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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지이민 칼럼&TV
캐나다 이민, 유학, 취업 및 정착 등
둥지이민이 밴조선에 연재 중인
이민 칼럼과 유튜> 브 둥지TV채널의 영상 컨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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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유학, 취업 전문 :: 둥지이민칼럼
10월 20일부터 캐나다 유학생 스터디퍼밋으로 입국 가능해집니다
밴쿠버 조선일보
2020-10-21
496
캐나다 이민국은COVID-19로 인해 입국 제한에 있던 캐나다 유학생들에게 10월 20일부터 다시 캐나다 입국을 할 수 있도록 공지를 하였습니다. 다만 입국을 승인 받은 학교의 학생에 한해서 만 입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승인이 가능한 특정 학교 선정 방법은 먼저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 (DLI) 로 캐나다 주 정부에 코로나 방지를 위한 준비 세부 계획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계획서의 내용에는 학교에 도착하기 전 국제 학생들에게 건강 및 여행 요구 사항에 대해 알리고, 격리 계획 지원, 격리 중 식료품 및 의약품과 같은 필수품 구매에 대한 지침 또는 지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세부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제 학생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를 대비하여 건강 및 안전 프로토콜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런 계획서를 주 정부에 제출하고 나면 주 정부에서 판단하여 관련 학교 학생들은 입국이 가능하도록 허가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승인 받은 학교 리스트는 이민국 웹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3월 18일 전에 승인 받은 Study Permit 소지자만 입국이 가능하였지만, 10월 20일부터 새로운 법안을 통해 Study Permit 승인된 시기나 나라에 상관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이렇게 Study Permit 승인을 받고 입국을 하더라도 반드시 입국 시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해야 하며 입국 목적, 즉 학업을 위한 입국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Study Permit 승인을 통해 입국하지만 실제로 여행이 목적이라면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국제 학생의 직계 가족 또한 동반 입국해야 하는 사유가 있다면 같이 입국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입국 후에는 누구나 동일하게 14일의 자가 격리 기간을 꼭 거쳐야 하기에 입국 시 자가 격리에 대한 계획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캐나다 정부에서도 조금씩 입국 제한에 대한 규정을 풀어나가고 있기에 조만간 입국 제한이 많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캐나다 입국 조건을 맞추기는 쉽지 않지만 매달 새로운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캐나다 입국 계획이 있다면 이민국 소식에 귀를 기울여 본인 조건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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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초청 이민 지금바로 신청하세요 2020년 Family sponsorship 이민프로그램 오픈!
밴쿠버 조선일보
2020-10-14
522
2020년 상반기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부모, 조부모 영주권 진행이 드디어 이번 10월 13일 화요일에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진행은 작년 2019년의 진행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이기에 미리 조건과 진행 방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진행 조건은 이전 부모, 조부모 초청 조건과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스폰서는 캐나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반드시 소지하고 있는 18세 이상 성인이어야 하며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정 지원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퀘벡을 제외한 나머지 주에서 진행할 경우 최근 3년 동안 CRA에 보고된 세금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정 지원 조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즉 최근 3년간의 Notice of Assessment (NOA) 에 기재된 금액을 통해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하게 됩니다. 퀘벡주에서 지원을 할 경우 최근 1년 치의 재정증명을 확인하면 됩니다. Notice of Assessment에 기재된 금액은 배우자나 common-law partner가 있으면 둘의 총합으로 계산이 가능하면 현재 부양하는 가족 구성원과 초청하는 부모, 조부모의 구성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정확한 가족은 스폰서 (본인), 배우자 또는 common-law partner, 부양 자녀 (22세 미만의 싱글), 배우자 또는 common-law partner의 자녀, 초청자 (부모 또는 조부모)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한 4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녀 2명)이 부모 두 분을 초청할 경우 총 6인 가족의 소득을 기준으로 조건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조건을 확인한 후에 이민국에서 제공하는 가족 수에 따른 최소 소득 기준을 본인이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표와 같이 6인 가족인 경우 2018년도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77, 095, 2019년도에는 $78,296 그리고 2020년은 $62,814총 3년치의 소득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이제 진행 방법을 확인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2019년도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은 선착순으로 먼저 신청한 신청자에게 신청할 기회를 주었지만 이번 2020년에는 2018년도 진행 방식으로 무작위 추첨 방식을 다시 도입하였습니다. 즉 2020년10월13일부터 2020년 11월 3일 사이에 먼저 간략한 부모, 조부모 초청 신청서 (Interest to sponsor)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모든 신청서가 제출되면 11월3일부터 이민국에서 random (무작위)로 10,000개의 신청서를 선발하여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선발된 후에는 60일 내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초청 이민 수속 기간은 20~24개월로 이민국에서 표기하고 있으나 이번covid-19으로 인해서 변동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018년도에 같은 방식으로 선발이 진행되었을 때 선발 확률이 굉장히 낮고 진행 방식이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로 2019년에 다시 선착순제로 바꾸었지만 이번 2020년 초에 부모, 조부모 이민을 바로 진행하지 못하여 너무 많은 신청자가 동시간대에 몰릴 것을 우려하여 다시 무작위 선발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발에 10,000명으로 작년보다 준 것을 고려할 때 선발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겠지만 2021년도에 30,000명을 선발할 것이라고 하니 이번 기회를 놓치더라도 내년에 다시 진행해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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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초청이민 빠르게 진행됩니다! 사실혼(커먼로) 배우자 스폰서쉽 이민 올해 매달 6천개의 신청서 승인 예정!
밴쿠버 조선일보
2020-10-07
538
캐나다는 가족의 결합을 굉장히 중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각종 정부 정책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이민 방법을 통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 초청 이민 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캐나다 거주 신분의 차이로 인하여 배우자 또는 파트너와 같이 거주가 불가능할 경우 이민국에서 요청하는 조건을 채우면 초청 이민으로 같이 캐나다 거주할 신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배우자와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거나 또는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로 같은 곳에 거주하였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민 방법은 다른 경험 이민과 달리 경력점수, 영어점수, 학력점수 등 점수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닌 정말 두 사람의 관계가 거짓됨이 없고 사랑하는 사이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 또한 캐나다 이민국에서 제출하는 서류만 제대로 준비해서 신청한다면 승인율 또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해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이번 10월부터 12월까지 총 3개월 동안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 초청 이민 진행을 속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속한 진행을 위해 서류 검토 심사관을 기존 심사관보다 66% 늘렸으며 매달 6,000 케이스를 서류 리뷰 후 결과까지 전달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이번 년도에 약 50,000개의 배우자와 사실혼 파트너 초청 이민 신청서가 결정될 것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하여 접수된 서류를 디지털화시켜 검토 심사관들이 재택근무를 할 시에도 케이스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심사관이 예약해주는 곳으로 방문하여 랜딩을 마무리해야 했지만, 최근부터는 예약 없이 전화로 간결한 인터뷰를 진행하여 빠른 결과를 발표해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이민국이 갑작스럽게 배우자/사실혼 파트너 신청서를 조속히 진행하는 이유는 최근 많은 가족이 COVID-19으로 인하여 멀리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고충과 covid-19로 인해서 이들이 피해를 받는 것을 더 지켜볼 수 없기에 가족 구성원들의 빠른 재결합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COVID-19 이전에 정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약 70,000개의 배우자/사실혼 파트너 신청서 결과를 마무리하기로 하였고 전체 이민은 약 341,000 신청서를 마무리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도는 이미 설정해 놓은 Target까지 미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에 이민국이 이번 covid-19이 종식한 후 다시 못 채운 target을 다른 년 도로 이월해서 추가 진행을 할지는 앞으로의 이민국 향방을 주목해야겠습니다. 그래도 캐나다 이민국은 covid-19로 인한 규제도 조금씩 완화를 하고 이민국에서도 발 빠르게 케이스들을 진행하고 있기에 조만간 다시 제대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Justin Shim/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유튜브 : 둥지TV 심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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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metric없이 영주권 진행 가능해지나요? 이민국의 새로운 정책
밴쿠버 조선일보
2020-09-30
542
캐나다 이민국은 코로나바이러스 전염 방지를 위하여 Biometric (생체 인식) 진행을 바로 할 수 없으면 제출 기한을 무기한으로 허용해주는 등 특별 조치를 계속해서 취했습니다. 이런 조치가 이뤄진 가장 큰 요인은 현재 캐나다와 해외의 많은 Biometric 서비스 지점이 언제 정상적으로 운영될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지점과 Visa Center의 폐쇄로 인하여 많은 영주권 신청자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존에는 영주권 신청자가 이전에 Biometric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 시 다시 한번 biometric을 진행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인해서 캐나다는 Biometric을 마무리하지 못하여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영주권 신청이 점점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이번 9월 22일 화요일, 캐나다는 지난 10년 이내에 visitor permit, study permit, work permit등의 신청서 제출 시 생체인식을 진행한 경우 영주권을 진행할 때 추가로 생체인식을 다시 진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캐나다 이민국은 특정 경우에 생체인식 없이 영주권 승인까지 진행함으로 추가 혼란을 완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2020년9월22일부터 시행하여 무기한 유효합니다. 이번 정책에 포함되는 대상자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첫째는 영주권이 이미 신청이 되었거나 신규로 신청하는 신청자여야 하며 둘째로는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 전 10년 이내에 생체인식을 진행한 신청자일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이전에 Biometric을 받지 않아서 위의 정책에 포함이 되지 않더라도 이제 곧 캐나다 내의 Service Canada가 오픈을 하고 Biometric이 필요한 신청자에게 순차적으로 먼저 연락을 주겠다고 발표도 하였습니다. 신청자는 Service Canada에서 연락을 받은 후 방문 날짜를 예약 후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처럼 캐나다 이민국도 Covid-19으로 인해서 지체되고 있는 이민 진행 과정들을 지켜만 보고 있지 않고 제외 대상을 두거나 규정을 바꾸며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영주권뿐 아니라 학생 허가증, 취업 허가증 등 많은 진행이 늦어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발표하는 새로운 정책들을 보면서 업데이트되는 부분을 발 빠르게 확인하여 변경 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Justin Shim/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유튜브 : 둥지TV 심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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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바이오메트릭스센터 오픈. 영주권신청자는 예약 후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밴쿠버 조선일보
2020-09-23
491
캐나다에서 학업, 취업 또는 영주권을 준비하고 있다면 Biometric, 즉 생체 인식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Biometric은 작년부터 정식으로 시작 한 지문, 사진, 싸인 등록 시스템이며 이를 통해 캐나다 정부가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Biometric은 만 14세에서 만 79세까지 방문 허가서, 유학 허가서, 취업 허가서, 영주권 등을 신청하는 모든 신청자가 정부 수수료 85불을 지불하고 필수로 받아야 하며 한번 받게 되면 10년간 유효합니다. 하지만 이번 3월COVID-19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한 이후로 캐나다 정부는COVID-19 전염을 막기 위해 Biometric (생체인식)을 할 수 있는 Service Canada를 닫고 Biometric 진행을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캐나다 내에서 학생 허가증 (Study Permit), 취업 허가증 (Work Permit) 그리고 영주권을 진행하던 모든 진행이 Biometric 완료가 되지 않았다 하여 진행이 보류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9월 15일 연방 정부는 이와 같은 사태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진행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캐나다 내에서 영주권 진행 중일 경우, 기존에 다른 허가서 신청시 Biometric을 받았더라도 영주권 신청 시에는 반드시 Biometric을 다시 받아야 하였기에 캐나다 내에서 Biometric 재진행이 되기를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이번 9월15일 드디어 Service Canada 센터가 조금씩 다시 오픈을 할 것이라 발표를 하였고 신청자가 먼저 Service Canada에 연락해서 Biometric 예약을 하는 방식이 아닌 Service Canada 센터에서 Biometric 요청받은 신청자들에게 연락하여 Biometric 받을 수 있도록 예약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연락은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자의 전화번호 또는 대행을 해준 컨설턴트나 변호사에게 직접 갈 수 있다고 하였으며 Service Canada에서 연락하기 전 미리 방문하거나 전화 예약을 자제해 달라 당부하였습니다. 추가로 기존에는 30일 내로 Biometric을 받았어야 했으며 지난번 90일까지 연장을 해 주었지만, 이제는 90일 내에 Biometric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신청서를 거절하거나 취소되지 않도록 무기한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캐나다 내에서 Study Permit, Work Permit, Visitor Visa를 신청할 경우에는 Biometric 없이 진행을 해주겠다고 발표를 하였으며 이미 관련 신청서 접수할 때 Biometric 비용 $85를 지불하였다면 다음에 결과가 나온 후 refund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캐나다 외에서 Study Permit, Work Permit, Visitor Visa를 신청할 경우에는 근처의 biometric 센터가 오픈하였으며 그대로 진행을 받도록 권유하였고 근처의 biometric 센터가 오픈 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무기한 연장이 되니 오픈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받아서 입국하도록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Biometric을 할 수 있는 Service Canada 센터가 6개월간 운영을 중지한 탓에 많은 영주권 신청자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 재개 소식을 통하여 다시 영주권 승인 소식이 많이 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주권 신청하고 biometric을 기다리고 있다며 앞으로 Service Canada 또는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올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받아서 무사히 진행하길 바라겠습니다. Justin Shim/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유튜브 : 둥지TV 심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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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이민 어떻게 준비해야 유리할까? 주정부이민과 연방정부이민프로그램 나에게 맞는 이민프로그램 찾기
밴쿠버 조선일보
2020-09-16
592
캐나다 영주권 준비를 하기 전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어느 지역에서 영주권 진행하기가 보다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캐나다는 10개의 주 (Province)와 3개의 준주 (Territory)로 이뤄져 있는 연방국가이며 이민프로그램은 캐나다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연방 이민 프로그램 그리고 각 주에서 시행되는 주 정부 이민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정부 이민 프로그램마다 각기 다른 특성과 조건이 있고 이로 인하여 어떤 주에서 영주권 진행하는 게 가장 빠르고 쉬운지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주 정부 영주권 방법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신청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 캐나다에 가족이 있는 경우, 특정 직종에 일하는 경우에 따라 지역마다 각기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조건들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직종, 언어 능력, 거주 기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특정 기술직에서 종사하고 있고 캐나다에 내의 job offer가 있다면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Tech-pilot영주권 프로그램을 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Tech pilot영주권 프로그램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만 가능하며 장점은 특정 29개의 직종에서 종사하는 기술자들에게 더욱 낮은 영주권 신청 조건으로 수월하게 영주권 진행을 하게 해주며 추가로 수속 기간도 다른 이민 프로그램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또는 컴퓨터 엔지니어 또는 웹 디자이너 등의 경력이 있다면 온타리오주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 진행을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온타리오주는 매년 총 이민자 중 60% 이상의 이민자가 정착하는 도시인만큼 특정 기술 경력이 있다면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온타리오주에 보다 쉽게 이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불어 능력에 따른 영주권 진행 방법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영어와 불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퀘벡 주와 온타리오주에서는 불어를 통해 영주권 진행보다 수월하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어를 잘할 경우 주 정부 이민 뿐 아니라 연방 정부 이민인 Express Entry로 진행할 때도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미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으면 현재 어느 주에 거주하고 있는 주에 따라 보다 유리한 이민 지역이 결정됩니다. Manitoba 주에서는 다른 주에 거주한 기록이 없고 Manitoba 주에서 처음부터 정착하여 학업이나 경력을 쌓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주 정부 프로그램은 각주에서 적게는 3~4개 많으면 10개가 넘기기 때문에 위에 언급된 내용 외에 신청자에게 더 적합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정부 이민이 아닌 연방정부 이민, (EE) Express Entry, 가족 초청 이민, 자영 이민들로 진행할 경우에는 지역에 상관없이 영주권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개인에 따라 영주권 진행이 조금 더 쉬운 지역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또한 신청자의 학력, 경력, 언어점수 그리고 인내를 통해 얻어질 수 있기에 항상 노력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영주권이 가능한 지역도 찾으며 동시에 원래 이민 목적이었던 자연환경, 자녀 교육, 복지, 노후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보면서 생활 터전을 꾸리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Justin Shim/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유튜브 : 둥지TV 심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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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없이 일할 수 있다? COVID-19 이후 서비스캐나다 새로운 정책 발표
밴쿠버 조선일보
2020-09-09
596
한국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면 캐나다에는 SIN이라는 Social Insurance Number가 있습니다. 이 SIN (Social Insurance Number)은 캐나다에서 임금을 받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필요한 번호입니다. 다시 말하면 SIN이 없다면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한 후에 일하며 급여를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SIN은 9자리 숫자로 신원 확인 목적으로 사용되며 세금 보고, 정부의 본인 정보 확인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고용주는 직원 고용 후 직원의 SIN과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급여를 발급하고 정부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SIN을 받으려면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 있는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취업허가 (Work Permit) 소지자, 유학허가 (Study Permit) 소지자들이 Service Canada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COVID-19로 Service Canada에서 발급을 받는 게 어려웠고 이로 인해 제대로 임금을 받기가 어려웠던 까닭에 이번에 이민국에서 관련 새로운 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캐나다 고용주가 SIN을 아직 발급받지 못한 취업허가서 또는 학생허가서를 소지한 직원에게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처음 고용이 될 때는 SIN이 없어도 되며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여전히 고용 시작 후 3일 이내에 SIN을 신청해야 하며 수령 후에 고용주에게 3일 이내로 전달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민국에서 SIN 없이 급여를 지불해 줄 수 있도록 하였기에 이와 관련 임금 지급이 잘 되는지도 추가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확인 대상자는 크게 세 가지로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고용주, 과거에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고용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작위 선택으로 인해서 검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검사 유효기간은 처음 직원이 고용된 날로부터 6년 안에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으며 이때 검사하는 부분은 직원이 일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는지 또는 LMIA를 통해 취업 허가서를 받았다면 처음 LMIA신청할때의 규정을 잘 따르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LMIA를 발행해준 회사에서 일하는지, 맞는 직무를 수행하는지, 급여 지급은 원활하게 이뤄지는지 등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처음 고용 후 6년 동안 검사 진행이 유효하기 때문에 고용주분들은 관련 서류들은 6년 동안 유지해야 하며 SIN이 없더라도 지급을 시작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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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WP 신청자를 위한 새로운 조치 발표
밴쿠버 조선일보
2020-09-02
514
COVID-19이 유행하는 가운데 캐나다에서 학업 후 Post-Graduation Work Permit을 통해 취업하려는 신청자들을 위한 새로운 조치가 도입되었습니다. PGWP (Post-Graduation Work Permit)는 캐나다 학교 졸업 후 최대 3년간 open work permit을 받아 캐나다에서 경력을 쌓고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캐나다 이민을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PGWP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캐나다에서 학업을 시작하고 졸업하는 학생들이 있을 정도로 PGWP는 많은 학생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 그렇기에 이런 혜택 남용하지 않으려 캐나다는 PGWP를 신청하기에 까다로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학기 중에 full-time이 아닌 part-time으로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을 경우 PGWP신청 자격 조건이 되지 않았고 PGWP를 신청할 수 있는 학교나 과도 특별하게 정해져 있기에 그 외의 과를 졸업했을 경우 PGWP 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수업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도 PGWP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COVID-19 유행으로 인하여 PGWP 신청을 할 수 있는 유학생들이 PGWP 신청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위와 같은 세 가지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첫째 조치는 이제 학생들은 2021년 4월 30일까지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가 있게 되었으며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PGWP에 영향을 주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다음에 온라인 수업 후 캐나다에서 학업의 50% 이상을 마무리해야 PGWP 자격조건이 충족되게 됩니다. 두 번째 조치는 2020년 5월에서 9월 사이에 수업이 시작한 학생의 경우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마무리까지 할 수 있으며 그 후에 PGWP를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수업 기간은 8-12개월 기간의 프로그램일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2020년 5월에서 9월 사이에 시작하는 8-12개월 기간의 프로그램을 등록한 학생일 경우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도 다음에 PGWP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치는 2020년 5월에서 9월 사이에 수업을 시작한 학생이 2021년 4월30일까지 온라인 수업을 하고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을 졸업하였을 때 모든 학업 기간을 합산하여 PGWP를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 50% 이상의 수업을 캐나다 내에서 수업을 마무리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개의 프로그램을 2020년 8월에 시작했고 2021년 4월까지 온라인 수업으로 8개월 기간의 프로그램을 마친 후 다른 프로그램을 또 다른 8개월짜리 캐나다 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마쳤을 경우 8개월짜리 두 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기간인 16개월을 기준으로 PGWP를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covid-19로 인하여 생긴 입국 제한으로 많은 국제 학생들이 현재 캐나다에 입국할 수가 없고 그로 인해 온라인 수업 진행을 해야 할 수밖에 없기에 나온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온라인 수업으로 프로그램을 이수하더라도 다음에 PGWP를 신청할 수 있게 오픈을 해주어서 국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캐나다와 해외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억제를 바탕으로 캐나다의 covid-19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고 추가 변경 사항을 모색하면서 캐나다 및 국제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ustin Shim/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유튜브 : 둥지TV 심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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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LMIA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까
밴쿠버 조선일보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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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취업 허가 (Work Permit)를 받기 위해 또는 영주권 진행을 위해서는 대다수의 신청자가 LMIA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LMIA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캐나다 현지 고용주가 현지에서 인력을 충족할 수 없으면 해외 인력인 외국인을 고용하여 부족한 인력을 충족시키길 수 있도록 Service Canada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말하면 캐나다 고용주가 구인할 때 캐나다 내의 충분한 인력, 즉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 부족한 자리를 채울 수 있다면 Service Canada는 캐나다 고용주의 LMIA진행이 필수가 아니라 여기게 됩니다. 그럼 Service Canada는 무엇을 통해 캐나다에 충분한 인력이 있다는 것을 판단하게 될까요? 이때 기준점을 잡는 것은 바로 캐나다 실업률입니다. 근래 COVID-19의 장기화로 인하여 폐업을 하는 사업체가 많아지고 이로 인해 캐나다 경제 손실과 실업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추가로 캐나다 정부가 미국 국경 폐쇄를 다시 1개월 연장해 9월21일까지 국경이 폐쇄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COVID-19의 장기화를 암시하며 동시에 캐나다 경제가 정상화가 되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시점에도 계속해서 LMIA가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먼저 여기에 관한 답변을 하자면 최근에도 LMIA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승인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는 3월Covid-19으로 인해 pandemic이 발령된 시점부터 4월까지는 이전과 동일하게 LMIA신청과 진행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5월 그리고 6월 중순까지 LMIA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6월 중순부터 지금 8월까지 계속해서 LMIA서류 접수도 가능하며, 인터뷰 그리고 승인까지도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끼기에는 오히려 LMIA 승인받기는 예전보다 수월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LMIA인터뷰가 간결하고 승인율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숙련직이 아닌 비숙련직의 요식업, 숙박업의 몇 직종에 관해서는 아직도 LMIA제재가 있으니 이 부분은 신청 전 미리 확인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LMIA진행 방법과 수속 기간을 다시 설명하자면 LMIA 신청을 위해서는 28일간의 구인 광고를 진행하고 LMIA서류 준비 후 접수를 하게 됩니다. LMIA 접수 후 최근에는 평균 2-12주 사이에 Service Canada에서 고용주에게 인터뷰 연락이 가게 되며 인터뷰를 잘 마치면 평균1주일내에 승인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LMIA진행하는 광고까지 합쳐 수속 기간은 대략 2-4개월 정도 예상해야 하니 현재 캐나다 체류 기간 만료 3-4개월 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COVID-19로 인하여 LMIA 진행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LMIA진행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지만, 아직도 LMIA는 진행이 무리 없게 되고 있으니 진행을 하려고 결정하였거나 진행이 필요하면 지금 바로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최근 몇몇 주에서는 LMIA진행을 멈출 수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 부분은 아니고 LMIA는 주에서 진행하기보단 연방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기에 주에서 문을 닫는다고 하여도 다른 방도는 오픈을 해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Covid-19으로 인해 LMIA 뿐 아니라 이민에 관한 정책들도 주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항상 새로운 진행을 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길 권해드립니다. Justin Shim/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유튜브 : 둥지TV 심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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