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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지이민 칼럼&TV
캐나다 이민, 유학, 취업 및 정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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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유학, 취업 전문 :: 둥지이민칼럼
유학 허가규정 변동... 어떻게 개선될까?
밴쿠버 조선일보
2019-07-24
370
캐나다 이민국 IRCC에서 이번 2019.05.21부터 새로운 유학 허가 (Study Permit) 규정이 변동 및 개선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캐나다에 더 많은 유학생을 받고 대학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캐나다 교육 기관에서 고등 교육을 받기를 더 편하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개선에서는 크게 3가지 변동 사항이 생겼습니다. 첫째로는 2019년 4월까지 기존에는 교육 수준을 변경할 때 새로운 Study Permit을 받아야 했습니다만 5월부터는 학교 고유번호인 DLI번호만 바꾸는 것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교육 수준을 바꾸는 즉,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또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교육 기관이 올라갈 때 마다 여전히 유효한 study permit이 있다면 새로운 study permit을 받는 대신 이민국에 새로 입학하는 학교의 DLI번호만 업데이트 시키면 됩니다. 둘째로는 기존에는 ESL 또는 FSL수업을 들을 시 그 프로그램 기간까지 유효한 Study Permit을 발행해 주었는데 이제는 그 프로그램 기간보다 1년을 더 추가적으로 유효한 Study Permit을 발행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ESL 과 FSL학생에게 1년을 추가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ESL과 FSL이 끝난 후 정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정규 수업 조건부 입학 허가서 (Conditional Letter of Acceptance)를 소지한 학생에 한해서만 1년을 추가로 지낼 수 있는 Study Permit을 발행해 줍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1년이라는 기간을 더 주어도 이 기간동안 off-campus로 일하는 것에 대한 제한적인 조건이 생길 수 있으니 꼭 허가 받은 Study Permit조건을 확인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4월까지는 대략 8-10주 정도 걸리는 Study Permit이 발급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업을 들었어야 하지만 이제는 그 기간을 기다릴 필요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SL 또는 FSL을 캐나다에서 관광 비자로 듣고 있던 정규 수업 조건부 입학 허가서를 가지고 있던 학생들은 수업이 끝난 후 온라인으로 새로운 Study Permit을 신청했다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Study Permit이 승인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업을 미리 듣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Study Permit이 나오기까지 8-10주를 기다리던 학생들이 중간에 단절되는 기간없이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은 현재 관광 비자가 만료되기전에 새로운 Study Permit을 신청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새로 신청한 Study Permit이 거절되면 유학 생활을 그 시점부터 중단을 해야 합니다. 이번 개선에 가장 큰 이유는 부족해지고있는 캐나다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캐나다 이민국의 큰 변화이며 더욱 외국인 수용에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규정 완화로 인하여 캐나다 유학에 관심있는 학생들에게 더 넓고 많은 기회를 줄 것으로 예상되며 변화되는 법에 맞춰 학생비자 신청을 꼼꼼히 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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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영주권 프로그램 발표
밴쿠버 조선일보
2019-07-17
401
이번 7월12일 캐나다 이민국에서 캐나다의 농식품 부문에서 경험 있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 (Temporary Foreign Worker)만을 위한 새로운 이민 프로그램이 도입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정식 명칭은 Agri-Food Immigration Pilot이며 2020년 초부터 캐나다 영주권의 새로운 방법으로 우선 3년간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Agri-Good Immigration Pilot프로그램은 캐나다의 농산물 및 농업 식품 업계에서 경험이 풍부한 비 계절적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이와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하게 된 계기는 캐나다 정부는 2018년 농식품 산업쪽 많은 직업과 수출을 장려한다고 밝혔었지만 육류 가공 및 버섯 생산과 같은 산업은 노동력부족으로 인하여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산업에 더 많은 노동력을 창출하여 농식품쪽을 좀더 발전시키려는 목표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농식품 부문을 통해 임시 농업 근로자로 캐나다에 왔을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은 제한된 노동 허가만 받고 영주권에 대한 경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초부터 농식품 부문으로 캐나다에 외국인 근로자 신분으로 와도 영주권까지 목표로 할 수 있도록 도입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Agri-Food Immigration Pilot의 자격을 갖춘 직업 및 산업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Meat Processing (육류가공) o Retail Butcher (소매 정육점) o Industrial Butcher (산업/도매 정육점) o Food processing labourer (식품 가공 노동자) • Harvesting Labourer for year-round mushroom production and greenhouse crop product (연중 버섯 생산과 온실 작물 생산을 위한 수확업자) • General farm worker for year-round mushroom production, greenhouse crop production, or livestock raising (연중 버섯 생산, 온실 작물 생산 또는 가축 사육을 위한 일반 농장 종사자) • Farm supervisor and specialized livestock worker for meat processing, year-round mushroom production, greenhouse crop production or livestock raising (연중 육류 가공, 버섯 생산, 온실 작물 생산 또는 가축 사육을 위한 농장 관리자 및 전문 가축 종사자) Agri-Food Immigration Pilot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는 위의 말한 4가지 관련 직업 및 산업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Full-Time 경력 소지 • 언어점수는 CLB 4점이상을 취득 • 캐나다 고등 교육 이상의 학력 소지 • Full-Time Job Offer소지 (Quebec주 제외) 좀 더 자세한 내용은 2020년 초에 신청할 수 있는 방법과 세부사항을 발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2년 LMIA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LMIA신청을 위해서는 고용주가 LMIA신청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최대 2,750명의 신청서를 받을 3년동안 16,500명의 신규 영주권자를 유치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내용은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신청 예정자라면 내년 초에 발표되는 정확한 내용을 숙지 후 이민 신청을 수월 하게 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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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캐나다 이민 얼마나 증가했을까?
밴쿠버 조선일보
2019-07-03
305
캐나다는 2018년에 Express Entry를 통해 92,000명 이상의 새로운 영주권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41% 증가한 수치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는 7월2일에 발표된 Express Entry시스템에 대한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의 2018년 연말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률 증가의 원인은 Express Entry 3가지 프로그램인 FSW (Federal Skilled Worker), CEC (Canadian Experience Class), FST (Federal Skilled Trade)와 더불어 PNP (Provincial Nominee Program)의 이민자 유치 계획 및 확장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년도별로 Express Entry를 통한 이민 신청서를 통계해보면 2015년에는 10,000명, 2016년에는 33,000명, 2017년에는 65,000명 그리고 2018년에는 92,000명으로 매해 대략 30,000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4년동안 증가했으며 앞으로 2021년까지 매년 계속 증가할 예정입니다. 캐나다 주정부이민, PNP에 대한 목표도 확장을 했으며, PNP는 2018년에 55,000명으로 증가했으며 2021년까지 매년 증가할 예정입니다. 연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에 약 280,000개의 Express Entry프로파일이 제출되었으며 그 중 70%는 FSW, CEC, FST프로그램 중 적어도 하나에 자격이 있었습니다. Federal Skilled Worker (FSW)후보자는 2018년에 발행 된 ITA (Invitation 초청권)의 53%, 즉 89,800개 중 47,523개로 제일 많았습니다. 이 결과는 2016년 후반에 도입된 CRS (이민점수계산법)에 대한 조정을 반영하고 인적 자본 점수가 높은 후보자, 즉 FSW와 CEC를 많이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anadian Experience Class (CEC)후보자는 2018년에 두번째로 많은 수의 ITA (Invitation 초청권)를 30,571명이 받았습니다. Federal Skilled Trades Class (FST)후보자는 904명의 ITA가 있었습니다. PNP주정부 Nominee는 Express Entry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캐나다 영주권 신청을 효과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CRS 600점 포인트를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부 Nominee는 총 10,802개의 Express Entry후보자에게 600점 가산점을 부여하였고 그 덕분에 8,733명의 Express Entry 후보자가 ITA를 받았습니다. 이는 2018년에 발행 된 모든 ITA의 12%에 해당하며 이는 2017년에 주정부 Nominee로 ITA를 받은 신청자들의 비율과 동일 합니다. PNP를 통해 600점 가산점을 받는 정책은 2018년에도 시작이 되었으며 온타리오, 노바 스코샤, 뉴 브런즈윅 및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정부 이민을 통해 Express Entry를 신청한 신청자 수가 늘었습니다. 그 중 온타리오주가 가장 큰 폭인 3,082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또한 IRCC는 2018년에 Express Entry를 통해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한 후보자의 64%가 토론토와 오타와 같은 주요 도시의 본거지 인 온타리오주에서 신청하였다고 하였습니다. 2018년에 접수 된 122,247건의 신청 중 78,838건이 온타리오 주정부를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BC주는 22,153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Alberta는 8,868명, SK주는 3,708명, Nova Scotia주는 3,532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2018년도 Express Entry를 통해 이민한 신청자중 가장 많이 신청된 직업군을 보면 Software Engineer가 6,126명, 7%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로 Information System Analyst 5,429명, 6%, Computer Programmer 3,450명 4%, Financial Auditors 2,483명 3%, Admin Assistant, 2335명 3%, Professional occupation in Advertising, Marketing 2,049명 2%, University Professor 1,942명 2%로 뒤를 이었습니다. 영주권 신청자의 국적 비율은 인도국적 가진 신청자가 46%로 41,675명이였고 그 다음으로 중국 국적 6,248명, 나이지리아 6,025명, 파키스탄 3,112명, 영국 2,553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은 20-29세의 신청자가 51%로 가장 많았으며 학력은 마스터 학력이상의 신청자가 48%로 가장 높았습니다. 90,000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와 그의 가족들이 캐나다 이민 신청을 할 수 있었으며 캐나다가 2019년과 2020년에 보다 높은 이민자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이민의 폭이 좀 더 넓어 질것으로 예상됩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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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giver 이민 제도 개편... 기존보다 유리해진다
밴쿠버 조선일보
2019-06-26
405
2019년 6월 18일부터 캐나다 Caregiver 프로그램이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에 Live-on Caregiver로 불렸던 프로그램은 올해 11월 29일부로 완전히 폐지가 될 예정이며 이번 개편으로 Home Child Care Provider Pilot와 Home Support Worker Pilot이라는 두개의 새 이름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끝에 Pilot이라는 단어를 붙은 의미는 아직은 영구적으로 개편이 된 것은 아니고 아직도 중간에 업데이트 또는 변동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크게 두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졌으며 전반적으로는 기존 caregiver로 이민을 고려했던 분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Home Child Care Provider (NOC 4411) 또는 home support worker(NOC4412)로 일한 경력은 전부 인정이 되며 경력 소지자의 관련 경력에 따라 신청 방법과 시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경력 소지자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째는 24개월 미만의 관련 경력이 있는 신청자와 24개월 이상의 관련 경력이 있는 신청자입니다. 먼저 24개월 미만의 경력이 있는 신청자의 신청 조건을 보면 첫째로 캐나다 고용주에게 Job Offer를 Home Child Care Provider (NOC 4411) 또는 Home Support Work (NOC4412)로 받아야 합니다. Job Offer는 주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Full-Time으로 받아야 합니다. 영어점수는 CLB 5점이상 소지를 해야 하며 학력은 1년제 이상 학위를 이수해야 합니다. 학력의 경우 해외 학력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는 첫째로 주 신청자와 동반 가족의 Work Permit 또는 Study Permit을 영주권과 동시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후 기본 조건 충족 확인이 되면 캐나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Work Permit을 먼저 승인을 받고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동시에 동반 가족도 perm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 신청자는 이번에 새로 개편된 프로그램에 따르면 Open Work Permit을 받게 되므로 고용주에 대한 제한없이 일할 수 있으며 고용주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후 24개월 동안 일을 하게 되면 이민국에서 최종 결정 후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24개월 이상의 경력이 있는 신청자의 신청 조건을 보면 첫째로 최근 36개월안에 24개월 이상의 Home Child Care Provider 또는 Home Support Work경력을 증빙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Home Child Care Provider로만 2년이 있든가 Home Support Work로만 2년이 있어야 합니다. 두개의 각기 다른 직업의 경력이 합쳐 2년 이상인 것은 인정을 받을 수 없고 꼭 한가지 직군의 경력이어야 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영어점수 CLB 5이상과 1년제 이상의 학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다시한번 이번 개편의 장점을 정리하면 Open Work Permit취득으로 인한 고용주 변경이 용이 합니다. 둘째로 신청 후 Work Permit을 받고 기다리는 동안 동반 가족도 Work Permit 또는 Study Permit 취득함으로 같이 캐나다에서 머무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력을 2년만 쌓으면 되기 때문에 신청기간의 단축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caregiver프로그램에 대해 문의가 많은데 가장 많이 오는 문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퀘백에서는 진행이 안됩니다. ◆Home Child Care Provider와 Home Support Work 직종은 NOC C직군으로 연방정부이민 Express Entry와는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연방 프로그램 것은 동일하나 Express Entry가 아니기 때문에 이민 신청 후 진행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Early childhood Educator와 이번 프로그램을 잘못 오해하는 신청자들이 있는데 둘은 다른 직업 code로 다른 이민 방법입니다. Early Childhood Educator은 NOC B으로 Express Entry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번 Home Child Care Provider (NOC 4411) 또는 Home Support Work (NOC4412) 프로그램은 NOC C직군으로 전혀 다른 프로그램이며 경력도 연관이 되지 않습니다. 둘은 전혀 무관하며 다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꼭 구별을 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편이 된 지 얼마되지 않아 앞으로도 추가적인 보완과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신청 조건이 보다 간략하기 때문에 다른 이민방법으로 쉽게 이민에 다가가지 못하던 신청자들이 한번쯤 눈 여겨 볼만한 프로그램으로 보여집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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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인증,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밴쿠버 조선일보
2019-06-19
384
해외 학위가 있는 신청자에 한하여 캐나다 이민에 빠질 수 없는 서류 중 하나는 학력인증입니다. 학력 인증이라 하며 다소 생소하게 들리거나 어떤 학력 인증을 의미하는지 알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에서 말하는 학력 인증은 Educational Credential Assessment (ECA)라고 불리고 있으며 캐나다 이민국이 지정해준 기관을 통해서 학력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학력인증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이민 신청 시 해외에서 받은 학력을 캐나다에서 어떤 학력으로 인정을 해주는지를 증명 받고 그 증명을 통하여 이민 학력 점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민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학력인증을 받지 않은 학위를 캐나다 이민 점수를 받을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력인증은 캐나다 이민국에서 지정한 5곳의 기관에서만 허용이 됩니다. 5곳의 인증기관은 Comparative Education Service (CES), International Credential Assessment Service of Canada (ICAS), World Education Services (WES), International Qualifications Assessment Service (IQAS), International Credential Evaluation Service (ICES) 입니다. 이 중에 어떤 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아도 이민에는 똑같이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관은 WES기관으로 이민, 자격증 전환들에 용이한 기관입니다. 학력인증 신청 방법은 먼저 위에 언급한 5곳의 학력인증 기관 중 1곳을 통해 회원 가입 후 본인 학력 정보 기입하게 됩니다. 그 후 본교를 통해 학교 졸업장과 성적표 원본을 기관으로 직접 발송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적표는 학교에서 Sealed (봉인) 한 우편이 기관으로 발송이 되어야 하며 봉투가 개봉되었던 흔적이 있을 경우 서류를 재발급 받아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학력인증을 신청했을 경우 진행기간은 대략 1달 정도로 나와있지만 본교에서 얼마나 빠른 시일내로 성적표와 졸업장을 보내주는지에 따라 기간이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학력인증의 유효 기간은 학력인증 리포트 발행 날짜로부터 5년동안 유효 합니다. 학력인증을 할 때 학위가 여러 개인 신청자들은 어떤 학위를 인증 받아야 하는지 고민이 많은데 학위는 제일 높은 학위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하면 석사 이상일 경우에는 제일 높은 학위만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석사, 준석사, 전문석사 중 2개이상 학위를 가지고 있는 신청자의 경우에는 1개는 석사 또는 준석사를 인증을 받고 나머지 하나를 추가로 받으면 됩니다. 그 이유는 학력 2개이상 소지자의 경우, 3년제 이상 학력과 나머지 학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 가산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력인증이 없이는 Express Entry로 이민 신청할 경우 학력에 대한 점수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학력이 없이는 적게는 28점에서 140점이상도 차이가 날수도 있기 때문에 꼭 받아야 합니다. 학력인증은 말 그대로 제3국에서의 학력을 캐나다에서 어떤 학위로 인정을 해주는지를 전문 기관을 통해 증빙을 받는 것입니다. 대부분 한국 석사는 캐나다 석사로, 학사는 학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항상 아니기에 미리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한번 인증을 받는데 2달 이상 소요가 될 수도 있으며 한번 받으면 5년동안 사용이 가능 합니다. 정확한 이민 점수와 효율적인 이민 상담을 위해서는 미리 학력인증을 받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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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자영 이민, 장점은?
밴쿠버 조선일보
2019-06-12
338
캐나다 어디서든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자영이민(Self-Employed Person)은 문화예술, 스포츠, 농장 운영 경력이 있는 개인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신청자들에게 적합한 이민 방법입니다. 캐나다 자영이민은 다른 캐나다 이민 방법보다 간략한 조건만 충족시키면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영이민의 조건을 보면 먼저 최근 5년안에 2년이상의 관련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관련 경력은 꼭 문화예술 또는 스포츠 관련 분야에서 종사를 했어야 하며 2년이상의 경력은 자영업 경력 또는 프리랜서로 활동을 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 경력을 증빙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 증빙이 거의 필수로 필요하며 요구되는 기본 최소 소득은 없지만 그래도 캐나다에서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수입은 증명을 해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러한 소득 증빙을 통해 실질적으로 생활 수급이 될 정도의 활동을 하였다는 것을 증빙하며 캐나다 정착 계획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정착/사업 계획서에는 캐나다 이주 후 캐나다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증빙하며 동시에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를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 경력을 증빙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사진, 포트폴리오, 계약서, 온라인 작품들을 같이 접수해야 합니다. 자영이민 신청을 또 다른 조건은 자영이민 점수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자영이민 점수 총 100점 중 35점을 충족시켜야 하며 경력, 학력, 나이, 언어, 적응력이 따라 점수가 나눠집니다. 경력은 최근 5년중 2년이면 충분하지만 더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며 학력 또한 최대 석사 또는 대학원까지 최대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는 만으로 21-49세까지는 만점이며 54세부터는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언어는 영어 또는 불어 둘 다 가능하며 필수는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캐나다에서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 소통이 되야 운영할 수 있으므로 영어시험이 없는 경우 추후에 영어시험 요청이 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직업에 따라 최소한의 영어점수를 충족시켜 놓는 것이 추후 추가 요청 또는 이민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응력 점수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과거 캐나다 학력 또는 경력 그리고 캐나다 거주하는 가족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자영이민으로 가능한 직업은 다양하며 도서관 사서, 큐레이터, 작가, 번역가, 운동선수, 코치, 패션디자이너, 패션모델, 에니메이션 테크니션, 배우, 사진작가, 인테리어 디자이너, 심판, 만화가들이 있습니다. 자영이민은 퀘백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캐나다 입국 전 영주권 승인 후 입국도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최소 투자금에 대한 요구조건이 없기에 자본금이 없는 신청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영이민 프로그램은 이민 심사관의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이 될 수 있기에 자본금을 제시하거나 사업계획서를 보다 탄탄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캐나다 이민의 바탕은 이민 후 얼마나 캐나다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예술문화, 스포츠 관련 과거 경력도 중요하지만 캐나다 이민 후 어떻게 캐나다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영이민은 다른 이민 프로그램보다 수속기간이 길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실히 준비를 하고 정확한 서류를 접수 후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하며 부족 서류없이 꼼꼼히 챙겨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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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Graduation Work Permit 어떻게 받나요?
밴쿠버 조선일보
2019-06-05
445
캐나다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캐나다 내에서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Post Graduation Work Permit은 캐나다 졸업생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Post Graduation Work Permit 또는 PGWP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Open Work Permit을 취득 후 캐나다 내에서 다양한 고용주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캐나다에서 경력을 쌓아서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영주권 취득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PGWP는 앞서 말한데로 모든 신청자가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특별한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자만이 정해진 시간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캐나다내에서 PGWP를 받을 수 있는 학교 또는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CIC이민국에 PGWP를 받을 수 있는 학교 또는 프로그램을 졸업해야 합니다. PGWP는 일반 Study Permit 또는 DLI있는 학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Study Permit은 DLI가 있는 학교라면 받을 수 있지만 Study Permit을 받을 수 있는 학교라 하더라도 PGWP를 내어줄 수 있는 조건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신청 기간을 꼭 준수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수업과정 이수한 시점으로 180일 내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서 졸업장을 받는 시점인지 수업을 이수한 시점이지에 관한 착오가 종종 발생하는데 졸업장 발행 시점이 아닌 수업과정 이수한 시점입니다. 셋째로는 대학교는 꼭 풀타임으로 들어야 합니다. 풀타임의 8개월 이상의 프로그램만이 PGWP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학기가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으로 들어도 졸업이 가능하다면 마지막 학기는 파트타임만 이수를 해도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8개월 수업을 들었을 경우에는 8개월기간의 PGWP를 승인 받을 수 있으며 2년 이상의 프로그램일 경우 3년기간의 PGWP를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였더라도 예외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PGWP는 일생에 한번만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전에 PGWP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를 졸업 하였더라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ESL이나 자기 개발을 위한 과정들 또한 위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수업도 PGWP 신청 조건이 안되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수업의 경우 50%미만의 수업만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50%이상은 in-class로 이뤄졌다면 PGWP신청은 가능합니다. 지원하는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POE 방법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각 장점은 온라인은 국경에 가지 않고도 편하게 받을 수 있고 POE는 수속기간없이 바로 진행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용은 신청 비용 $255와 Biometrics가 필요할 시 $85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PGWP의 큰 장점들은 하나는 Open Work Permit처럼 한 고용주에 귀속되어 일을 하는게 아닌 다른 고용주와 같이 일도 가능 합니다. 또한 직업 NOC Code에 따라 배우자 Open Work Permit신청도 가능합니다. PGWP는 학교와 프로그램 조건만 충족시킨다면 보다 쉽게 승인이 나오는 Work Permit으로 앞으로 학교를 입학할 예정자, 졸업 예정자 또는 유학 후 이민에 관심이 있다면 꼭 한번 추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보다 정확히 PGWP에 미리 파악 후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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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도입된 BC 주정부 지역 사업 이민은…
밴쿠버 조선일보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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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14일 드디어 새로운 BC주정부 사업 이민이 BCPNP Entrepreneur Immigration – Regional Pilot Program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새로 시행된 BC주 사업이민은 작년에 간략히 발표를 하였고 공식적으로는 2019년 3월 14일 정식 프로그램 도입 후 시행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BCPNP 사업이민인 Entrepreneur Immigration과 다른 점은 기존 사업이민보다 좀 더 간략한 조건과 진행 방법으로 진행이 되며 이민 진행도 수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이번 지역 사업 이민을 시작하기 위한 기본조건을 살펴보면 크게 5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BC 주정부 이민부에서 정한 소도시에만 사업 투자를 해야 합니다. 각 투자 지역별로 원하는 발전 사업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대도시가 아닌 보통 인구 75000명 미만의 도시들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두번째로는 30만불이상의 순수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자산은 순수 자산으로 모든 채무를 제외한 후 남은 순 자산으로 30만불 이상을 증빙해야 합니다. 순수 자산은 예를 들어 현금, 은행 계좌, 투자 계좌, 부동산등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세번째로는 자영업 경력 또는 고위 관리직으로서 경력을 증빙해야 합니다. 자영업으로 본인 비지니스를 직접 운영하였다면 최근 5년안에 3년이상 운영 경력이 필요하면 고위 관리직으로 근무하였다면 최근 5년안에 4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네번째는 학력 인증입니다.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하며 만약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경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어 점수가 CLB 4점이상으로 필요합니다. CLB4점은 IELTS일 경우 Listening 4.5, Reading 3.5, Writing 4.0, Speaking 4.0 또는 CELPIP으로 각 파트 4점 이상 받아야 합니다. 영어점수는 2년 동안 유효합니다. 이렇게 총 5가지 조건이 먼저 BCPNP 지역사업이민을 시작하기 전에 맞춰야 하는 조건으로 위의 조건을 맞춘 후에 신청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조건을 맞추었다면 6가지 진행 과정을 통해 사업이민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는 사업을 하려는 소도시의 지역 정보를 파악 후 도시에서 어떤 사업을 권장하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 후 사업 계획서를 준비 후 프로그램 담당자를 만나서 비즈니스 설명 후 추천서를 받아야 합니다. 비즈니스 플랜에는 꼭 10만불 이상 투자를 해야 하며 최소 1명이상의 캐나디언 또는 영주권자에게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 추천서를 받았다면 온라인으로 BCPNP 프로파일 등록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 등록 시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받은 추천서, 경력, 학력, 자산, 영어점수들을 기재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점수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 후 신청자의 점수가 신청할 수 있는 점수가 된다면 초청권을 받게 됩니다. 셋째로 이제 초청권을 받게 되었다면 기재했던 정보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120일 이내로 제출이 되어야 하며 모든 영어점수, 경력, 학력, 자산 증빙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후 수속 기간은 3-6개월로 나와있으며 BCPNP담당관이 요청할 시 영어로 인터뷰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넷째로 이제 서류 리뷰가 승인이 되었다면 BC주정부에서는 캐나다에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2년짜리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승인서를 주며 승인서 발급 후 90일 이내에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취업비자 취득 후 최대 610일동안 처음 신청자가 제공하였던 사업 계획서 대로 비즈니스 운영을 운영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비즈니스 운영 후 366일에서 610일안에 비즈니스 운영에 관한 보고를 BCPNP담당자에게 하게 됩니다. 처음 계획서대로 운영이 잘 되었다면 담당자에게 Final Report를 제출하게 되고 그 후 BCPNP담당관이 직접 비즈니스 플랜이 잘 이행되었는지 확인을 하며 최종 평가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평가까지 잘 받고 승인이 되었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승인서를 내어주며 승인서를 받고 영주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사업이민은 기존 사업이민보다 조건이 낮으며 Pilot프로그램으로 임시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새로 도입된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의 높은 문턱의 사업이민을 쉽게 신청하지 못하던 신청자들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존 사업 이민과는 다르게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사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꼭 전문가와의 상담 후 지역방문을 먼저 한 후에 신중한 결정으로 영주권까지 한발 다가가길 바라겠습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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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 Entry - FST 발표… 점수 오름세 지속
밴쿠버 조선일보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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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기술직 인력이민으로도 불리고 있는 Express Entry중 하나인 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 (FST)가 드디어 이번 2019년 5월 15일날 추첨을 하였습니다. 이번 추첨에서 총 500명의 후보자를 초청하였고 추첨점수는 332점이였습니다. 보통 1년에 두번씩 6개월 마다 추첨을 하던 FST가 마지막 2018년9월24일 이후로 8개월만에 추첨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8개월만에 추첨하고 작년부터 BCPNP – Cook, Chef의 가산점이 없어지면서 많은 Cook, Chef로 일하는 신청자들이 FST에 대거 몰리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하여 2018년 9월에 나온 FST 284점 추첨점수에서 38점이 오른 332점으로 추첨이 되었습니다. 지난 5번의 추첨을 통해 현황을 파악을 하면 추첨인원은 매번 400-500명으로 비슷하지만 추첨 점수는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2017년 5월에는 199점으로 시작한 FST가 현재는 332점까지 올랐습니다. 매년 점수가 40-50점 정도 오르고 있지만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350점을 돌파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15일: 추첨 인원: 500명 추첨 점수: 332점 2018년 9월24일: 추첨 인원: 400명 추첨 점수: 284점 2018년 5월30일: 추첨 인원: 500명 추첨 점수: 288점 2017년 11월1일: 추첨 인원: 505면 추첨 점수: 241점 2017년 5월26일: 추첨 인원: 400명 추첨 점수: 199점 FST 초청권이 언제 추첨을 할지 미리 확인이 불가능하여 추첨때마다 미리 EE Pool등록을 하지 못한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이번 추첨에도 EE Pool등록을 미리 준비를 해 두지 못해서 충분히 점수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청권 (Invitation)을 받지못한 안타까운 신청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오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서류준비 미숙으로 인한 EE 후보자 등록을 못한 경우 또는 충분한 정보 전달 부족으로 FST 조건을 숙지 미숙입니다. 이런 이류로 이번 추첨을 통해 초청권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올해 다시 한번 뽑힐 수 있는 FST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도록 미리 서류 준비와 FST조건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FST 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첫째로 지난 5년안의 2년 경력이 있으면 됩니다. 이때 관련 경력은 꼭 요리사, 제빵사, 정육점 종사자, 산업, 전기, 건설, 유지 보수 및 장비 운영, 천연 자원, 농업 및 관련 생산자의 감독자 및 기술직, 가공, 제조 및 유틸리티 감독자 및 중앙 통제 운영 관련 경력이여야 합니다. 이때 관련 경력은 꼭 캐나다에서의 경력이 아니라 해외에서 받은 경력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언어 점수를 충족시키면 됩니다. FST의 영어점수는 다른 Express Entry영어점수보다 낮은 편이며 IETLS Reading: 3.5, Writing: 4.0, Listening: 5.0, Speaking: 5.0이며 CELPIP으로는 Reading: 4, Writing: 4, Listening: 5, Speaking: 5를 맞추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관련 직업의 자격증 또는 LMIA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해외에서나 캐나다에서 관련 경력으로 지난 5년안에 2년 경력, 영어점수와 LMIA가 있다면 바로 FST 후보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FST는 보다 낮은 점수로도 충분히 이민신청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점수가 부족하더라도 일단 등록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학력이나 언어 점수 부족으로 다른 이민 방법이 어려운 후보자들도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때문에 다른 이민 방법으로 영주권 취득이 어려운 후보자는 꼭 FST를 알아보고 조건이 된다면 신청 준비를 해야합니다. 이번에 서류 미숙이나 제대로 정보 전달 부족으로 제때 후보자 등록을 못해서 이번 5월의 기회를 놓쳤다면 다음 기회를 꼭 놓치지 않도록 전문가와 상담 후 미리 서류 준비를 추천해 드립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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