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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지이민 칼럼&TV
캐나다 이민, 유학, 취업 및 정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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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칼럼과 유튜> 브 둥지TV채널의 영상 컨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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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유학, 취업 전문 :: 둥지이민칼럼
Express Entry 현황
밴쿠버 조선일보
2019-03-13
941
이번 3월 6일 수요일에 캐나다 이민국은 캐나다 영주권 신청을 위한 Express Entry 초청장(ITA)을 총 3350명에게 발송하였으며 이번 추첨점수는(종합 순위 시스템 CRS) 454점 이였습니다. 이번 추첨은 2019년 5번째 Express Entry 추첨으로 올해 총 17,850건의 초청장(ITA)을 발급하였으며, 작년 2018년도 같은 시기(11,500건의 초청장 발급)와 비교해 보면 55%(6,350건)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캐나다 이민부에서 캐나다 이민자를 더 수용하려는 의지로 비춰지고 있으며, 작년 총 89,900명에게 Express Entry 초청장을 발급해 준데 비해 올해는 더 많은 초청장을 발급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도 Express Entry 점수와 초청장 동향은 1월9일 3900명에 449점, 1월 23일 3900명에 443점, 1월 30일 3350명에 438점, 2월 20일 3350명에 457점, 3월6일 3350명에 454점으로 점차 초청장 발급 숫자가 줄어들었으며 점수는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이번 3월 6일 추첨 점수는 454점으로 2월 20일 추첨 된 점수인 457점보다 3점 감소하였습니다. 보통 2주마다 나오던 초청장이 2월에는 1번 발급이 되면서 3주간 추첨이 지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월 추첨 점수가 457점까지 올라간 후 3월 6일에도 454점인 450점대를 유지하였습니다. 2월에 점수가 오른 후 2주밖에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점수 폭이 높으며 앞으로 더 많은 추첨이 진행되면 추첨 점수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100,000명 정도 Express Entry 후보자로 등록이 되어있으며 2500명정도가 450점대 이상, 32,000명이 401에서 450점대사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다음 추첨 후 450점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3월 6일 454점 추첨에서는 Tie-Break Rule을 적용시켜 454점으로 Express Entry 후보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2019년 2월 11일 오후 5시 이전에 express Entry Pool 등록한 후보자에게만 초청장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 시간 이후에 등록한 후보자의 경우에는 동율 점수로 인해 3,350명안에 뽑히지 못하였습니다. 최근에 Express Entry 추첨 점수가 450점대를 돌파하면서 많은 Express Entry를 통한 영주권 후보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후보자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 경력, 영어, 프랑스어, 배우자 점수 또는 LMIA 여부로 점수를 향상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주정부 이민을 통한 가산점이 점수 향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600점 추가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지난 2주동안 Express Entry 추첨과 더불어 세개의 주, British Columbia, Manitoba, Prince Edward Island에서도 주정부 이민 추첨을 하여 캐나다 이민 후보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이 이민자들을 더 많이 수용할 계획을 발표하였기에 지금의 높은 추첨 점수는 일시적 상황일 것이고 앞으로 추첨 점수는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든 Express Entry 후보자들에게 곧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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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FST, 기술직 이민에 대하여
밴쿠버 조선일보
2019-03-06
1018
오늘은 지난번 설명한 Express Entry의 세가지 이민 방법 중 하나인 FSW 전문인력이민에 이어 요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FST 기술직이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ST, 즉 기술직이민은 캐나다의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인한 숙련된 근로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해외 숙련 근로자들에게 보다 쉽게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기에 다른 Express Entry보다 낮은 조건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FST의 신청 조건은 크게 세가지로 경력, 영어점수 그리고 LMIA (노동허가서)/자격증입니다. 첫째 조건인 경력은 최근 5년안의 2년 경력만 있으면 됩니다. 이때 2년의 경력은 풀타임으로 주 30시간 이상 또는 파트타임으로는 3120시간을 종사했으면 조건이 충족되며 캐나다 경력이 아닌 해외 경력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물론 추가로 캐나다 경력이 1년 이상 있다면 EE추첨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가능한 직업군은 요리사, 제빵사, 정육점 종사자, 산업, 전기, 건설, 유지 보수 및 장비 운영, 천연 자원, 농업 및 관련 생산의 감독자 및 기술직, 가공, 제조 및 유틸리티 감독자 및 중앙 통제 운영자가 가능합니다. 두번째로 필요한 영어조건은 IELTS로는 Reading: 3.5, Writing: 4.0, Listening: 5.0, Speaking: 5.0이며 CELPIP으로는 Reading: 4, Writing: 4, Listening: 5, Speaking: 5로서 다른 이민 방법인 FSW와 CEC보다 낮은 영어점수만 충족시키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LMIA 또는 관련 자격증이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주에서 직업마다 요구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신청자는 따로 LMIA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주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따로 LMIA를 취득해야 합니다. LMIA는 신청할 시 만기가 되지 않아야 하며 LMIA가 이미 만기 되었다면 LMIA를 통한 Work Permit을 소유하면 됩니다. 이렇듯 FST의 장점은 캐나다 1년 경력없이 다른 Express Entry이민 방법들에 비해 보다 낮은 영어점수 취득만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Express Entry 초청권(Invitation)을 받기위한 점수 폭도 낮기 때문에 많은 이민 신청자들이 고려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평균 Express Entry 추첨권을 받기 위한 점수는 440점대인 반면 FST는 280점대 정도입니다. FST는 다른 CEC와 FSW와 다르게 1달에 2번씩 추첨이 있지는 않고 과거의 추첨시기를 보면 1년에 2번정도 무작위 기간에 추첨을 하게 됩니다. 사전 공지 없이 추첨을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한 신청자들은 기회를 놓쳐 다음 4-8달 후에 있을 FST 추첨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FST 추첨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충족시켜 Express Entry Pool에 미리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 2년동안의 FST추첨 점수를 보면 2017년 5월 199점, 2017년 11월 241점, 2018년 5월 288점, 2018년 9월 284점으로 조금씩 점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BCPNP 주정부 이민에서 Cook과 Chef의 추가점수를 제외시키면서 더 많은 Cook과 Chef경력자들이 FST프로그램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2019년도 추첨점수가 좀더 상향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렇기에 FST가 보다 낮은 점수로 뽑히고 있다하여 충분한 준비 없이 등록을 하게 되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그 점 명심해야 하며 FST의 추첨점수가 다른 이민방법에 비해서 낮을 뿐, 절대 쉽게 이민을 주겠다는 것은 아니기에 이민 준비 시 확실한 정보를 통한 정확한 서류 준비를 해야합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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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WP 개선, 국제학생 이민 장려한다
밴쿠버 조선일보
2019-02-27
1019
캐나다 대학교를 졸업한 국제학생들에게 캐나다 취업 경험을 쌓으며 영주권 신청할 기회를 주는 PGWP (Post Graduation Work Permit Program)가 이번 2019년2월14일부로 PGWP 신청예정자에게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캐나다 이민부는 이번 개선을 통해 PGWP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늘리고 학생비자 무소지자도 PGWP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캐나다 이민국이 앞으로 국제학생의 이민을 우대하고 장려하려는 모습으로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PGWP는 Open Work Permit으로 캐나다 학교 중 PGWP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의 학교를 졸업한 국제학생들에게 캐나다에서 머물면서 최대 3년까지 취업 경험을 쌓기에 용이한 프로그램입니다. PGWP는 학교 조건만 가능하다면 8개월 이상의 수업을 이수 국제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은 가능하며 일생에 한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 기간은 학교의 수업 기간에 따라 비례하며 8개월에서 2년미만의 프로그램을 수료한 국제학생은 수업기간에 비례해서 8개월에서 2년 미만 사이의 PGWP기간이 승인이 됩니다. 수업과정이 2년이 넘는 수업을 들은 경우에는 3년동안의 PGWP가 승인이 나오게 됩니다. PGWP 신청가능한 학교는 이민국에서 지정해준 사립학교 또는 캐나다 공립 학교가 가능하며 영어 (ESL) 또는 불어 수업을 들은 학생은 PGWP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PGWP를 통해 캐나다 대부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취업 후 고용주 변경도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본인에 맞는 직업을 찾기가 수월합니다. PGWP의 취지는 캐나다 취업 경험을 통해 영주권 신청 자격조건을 보다 수월하게 맞춘 후 이민 신청을 할 수 있게 구성된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개선 발표전에는 학교 프로그램 수료증 발급 후 꼭 90일전에 PGWP를 신청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신청자들이 90일이라는 시간내에 서류 준비를 하지 못해서 이 기회를 놓치거나 수료증 발급이 아닌 졸업장 발급까지 기다리다가 놓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 기간은 한번 놓치면 다시 신청할 수 가 없기 때문에 되돌리 수가 없고 PGWP를 통해 취업 경험을 쌓으려고 했던 많은 국제학생들은 PGWP발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늘리면서 기회를 놓쳤던 신청자들도 다시 한번 신청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앞으로는 늘어난 기간만큼 여유롭게 서류준비 후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PGWP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현지에서 유효한 Study Permit소지자만이 신청이 가능 하였는데 이번에 유효한 Study Permit소지자가 아니어도 PGWP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정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학업이 늦어져 졸업과 동시에 study permit이 만료된 학생이나 study permit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졸업생들 또한 study permit 재신청없이 바로 PGWP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PGWP 신청이 좀 더 수월해지면서 신청자들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개선은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완화시켜주었지만 그래도 신청을 할 때 정확히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통해 신청준비를 확실히 하고 신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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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이민에 대하여
밴쿠버 조선일보
2019-02-20
988
캐나다 이민을 준비할 때 대다수의 이민신청자들은 연방정부 이민인 Express Entry를 기준으로 잡고 이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Express Entry는 세가지의 이민 방법인, 전문인력이민 FSW (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 기술직이민 FST (Federal Skilled Trade Program) 그리고 경험 이민 CEC (Canadian Experience Class)로 구성되어 되어 있으며 이 세가지 이민 방법은 신청자의 케이스에 따라 적합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각 특색을 가지고 나눠져 있습니다. 간혹 각 프로그램의 장점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Express Entry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알고 막연하게 Express Entry로 신청을 하겠다고만 생각하는 신청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인 Express Entry로 준비를 할 경우 본인 케이스에 알맞은 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캐나다 연방정부 이민인 Express Entry를 구성하고 있는 세가지 이민 프로그램 중 하나인 FSW, 전문인력 이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은 한국말로 풀이하자면 전문인력 이민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FSW 전문인력 이민은 말 그대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캐나다에 이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민 방법입니다. 이 이민 방법을 통해 캐나다도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경제적인 발전과 추가적인 직업 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FSW를 통해서 이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 10년안에 1년이상의 관련 경력과 고등학교이상 학력, 그리고 영어점수, IELTS 6.0 또는 CELPIP 7이상을 취득을 해야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또한 캐나다에서 LMIA가 없을 시에는 최소 정착자금 또한 마련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최소 정착자금은 1인 가구 $12,669, 2인 가구 $15,772, 3인 가구 $19,390, 4인 가구 23,542, 5인 가구 26,701, 6인 가구 $30,114, 7인 가구 $33,528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SW로 이민 신청을 할 경우에는 Express Entry의 추첨점수와 더불어 FSW 자체내의 점수 또한 충족시켜야 합니다. FSW 자체내 점수는 총 100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중 67점 이상을 획득해야만 FSW를 통한 EE이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FSW 점수는 나이, 학력, 경력, LMIA 유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영어점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캐나다 학력 유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캐나다 경험 유무,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유무에 따라서 점수를 취득할 수 있으며 꼭 67점이상을 받아야 FSW신청 자격 조건이 됩니다. 다시 간략히 조건을 정리하면: 1. 10년안의 1년이상이 관련 경력 2. 고등학교이상의 학력 3. 영어점수 (IELTS 각 6.0 또는 CELPIP 각 7점 이상) 4. LMIA가 없을 경우 최소 정착자금 필요 5. FSW 자체내 점수 100점 만점의 67점 이상 취득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켰다 하여 모두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위의 조건을 충족시켰다면 FSW를 통한 Express Entry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충족시킨 겁니다. 기본 조건으로 Express Entry Pool등록을 할 수 있고 그 후 Express Entry에 뽑힐 수 있는 충분한 점수를 만든다면 invitation을 받고 이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의 FSW 신청 조건에서 말하는 10년안의 1년 이상의 경력과 고등학교 이상 학력은 꼭 캐나다 경력과 학력 아닌 해외 경력과 학력 인정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캐나다에서 1년 경력이 없이도 다른 조건들만 충족시킬 수 있다면 바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캐나다 1년 경력없이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고 Express Entry의 점수까지 만드는 것은 쉽지는 않겠지만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 캐나다 1년 경력없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 1년 경력없이 FSW를 통한 이민을 하려면 LMIA를 줄 수 있는 고용주를 찾아야 FSW와 EE점수를 맞출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 신청하시는 분들 중 영어점수가 높고 해외경력도 있으며 캐나다에서 바로 LMIA를 줄 수 있는 고용주가 있다면 EE-FSW를 통해 보다 빠른 이민을 고려해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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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비자,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밴쿠버 조선일보
2019-02-13
955
슈퍼비자 (Supervisa)에 관하여 오늘은 지난번 칼럼에서 언급되었던 슈퍼비자(Supervisa)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려 합니다. 슈퍼비자란 부모님 및 조부모님 초청이민 신청 후 이민 승인 전에 선입국을 희망하시거나 또는 위 이민 초청권을 받지 못한 경우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을 2년 동안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게 하는 비자입니다. 일반적인 방문비자 기간인 6개월 보다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슈퍼비자는 일반 방문비자 보다 장기체류를 허가하는 비자로서 보다 많은 비자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충족시켜야 할 조건: - 초청인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이여야 합니다. - 초청인은 부모, 조부모를 초청한다는 초청 편지를 작성해야 하며 편지 내용에는 캐나다에 체류하는 동안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이 필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 초청인은 부양가족과 초청하는 부모님, 조부모님을 합한 가족 수에 맞춰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 수에 따른 최소 소득은 2인 $31,061, 3인 $38,185, 4인 $46,362, 5인 $52,583, 6인 $59,304, 7인 $66,027 입니다. 소득에 대한 증빙은 Notice of Assessment (NOA) 또는 최근 T4/T1급여명세서, 은행 거래 내역서, 재직증명서로 가능합니다. - 신청인은 최소 1년 이상 보장되는 캐나다 사설 보험회사의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 신청인은 캐나다 오는 목적은 순수 방문 목적이며 2년 후에는 캐나다를 떠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고국의 연고지 또는 주소지 확인 가능한 문서, 정확한 방문 목적의 명시, 재정증명 등이 있습니다. - 신청인은 지정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서 신체상의 문제가 없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위 조건이 충족된다면 슈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으로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접수가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빠른 서류 전달과 짧은 처리 기간 그리고 서류 분실 또는 누락의 낮은 가능성을 이유로 온라인 접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서류 신청 후 진행 기간은 대략 74일 정도 소요됩니다. 슈퍼 비자는 일반 방문비자와 비자의 성격이 같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에서의 취업 또는 학업이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캐나다 정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캐나다 사설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슈퍼비자는 예전에도 많은 신청인들이 있었고 근래에도 많이 신청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만일 초청인 또는 신청인이 슈퍼비자 신청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 방문 비자로 입국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한국처럼 별도로 방문자 비자 신청없이 입국이 가능한 나라의 경우 여러가지 조건이 있는 슈퍼비자를 신청하는 대신 일반 방문비자를 6개월 마다 연장한다면 결과적으로 슈퍼비자와 같은 조건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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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모 초청 이민 결과
밴쿠버 조선일보
2019-02-06
877
2019년 1월 28일 부모 및 조부모 초청 이민 신청이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2017-2018년에 무작위 추첨식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 신청 방식이 불공정하다는 여론에 의해 2019년부터 선착순 선발제로 변경되었습니다. 2017-2018년 선발이 안된 지원자들이 다수 몰리면서 올해 부모초청 이민 신청이 11분만에 마감되었습니다. 올해 진행된 방식을 설명하면 먼저 온라인 신청서(interest-to-sponsor) 작성한 후 위 신청서를 등록합니다. 이후 등록된 신청서를 선착순으로 선발하여 초청권을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2019년에는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총 27,000개의 온라인 신청서의 등록을 받으며 그 중 20,000개의 신청서를 선착순으로 선발하여 정식 부모 및 조부모 이민 초청권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등록된 신청서 중 스폰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같은 신청서를 두 번 접수한 경우에는 선발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초청권 확인은 이메일, 캐나다 이민국 웹사이트(CIC 웹사이트), 이민국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에서 가능합니다. 현재 캐나다 이민국에서 부모 및 조부모 이민 신청에 대한 공식적인 결과 발표일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만, 2월 안으로 초청권을 발송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초청권 수령 후 60일 안에 모든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서류 제출을 하지 못한 경우 초청권은 취소됩니다. 이 경우 추후 오픈되는 부모 및 초청이민 신청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위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후 프로세스 기간은 대략 2년 정도로 예상됩니다. 서류 진행 기간 동안 부모 및 조부모님이 캐나다 입국을 희망하시는 경우 2년 동안 머무를 수 있는 비자, Super Visa를 통해 선입국이 가능합니다. 2019년 캐나다 이민국에서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00개의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나 만약 신청서 포기, 조건 미달, 불충분한 서류 제출로 인하여 신청이 미달이 되는 경우 이민국에서 2019년 내 1번 이상 이민 신청서 (Interest-to-sponsor)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공지하였습니다. 2019년 내에 다시 한번 부모 및 조부모 이민 신청이 오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여나 이번 1월 28일에 초청권에 선발되지 않은 신청자 분들은 이민국의 공지사항을 예의주시하면서 다시 한번 신청할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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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 Entry 신청의 거절과 반환
밴쿠버 조선일보
2019-01-23
1071
EE (Express Entry)란 2015년 1월 1일부터 캐나다 이민의 활성화와 더욱 빠른 이민 진행을 위해 새로 도입된 시스템입니다. 이와 같이 Express Entry는 빠른 진행을 돕기 위해 나온 연방 이민 시스템이지만 신청을 할 때 생기는 실수 또는 오류로 인하여 프로세스가 지연되거나 반환 또는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신속한 이민 프로세스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2016, 2017년도 EE 접수된 신청서를 보면 2016년도 신청된 EE신청서 총 42,712 개 중 39,704개가 승인되었고 2017년도에는 109,497개중 96,182개가 승인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6년에는 93%의 신청서가 승인되었고 2017년에는 87%의 신청서가 승인되었습니다. 반대로 계산을 하면 2016년도에는 7%, 2017년도에는 13%의 EE신청서가 거절됐습니다. 추가로, 서류 신청은 하였지만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신청이 반환된 케이스까지 합치면 매년 대략 20-40%의 EE 신청서가 거절 또는 반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는 EE신청서의 20% 이상이 프로세스 기간이 6개월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이민 프로세스를 위해 EE Pool 등록 신청할 때 정확한 정보 기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캐나다 이민국(CIC)의 규정대로 정확한 형식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위에서 설명드린 신청서의 지연, 반환 및 거절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혹여 이러한 경우를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재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요청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야합니다. EE Pool 등록할 때의 정보와 추후 초대장 ITA를 수령 후 위 정보를 뒷받침하는 증빙하는 서류가 일치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EE Pool 등록 시 일 경력을 3년으로 기입한 경우, 추후 위의 기간과 일치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입한 정보와 서류상의 일치가 불일치 할 경우 영주권이 거절되는 사례가 있으니, 처음부터 정확한 정보 확인과 기입이 필요합니다. 둘째, 이민에 관련한 모든 서류는 이민국이 요청하는 양식과 목록에 부합해야 합니다. 위의 기준을 부합하는 서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시한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이민 담당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모든 신청서가 반환되며, 이민국이 제시한 기준이 맞게 서류를 재신청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문으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번역 자격증이 있는 번역사의 번역 및 공증사의 공증을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신상에 관련된 서류와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정부에서 발급된 서류로 제공해야 하며 이민국 온라인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모든 서류의 내용이 명확히 확인 될 수 있게 스캔해야하며 서류가 섞이지 않게 제출 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류 제출 후 주기적으로 이민국 온라인 사이트에 추가 서류 요청이 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를 완벽히 제출했다 할지라도 이민관에 따라 추가 요청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 서류 요청 시 서류 제출 기한이 있기 때문에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게 주기적으로 이민국 사이트를 확인해야합니다. 위 기한을 놓치는 경우 이민 신청이 취소 또는 거절됩니다. 이민국이 요청하는 서류의 종류와 형식에 잦은 변경이 있으므로 이민 신청 전 위의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 후 이민을 준비하신 다면 한번에 수월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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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에서 취업비자를 취득하는 방법
밴쿠버 조선일보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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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IA(노동 허가서)통한 취업비자나 배우자를 통해 받는 취업비자 또는 주정부를 통한 취업비자를 온라인으로 신청 시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국경에 직접 방문해서 취업비자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비자를 받을 때 제대로 된 서류와 준비만 해서 간다면 큰 문제없이 국경에서 바로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만에 하나 제대로 된 준비없이 쉽게 생각하고 국경을 간 경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국경에서 취업비자를 받게 될 경우 처음 만난 담당관의 판단으로 취업비자를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비자를 승인 받기 위해서는 이민 담당관에게 비자를 주어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비자가 거절되거나 추방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경에서 LMIA 또는 주정부이민을 통한 취업비자를 받을 경우 기본 준비서류는 LMIA 승인서류, 여권,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학력증명서, 이력서입니다. 담당관은 위 서류를 검토하는 동시에 비자 신청자가 LMIA 명시된 직업군에 맞는 업무 경력 및 능력 유무 여부를 인터뷰를 통해 판단 및 심사하게 됩니다. 또한 캐나다에 있는 동안 범법행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심사관이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은 지원자가 신분이 방문자인 경우 불법취업 여부 또는 서류의 진위 여부의 확인입니다. 만약 위 부분을 의심받게 된다면 이에 대한 추가 질문과 서류요청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방문 비자로 머문 동안 어떤 자금을 통해 어떻게 지냈는지 서류들은 어떻게 언제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방문 비자 연장을 여러 번 한 경우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또렷한 행적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비자의 신분인 신청자에게서 특정 직업군에서 확인되는 특유의 냄새(레스토랑 또는 페인트 냄새) 또는 일한 흔적들이 보일 경우에 신청자 핸드폰을 통해 문자, 사진, 스케줄, 어플, 은행계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동반을 통한 취업비자를 받을 경우 법적인 배우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여권, 체류 비자, 가족 또는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수 서류입니다. 배우자 동반을 통한 취업비자를 받을 때는 다른 취업비자보다 훨씬 수월하게 받는 편입니다. 캐나다 이민국의 담당관의 재량으로 비자를 발급하기 때문에 담당관이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는지에 따라 비자 발급이 수월할 수도 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까다로운 심사관의 경우 2-3차례의 재방문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비자 심사 인터뷰 중 위증 또는 불법 취업한 것이 밝혀진 경우 여권을 압수하고 비행기표 구매 후 캐나다 출국하는 것까지 확인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공항 담당관들의 비자 심사 절차가 비교적 덜 까다롭기 때문에 제 3국을 거쳐 공항에서 입국하면서 비자를 받는 것입니다. 영어에 자신이 없어 인터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육로 국경을 통해 비자를 받는 것보다 위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하지만 모든 서류 준비와 예상 인터뷰 질문들을 확실하게 준비만 해서 간다면 국경에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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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PNP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
밴쿠버 조선일보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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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PNP(BC주정부이민)는 BC주에 거주하는 영주권신청자들을 위한 이민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BCPNP를 통한 이민 또는 Express Entry(연방정부이민)에 가산점을 600점을 받을 수 있는 이민 방법입니다. 즉, BC주에 거주하는 영주권 신청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프로그램이며 기본적으로 직업군, 학력, 경력, 연봉, 영어점수, 그리고 일하는 지역들의 조건을 가지고 신청 자격 여부가 판단됩니다. BCPNP를 통한 이민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민 신청 전 고용주의 조건, 경력증빙 그리고 연봉 이 3가지를 반드시 확인 해야 합니다. 첫째, BC PNP 신청을 위해서 고용주의 영주권 조건이 필수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BC 주정주가 정한 고용주 조건에 반드시 부합해야 합니다. 위의 조건으로, 고용주가 1년 이상 법인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야합니다. 즉,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BC PNP 고용주 조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또한, 1년 이상 법인 유지가 되었지만 중간에 고용주가 변경된 경우라면 이는 1년 이상 법인이 유지 되어야 한다는 조건에 위배됩니다. 회사의 위치에 따라 직원의 수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광역 밴쿠버일 경우 5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이 필요하며, BC주 외곽 즉, 광역 밴쿠버가 아닐 경우에는 3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BC주의 법률에 위배되는 과거 또는 현재 경영 활동이 밝혀진 경우에는 영주권 지원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중요한 건 경력 증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력은 현재 캐나다에서 일하는 경력과 더불어 과거 관련 해외 경력도 포함됩니다. BCPNP 경력 점수에 해당하는 과거의 캐나다 및 해외 경력은 현재 캐나다의 업무와 관련된 경력만이 인정됩니다. 만약 BCPNP담당관이 현재 캐나다에서 일하는 경력과 이전 해외경력에 관련성이 없다고 하거나 경력기간이 의심스럽거나 할 경우 추가 증빙 서류를 요청합니다. 이때 월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서, T4 또는 paystub등을 제출해서 과거에 일한 경력이 사실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추가서류 요청 시 제때 답변을 못하거나 서류를 제공하지 못하면 그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 증빙 부분이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봉입니다. BCPNP주정부 이민은 Express Entry(연방정부 이민)와 다르게 나이점수를 보지 않지만 대신, 연봉점수를 봅니다. 이 말은 다시 풀어서 하자면 연봉이 높을수록 BCPNP점수에서 높은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가족 수에 따라 최소 소득기준이 있어 이를 부합함을 증빙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광역 밴쿠버에서 2인 가족일 경우에는 연봉이 $28,390이면 되지만 4인 가족일 경우 $42,776 이상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BCPNP 심사관들은 연봉에 관해 굉장히 까다롭게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의할 두가지는 LMIA를 통해 캐나다에서 근무하는 경우, LMIA신청 시 제출했던 연봉보다 BCPNP신청할 때 제출한 연봉과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경우 또는 현재 근무하는 직군 및 경력에 비해 너무 높은 급여를 받는 경우 추가 점수를 받기 위한 조작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시 넣은 연봉과 실제 연봉이 다르다면 서류 심사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BC주정부가 정한 급여 제공 방식은 bi-weekly 또는 semi-monthly입니다. 한국처럼 월급을 받는 경우에는 위의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BCPNP신청할 시 가장 중요하게 검토해야 하는 세가지 부분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회사마다, 지원자마다 각기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정확한 조건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원활한 이민 신청을 위해서는 이민 신청 전 본인의 조건 뿐만 아니라 고용주 조건을 꼭 확인 하여 이에 맞는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둥지이민 컨설팅 Justin Shim/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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