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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유학, 취업 및 정착 등
둥지이민이 밴조선에 연재 중인
이민 칼럼과 유튜> 브 둥지TV채널의 영상 컨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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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유학, 취업 전문 :: 둥지이민칼럼
2020년 캐나다 부모초청이민 진행 현황 선발권 추첨과 심사 진행중인가?
밴쿠버 조선일보
2020-12-23
344
올해의 부모초청 이민은 작년도와 다르게 선착순 신청이 아닌 무작위 선발을 통한 신청 방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무작위 선발에 선발되기 위해서는 먼저 interest to sponsor form이라는 간략한 양식을 작성해서 등록해 두면 다음에 선발이 되었을 때 선발권을 이메일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올해 초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던 부모초청 이민이 올해는 10월13일부터 11월 3일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오픈함에 따라 기다리고 있던 많은 신청자가 대거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선발 인원을 10,000명으로 감축함에 따라 올해는 선발이 될 확률이 다소 희박할 수 있지만 그래도 interest to sponsor form을 등록해 두면 선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에 많은 신청자가 11월 3일까지 등록을 해 두었습니다. 10월13일부터 11월 3일까지 등록한 신청자들은 앞으로 60일 동안 있을 무작위 선발을 통해 선발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민국에서 처음에 발표하였지만 얼마 전에 이민국에서 선발이 조금 늦춰질 것이라는 정정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선발이 늦어지는 이유에 관해서는 많은 신청자가 중복으로 신청을 하였기에 공평성을 위해 이런 중복 신청서를 제외하기 위해 모든 신청서를 검토하고 있으며 무작위 선발 리스트를 만든 후 초청장을 보내는 과정이 길어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그램은 평소보다 늦게 열렸고 COVID-19의 대유행으로 지속적인 통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선발 기간에 영향을 받아 2021년에 선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내년 1, 2월쯤 선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발이 평소보다 선발권 발급이 늦어지고 적은 관계로 인하여 올해 선발될 확률은 높지 않지만, 이민국에서 이미 내년에는 10,000명이 아닌 30,000명에게 선발권을 전달해주겠다고 발표하였기에 이번 선발에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하더라도 2021년도 선발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권하자면 처음 선발권을 받기 위한 Interest to sponsor form을 작성할 때는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기본적인 정보만 기재하면 되고 이번에 선발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내년에 있을 선발에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을 원하고 조건을 충족한다면 등록을 해두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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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BC 주정부이민은 어떤가요 BCPNP 정점과 진행 트랜드
밴쿠버 조선일보
2020-12-16
365
BC 주 정착 어떤가? 최근 캐나다에서 취업 후 경력을 쌓고 영주권 진행을 준비하는 신청자들을 보면 보통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영주권을 진행합니다. 첫째는 많이 알고 있는 Express Entry 즉 연방정부 이민, 그리고 둘째로는 각 주에서 시행되는 주 정부 이민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큰 차이점을 보자면 Express Entry는 연방정부 이민인 만큼 Quebec주 외 캐나다에 정착할 계획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주 정부 이민인 PNP는 각 주에서 시행하는 주 정부 이민 조건을 맞춘 후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11개의 주에서 약 80개의 각기 다른 프로그램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1개의 주에서 각기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다 보니 신청자에 따라 영주권 신청하기 수월한 주가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신청자에게 좀 더 어려운 주 정부 이민 방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으로 인해 최근에는 BC주와 ON주의 주 정부 이민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어렵다는 기준은 개개인의 신청 조건에 따라 다르며 주마다 장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파악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밴쿠버가 속해있는 BC주에 대한 장점을 보자면 크게 세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보다 쉬운 정착입니다.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보통 캐나다 입국, 정착 후 거주하면서 영주권 취득을 위해 인내하고 노력해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취득을 하려면 먼저 캐나다 입국하여 터전을 꾸리고 생활을 해야 하는데 영주권 취득이 쉽다는 이유로 다른 주의 소 도시로 이주를 했다가 적응을 못 하고 오히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나 다시 다른 주나 큰 도시로 이주하는 케이스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소도시로의 이주가 잘못됐다기보단 개인의 생활 패턴이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서 캐나다 적응부터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BC주가 캐나다에서 큰 주에 속하고 밴쿠버라는 큰 도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주보다는 다양한 직업을 찾을 기회가 많으며 커리어를 생각하거나 한국에서의 경력을 유지하려면 그래도 더욱 기회가 많은 BC주에서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셋째로는 영주권 진행 트랜드입니다. 최근 몇몇 주에서는 이미 몇 가지 주 정부 이민프로그램을 닫거나 주 정부 선발 자체를 안 하고 있는 주도 있는 반면 BC주는 그래도 꾸준히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발 점수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물론 최근COVID-19로 인해서 일부 직종에 대한 이민을 닫아 두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 최근 주 정부 점수 하락을 하였고 득을 본 케이스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았을 때 앞으로 당분간 요식업, 숙박업 등 일부 직종에 대한 invitation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곧 풀릴 COVID-19 백신이 상용화되면 다시 선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 기술직들을 위한 이민 프로그램인 Techpilot 프로그램도 1년 더 연장하여 2021년 6월까지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아 BC주정부 이민은 긍정적이라고 보입니다. 또한 이번에 COVID-19 구제 benefit으로 나오는 BC주 거주자에게 $1,000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work permit 소지자도 이번 혜택에 포함이 된 것을 보아 work permit 소지자들에게도 굉장히 개방적이고 적극적으로 포용하려고 함이 보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BC주에 영주권 취득하는 것뿐 아니라 거주하는 것 또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물론 개인의 생활 조건과 필요 사항에 따라 좀 더 잘 맞는 주와 각 주의 시스템이 있을 수 있으니 캐나다에서 정착하기 전 캐나다 11개 주에 대해서, 또는 적어도 2~3개의 주에 대해서 각 특성을 파악한 후 정착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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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코로나 이후 워크퍼밋 거절이 많아진 이유? 승인 현황과 이민동향
밴쿠버 조선일보
2020-12-09
357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주를 통해서 LMIA 승인을 받은 후 work permit (취업 허가서) 신청하거나 다른 종류의 work permit을 신청 후 승인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Work Permit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영주권 또는 취업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Work Permit 승인받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둘째는 Flagpole이라 불리는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서 발급받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나다 입국하면서 공항에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COVID-19로 인하여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이거나 필수 입국 대상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는 미국과의 국경에서 받거나 캐나다 입국하면서 공항에서 받을 수 없고 먼저 온라인으로 승인을 받고 입국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기존에는 바로 work permit을 수령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online으로 신청 후 짧게는 2주 길게는 10개월 이상 기다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추가로 온라인으로 신청하였을 때 심사관과의 의사소통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서류에 관한 오인이 생겨 잘못된 결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예로 동일한 포지션의 신청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결과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2년짜리 work permit을 받아야 하는데 더 짧게 받거나 오히려 더 길게 받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렇듯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offer를 받은 직업을 이수할 능력을 증명할 수 없기에 승인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보통 능력 증명은 관련 경력증명서나 관련 학교 졸업장 등으로 증명이 되지만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진행이 수월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언어능력 부족의 이유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국경에서 바로 영어로 인터뷰를 하고 permit을 받는다면 그 자리에서 대화를 통해 언어능력 증명이 가능하였지만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기에 별도로 영어성적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재심 요청을 통해 결과를 번복 받을 수도 있지만, 번복을 위해 다시 몇 주를 기다리거나 번복이 되지 않을 때에는 work permit을 재신청하고 있습니다. 또는 Flagpole 또는 캐나다를 입국하면서 work permit을 받는 방법이 공식적으로는 안 된다고 공지가 있지만 그래도 희망을 하지 않고 미국 국경을 방문하거나 미국을 통해서 비행기를 타고 입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이럴 경우 그 자리에서 심사관이 바로 심사를 해주어 승인을 받고 입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심사관이 심사해줄 수 없다고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으니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경우 심사숙고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 캐나다 이민국도 처음 겪는 상황이므로 계속해서 정책이 변경되고 있으며 당분간 이런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에 study permit이나 work permit 진행을 계획 중이라면 항상 미리 준비하고 진행하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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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메트릭스 센터 재오픈 Biometric 예약 후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밴쿠버 조선일보
2020-12-02
421
캐나다 정부는 11월 27일 금요일 발표를 통해 생체인식 (Biometric) 예약을 위한 Service Canada 예약 시스템이 2020년 11월 30일 월요일부터 온라인으로 재개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Biometric 진행을 위해 Service Canada에서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리던 신청자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3월부터 Biometric이 잠정 중단되었다가 9월에 일부 영주권 신청자들에게만 오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9월 오픈 당시에는 한 번에 너무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을 우려하여 신청자가 먼저 Biometric 예약을 하는 방법이 아닌 Service Canada에서 Biometric이 필요한 신청자에게 먼저 연락을 하여 예약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진행되는 도중 간혹 연락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기거나 먼저 신청했는데도 늦게 연락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불편함없이 11월 30일 월요일부터 Biometric이 필요한 신청자는 직접 Biometric 지첨서에 명시된 대로 온라인 예약 도구를 통해 예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예약 시간과 장소에 맞춰 Service Canada 사무소를 방문하고 진행을 하면 됩니다. Biometric은 walk-in은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예약 후 방문해야 합니다. 처음 Biometric과 현재의 Biometric이 변한게 있다면 기존에는 모든 영주권 신청자와 study permit, work permit 신청자도 Biometric을 필수로 받아야 했지만 9월부터 Biometric 예외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난 10년 이내에 Biometric을 등록한 기록이 있는 영주권 신청자는 다시 Biometric을 받지 않아도 영주권 진행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work permit 신청자, study permit 신청자, visitor permit 신청자 등은 현재 Biometric 제외 대상자로 구별되어있기에 Biometric 없이 관련 permit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위의 구별 대상 없이 누구나 Biometric을 받아야 했지만, 지금은COVID-19로 인하여 임시로 최소한으로 필수로 필요한 신청자만 받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받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다시COVID-19에 종식되면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연방 이민, 주정부 이민 일부가 닫혀있거나 특정 직종들에 대해 영주권 진행 제재가 있는 상황입니다만 캐나다의 COVID-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이전처럼 Biometric 온라인 예약 도구가 다시 시행되는 것을 보았을 때 캐나다 이민국도 조만간 정상 업무로 다시 복귀 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Biometric 필수 대상자라면 11월30일부터 시행되는 Biometric 예약 시스템을 통해 바로 예약 후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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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IA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거절을 피하는 방법
밴쿠버 조선일보
2020-11-25
466
캐나다에서 취업 경력을 쌓기 위해, 캐나다에서 영주권 취득을 위해 또는 캐나다에서 거주 등을 위해서는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취업허가서, 즉 Work Permit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work permit을 받기 위해서는 LMIA (Labor Market Impact Assessment)를 승인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LMIA에 대해 먼저 간략히 설명하면 캐나다 고용주가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을 고용하고 work permit 또는 영주권 지원을 위해 필수로 Service Canada (노동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노동청 승인 과정을 LMIA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LMIA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먼저 캐나다 고용주가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먼저 고용하려고 노력을 했었는지를 보여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구인 광고를 최소 28일 이상 진행한 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작성과 재정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Service Canada (노동청)에서 고용주에게 신청서에 대한 리뷰 요청이 오며 리뷰 후 문제가 없다면 승인 래터를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LMIA 수속 기간은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지만 최근에는 광고부터 승인까지 약 2-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런 LMIA 진행 과정에서 간혹 오해로 인해 진행이 순조롭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은 오해 중 하나가 바로 회사가 꼭 1년 이상 운영되어야 LMIA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오해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보자면 캐나다 회사가 꼭 1년 이상 운영되어야 LMIA 진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운영 기간이 1년이 이상 된다면 PR용 LMIA 신청을 통해 수속 기간이 다소 빠르며 2년짜리 Work Permit 지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1년이 운영되지 않아도LMIA 신청이 가능하며 다른 점은 보통 1년짜리 work permit 지원이 되거나 수속 기간이 다소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의 다른 부분은 1년 이상 운영된 회사와 유사하기에 1년 미만 된 회사도 LMIA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오해는 LMIA는 반드시 승인이 난다는 것입니다. LMIA는 Service Canada와 리뷰 진행 후에 승인이 나오는 만큼 이때 리뷰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승인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된 서류 준비 그리고 꼼꼼한 준비를 통한 리뷰가 완료된다면 LMIA승인은 그리 어렵지 않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LMIA의 케이스는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신청서에 오류가 있거나 서류가 미흡할 경우, 회사 재정 상황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구하려는 충분한 노력이 보이지 않을 경우 또는 Service Canada와의 리뷰 내용이 신청서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MIA를 신청한다고 꼭 100% 승인이 나오지는 않지만, 준비만 철저히 하고 진행을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MIA 승인을 받으면 바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오해입니다. LMIA는 위에 설명한 대로 Service Canada (노동청)에서 캐나다 고용주에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work permit 또는 영주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래터는 취업 허가서 (Work Permit)를 신청할 때 필수 서류이지만 LMIA가 승인이 되었다고 해서 이 서류만 가지고 바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자가 캐나다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이민국에서 승인해주는 work permit을 반드시 승인을 받고 나서 일을 시작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LMIA 승인만 하고는 일을 할 수 없으나 이를 통한 Work permit을 승인받은 후에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케이스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과 같이 LMIA 진행하기 전 이런 오해가 없이 진행해야 하며 특히나 최근에는 LMIA대한 업데이트 자주 나오고 있으니 LMIA진행 중이거나 LMIA 진행할 예정이라면 꼭 미리 확실히 알아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최근 LMIA 동향을 보았을 때 수속기간도 빠르고 승인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진행 후 좋은 결과 받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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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워크퍼밋(취업비자) 어떻게 진행되고있나? 승인율과 진행방법 알려드립니다.
밴쿠버 조선일보
2020-11-18
565
지난 3월COVID-19로 인한 펜데믹 사태 이후 캐나다 이민에 관해 많은 임시 정책들이 발표되었고 취업 허가서 (Work Permit) 신청에 관해서도 수속 기간, 진행 방법, 그리고 승인 관련해 많은 변동이 생겼습니다. 이 중에는 CIC 이민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도 있었지만, 비공식적으로 조금씩 변경되는 내용도 많아 work permit 신청자들에게 많은 걱정과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Work Permit 신청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던 부분은 세 가지로 COVID-19 이후 work permit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리고 work permit 승인이 계속 나오고 있는지였습니다. 먼저 work permit을 받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설명을 하자면 우선 현재 어느 나라에 어떤 신분으로 거주 중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한국에 있는지, 아니면 캐나다에 어떤 신분으로 있는지에 따라 신청 방법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캐나다 거주 신분과 무관하게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대부분 Flagpole이라는 캐나다와 인접해 있는 미국 국경을 육로로 방문하여 그 자리에서 바로 work permit 심사를 받고 work permit 승인 서류는 받거나 온라인으로 캐나다 내에서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캐나다와 미국 국경이 폐쇄된 까닭에 이전과 같은 Flagpole로 바로 국경에서 심사를 받을 수 없고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ETA라는 캐나다 입국 허가서를 받고 바로 캐나다에 입국하면서 공항에서 work permit 심사와 승인 서류를 동시에 받을 수 있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후 승인을 먼저 받고 입국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반드시 온라인으로 승인을 받고 캐나다 입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Flagpole이나 공항에서 바로 work permit 심사를 받을 수 없고 온라인으로만 심사가 가능하게 되니 아무래도 수속 기간이 오래 소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캐나다 내에서 work permit 신청을 할 경우 약 150일 정도 소요가 되고 있으며 한국에서 신청할 경우 약 100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요 기간은 캐나다 이민국에서 평균적인 소요 기간을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빠르면 2-3주 만에 승인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길면 10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비슷한 케이스라도 소요 기간이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케이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발생할 수도 있고 혹은 심사관마다 다른 관점으로 서류를 리뷰할 수도 있기에 편차가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사태로 인하여 work permit 승인율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전에 Flagpole이나 공항에서 바로 work permit을 받을 때는 그 자리에서 관련 서류인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등을 제출하고 그 심사관과 대화 또는 인터뷰를 통해 오퍼를 받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고 부족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설명을 할 수 있기에 승인율 또한 굉장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신청으로 대화가 단절된 상태로 서류만으로 심사가 되다 보니 충분한 서류를 가지고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이 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신청자와 같은 회사, 같은 포지션, 그리고 같은 경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결과는 받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불합리한 결과를 받았을 경우 이민국에 재심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재심 신청을 하고 다시 결과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거나 심사관이 결과를 번복해주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재신청을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주위를 보면 work permit 승인율 자체가COVID-19 발생 이전보다 준 것을 체감할 수 있고 서류가 승인이 나올 때도 종종 에러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아무래도COVID-19로 인하여 해외 입국자를 줄이기 위한 추세이거나 이민국도 이런 펜데믹 사태를 겪어보지 못한 터라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Work permit 신청하고 승인을 빨리 받을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이처럼 work permit을 신청 후 기존의 신청 방법과 달라질 수도 있고 기다리는 기간도 오래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기적으로 상황을 확인하면서 추가 서류 요청이 오는지 또는 업데이트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만약에 원하는 결과와 다른 결과를 받는 경우에도 재심 신청이나 재신청 등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좌절하지 말고 꼭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랍니다. 캐나다 뿐 아니라 전세계가 어려운 시기이고 모두 처음 겪는 상황이기에 이 사태가 하루 빨리 해결되기를 기다릴 수 밖에 없지만 그래도 포기하지말고 견뎌 모두 원하는 바램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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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LMIA 중지를 선언했던 알버타에서 어떻게 LMIA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밴쿠버 조선일보
2020-11-11
664
이번 10월 26일 알버타 주정부는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수와 직종을 제한하여 실업 상태인 알버타 주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영주권자에게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이번 방침은 1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며 “Refusal to process list’, 즉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인 LMIA에 제한되는 직종을 추가함으로 외국인 노동자 대신 알버타 주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 1,350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한되는 직종은 숙박 및 식품 서비스, 소매업, 운송, 건설, 전문직, 기술 서비스와 같은 부문의 475개 직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 부분에 대해 이미 알버타 주정부는 캐나다 연방 정부와 이야기가 합의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알버타 거주자들만으로 노동력을 채울 수 없는 소수의 전문 직종인 농업, 병간호 분야의 특정 직종은 제외됩니다. 이러한 제한되는 직종과 제한이 제외된 직종에 관해서는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경제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조정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날의 발표를 보면 알버타 주에서 LMIA 진행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비쳤으며 이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11월 1일에 발표를 하겠다고 하여 알버타 주에서 LMIA를 진행하고 있던 또는 진행하려고 준비하던 신청자들은 11월 1일 자세한 내용이 발표되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1월 2일 월요일, 관련 자세한 내용이 발표되었고 이 발표 내용은 10월 26일에 발표한 내용과는 달리 LMIA 진행에 관하여 긍정적이었기에 LMIA와 work permit 준비하던 많은 신청자는 걱정을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11월 1일 발표한 자세한 내용에 의하면 27가지의 직종만이 LMIA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여기에는 기존에 발표했던 숙박 및 식품 서비스, 소매업, 운송, 건설, 전문직, 기술 서비스 분야는 전부 제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 몇 가지 제한이 면제되는 부분도 같이 발표를 하였는데 여기에 바로 Permanent Residence 또는 Dual Intent LMIA는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정확히는 영주권을 지원하는 목적의 LMIA를 신청할 경우 알버타 주에서 표기한 가능한 27가지 직종이 아니어도 진행이 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LMIA를 지원해주는 회사가 Permanent Residence 또는 Dual Intent LMIA 지원이 가능하다면 이번 제한에 면제되어 이전과 동일하게 LMIA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1년 이상 운영되었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는 회사라면 Permanent Residence or Dual Intent LMIA진행이 가능하기에 이 방법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우려와 달리 알버타 주에서 LMIA를 그대로 진행할 방법을 제안함으로 대부분의 신청자는 그대로 진행이 가능하며 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최근에 발표한 매주 40만 명 이상의 이민자를 수용하겠다는 캐나다 연방정부 발표를 보았을 때 앞으로도 캐나다 영주권의 문턱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COVID-19으로 인하여 캐나다 연방 정부 뿐 아니라 주 정부도 이민에 관한 방침이 계속 변경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긍정적인 발표를 통해 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로 잡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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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국 내년부터 3년이내 이민자 수용 인원 123만명 이상일 것 발표
밴쿠버 조선일보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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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0월 30일 금요일,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앞으로 3년간의 이민자 수용 계획에 대해서 공식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40만 명 이상의 신규 이민자를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숫자에는 매우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먼저 캐나다 정부는 1913년 이후에 40만 명 이상 이민자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없었을 정도로 100년 만에 가장 높은 이민자를 수용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2020년 3월의 발표에 의하면 약 백만 명 정도 추가로 더 수용하겠다고 하였지만 COVID-19로 인하여 당연히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상향 조정되었고 상향 조정된 이유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캐나다의 경제적 재정적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18% 이상이 65세가 넘는 고령화 인구가 많은 국가입니다. 또한 여성 1인당 출산율이 1.47명으로 세계에서 낮은 출산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는 경제 성장과 향후 정부 지출 지원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노동력 추가를 통한 경제 성장을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즉, 추가적인 이민자를 환영함으로써 노동력을 보강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구체적인 이민자 수용 계획은 아래와 같은 부분을 통해 선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021년: 총 이민 수용자 목표: 401,000명 • 경험 이민이 중심인 Express Entry나 PNP를 통한 목표 수용자: 153,600명에서 208,500명 • 가족 초청 이민을 통한 목표 수용자: 76,000명에서 105,000명 • 나머지 이민 방법을 통한 목표 수용자: 43,500명에서 68,000명 2022년: 총 이민 수용자 목표: 411,000명 • 경험 이민이 중심인 Express Entry나 PNP를 통한 목표 수용자: 167,600명에서 213,900명 • 가족 초청 이민을 통한 목표 수용자: 74,000명에서 105,000명 • 나머지 이민 방법을 통한 목표 수용자: 47,000명에서 68,000명 2023년: 총 이민 수용자 목표: 421,000명 • 경험 이민이 중심인 Express Entry나 PNP를 통한 목표 수용자: 173,500명에서 217,500명 • 가족 초청 이민을 통한 목표 수용자: 74,000명에서 106,000명 • 나머지 이민 방법을 통한 목표 수용자: 49,000명에서 70,500명 위의 숫자와 같이 매년 60% 이상의 이민자는 Economic Class인 Express Entry와 PNP를 통해서 수용하며 매년 증가할 예정입니다. 1867년 이후로 캐나다에서 1년에 300,000명 이상 이민자를 수용한 적은 단 5번밖에 없었으며 이번 발표와 같이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400,000명 이상의 이민자를 수용하겠다는 목표는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COVID-19로 인한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이민의 문을 닫지 않고 계속해서 오픈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영주권 신청 선발과 승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 이민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닫혀 있지만, 캐나다의 향후 계획을 보았을 때는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이민도 다시 오픈을 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번 발표를 통한 내용에서 보았듯이 준비를 하여 진행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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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 영어성적 때문에 고민이라면 알아야 할 주정부이민 프로그램
밴쿠버 조선일보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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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언어능력 시험이 거의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언어능력 시험은 영어 또는 불어 시험으로 제출이 가능하며 영어일 경우 IELTS-General 또는 CELPIP-General로 증명할 수 있으며 불어일 경우 TEF Canada 또는 TCF Canada라는 시험을 통해 증명이 가능합니다. 각기 시험의 점수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 표와 같이 CLB라는 기준표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 시 본인 점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CLB 기준을 토대로 영역별 영주권 점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과 직종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영어성적은 각기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신청하는 연방 이민 프로그램인 Express Entry로 진행할 경우 직종에 따라 기술직인 NOC B는 CLB 5, 관리직이나 전문직이 속해 있는 NOC 0이나 A직종은 CLB 7까지 준비를 해야 Express Entry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점수는 평균 점수가 아닌 네 가지 영역 모든 점수가 기준 CLB를 넘어야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아래 표에 나오듯이 IELTS일 경우 네 가지 영역 모두 5점을 넘어야 NOC B 직종으로 신청할 수 있는 CLB 5 기준점을 넘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네 가지 영역 중 세 개의 영역은 CLB 7이나 한가지 영역이 CLB 4가 된다면 평균은 CLB 5가 넘겠지만 한가지 영역이 CLB 5가 안 되므로 Express Entry로 신청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전만 하더라도 언어능력 시험이 지금 만큼 영주권에 필수거나 중요하거나 점수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지만 최근 대부분의 영주권 진행 방법을 보면 필수로 제출해야 하거나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언어 능력 점수가 부족한 신청자들은 영주권 신청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언어 능력 시험이 필수가 아닌 영주권 방법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주 정부 이민 방법 중 아직 언어 능력 시험 없이 영주권을 진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어 능력 시험 없이 영주권 진행이 가능한 방법은 BC주에서 진행하는 BCPNP 주 정부 이민입니다. BCPNP를 통해 영주권 진행을 할 경우 관리직인 NOC 0 또는 전문직 NOC A로 영주권을 진행할 경우에는 언어 능력 시험이 필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능력 성적을 만들기 어려운 신청자는 이 방법을 통해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런 장점이 있지만 약간의 단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간혹 심사관의 역량에 따라 언어 능력 성적표를 다음에 제출하라고 할 경우도 있기에 이럴 경우 요청 후 기한 내에 언어 능력 성적을 만들어 바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는 BCPNP는 상대평가 점수제로 진행하는 영주권 방법인데 언어 능력 성적이 없다면 점수가 낮아질 수 있기에 이 부족한 부분을 다른 경력, 학력, 지역, 연봉, 직종 등의 점수로 커버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BCPNP에서 기술직 등이 포함되어있는 NOC B, C, D로 진행할 경우에는 언어능력 시험은 필수입니다. 두 번째로 언어 능력 성적 없이 진행할 방법은 바로 SK 사스카츈 주의 SINP 주 정부 이민 방법입니다. 최근 사스카츈주는영어성적이 필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많은 신청자가 관심을 두고 있는 주이며 LMIA를 통한 Work permit을 받고 6개월 이상 한 고용주와 일을 했을 경우 언어 능력 성적 없이도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언어 능력 점수 없이 신청할 방법은 가족 초청 이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몇몇 주에서는 아직도 언어 능력 성적 없이도 영주권 진행이 가능하지만 최근 추세를 보면 대부분의 영주권 진행 방법이 언어능력 성적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언어 능력 성적과 무관하게 영주권까지 취득하면 좋은 방법이지만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서도 캐나다에 적응 후 생활을 하시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영어 구사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서라도 영어 능력 향상을 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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