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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지이민 칼럼&TV
캐나다 이민, 유학, 취업 및 정착 등
둥지이민이 밴조선에 연재 중인
이민 칼럼과 유튜> 브 둥지TV채널의 영상 컨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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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유학, 취업 전문 :: 둥지이민칼럼
부모 초청 이민 드디어 시작
밴쿠버 조선일보
2019-05-15
1124
2019년 1월 28일날 시작되었던 캐나다 부모, 조부모 초청이민 추첨 발표가 이번 4월 2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도부터 추첨제에서 선착순제로 바뀐 부모 초청이민의 신청자가 급격히 몰리면서 20,000명을 목표로 했던 신청자가 선착순 시작한지 10분여만에 27,000개의 신청서를 받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총 27,000개의 신청서 중 선착순 20,000개의 신청서를 먼저 작성한 신청인에게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따로 이메일로 부모, 조부모 초청이민 기회를 주는 초청권을 발행해 주었습니다. 서류 신청기간은 초청권을 받은 60일 이내, 6월 24일에서 6월 27일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모, 조부모 이민 신청서는 많은 원본 서류가 우편으로 이민국으로 제출을 해야 하며 서류가 누락되거나 작성이 부족할 경우 신청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60일이라는 기간을 받았다 하더라도 서류를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스폰서와 부모님과 관계증명, 스폰서의 합법적인 캐나다 신분 증명입니다. 또한 스폰서는 부모, 조부모를 신청할 수 있는 스폰서의 조건을 부합하는지 꼭 증명해야 하며 그 중 가족 수에 따른 최소 소득을 꼭 맞춰야 합니다. CIC이민국에서 나온 예상 진행 기간을 살펴보면 20-24개월 정도라고 나오고 있으나 실제로 들어간 케이스들을 보면 대략 1년안에 승인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충분한 증명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서 추가 서류 요청이 없을 경우에 더 빨리 나올 수 있으며 서류가 불충분하게 들어갈 경우에는 더 걸릴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습니다. 이민국에서는 이번 1월 28일 신청서를 넣었지만 뽑히지 못한 신청자들의 정보와 연락처를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하였고 이번 4월에 선착순 20,000명에게 부모초청이민 기회를 주었지만 모든 20,000이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되거나 포기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2019년에 추가적으로 부모, 조부모 초청 기회를 줄 수 있다고 공표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10,000명 신청자에서 17,000명으로 신청자를 늘리면서 7월에 추가적으로 더 많은 부모 초청 이민 초청장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혹여나 이번 기회를 놓쳤다 하더라도 올해 다시 한번 기회가 올 수 있으니 항상 이민국 뉴스에 예의주시 하면서 또는 2020년에 나올 부모, 조부모 초청이민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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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이민점수,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밴쿠버 조선일보
2019-05-08
1789
2019, 2020년도에 더 많은 이민자를 뽑겠다고 한 이민국 발표와는 다르게 연방정부이민, Express Entry와 BC 주정부 이민, BCPNP의 초청권(Invitation) 받는 점수 폭이 상향되었습니다. 1달전부터 Express Entry는 440-445점에서 대략 450점 초반까지 올라갔고 BCPNP Skilled Worker는 85점에서 105점까지 상향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목표를 EE 445점, BCPNP 85점으로 맞춰서 이민준비를 하던 신청자들의 이민 계획에 변동이 생기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점수 상향으로 인하여 4-5월에 Invitation을 받고 이민 진행을 하려던 신청자들이 각기 다른 문제에 직면하면서 해결법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높아진 이민 점수 때문에 이민 신청에 변동이 생긴 신청자들의 케이스들과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민 동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자의 조건과 현재 신분에 따라 각기 다른 문제에 직면에 있는 신청자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문의하는 사례로는 캐나다 체류 신분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 신청자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3-5월에 Invitation을 받고 이민신청을 하고 신청 후 Bridge Open Work Permit을 통해 캐나다 체류 신분을 연장할 계획이었으나 높아진 이민 점수 때문에 Invitation을 받는 시점이 늦춰진 사례입니다. Bridge Open Work Permit이란 이민을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 영주권 진행을 기다리는 동안 캐나다에서 LMIA없이 합법적으로 머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을 주는 방법입니다. Bridge Open Work Permit은 Pool 등록이나 Invitation 발급 후가 아닌 Invitation 발급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높아진 점수를 넘겨서 Invitation을 받고 정해진 기간안에 서류 제출을 한 후 Bridge Open Work Permit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곧 캐나다 체류 신분이 만료되는 신청자에게는 하루하루가 조급한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Invitation을 받고 바로 서류 접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를 준비를 미리 해 놓는 것입니다. 시간이 넉넉하다면 Invitation을 받은 후부터 서류를 준비해도 가능하겠지만 퍼밋이 곧 만료되는 신청자는 하루하루가 급하니 Invitation을 받기 전부터 미리 서류를 준비해서 단 하루이틀이라도 생길 딜레이를 줄이는 겁니다. 둘째로는 신청자의 조건에 맞춰 체류 신분 연장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LMIA가 필요하다면 미리 LMIA를 준비를 해 두고 LMIA가 없이 워크퍼밋 연장이 가능하다면 미리 연장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상황은 현재의 퍼밋 만료전에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는 것이겠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Plan B를 만들어 둠으로 캐나다 체류 신분의 단절 기간이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두번째로 많은 문의를 받는 것은 앞으로 이민 점수가 낮아질 수 있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현재 받은 이민 점수를 보았을 때 나중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점수라고 여겨지면 그대로 진행하여도 시간만 지나면 뽑힐 수 있겠지만 만약 점수가 현재 점수와 너무 많은 차이가 있거나 가능성이 낮은 점수라면 다시한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이 들어가는 이민 방법이 최선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민법과 점수는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이민 Pool 등록을 하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도 Pool에서 뽑히지 않는다면 다시한번 전문가를 방문하여 새로운 이민 방법이나 차선책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가장 업데이트가 되어있는 이민 방법으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민 점수가 많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이민국의 발표에 의하면 더 많은 이민자를 유치하겠다고 하였고 아직 2019년도 상반기조차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민 동향을 살피면서 이민 계획을 잡는 것을 추천합니다. BCPNP만 보아도 각 예전 300-400명씩 뽑던 추첨이 근래에 150명으로 정도로 줄여 조절을 하고 있고 연방정부 EE는 3900명에서 3350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민 방법과 점수는 일정하지 않고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이민에 대한 안정적인 준비와 대처를 하면서 앞으로 이민 동향에도 관심을 기울여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는 것이 영주권 취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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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gpole’ 어떻게 하나요?
밴쿠버 조선일보
2019-05-01
981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을 취득하기 위해 신청자들은 온라인, 우편, 캐나다 입국하면서 받는 Port of Entry들의 방법들로 Visitor Permit, Study Permit, Work Permit 또는 영주권들의 체류 비자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위의 여러가지 방법들 중 현재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신분이 있는 신청자들은 제 3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체류 신분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Flagpole이라는 방법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Flagpole하는 방법과 장단점 그리고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lagpole을 설명하자면 현재 캐나다에 거주할 수 있는 신분이 있는 신청자들이 제3국을 나가지 않고 미국과 캐나다 국경 (Port of Entry)에서 바로 새로운 거주 신분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 국경까지는 가되 미국 영토까지 넘어가지는 않고 바로 캐나다로 돌아오면서 국경에 있는 CBSA (캐나다 국경 관리청) Officer에서 심사를 받으며 바로 신분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Flagpole을 하는 방법은 간략하게 미국 국경을 갔다가 다시 캐나다 국경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크게 4가지 순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캐나다와 인접해 있는 미국 국경을 가서 CBP (미국 국경 관리청) Officer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도보 또는 차를 타고 가면 됩니다. CBP (미국 국경 관리청) Officer가 방문 목적을 묻게 되는데 Flagpole을 통해 캐나다 신분을 취득하려고 한다고 하면 CBP 건물안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2. CBP (미국 국경 관리청) 건물안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다른 CBP오피서에게 Flagpole때문에 왔다고 하면 종이에 FLAGPOLE이라는 단어를 적어서 준 후 미국을 입국하지 않고 바로 캐나다로 돌아가게 안내를 해 줍니다. 이때 FLAGPOLE이라고 받은 종이는 절대로 분실하거나 훼손시키면 안됩니다. 3. 이제 다시 캐나다 국경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CBSA (캐나다 국경 관리청) Officer를 만나면 캐나다 방문 목적을 물어보는데 이때 캐나다 신분 취득을 위해 Flagpole을 왔다고 하며 미국 국경에서 받은 FLAGPOLE종이를 보여주면 이번엔 CBSA(캐나다 국경 관리청) 건물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된 캐나다 신분 심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4. CBSA 건물에 들어간 후 신분 취득을 위해 준비했던 서류들을 보여주면서 심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결과를 받게 됩니다. Flagpole의 장점은 온라인이나 우편 신청처럼 수속기간이 생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경에 있는 Officer가 그 자리에서 바로 심사를 하며 체류 신분증 (Permit)까지 발급해주기 때문에 수월하며 2019년부터 생긴 Biometrics (생체인식 시스템)도 국경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경에서 만난 CBSA Officer의 본인 판단아래 입국 심사를 하며 심사관과 인터뷰를 봐야 할 수도 있기에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가야 합니다. Flagpole을 할 경우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현재 캐나다에 정확한 거주 신분이 없는 경우에는 Flagpole을 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Restoration 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캐나다에 정확한 신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Flagpole을 할 경우에 캐나다 또는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이미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에서 보다 빨리 받기 위해서 Flagpole을 하면 CBSA오피서가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서 기다리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한 서류를 기다리는게 정석입니다. 셋째로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면 Flagpole보단 온라인이나 우편 신청을 추천합니다. 대부분 Flagpole에서는 영어로 인터뷰를 보게 되는데 소통할 시 제대로 된 설명을 못하면 심사 결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오히려 인터뷰가 없는 온라인이나 우편 신청을 하는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Flagpole도 캐나다 신분을 받기 위한 정식 절차이기에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해서 가야 합니다. Flagpole을 갈 경우에 대부분 좋은 결과를 안고 다시 캐나다에 입국을 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준비가 없이 갈 경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Flagpole을 가기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서류나 인터뷰 준비들을 꼼꼼히 한 후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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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유지와 PR Card
밴쿠버 조선일보
2019-04-24
1491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였다면 앞으로 캐나다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과 캐나다 시민권 취득 방법에 대해서 확인하고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캐나다 영주권은 캐나다 시민권은 아니지만 캐나다에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을 말하며 국적은 여전히 다른 나라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비자나 취업비자처럼 임시거주자를 뜻 하는 것은 아니고 영주권자만의 혜택과 권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혜택은 캐나다 시민권자가 캐나다에서 받을 수 있는 국가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으며 캐나다 내 거주의 자유, 학업 또는 취업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시민권 신청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캐나다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주권자라도 캐나다에서 누릴 없는 두가지는 캐나다 투표권과 특정한 직업(예: 정부기관)의 취업은 불가합니다. 그 외의 혜택은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같습니다. 위와 같은 캐나다 영주권자의 혜택과 권리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캐나다 영주권 유지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캐나다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바로 캐나다 체류 기간입니다. 최근 5년안에 최소 730일(2년)동안 캐나다에 거주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730일은 한번에 730일을 캐나다에서 거주할 필요없이 나눠서 730일을 5년안에 거주를 하면 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영주권 유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3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로 해외에 시민권을 가진 가족과 같이 지냈다면 캐나다에서 730일을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시민권이 있는 배우자와 한국에서 3년이상 같이 머물렀다면 같이 머물렀다는 증빙 서류를 통해 영주권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의 해외지사에서 정규직으로 일을 했으며 예외로 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에 영주권자 가족과 같이 지냈으며 영주권자 가족이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해외지사에서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면 영주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위의 조건을 유지하지 못할 시 캐나다 영주권 유지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충족하기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영주권이 포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 영주권은 이민 심사관이 판단하여 박탈시키거나, 본인 스스로 포기하거나,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캐나다에서 추방당해 영주권 박탈이 당하지 않는 한 영주권이 자동으로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캐나다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은 자동적으로 포기가 되지 않으니 정식 포기 절차를 밟아서 신청을 해야 나중에 캐나다 영주권 재취득이나 캐나다 입국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PR Card가 있어야 캐나다 영주권이 유지된다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캐나다 영주권은 PR Card 와는 별개입니다. 다시 말해 PR Card가 없다고 하여 캐나다 영주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PR Card는 캐나다 영주권자임을 증빙해주는 카드이며 PR Card가 없어도 영주권자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PR Card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PR Card는 해외 여행 후 비행기, 배, 기차 또는 버스를 통해서 캐나다 재입국을 할 시 여권과 함께 꼭 지참을 하여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만약 PR카드가 없을 경우 travel document를 따로 받아서 입국을 해야 하기 때문에 PR카드는 캐나다 영주권자라면 꼭 소지하고 있어야 캐나다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PR Card 연장 또는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영주권 취득 후부터 거주지, 행적, 취업기록, 학력기록, 해외 여행 기입이 필수이기때문에 영주권 취득 후부터 모든 기록들을 꼼꼼히 기입해 두며 영주권 취득할 때 받았던 PR카드나 랜딩페이퍼를 따로 유지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현재 영주권 카드 재 신청 시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1달정도이며 길게는 3-6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PR Card연장을 준비하여 연장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Justin Shim/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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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IA 고용주의 조건과 최근 동향은...
밴쿠버 조선일보
2019-04-17
2234
캐나다 취업 후 이민의 첫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의 고용 계약 후 LMIA 취득, 그 후 취업비자 (Work Permit)를 받으면서 영주권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주를 찾고 LMIA 진행을 하려 할 때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과연 취업하려는 회사가 LMIA 발급 조건이 되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오늘은 LMIA를 할 수 있는 고용주 조건에 대해 확실히 설명을 하고 최근 LMIA동향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최근까지 Service Canada에서 고용주의 LMIA 신청 자격 조건을 업데이트 함에 따라 많은 고용주분들이 신청 자격 조건에 관한 문의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과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설립된지 1년이 안되었는데 LMIA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1년 미만인 회사일 경우 Low-Wage (시급 $23.00 미만 - BC주 기준) 또는 High-Wage (시급 $23.00 이상 - BC주 기준)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Low-Wage와 High-Wage은 워크 퍼밋 승인 기간과 LMIA 진행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1년이상 된 회사의 경우 PR Support용으로 신청할 수 있고 Work Permit은 보통 2년 기간으로 나오게 됩니다. 현재 회사에 직원 수가 5명 미만인데 LMIA신청이 가능한가요? LMIA신청에서는 현재 직원수가 5명 미만임에도 직원수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직원 수 5명을 보는 기준은 LMIA가 아닌 BCPNP 주정부로 이민 지원을 해줄 경우 광역 밴쿠버 안에 있는 회사는 풀타임 직원 5명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LMIA와 BCPNP를 오해해서 직원 숫자에 관해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LMIA는 직원 5명 미만이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몇명까지 LMIA로 지원이 가능 한가요? 1년미만 된 회사를 통해 시급 $23.00 (BC주 기준) 미만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총 직원수가 10명 미만이라면 총 직원수가 10명이 될 때까지 LMIA지원해 줄 수가 있으며 10명이 넘는 회사일 경우 전체 직원수의 1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직원이 30명이면 10%인 3명까지 LMIA지원이 가능합니다. 1년 이상 된 회사를 통해 LMIA를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숫자에 한계는 없습니다. 이 숫자의 경우 Service Canada에 숫자에 관해 한계를 정해 두지는 않았지만 심사관이 판단할 경우 너무 지나치게 많은 LMIA를 신청하거나 신청서에 신빙성이 없어 보일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LMIA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회사만 LMIA지원이 가능 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 회사도 가능하며 개인 사업자, 파트너 사업도 LMIA신청 조건만 맞춘다면 회사구조와 상관없이 LMIA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래 LMIA 동향을 살펴보면 수속기간은 설립 1년 미만 된 회사를 통해 LMIA 신청시 4~8개월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설립 1년 이상 된 회사를 통해 신청할 시 2~16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서류 신청 후 걸리는 기간을 통계한 내용입니다. LMIA 승인 동향은 모든 서류와 내용만 제대로 갖춰서 신청을 하게 된다면 작년부터 Service Canada에서 굉장히 높은 승인율로 LMIA 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Service Canada에서 LMIA 리뷰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회사가 현지 캐나다인 또는 영주권자를 고용하려고 노력을 충분히 하였는지, 신청하는 포지션이 정말 이 회사에 필요한 포지션인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LMIA는 Work Permit을 받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이지만 이 LMIA를 통해 추후 영주권까지 이어지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전에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LMIA뿐만 아니라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컨설팅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Justin Shim/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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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술’에 관한 이민 규정, 알아두세요
밴쿠버 조선일보
2019-04-10
893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IRPA) 이민법 제 40조는 영주권자 또는 외국인이 캐나다의 이민법에 영향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수 있는 사안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허위 진술하거나 내용을 조작할 경우 캐나다에 입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 진술 또는 위증으로 인한 캐나다 입국 금지는 5년입니다. 이민 또는 캐나다 입국 전 허위 진술 또는 위증에 관해 정확히 알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허위 진술에 대한 규칙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영주권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영주권자는 캐나다에서 영주권이 박탈되거나 캐나다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을 후원하는 사람이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후원 받은 외국인은 입국 금지를 당할 수 있으며 후원자는 더 이상 외국인을 후원할 수 없습니다. 후원 받는 외국인이 후원자의 위증 사실을 모르고 있음을 확실히 증명을 해야 입국 금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민 컨설턴트나 변호사를 고용하여 서류 작성을 허위로 하였다면 고용된 이민 컨설턴트나 변호사는 더 이상 외국인을 대리 또는 변호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외국인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민국에서는 허위 진술과 위증에 대한 정의는 이민 담당관이 결정을 내리는데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을 시 허위 진술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연방 법원은 영주권 신청에서 과거 방문 비자 거절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은 신청자의 서류가 영주권 결정을 하는데 영향이 없었다며 영주권 승인을 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증거 불충분은 허위 진술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과거 경력 또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어서 증거 불충분으로 이슈가 되었을 때 이는 5년 캐나다 입국금지가 아니며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재신청의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국이 신청자가 입국 인터뷰에서 말한 것과 신청서에 기입된 내용이 불일치하다고 판단할 경우 문제가 제기되어 추가 서류 요청 또는 해명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 고국에서 범죄로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았던 신청자가 캐나다에 범죄 기록 때문에 입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신청자는 이민 신청 시 범죄기록이 없다고 기재를 해서 영주권 신청을 했고 나중에 이민국에서 범죄기록을 발견하였을 때 이민국은 설명 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고국에서의 범죄가 캐나다에서는 범죄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로 결정했고 허위 진술이 아니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허위 진술을 했음에도 캐나다 이민국은 설명 할 기회를 주고 자초지종을 차근차근 들어본 후 다시 한번 리뷰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허위 진술과 위증에 대해서 엄격히 다루는 이유는 허위 기재를 방지해 이민 절차를 공평하게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신청자는 캐나다 입국을 신청할 때부터 모든 면에서 정직하고 확실하며 진실 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처음 입국에서 허위 진술로 인해 캐나다 입국을 한 경우 나중에 크게는 영주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꼭 명심해 위와 같은 상황에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Justin Shim/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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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press Entry, 얼마나 발급됐을까?
밴쿠버 조선일보
2019-04-03
907
이번 2019년 일사분기 (1분기)의 Express Entry 현황을 보면 총 21,200건의 초대장 (Invitation)을 발급하면서 작년 2018년 일사분기 (1분기)의 17,500건의 초대장 기록을 공식적으로 21% (3700건) 능가했습니다. 2018년도만 해도 총 89,800건의 초대장을 발급하면서 2015년 Express Entry가 도입된 이래로 가장 많은 초대장이 발급된 해입니다. 하지만 이미 2019년도 1분기만 보아도 2018년 1분기보다 더 많은 초대장을 발급했고 캐나다의 향후 3년 동안의 이민 계획에 따라 더욱 많은 초대장을 발급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계획은 매년 이민자수를 늘릴 목표로 하고 있고 2021년까지 35만명의 EE 초대장을 발급해 줄 예정입니다. 즉 2019년부터 2021년까지 EE 초대장은 증가할 추세이며 2019년에는 2018년도의 초대장 (89,800건)을 초과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015년부터의 매년 첫번째 초대장 발급 인원을 비교해 보면 2015년 처음 추첨에는 779명, 2016년 1,463명, 2017년 2,902명, 2018년 2,750명 그리고 이번 2019년 3,90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5년부터의 1분기 초대장 발급 인원을 비교해보면 2015년에는 6,851명, 2016년 9,465명, 2017년 24,632명, 2018년 17,500명, 2019년 21,200명으로 분기별로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1분기 추첨이 2018년과 2019년보다 많은 이유는 2017년에 발급된 대부분의 초대장은 1분기에 발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부터의 계획된 초대장 발급 목표를 보면 2015년에는 51,000명, 2016년 58,400명, 2017년 73,700명, 2018년 74,900명 그리고 이번 2019년에는 81,4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의 세가지 2015년부터의 첫번째 초대장 발급 동향, 1분기 초대장 발급 동향 그리고 목표 초대장 동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캐나다 정부에서는 매년 초대장 발급과 이민자 수용인원을 늘리고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017년 이후로 추첨 점수가 가장 낮은 기록을 찾아보면 2017년에 413점, 2018년 439점, 2019년 438점으로 매년 1번이상씩 440점대 미만으로 떨어진 기록이 있습니다. 최근 Express Entry 점수가 많이 오르면서 Express Entry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신청자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으나 다시 440점대를 찾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수 상승의 원인은 크게 두가지로, 발급되는 초대장 숫자와 추첨 기간의 조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급된 초대장 숫자는 올해 추첨한 총 6개의 EE 추첨 중 처음 두 추첨은 3,900명을 뽑았지만, 그 후 4개의 추첨은 3,350명으로 일시적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보통 2주 마다 있던 EE 추첨이 중간에 3주만에 나오면서 Express Entry Pool에 등록되어 초대장을 기다리는 등록자가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점수가 올라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낮아질 점수를 기다려도 되지만 조금 더 빠른 영주권 취득을 원한다면 영어 또는 경력 보강을 통해 점수 향상을 하는게 이민에 한발짝 더 가까워지는 지름길입니다. Justin Shim/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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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PNP, 어떤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밴쿠버 조선일보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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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정부이민 신청은 직업군, 학력, 경력, 연봉, 영어점수, 지역점수에 따라 개개인의 이민 점수가 계산되고 그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물론 6가지의 조건 모두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경력 점수가 신청가능 여부와 점수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CPNP를 통한 이민 준비전에 정확히 어떤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실히 확인을 한 후에 이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경력은 본국, 해외 또는 캐나다 등 나라에 상관없이 정확한 신분을 가지고 BCPNP에서 인정해주는 조건들을 충족시켰다면 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BC주정부에서 인정하는 경력조건에 대해서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조건은 BC주에서 받은 Job Offer의 직업과 이전에 일했던 경력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이전 경력과 BC주에서 일하는 경력이 관련이 있을 경우에만 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경력이 아닐 경우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히 똑같은 직업일 필요는 없지만 비슷한 분야에서 일을 했어야 하며 관련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경력에 따라 직접적인 관련 여부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정확히 어떠한 직무를 하였는지를 표기를 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주 30시간 이상, 풀타임으로 일을 했을 경우에만 모든 경력이 그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30시간씩 3년간 일을 했다면 3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30시간 미만, 즉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다면 50%, 1년 6개월의 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최근 10년안의 경력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이라 함은 BCPNP신청이 들어갈 시점에서의 10년입니다. 2020년 3월 1일에 BCPNP가 신청할 예정이라면 2010년 3월 1일 이후로 일한 경력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네번째로는 정확한 임금을 받고 일한 경력이어야 합니다. 임금은 타당성이 있는 임금으로 직업에 맞는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직업에 맞지 않게 너무 낮은 임금을 받았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임금을 받지 않고 봉사활동으로 일한 경력은 인정이 안됩니다. co-op으로 일한 경력이라도 임금을 받고 합법적으로 일을 했다면 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경력이 캐나다에서 Offer를 받은 직업군과 같거나 더 높은 직업군 일 경우에만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 군은 NOC 0, NOC A, NOC B, NOC C, NOC D로 나뉘며 NOC 0부터 NOC A, B, C, D 순으로 낮아집니다. 간략히 정리하면 BC주에서 받은 Job Offer가 NOC B군이라면 이전 경력은 NOC 0, A, B이상 되어야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BCPNP에서 제공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1. 지난10년안에 8년간 본국에서 정규직 공인간호사 (Registered Nurse: NOC A)로 근무를 했습니다. BC주에서 실습간호사 (Licensed Practical nurse: NOC B)로 Job Offer를 받았다면 본국에서의 8년간 공인간호사 경력이 BC주에서 Offer받은 실습간호사 경력과 직접적 관련이 있으며 더 높은 직업 군이기 때문에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지난 10년안에 3.5년간 본국에서 정규직 금융 서비스 분야의 고위 관리자 (Senior Manager: NOC 0)로 근무를 했습니다. BC주에서 금융 재무사 (Financial Service Representative: NOC: B)로 Job Offer를 받았다면 본국에서의 3.5년간의 관리자 경력이 BC주에서 Offer받은 금융 재무사 경력과 직접적 관련이 있으며 더 높은 직업 군이기 때문에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3. 지난 10년안에 10년간 본국에서 정규직 토목 기술자 (Civil Engineer: NOC A)로 근무를 했습니다. BC주에서 음식 서비스 관리자 (Food Service Supervisor: NOC B)로 Job Offer를 받았다면 본국에서의 10년간의 토목 기술자 경력은 더 높은 직업 군이지만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이전 근무 경험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4. 지난 10년간 2년6개월동안 파트타임 웹 개발자 (Web Developer: NOC A)로 근무를 했습니다. BC주에서 똑같이 웹 개발자 (Web Developer: NOC A)로 Job Offer를 받았다면 본국에서의 2년6개월 파트타임 경력은 같은 직업 군이며 직접적 관련이 있으므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트타임 이였기 때문에 2년6개월이 아닌 50%, 1년3개월의 경력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위의 조건과 예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경력을 인정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 더 확실한 이민을 위해서는 정확히 어떠한 경력이 인정될 수 있는 파악한 후에 이민 준비를 해야 합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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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CEC, 경험 이민에 대하여
밴쿠버 조선일보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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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는 Express Entry의 세 가지 프로그램 중 하나인 CEC(Canadian Experience Class), 캐나다 경험이민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EC, 캐나다 경험이민은 명칭 그대로 캐나다에서 취업 경험을 쌓고 이민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간단히 말해 '유학 후 이민'이라는 과정을 통해 많이 하는 이민 방법입니다. CEC방법을 통해서 이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조건은 바로 캐나다 경력입니다. 최근 3년 내에 1년 이상의 풀타임 캐나다 경력 또는 풀타임에 상응하는 파트타임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풀타임의 조건은 1주일에 최소 30시간 이상을 일했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했을 경우 1560시간을 채우면 1년 풀타임과 같은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15시간씩 2년을 일했으면 1년 풀타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Study Permit으로 지내면서 Co-Op 또는 Off-Campus로 쌓은 경력은 인정을 받을 수 없으며 합법적인 Work Permit을 가지고 일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조건은 종사하는 직업 군입니다. 캐나다의 직업 군은 크게 0, A, B, C 그리고 D군으로 나눠져 있는데 적어도 1년 이상의 경력은 0, A 또는 B직업 군으로 쌓은 경력이어야 합니다. 0군은 보통 관리자급, A군은 전문직, B군은 기술직입니다. 0 또는 A군에 속해 있는 대표적인 직업들로는 매니저, IT 관련 등이 있으며 B군의 대표적인 직업은 요리사, 제빵사, 슈퍼바이저들이 있습니다. C와 D군은 서버, 바리스타, 호텔 프론트 데스크들로 CEC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직업 군입니다. 세번째 조건으로는 언어 점수입니다. 영어로는 IELTS - General 또는 CELPIP 두 가지 시험이 다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불어는 TEF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언어 점수는 위에서 말한 직업군에 따라 필요 점수가 달라집니다. 0 또는 A군의 경우 CLB 7, IELTS로는 각 6점이상을 CELPIP으로는 각 7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B군의 경우에는 CLB 5, IELTS로는 Reading 4점 나머지 5점, CELPIP으로는 각 5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영어 점수는 최근 2년안에 본 시험만 인정되기 때문에 2년이 넘어가면 다시 영어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네번째 조건은 예정 정착 지역입니다. 캐나다 모든 주에 거주한다고 명시하여도 무관하지만 퀘백주에 정착 예정일 경우에는 CEC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시켰을 시 바로 Express Entry Pool 등록을 통한 CEC 신청이 가능하며 충분한 종합랭킹 점수를 취득하였다면 Invitation, 초청권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CEC의 장점은 캐나다에서의 1년 경력을 통하여 보다 높은 Express Entry 종합 랭킹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민 전부터 캐나다 취업에 대해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 후 빠른 캐나다 적응과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CEC는 학력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고학력이 아닌 신청자들도 CEC를 통한 이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CEC의 경우 EE 추첨이 보통 2-3주마다 나오기 때문에 점수만 충족한다면 빠른 이민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민 신청 후에는 Bridge Open Work Permit을 통해 LMIA없이 Open Work Permit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평균 Express Entry - CEC의 진행 기간은 6개월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CEC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민방법의 경우 직업군이 0, A 또는 B군을 원하기 때문에 처음 직업 선정시부터 보다 꼼꼼히 본인 직업군을 파악해서 경력을 쌓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CEC는 조건이 다른 이민방법들 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이민을 준비하는 많은 신청자들이 이민 접수하는 프로그램이지만 1년이라는 경력을 캐나다에서 쌓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캐나다 영주권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이 시간과 노력을 통해 캐나다 영주권 취득에 한발 짝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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