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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지이민 칼럼&TV
캐나다 이민, 유학, 취업 및 정착 등
둥지이민이 밴조선에 연재 중인
이민 칼럼과 유튜> 브 둥지TV채널의 영상 컨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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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유학, 취업 전문 :: 둥지이민칼럼
코로나사태 이후 6월 캐나다 입국 대상자가 변경되었습니다.
밴쿠버 조선일보
2020-06-17
1074
이번 6월 12일 캐나다 이민국에서 캐나다 입국 가능 대상자 조건을 다시 한번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최근에 캐나다 입국 관련에 불분명한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받기가 어려웠기에 해외에서 입국하려던 방문자들이 공항까지 갔다 다시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또 이번 COVID-19의 진행 여부에 따라 다시 한번 새로운 입국 대상자 조건 업데이트 필요성을 느끼며 추가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입국 제재는 3월18일부터COVID-19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시행이 되었기에 외국인의 캐나다 입국 조건이 빈번히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직계 가족의 캐나다 입국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자세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IRCC 캐나다 이민부는 오늘 발표된 내용에서 외국인은 필수 방문 목적으로만 캐나다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방문 사유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은 본인 책임이니 미리 철저한 준비를 해서 입국 진행을 하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필수 방문의 예는 캐나다에 캐나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이 있기에 가족과의 재결합을 위한 이유로 캐나다 입국을 하는 경우를 필수 방문 사례로 간주합니다. 직계 가족이 캐나다에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부터 입국할 경우 이민부에서 발급해주는 입국 승인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입국 승인 서류는 직계 가족이란 배우자, 동거인, 부양자녀, 손자, 부모, 의붓아버지·의붓어머니, 보호자 또는 가정교사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입국 당시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는 직계 가족이 캐나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캐나다 여권, 시민권 증서 또는 영주권 카드 등이 있으며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혼인 관계증명서, 동거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입국을 위한 조건은 15일 이상 캐나다를 방문할 계획이 있어야 하며 입국 후 반드시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직계 가족이나 방문자는 COVID-19 증상이 없어야 하며 필수 방문 여행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계 가족의 재결합을 위해서 방문하는 만큼 꼭 캐나다 방문 목적이 직계 가족과의 결합을 위해서라는 점을 명해야 합니다. 현재 직계 가족 방문 목적인 이 아닌 유학과 취업의 목적으로 캐나다 입국이 필요한 경우 곧 이민국에서는 유학과 취업 목적을 위한 입국에 대해서도 자세한 방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공표하였으니 캐나다 입국을 하려는 학업, 취업 방문자는 곧 발표될 관련 방침을 확인 후 입국 준비하는 것을 권합니다. 최근COVID-19로 인하여 계속해서 방문 조건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으며 영주권 진행 또한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으니 출입국뿐 아니라 영주권 준비를 한다면 항상 이민 뉴스에 귀 기울여 변경된 내용을 확인 후 진행에 차질이 없기 바랍니다. Justin Shim/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유튜브 : 둥지TV 심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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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정부이민 BCPNP의 테크파일럿 프로그램이 1년 더 연장됩니다.
밴쿠버 조선일보
2020-06-10
731
BCPNP-Techpilot 프로그램이 2021년 6월까지 다시 1년 동안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요인은 현지의 숙련된 인력을 구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하여 국제 인재를 지속적으로 고용하여 기술 분야 쪽의 고용주들에게 인력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Techpilot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29개의 기술 직종 중 한 곳에서 자격을 갖춘 기술직 근로자가 BCPNP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진행 방식과 점수 계산법은 일반 BCPNP와 동일하지만 특별히 다른 점을 이야기하자면 특정 직종만을 위한 선발, 낮은 선발 점수, 많은 선발 그리고 빠른 진행이 있습니다. Techpilot은 단어 뜻 그래도 특별한 기술직에서 종사하는 신청자들을 위한 시행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처음 시행된 가장 큰 취지는 BC 주에서 29개의 Technology Sector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지원자들에게 좀 더 많은 영주권 취득 기회를 주며 이로 인해 BC 주는 특별 기술 분야 노동자를 확보하려고 하였습니다. 29개의 분야는 IT, Engineer, Editor, Author, manager 등의 특별 직종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 분야들이 BC 주의 주요 경제 성장 요인으로 BC 주 경제발전을 도움을 많이 주는 직종들로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 BCPNP 선발에 비해 굉장히 낮은 점수로 선발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BCPNP 선발이 100점 이상으로 선발이 되고 있는 반면 Techpilot은 80점으로 선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20점 이상 점수 차이가 있고 최근 BCPNP 선발 점수가 많이 올라가 영주권 신청이 어려운 시점에 Techpilot은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프로그램이 아닐 수 없습니다. 80점이라 함은 보통 4년제 졸업에 영어성적 CLB 5점, 캐나다 경력 1년 이상 있다면 충분히 취득할 수 있는 점수입니다. 물론 해외경력, 직종, 연봉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보통 Techpilot 종사자들이 신청하는 직종은 BC 주에서 선호 직종이기 때문에 더욱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선발은 일반 BCPNP보다 더욱 주기적으로 선발을 하고 있으며 선발 후 서류 접수를 하게 되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Techpilot은 거의 매주 선발을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BCPNP는 서류 접수 후 평균 3개월 후에 결과를 받게 되지만 Techpolit은 빠르면 하루 만에도 답변을 받고 평균 일주일 안에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BCPNP Tech Pilot 프로그램을 알아볼 때 간혹 일반 BCPNP와는 전혀 다른 프로그램이라고 오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Tech Pilot은 BCPNP 안에 속해 있는 특정 혜택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Tech Pilot으로 신청했다는 의미는 BCPNP를 신청했다는 의미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 BCPNP와 Tech Pilot을 따로 구분하면서 신청하는 게 아닌 Techpilot 신청 자격 조건이 된다면 BCPNP를 등록하고 자동적으로 Techpilot Pool 안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Techpilot 선발에도 자동으로 선발이 되게 됩니다. 이처럼 일반 BCPNP보다 장점이 많은 Techpilot이 2019년에 1년 연장을 하였고 이번에 다시 1년이나 연장을 하면 올해 시간이 부족하여 Pool 등록을 하지 못했던 신청자들에게 너무도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최근 COVID-19으로 영어성적이나 학력인증을 받지 못하여 혹은 회사가 문을 닫거나 layoff로 인하여 아직 영주권 준비를 하지 못한 신청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준비해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Justin Shim/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유튜브 : 둥지TV 심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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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졸업후 취업비자 PGWP의 규제가 완화됩니다.
밴쿠버 조선일보
2020-06-03
843
캐나다 학교를 졸업하고 받을 수 있는 PGWP (Post-Graduation Work Permit)의 신청 규정이 이번 COVID-19으로 인하여 완화되었습니다. PGWP란 캐나다에서 학업을 이수한 학생들을 위해서 open work permit을 최대 3년까지 제공하며 이 permit을 통해 캐나다에서 경험을 쌓거나 나아가 영주권까지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유학생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work permit입니다. 하지만 최근 COVID-19으로 인하여 제대로 학교 수업을 들을 수 없고 이로 인하여 PGWP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이민국에서는 PGWP에 관한 규제를 당분간 간소하게 진행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의 PGWP (Post-Graduation Work Permit)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밑의 3가지 조건을 꼭 충족을 했어야 했습니다. 1. 프로그램이 이수 후 180일 내로 신청서를 반드시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하기 전에는 꼭 study permit이 유효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캐나다 내에서 visitor permit으로 연장을 하거나 해외에서 PGWP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캐나다 내에 있지만 현재 유효한 permit이 없다면 꼭 복원 (Restoration) 신청과 함께 PGWP를 신청해야 합니다. 2. 캐나다에서 학교를 졸업해야 합니다. 캐나다의 모든 학교, 모든 프로그램이 다 PGWP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CIC에서 공표한 학교의PGWP 신청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프로그램 기간은 최소 8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기간 동안을 Full-Time 학생이어야 하며 중간에 part-time 수업을 들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학기의 경우에는 part-time으로 수업을 들어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3. PGWP는 단 1번만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즉 이전에 PGWP를 받은 신청자라면 다시 다른 학교를 졸업한다고 하여도 다시 PGWP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PGWP 규제 완화에서는 Biometric과 신체검사를 같이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신청만 하였다면 Biometric과 신체검사를 완료할 때까지 거절을 주지 않고 기다려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대부분의 Biometric Centre와 신체검사가 가능한 병원이 문을 닫음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PGWP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식 수료증과 성적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지만 최근 졸업은 하였지만 학교가 문을 닫음에 따라 수료증과 성적표를 받지 못한 학생들도 일시적으로 PGWP 신청을 할 수 있게 오픈해 주었습니다. 수료증과 성적표 없이 PGWP 신청만 한다면 합법적으로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추후에 EE영주권 신청 시 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료증과 성적표 업이 PGWP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관련 부과 설명을 같이 제출해야 하며 추후에 관련 서류들은 따로 이민국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위에 PGWP 신청 조건과 같이 마지막 학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학기를 Full-Time으로 수업을 들어야 PGWP 신청이 가능하지만 최근 online 수업 또는 참관 가능한 수업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2020년 겨울과 여름 학기는 Part-Time으로 수업을 들어도 추후에 PGWP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COVID-19으로 인하여 Part-Time 수업을 참관할 수밖에 없었던 학생들에게는 굉장한 희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이민국에서는 PGWP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 주면서 추후에 PGWP 신청을 해야 하는 학생들 또는 지금 바로 신청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으며 앞으로도 유학생뿐 아니라 외국인 취업자 그리고 영주권에 대해 호의적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Justin Shim/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유튜브 : 둥지TV 심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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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로 인한 규제완화 이후 최근 이민 동향 업데이트!
밴쿠버 조선일보
2020-05-27
1056
캐나다 연방정부에서는 COVID-19으로 인한 새로운 정책 또는 규정 완화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발표를 하며 관련 산하 많은 기관들도 항시 새로운 발표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COVID-19으로 인하여 많이 침체되어 있던 캐나다 이민을 다시 준비할 수 있게 해줄 영어시험의 재오픈과 캐나다 이민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인 반응 그리고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 폐쇄 연장에 관해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영어시험의 재오픈과 캐나다 이민의 긍정적인 동향으로 인하여 다시금 캐나다 이민을 준비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 폐쇄가 연장됨에 따라 COVID-19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영어시험 다시 오픈!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대부분의 이민 프로그램이 언어 점수, 즉 영어시험 또는 불어 시험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어점수로는 IELTS, CELPIP을 볼 수 있고 불어 시험으로는 TEF Canada 또는 TCF Canada 점수를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번 3월 18일부터 COVID-19으로 인하여 많은 언어 시험 스케줄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4, 5월에 예약되었던 시험은 자동으로 취소가 되어 언어 시험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아직까지 영주권 등록을 못하는 불상사도 많이 발생하였는데 드디어 COVID-19에 대한 제재가 조금씩 풀리면서 언어 시험들도 곧 다시 오픈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IELTS 시험이 오픈되어 있는 주는 BC, Alberta, Manitoba이며 CELPIP은 BC 주에서만 오픈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Alberta, Manitoba 그리고 Newfoundland에서도 곧 오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다시 오픈되는 영어시험들로 인하여 많은 응시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니 미리 영어시험 준비를 잘해서 예약 후 영주권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캐나다는 COVID-19으로 인하여 이민에 호의적 연방 이민 장관, 마르코 멘디 치노는 최근 2번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후 이민자들이 경제발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마르코 장관은 인터뷰에서 COVID-19은 캐나다에 대한 강력한 이민의 필요성과 캐나다 경제에 대한 이민의 중요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으며 “지속적인 가치”가 있다고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마르코 장관이 이렇게 이민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이유는 캐나다 경제의 많은 분야는 이민자들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번 COVID-19으로 침체된 경기를 새로운 이민자를 받음으로써 되살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민자들이 이번 COVID-19관련 필수 근로자인 일선 근로자, 식품 및 병원 관련 분야에서 도드라지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이민에 의존을 하려고 합니다. 캐나다는 여전히 2020년부터 2021년까지 70만 명의 신규 이민자를 수용할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2030년까지 꾸준히 수용인원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발표를 통해 앞으로 더욱 많은 이민 프로그램이 발표되고 이민을 장려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캐나다 이민의 문을 항상 열려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와 미국 국경 폐쇄 연장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와 미국이 30일 동안 국경 폐쇄를 연장에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캐나다와 미국 국경은 약 2개월 전 처음 문을 닫았으며 이번에 추가로 30일을 더 폐쇄하기로 조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5월 20일에 다시 국경이 열릴 것으로 예정되었으나 6월 21일까지 폐쇄가 연기되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국경이 폐쇄가 되었어도 필수 목적을 위한 방문은 가능합니다. 필수 목적 방문은 일 또는 학업을 위한 방문, 캐나다인을 위한 건강, 안전 및 보안에 필수적인 서비스, 경제 생산 활동을 위한 서비스 또는 가족 결합을 위해서는 방문이 가능합니다. 가족 결합은 단순 친지 방문 목적이 아닌 기존에 같이 살았던 가족이 다시 재결합을 위해서는 가능합니다. 트럭과 기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식품, 연료 및 의약품 수출입을 위하여 활동이 허용됩니다. 위와 같은 제재 완화들에 대해서는 항시 캐나다 정부에서 새로운 방침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영어시험을 보기 전이나 미국 또는 다른 나라를 출입국하기 전에 그때마다 제재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COVID-19으로 인한 제재가 완화되고 다시금 모든 경제활동뿐 아니라 생활이 정상화되기를 기원합니다. Justin Shim/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유튜브 : 둥지TV 심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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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농식품이민 자세한 조건과 프로그램 내용 안내드립니다.
밴쿠버 조선일보
2020-05-20
785
이번 5월 15일 이민국에서 예정대로 Agri-Food Immigration pilot 즉 농식품 이민이 시행되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농식품 이민은 처음엔 시행 날짜를 3월 말로 예정했지만 전 세계가 COVID-19으로 인해 지연되었으며 이번 5월 15일에 정식 시행을 하였습니다. 농식품 이민은 임시로 향후 3년간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육류 가공, 버섯 및 온실 생산 및 가축 사육 산업에서 캐나다 고용주의 노동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캐나다에서 이미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work permit 소지자는 이번 농식품 이민을 통해 보다 수월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기에 이미 시행 전부터 많은 관심이 있던 프로그램이며 매년 2,750개의 신청서를 2023년까지 받을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이민에 많은 관심이 있는 이유는 특정 직종들이 보다 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신청 가능한 직종은 총 6가지로 농장 감독자, 소매 정육점 종사자, 도매 정육점 종사가, 식품 가공 노동자, 농장 노동자, 수확 노동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조건은 보통의 다른 영주권 프로그램과 비슷하게 경력, 학력, 언어 점수, job offer가 동일하게 필요하지만 점수제가 아닌 선착순으로 신청서를 받기 때문에 높은 영어점수나 학력 또는 많은 경력이 아니더라도 기본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력은 캐나다 내에서 최근 3년 안에 1년 이상의 관련 직종 full-time 경력이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full-time 이란 주 30시간 이상 일한 경력이어야 하며 위에 말한 6가지 직종의 경력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어 점수는 CLB 4점, 즉 CELPIP 영역별 4점, IELTS로는 Reading 3.5, Writing 4.0, Listening 4.5, Speaking 4.0만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가족 인원수에 따른 최소 정착자금을 증명해야 합니다. 1인 가구: $12,960, 2인 가구: $16,135, 3인 가구: $19,836, 4인 가구: $24,083, 5인 가구: $27,315, 6인 가구 $30,806, 7인 가구 $34,299의 잔고 증명을 증명이 필수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증명하는 것은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면 증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매년 신청 가능한 인원수를 제한해 두었습니다. 이 직종에서 일을 한다고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지 않으며 각 직업군에 따라 신청 숫자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농장 감독자 50명, 정육점 종사자 1,470명, 식품 가공 노동자 730명, 농장 노동자 200명 그리고 수확 노동자는 300명으로 신청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아직 정확한 수속 기간에 대해 공지된 것은 없지만 우편으로 서류를 신청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PNP와 비슷하게 대략 1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다 간단한 조건이지만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신청 자격조건이 되는 신청자라면 하루빨리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에 올해 신청을 하지 못해도 내년에 다시 오픈을 하니 내년에는 놓치지 않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된 프로그램이며 기존 이민 프로그램과 다르게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실히 서류 준비를 해서 신청하기를 바라겠습니다. Justin Shim/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유튜브 : 둥지TV 심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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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으로 인한 LMIA영향
밴쿠버 조선일보
2020-05-13
1054
LIMA는 영주권 진행을 하기 위해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한 진행 과정입니다. 물론 모든 영주권 지원자에게 필수는 아니지만, Express Entry 영주권 신청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 또는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Work Permit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LIMA가 COVID-19으로 인해 현재 고용된 직원들도 감축되거나 시간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LIMA가 진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대적인 고용 감축과 정부 보조금 그리고 재택근무가 시작된 3월부터 지금 5월까지의 LIMA 진행 상황을 봤을 때 LIMA는 이전과 같이 신청서도 받고 고용주와의 인터뷰도 진행되고 있으며 승인도 무사히 나오고 있습니다. LMIA란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의 약자로 Service Canada에서 캐나다 현지 회사들의 고용과 운영을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Service Canada는 먼저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는 것을 장려하기 때문에 회사들도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기회를 먼저 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캐나다 현지인들만으로 충분한 인력을 보충할 수 없는 회사는 LIMA 통해 국외인력을 충당할 수 있도록 허가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COVID-19으로 인하여 기존에 있는 직원도 감축이 들어가고 비즈니스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고 LIMA를 신청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Service Canada에서 이번 사태는 일시적 상황으로 판단하여 LIMA 접수와 승인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이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꽤 높은 승인율을 가지고 승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걱정하는 내용이 현재 회사에서 직원 감축이 들어간 회사입니다. 직원 감축하는 중에 새로운 직원을 뽑는 것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최근 LIMA 공무원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번 COVID-19사태 이후에 기존 직원들을 다시 재고용할 의사가 있다면 LIMA도 승인을 내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work permit 소지한 직원들이 COVID-19으로 인하여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직원이 부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다르게 구조조정이 아닌 현재 수입이 현저히 내려갔거나 아예 임시 휴업을 한 회사도 신청서는 잘 접수가 되었고 LIMA도 문제없이 승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LIMA 인터뷰에서 부족한 수입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언제 다시 열 예정인지 등에 대해서 꼼꼼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LIMA 진행 절차 기간은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신청 후 2-4주 안에 인터뷰 연락이 가장 많이 왔으며 길게 걸린 경우는 2-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물론 절차 기간은 회사마다, 심사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LIMA는 COVID-19과 무관하게 기존의 방침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회사의 LIMA 신청 조건만 맞는다면 신청과 승인은 무리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COVID-19을 인하여 정부방침도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캐나다에 LIMA를 받고 work permit 연장이 필요하거나 앞으로 이주할 계획을 하고 있다면 조속히 LIMA와 Work Permit을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Justin Shim/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유튜브 : 둥지TV 심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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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되면 캐나다를 떠나야 하나요?
밴쿠버 조선일보
2020-05-06
886
지금 캐나다뿐 아니라 전세계가 COVID-19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특히나 캐나다 영주권을 준비중에 있던 work permit 소지자들은 영주권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work permit 소지자들의 공통적 관심사는 일자리를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민 신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입니다. 먼저 Work Permit소지자가 실직 후 캐나다에 머무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거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직 후에도 캐나다를 떠나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LMIA를 통한 Work Permit 소지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LMIA를 통해 Work permit을 받았을 경우에는 Closed Work permit을 소지하는 경우이며 이럴 경우에는 현재 실직이 되었다 하더라도 work permit이 만료될 때까지 합법적으로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LMIA를 통해서 Work permit을 받았을 경우 특정 고용주와 특정 지역에서 특정 직종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정해서 받은 Work Permit입니다. 그렇기에 이 Work Permit을 통해 일을 할 경우 LMIA에서 정해준 내용대로 그 고용주와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실직이 되었을 경우에 캐나다를 떠나지 않고 work permit이 만료될 때까지 visitor처럼 캐나다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다른 고용주를 찾아서 다시 LMIA와 Work Permit을 진행해서 새롭게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Open Work Permit 소지자의 경우에는 위의 Closed Open Work Permit과 다르게 Open Work Permit기간이 남아있는 동안 자유롭게 고용주를 찾아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Closed Open Work Permit처럼 새롭게 work permit을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losed Work Permit보다는 보다 수월하게 새로운 고용주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work permit이 곧 만료가 되거나 이미 만료가 된 경우에는 만료가 되지 전이라면 새로운 Work Permit신청 조건을 맞춰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혹은 Study Permit이나 Visitor Permit을 신청하여 캐나다에 머무를 수 있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해야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퍼밋 만료 전 새로운 퍼밋을 신청하였다면 현재 퍼밋이 만료가 되더라도 새로운 퍼밋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합법적으로 캐나다에 머무를 수 있으며 이 체류 신분을 implied statu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퍼밋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퍼밋을 신청하지 못하였다면 현재 퍼밋이 만료된 시점으로부터 90인 내로 Restoration이라는 퍼밋 복원 기간을 주기 됩니다. 이 기간안에 restoration 복원을 하게 되면 기다리는 동안 캐나다에 거주가 가능합니다. 실직을 하였을 때 기존 경력이 어떻게 인정이 되는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두어야 합니다. 실직으로 인하여 일을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경력은 일을 시작한 날짜로부터 그만둔 날까지 인정이 되며 새로운 직장에서 다시 일을 시작할 경우 경력은 그때부터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직장에서 6개월을 일하고 실직 후 B라는 직장에서 다시 6개월을 일하게 되면 총 경력은 1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용과 영주권 관련 많은 관심이 있는 이 시점에 정확한 정보와 대처법을 파악해서 추후에 워크퍼밋 연장 뿐 아니라 영주권까지 확실히 준비를 하길 바라겠습니다. Justin Shim/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유튜브 : 둥지TV 심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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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캐나다 영주권 프로그램 Express Entry에 CEC선발만 있을까?
밴쿠버 조선일보
2020-04-29
883
이번 3월18일 캐나다 입국에 대한 강력한 제제가 생긴 이후로 4월16일까지 총 6번의 Express Entry 선발이 있었습니다. 약 29일만에 총 6번의 선발은 2015년 Express Entry가 생긴 이후로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선발이 있었던 기간입니다. 4월9일에는 같은 날 두번의 선발이 있었고 4월9일부터 4월16일 즉 1주일만에는 4번의 선발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파격적인 선발로 EE 선발 점수는 470점대에서 455점대까지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번 선발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에 발표되었던 선발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3월23일, 4월9일, 4월16일의 선발에서는 CEC만 선발을 하였고 3월18일, 4월9일, 4월15일의 선발에서는 PNP를 통한 EE만 선발을 하였습니다. 즉, 기존 선발들을 보면 항상 CEC (경험이민), FSW (기술이민) 그리고 PNP (주정부이민) 선발이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이번 3월 18일부터 CEC선발과 PNP선발이 별도로 이뤄지고 있으며 FSW 선발은1개월동안 없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선발을 나누고 CEC선발에 집중하는 이유는 여러가지로 파악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영향은 준 것은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CEC는 2008년에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영주권을 장려하기 위해서 시행이 되었고 그때부터 CEC로 인하여 유학생과 근로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영주권과를 받았고 더불어 캐나다 경제성장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CEC는 기본적으로 캐나다 경력이 1년이 있어야 하며 대부분의 CEC신청자는 신청하는 중에도 이미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CEC신청자들이 상대적으로 해외있거나 캐나다 입국이 시기가 짧은 FSW신청자보다 COVID-19의 위험에 덜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FSW선발보다는 CEC선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캐나다는 이미 캐나다에 정착을 해서 일을 하고 있으며 COVID-19에도 덜 노출된 신청자들의 이민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영주권자를 유치하고 더불어 COVID-19으로 침체된 경기를 살릴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CEC로 인한 캐나다 예상되는 경제 성장은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젊은 나이, 높은 학력, 높은 언어 능력, 캐나다 경력, 해외 경력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신청자들에게 영주권을 제공함으로써 이미 캐나다에서 일을 하는 숙련되고 젊은 노동자를 통해 경제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CEC만 프로그램만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전반적으로 이민점수가 하락하고 있을 때PNP등 다른 이민 방법을 통해서 본인에게 알맞은 영주권 취득 방법을 고려해야합니다. 이민 방법은 EE만 있는 것이 아니라 PNP, AINP, RNIP등 굉장히 많은 이민 방법들이 시행되고 있으니 꼭 자세히 알아보고 진행하길 바라겠습니다. Justin Shim/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유튜브 : 둥지TV 심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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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 프로그램 ExpressEntry의 점수 하향세
밴쿠버 조선일보
2020-04-22
738
이번 4월 16일 2020년 가장 낮은 점수인 455점으로 Express Entry 선발이 되었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470점을 유지하던 Express Entry 선발 점수가 드디어 2020년 3월 23일 470점대 벽이 무너지면서 467점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선발마다 점수가 낮아짐에 따라 4월 9일 선발에서는 464점, 4월16일 선발에서는 455점이 되었습니다. 즉 약 3주 만에 Express Entry 점수가 15점가량 하향하면서 많은 Express Entry 대기자들에게 희망과 예상치 못한 선발권을 발행해 주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Express Entry 선발 점수가 하향된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주기적인 선발입니다. 최근에 있던 3개의 선발만 보더라도 3월 23일, 4월 9일 그리고 4월 16일에 선발이 있었으며 주기를 계산하게 되면 2주, 그리고 1주 만에 바로 다른 선발이 있었습니다. 평균 2주, 길면 3주의 간격을 두고 선발하는 Express Entry의 기간을 앞당기면서 점수가 낮아졌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세분된 Express Entry 선발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Express Entry 선발이라고 하면 EE-CEC, EE-FSW, EE-PNP의 EE-FST를 제외한 나머지 EE프로그램들은 한 번에 선발을 하였지만 3월23일부터 EE-FSW를 제외한 EE-CEC와 EE-PNP만 선발하고 있습니다. 선발 종류는 3가지에서 2가지로 줄인 반면에 선발 인원은 그대로 3,900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EE점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최근 EE-FSW선발이 1개월째 없기 때문에 EE-FSW신청자에게는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CEC는 캐나다 1년 경력을 필수로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는 이민 법이고 FSW는 캐나다 1년 경력이 없이 해외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최근COVID-19으로 인해 현재 캐나다에 없거나 캐나다 경력이 없이도 신청 할 수 있는 FSW 신청자는 이번COVID-19로 인하여 당분간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영향입니다. 세간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이민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미 EE Pool에 등록해둔 신청자에게는 이득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인 EE경쟁자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EE등록을 위해서 학력인증과 영어시험이 필수인데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학력인증과 영어시험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학력인증과 영어시험을 준비한 신청자라면 EE 등록후 점수 하향을 기다릴 수 있지만, 아직 준비조차 못 한 신청자는 코로나가 잠잠해 질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평가인 EE가 아무래도 경쟁자가 줄어들면서 점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민이 줄 것이라고 예상된 것에 반해 2020년 벌써 30,40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2019년 총 85,300명 선발한 것에 비해 이 추세로 선발이 되면 2020년에는 9만 개가 넘는 선발권을 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번COVID-19로 영향을 받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민자 유치가 필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더욱더 많은 이민자를 유치하여 캐나다 경제를 살리려고 목표했던 정부의 방침이 더욱더 많은 이민자 유치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COVID-19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겠지만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이번 기회에 하향하는 이민 점수는 놓치지 않고 신청하길 바랍니다. Justin Shim/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유튜브 : 둥지TV 심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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