분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BCPNP를 준비하던 신청자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번 Guaranteed Invitation Scores의 폐지로 BCPNP에서 다른 제도를 만들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BC PNP 점수는 조금씩 계속 상향 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에서 한 발표는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이민자를 수용할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또한 지금 연방정부에서 준비 또는 시행 중인 소도시이민, 대서양 이민 그리고 농어촌 이민에 더욱더 많은 힘을 실어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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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후 취업비자 취득 개선
밴쿠버 조선일보
2020-02-26
955
캐나다 이민국에서 또 한 번 캐나다 유학생을 위한 캐나다 학교 졸업 후 취업 허가, 즉 Post-Graduation Work Permit(PGWP) 조건을 개선을 하였습니다. PGWP란 캐나다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에게 캐나다 근로 경험을 쌓을 수 있게 취업 허가를 내주는 프로그램인만큼PGWP를 신청 후 승인 나오기 전에도 캐나다에 머무르고 있다면 합법적으로 일을 하면서 취업 허가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신청 후 캐나다 내에 머무르고 있어야 PGWP승인과 더불어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었는데 이번 2월 21일부터는 PGWP신청이 되었으면 캐나다에 머무르지 않고 출국 후 재입국하더라도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법규를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캐나다 유학생이 PGWP를 신청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꼭 밑의 조건을 충족할 때만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PGWP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업 허가 (Study permit)이 만료되기 전에 PGWP를 신청해야 합니다. • 캐나다 학업 프로그램 수료 후 학위, 졸업장 또는 수료증을 받아야 합니다. • 최소 8개월 이상의 college, university 또는 전문 트레이닝 학교를 졸업해야 합니다. • Study Permit을 소지하고 공부하는 기간 동안 취업 허가된 시간 이상 일을 하면 안 됩니다. • PGWP신청이 가능한 학교를 졸업해야 합니다. • 공부하는 기간은 꼭 full-time 수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위의 조건 충족 후 PGWP가 승인되면 최소 8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Open Work Permit을 취득하게 됩니다. 최종 목표가 캐나다 정착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취득한 PGWP를 가지고 캐나다에 경력을 쌓고 영주권 준비를 더욱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PGWP, 즉 Open Work Permit을 통해 더욱 다양한 일자리를 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최대 3년까지 일을 하면서 충분한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캐나다 학교 졸업을 통한 영주권 가산점 취득과 캐나다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만이 신청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주권 신청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번 PGWP개선외에도 캐나다 이민국은 지속해서 캐나다에서 유학한 유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PGPW신청 가능 기간 연장, 간략한 신청 조건, 그리고 유학 후 영주권 취득을 하면 가산점 부여를 통해 캐나다에서 유학을 마친 고학력 인재들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캐나다 이민국의 이런 행보를 보았을 때 앞으로도 캐나다 유학생 유치와 유학 후 이민을 더욱 장려할 것으로 기대가 되며 유학 후 이민의 장점이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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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자 수용이 늘고 있는게 맞나?
밴쿠버 조선일보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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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지난 2019년 총 341,000명의 이민자를 수용함으로 역사상 5번째로 30만 명 이상의 이민자를 수용한 한해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연방 이민자 수용 목표인 330,800명보다 10,000 더 많은 이민자를 수용함으로 더욱더 많은 이민자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밝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치상으로 캐나다가 이민을 수용을 늘리는 것과 달리 실질적으로 이민 신청자들이 체감하는 이민 문턱은 2017년이나 2018년도에 비해 다소 높았다고 느끼는 한해였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크게 3가지로 이민 프로그램 구성, 나라별 이민자 구성, 그리고 선호 지역 밀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규 이민 프로그램 구성의 차이 때문에 이번 이민의 문턱이 높았다고 느끼는 신청자들이 있었습니다. 신규 이민자의 구성은 보수당이 집권하고 있는지 자유당이 집권하고 있는지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수당이 집권하게 되면 취업 경력을 쌓고 캐나다 이민을 지향하는 Economic Class의 비율을 높이며 가족 초청 이민과 난민 이민의 비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유당이 집권하면 Economic Class를 낮추고 오히려 가족 초청 이민과 난민 이민 비율을 상향시키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각 당의 성격에 따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당이 집권해 있던 2019년도의 신규 이민자 구성은 Economic class: 58%, 가족 초청 이민 (Family Sponsorship): 27%, 난민 이민 (Refugee Class): 15%를 유지하면서 가족 초청 이민과 난민 이민에 많은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가족 초청을 통해 이민하려던 신청자는 더 쉽게 신청을 했던 반면 캐나다에서 취업 경력을 쌓으며 영주권 준비를 하던 신청자들은 오히려 더 높은 이민 문턱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라별 이민자 구성입니다. Economic Class 이민으로 영주권 준비를 할 때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이 바로 언어, 영어점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어에 친숙한 나라인 인도, 필리핀, 미국 등의 나라의 거주자들이 캐나다 영주권을 준비하게 되면 고득점 영어점수 취득으로 인해 영주권 취득도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적확히 보여주는 게 바로 2019년도 나라별 이민자 구성입니다. 2019년 총 34만 명의 이민자 중 25%, 약 86,000명의 이민자가 인도 시민권자였으며 중국은 9%로 30,000명, 필리핀은 8%로 27,000명을 기록하였습니다. 한국은 9번째로 캐나다 이민자가 많은 나라로 1.7%, 6,110명이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보다 영어에 친숙한 인도, 필리핀에서 거주했던 영주권 신청자들이 압도적으로 영주권 신청이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높아진 선호 지역 밀집입니다. 최근 3년간 72% 이상의 신규 이민자들이 온타리오주, 비씨주 그리고 알버타주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신규 이민자들이 대도시로의 이민을 원하며 대도시로의 이민 신청자들이 몰림에 따라 이민 경쟁률이 더욱 치열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연방정부 이민, Express Entry뿐만 아니라 PNP주정부이민 또한 상대평가로 다른 이민 신청자들보다 고득점을 취득하여 각 선발에 선발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도시 쪽에 대부분 몰리며 치열한 경쟁을 하던 까닭으로 선발 점수는 계속 높아져만 갔고 이로 인해 더욱 충분한 주정부 이민 점수를 취득하기 어려운 신청자는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다른 주로 이동을 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실제 통계상에는 2019년에는 더욱더 많은 이민자가 영주권을 취득하였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체감하는 이민 문턱은 높고 주위에 영주권을 취득한 신청자는 더욱 적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0년에는 더욱더 많은 이만자를 수용할 것이라는 발표와 무색하게 2020년 1월부터 선발점수 대폭 상향과 더불어 Express Entry는 높은 선발 점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점수가 다시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는 비관적인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캐나다에서 새로운 이민법을 많이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는 점을 보았을 때 본인에게 맞는 정확한 이민 방법을 통해 철저한 준비를 하면 영주권 취득이 충분히 가능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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