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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지이민 칼럼&TV
캐나다 이민, 유학, 취업 및 정착 등
둥지이민이 밴조선에 연재 중인
이민 칼럼과 유튜> 브 둥지TV채널의 영상 컨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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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유학, 취업 전문 :: 둥지이민칼럼
Express Entry 분할추첨 Pool에 먼저 등록을 해야 합니다
밴쿠버 조선일보
2021-01-20
91
Express Entry는 캐나다 영주권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캐나다의 대표적인 영주권 진행 프로그램으로 Pool 등록부터 서류 접수까지 모든 게 온라인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다른 이민 프로그램들보다 진행과 업데이트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신청자의 나이, 학력, 경력, 언어점수, 배우자 점수, LMIA 또는 PNP 소지에 따라 점수를 자동으로 환산하여 Pool에 등록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Pool에 등록이 된 시점부터 자동으로 평균 2주마다 선발하는 EE 선발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한번 등록이 되면 1년 동안 계속해서 선발에 참여하며 내 점수가 선발점수보다 높았을 때 Invitation이라는 초청권을 발급받은 후 서류 접수 후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나의 조건들을 입력하게 되면 Pool에 내 점수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등록되게 되는데 이때 점수가 부족하면 영주권 진행을 위한 Invitation, 초청권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7일 선발 점수가 461점이었으며 이보다 높은 점수를 유지하는 신청자는 모두 invitation을 받았지만 461점보다 낮은 신청자는 다음 선발을 기약해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보면 선발 점수는 보통 430~470점까지 변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주에 있는 선발에 되려면 충분한 점수를 만족해야 진행이 가능할 텐데 현재 점수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Express Entry에 등록해 두는게 의미가 있을지 궁금해하는 신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답변을 하자면 당연히 먼저 Express Entry에 등록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일단 한번 Express Entry를 등록해 두면 계속해서 새로운 영어점수로 변경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경력점수, 학력점수 등도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처음에 등록해 두었다고 거기에 멈춰있는게 아니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면서 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 내가 현재 어떤 부분에서 점수가 부족한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작년에도 있었던 상황인데 작년 평균 470점대를 웃돌던 선발점수가 여름에 급격히 떨어지면서 430점대까지도 내려갔었습니다. 이로 인해 먼저 등록을 하고 기다리던 신청자들은 갑작스러운 invitation을 받고 바로 영주권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Express Entry 선발 점수가 고정적인 게 아니라 언제든 급변할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여 등록해 두는 것을 강력히 권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express entry의 한가지 프로그램인 FST (Federal Skilled Trade)는 일년에 한두 번만 선발을 하는데 이 선발이 언제 있을지 모르기에 FST 준비를 한다면 반드시 미리 등록해두어 갑작스러운 선발에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Tie breaking rule, 즉 선발점수와 동일한 점수로 선발되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1월 7일 선발 점수가 461점이었는데 만약 내가 461점으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모든 461점자에게 invitation을 주는 것이 아니라 461점 동률 자들 중에 먼저 등록을 해 둔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예를 들어 461점으로 등록된 신청자가 총 100명인데 그중 60명까지만 선발을 한다면 후에 등록한 40명은 461점이라고 해도 invitation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등록해두어 이런 사태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내가 EE등록할 점수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 등록할 조건만 충족한다면 등록을 해두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앞으로 이민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좋은 소식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이민자를 더욱 많이 수용하겠다고도 발표를 하였기에 앞으로의 Express Entry 선발점수가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신청자들에게 아주 유리한 방법들이 생길것으로 보이니 이 기회 놓치지 말고 잡아서 영주권 취득 잘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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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유학생 PGWP 재신청 가능해집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캐나다 이민국의 특별정책
밴쿠버 조선일보
2021-01-13
206
이번 1월 8일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캐나다 유학생들을 위해PGWP (Post-Graduation Work Permit) 재신청이라는 특별 임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캐나다 유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을 들어보았을 PGWP (Post-Graduation Work Permit) 란 캐나다 이민국에서 지정한 학교를 졸업했거나 지정한 프로그램을 이수했을 때 최대 3년까지 받을 수 있는 open work permit입니다. PGWP의 취지는 캐나다에서 학업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캐나다 내에서 다양한 고용주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캐나다에서 경력을 쌓아서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영주권 취득까지도 하기 위함입니다. 2020년 1월부터 12월에 약 3만명의 PGWP 소지자들이 이미 영주권자가 되었거나 영주권 접수 후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PGWP는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PGWP는 원칙상 인생이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permit으로 이미 한번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면 다시 신청이 불가능한 open work permit입니다. 하지만 이번Covid-19으로 인해 PGWP 소지한 많은 사람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경력을 얻을 기회가 많이 줄어들고 PGWP 소지자들이 캐나다 경제에 기여할 기회 또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위와 같이 PGWP를 보유하거나 보유했던 유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PGWP를 받을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PGWP를 재신청 할 수 있는 신청자의 조건의 아래와 같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PGWP가 2020년 1월 30일 또는 그 이후에 만료가 되었거나 앞으로 4개월 내에 만료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현재 캐나다에 거주할 수 있는 정식 허가서 (Permit)를 소지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복원 (Restoration)을 신청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2021년1월27일에서 2021년 7월 27일 사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번 특별한 기회를 통해 PGWP를 소지한 52,000명의 졸업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번 PGWP는 추가로 18개월 동안 유효한 open work permit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캐나다 이민국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특별 정책들을 발표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캐나다에서 미래를 건설할 기회뿐 아니라 캐나다의 노동력 부족도 동시에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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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사태로 캐나다 입국규정 변동 입국 시 PCR 음성결과 필수제출
밴쿠버 조선일보
2021-01-06
171
드디어 일부 나라에서 COVID-19 백신 투약이 시작되면서 COVID-19 확산이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기에 이와 캐나다에서는 추가로 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하여 입국에 관한 추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앞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에게 입국 3일 전에 받은 COVID-19 음성 검사 확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COVID-19 검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가장 효과적인 검사로 간주하고 있는 PCR 검사를 통한 음성 결과를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직 정확히 시행되는 시점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2021년 1월 초까지 자세한 내용을 공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COVID-19 음성 검사 확인증을 제출하여도 기존에 시행 중이던 자가격리 14일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캐나다에 도착하는 모든 여행자는 음성 확인증과 14일 동안 격리를 해야 하며 14일 동안 어떻게 실내에 머물면서 식료품, 음식, 약을 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입국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격리 규칙을 어긴다면 이전과 동일하게 징역 6개월 또는 최고 $750,000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고 거듭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캐나다 입국 전 미리 캐나다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14일의 자가격리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서 또는 장례식 참석 등의 이유로 14일의 자가격리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캐나다 입국하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부분을 미리 확인하고 입국하여야 합니다. 첫째는 여행자는 캐나다 입국 3일전 COVID-19에 대한 PCR 음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는 여행자는 14일 격리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격리 장소와 식품, 식료품 또는 의약품과 같은 필수 품목을 어떻게 조달받을지 계획,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캐나다로 여행하기 전 ArriveCAN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개인 정보와 항공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제 막 시작된 COVID-19 백신으로COVID-19 종식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그래도 COVID-19이 종식되는 대로 일부 닫혀있던 이민이나 줄어든 특정이 민의 선발 인원수가 다시 오픈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준비하다COVID-19로 인해 영주권 진행을 멈추고 기다리고 있었다면 지금부터 다시 영주권 준비를 시작하여 앞으로 다시 시작될 캐나다 영주권 취득 준비를 미리 하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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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캐나다이민 동향과 향후 이민 전망
밴쿠버 조선일보
2020-12-30
359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가고 이제 2021년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 2020년은 어느 한 해보다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모두에게 변화가 많았던 한해라고 생각됩니다. COVID-19으로 인하여 캐나다 이민은 물론 많은 준비된 계획들에 영향을 받았고 이 영향은 2021년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WHO에서의 Pandemic 발표를 하였고 이런 전 세계적 Pandemic으로 인해 캐나다는 국경 통제, 여행 그리고 이민에 관한 정책을 광범위하게 변경해야 했습니다. 올해 3월16일부터 캐나다는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직계가족, 특정 직종 종사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에게 입국을 제한한다고 발표하였고 추가로 해외에서 입국할 경우 누구든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비즈니스마다 특별 정책도 시행하였는데 이로 인해 많은 사업체가 문을 닫고 수백만 명의 근로자가 근무시간이 단축되거나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정부에서도 이런 극단적인 조처를 할 수 밖에 없었지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에서도 많은 감염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4월에 캐나다는 4천 명의 신규이민자만을 맞이하였으며 이는 40년 만에 가장 낮은 월 신규 이민자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다음에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아래 같은 많은 임시 정책들을 발표하였습니다. 첫째로는 PGWP, 즉 캐나다 공립학교를 졸업하고 open work permit을 취득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확신과 높여주기 위해 PGWP를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졸업한 후 180일내로 PGWP를 신청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추가로 많은 학생이 3월 이후로 수업에 참관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 기간에 수업을 듣지 않거나, 온라인으로 수업을 이수하더라도 절반 이상만 직접 수업에 참관하여 졸업하였으면 PGWP를 신청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었습니다. 이는 2021년 4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캐나다가 유학생들에게 이런 특별한 정책으로 혜택을 주는 이유는 2019년에 17% 이상의 신규 이민자가 캐나다 유학생이었던 점과 이들이 앞으로 캐나다 경제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기에 특별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둘째로는 캐나다인 또는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이 아닌 형제, 자매 및 조부모도 미리 사전에 입국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으면 캐나다에 입국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는 데이트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었고 이와 같은 방침을 통해 가족 중심적인 캐나다에서 가족들과 재결합을 할 수 있도록 나아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 조치였습니다. 세번째로는 COVID-19임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연방 정부는 6월부터 다시 LMIA 정상화를 시작하여 노동력 보충이 필요한 캐나다 현지 고용주들을 적극 지원에 나섰으면 추가적인 work permit (취업 허가서), Study Permit (학업 허가서) 그리고 visitor permit (방문 허가서) 등을 계속해서 승인해주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평균 수속 기간보다 늦어지는 경우도 많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속하는 영주권 진행입니다. 현 상황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 이민 프로그램인 Express Entry와 주 정부 이민 PNP는 계속해서 선발하고 있으며 영주권 승인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로 올해 중순에는 올해 가장 낮은 Express Entry 점수인 430점대까지도 점수가 낮아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는 Express Entry 최다 invitation을 발행한 한해였습니다. 물론 몇몇 이민 프로그램은 변동도 있고 다소 늦어지는 상황도 발생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이민 프로그램은 그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캐나다가 계속해서 이민의 문을 열어두는 가장 큰 이유는 캐나다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함입니다. 현재 캐나다는 전례 없는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받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노동력을 충원해야 하는데 캐나다는 이전부터 이민자를 통한 노동력 해결과 경제력 성장을 해온 만큼 이번에도 신규이민자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10월 30일 이민 장관, Marco Mendicino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원래 목표였던 매해 신규이민자를 350,000명에서 400,000까지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3년 동안 120만 명 이상의 새로운 이민자를 맞이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보았을 때 앞으로의 캐나다 이민 전망은 밟으며 오히려COVID-19로 인해 캐나다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면 혜택을 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캐나다 이민을 진행 중에 있다면 지금이 시작할 적기이니 놓치지 말고 꼼꼼히 준비하여 진행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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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캐나다 부모초청이민 진행 현황 선발권 추첨과 심사 진행중인가?
밴쿠버 조선일보
2020-12-23
267
올해의 부모초청 이민은 작년도와 다르게 선착순 신청이 아닌 무작위 선발을 통한 신청 방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무작위 선발에 선발되기 위해서는 먼저 interest to sponsor form이라는 간략한 양식을 작성해서 등록해 두면 다음에 선발이 되었을 때 선발권을 이메일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올해 초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던 부모초청 이민이 올해는 10월13일부터 11월 3일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오픈함에 따라 기다리고 있던 많은 신청자가 대거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선발 인원을 10,000명으로 감축함에 따라 올해는 선발이 될 확률이 다소 희박할 수 있지만 그래도 interest to sponsor form을 등록해 두면 선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에 많은 신청자가 11월 3일까지 등록을 해 두었습니다. 10월13일부터 11월 3일까지 등록한 신청자들은 앞으로 60일 동안 있을 무작위 선발을 통해 선발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민국에서 처음에 발표하였지만 얼마 전에 이민국에서 선발이 조금 늦춰질 것이라는 정정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선발이 늦어지는 이유에 관해서는 많은 신청자가 중복으로 신청을 하였기에 공평성을 위해 이런 중복 신청서를 제외하기 위해 모든 신청서를 검토하고 있으며 무작위 선발 리스트를 만든 후 초청장을 보내는 과정이 길어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그램은 평소보다 늦게 열렸고 COVID-19의 대유행으로 지속적인 통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선발 기간에 영향을 받아 2021년에 선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내년 1, 2월쯤 선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발이 평소보다 선발권 발급이 늦어지고 적은 관계로 인하여 올해 선발될 확률은 높지 않지만, 이민국에서 이미 내년에는 10,000명이 아닌 30,000명에게 선발권을 전달해주겠다고 발표하였기에 이번 선발에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하더라도 2021년도 선발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권하자면 처음 선발권을 받기 위한 Interest to sponsor form을 작성할 때는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기본적인 정보만 기재하면 되고 이번에 선발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내년에 있을 선발에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을 원하고 조건을 충족한다면 등록을 해두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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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BC 주정부이민은 어떤가요 BCPNP 정점과 진행 트랜드
밴쿠버 조선일보
2020-12-16
262
BC 주 정착 어떤가? 최근 캐나다에서 취업 후 경력을 쌓고 영주권 진행을 준비하는 신청자들을 보면 보통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영주권을 진행합니다. 첫째는 많이 알고 있는 Express Entry 즉 연방정부 이민, 그리고 둘째로는 각 주에서 시행되는 주 정부 이민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큰 차이점을 보자면 Express Entry는 연방정부 이민인 만큼 Quebec주 외 캐나다에 정착할 계획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주 정부 이민인 PNP는 각 주에서 시행하는 주 정부 이민 조건을 맞춘 후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11개의 주에서 약 80개의 각기 다른 프로그램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1개의 주에서 각기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다 보니 신청자에 따라 영주권 신청하기 수월한 주가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신청자에게 좀 더 어려운 주 정부 이민 방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으로 인해 최근에는 BC주와 ON주의 주 정부 이민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어렵다는 기준은 개개인의 신청 조건에 따라 다르며 주마다 장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파악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밴쿠버가 속해있는 BC주에 대한 장점을 보자면 크게 세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보다 쉬운 정착입니다.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보통 캐나다 입국, 정착 후 거주하면서 영주권 취득을 위해 인내하고 노력해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취득을 하려면 먼저 캐나다 입국하여 터전을 꾸리고 생활을 해야 하는데 영주권 취득이 쉽다는 이유로 다른 주의 소 도시로 이주를 했다가 적응을 못 하고 오히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나 다시 다른 주나 큰 도시로 이주하는 케이스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소도시로의 이주가 잘못됐다기보단 개인의 생활 패턴이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서 캐나다 적응부터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BC주가 캐나다에서 큰 주에 속하고 밴쿠버라는 큰 도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주보다는 다양한 직업을 찾을 기회가 많으며 커리어를 생각하거나 한국에서의 경력을 유지하려면 그래도 더욱 기회가 많은 BC주에서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셋째로는 영주권 진행 트랜드입니다. 최근 몇몇 주에서는 이미 몇 가지 주 정부 이민프로그램을 닫거나 주 정부 선발 자체를 안 하고 있는 주도 있는 반면 BC주는 그래도 꾸준히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발 점수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물론 최근COVID-19로 인해서 일부 직종에 대한 이민을 닫아 두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 최근 주 정부 점수 하락을 하였고 득을 본 케이스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았을 때 앞으로 당분간 요식업, 숙박업 등 일부 직종에 대한 invitation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곧 풀릴 COVID-19 백신이 상용화되면 다시 선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 기술직들을 위한 이민 프로그램인 Techpilot 프로그램도 1년 더 연장하여 2021년 6월까지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아 BC주정부 이민은 긍정적이라고 보입니다. 또한 이번에 COVID-19 구제 benefit으로 나오는 BC주 거주자에게 $1,000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work permit 소지자도 이번 혜택에 포함이 된 것을 보아 work permit 소지자들에게도 굉장히 개방적이고 적극적으로 포용하려고 함이 보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BC주에 영주권 취득하는 것뿐 아니라 거주하는 것 또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물론 개인의 생활 조건과 필요 사항에 따라 좀 더 잘 맞는 주와 각 주의 시스템이 있을 수 있으니 캐나다에서 정착하기 전 캐나다 11개 주에 대해서, 또는 적어도 2~3개의 주에 대해서 각 특성을 파악한 후 정착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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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코로나 이후 워크퍼밋 거절이 많아진 이유? 승인 현황과 이민동향
밴쿠버 조선일보
2020-12-09
276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주를 통해서 LMIA 승인을 받은 후 work permit (취업 허가서) 신청하거나 다른 종류의 work permit을 신청 후 승인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Work Permit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영주권 또는 취업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Work Permit 승인받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둘째는 Flagpole이라 불리는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서 발급받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나다 입국하면서 공항에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COVID-19로 인하여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이거나 필수 입국 대상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는 미국과의 국경에서 받거나 캐나다 입국하면서 공항에서 받을 수 없고 먼저 온라인으로 승인을 받고 입국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기존에는 바로 work permit을 수령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online으로 신청 후 짧게는 2주 길게는 10개월 이상 기다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추가로 온라인으로 신청하였을 때 심사관과의 의사소통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서류에 관한 오인이 생겨 잘못된 결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예로 동일한 포지션의 신청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결과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2년짜리 work permit을 받아야 하는데 더 짧게 받거나 오히려 더 길게 받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렇듯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offer를 받은 직업을 이수할 능력을 증명할 수 없기에 승인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보통 능력 증명은 관련 경력증명서나 관련 학교 졸업장 등으로 증명이 되지만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진행이 수월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언어능력 부족의 이유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국경에서 바로 영어로 인터뷰를 하고 permit을 받는다면 그 자리에서 대화를 통해 언어능력 증명이 가능하였지만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기에 별도로 영어성적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재심 요청을 통해 결과를 번복 받을 수도 있지만, 번복을 위해 다시 몇 주를 기다리거나 번복이 되지 않을 때에는 work permit을 재신청하고 있습니다. 또는 Flagpole 또는 캐나다를 입국하면서 work permit을 받는 방법이 공식적으로는 안 된다고 공지가 있지만 그래도 희망을 하지 않고 미국 국경을 방문하거나 미국을 통해서 비행기를 타고 입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이럴 경우 그 자리에서 심사관이 바로 심사를 해주어 승인을 받고 입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심사관이 심사해줄 수 없다고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으니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경우 심사숙고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 캐나다 이민국도 처음 겪는 상황이므로 계속해서 정책이 변경되고 있으며 당분간 이런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에 study permit이나 work permit 진행을 계획 중이라면 항상 미리 준비하고 진행하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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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메트릭스 센터 재오픈 Biometric 예약 후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밴쿠버 조선일보
2020-12-02
363
캐나다 정부는 11월 27일 금요일 발표를 통해 생체인식 (Biometric) 예약을 위한 Service Canada 예약 시스템이 2020년 11월 30일 월요일부터 온라인으로 재개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Biometric 진행을 위해 Service Canada에서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리던 신청자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3월부터 Biometric이 잠정 중단되었다가 9월에 일부 영주권 신청자들에게만 오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9월 오픈 당시에는 한 번에 너무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을 우려하여 신청자가 먼저 Biometric 예약을 하는 방법이 아닌 Service Canada에서 Biometric이 필요한 신청자에게 먼저 연락을 하여 예약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진행되는 도중 간혹 연락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기거나 먼저 신청했는데도 늦게 연락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불편함없이 11월 30일 월요일부터 Biometric이 필요한 신청자는 직접 Biometric 지첨서에 명시된 대로 온라인 예약 도구를 통해 예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예약 시간과 장소에 맞춰 Service Canada 사무소를 방문하고 진행을 하면 됩니다. Biometric은 walk-in은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예약 후 방문해야 합니다. 처음 Biometric과 현재의 Biometric이 변한게 있다면 기존에는 모든 영주권 신청자와 study permit, work permit 신청자도 Biometric을 필수로 받아야 했지만 9월부터 Biometric 예외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난 10년 이내에 Biometric을 등록한 기록이 있는 영주권 신청자는 다시 Biometric을 받지 않아도 영주권 진행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work permit 신청자, study permit 신청자, visitor permit 신청자 등은 현재 Biometric 제외 대상자로 구별되어있기에 Biometric 없이 관련 permit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위의 구별 대상 없이 누구나 Biometric을 받아야 했지만, 지금은COVID-19로 인하여 임시로 최소한으로 필수로 필요한 신청자만 받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받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다시COVID-19에 종식되면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연방 이민, 주정부 이민 일부가 닫혀있거나 특정 직종들에 대해 영주권 진행 제재가 있는 상황입니다만 캐나다의 COVID-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이전처럼 Biometric 온라인 예약 도구가 다시 시행되는 것을 보았을 때 캐나다 이민국도 조만간 정상 업무로 다시 복귀 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Biometric 필수 대상자라면 11월30일부터 시행되는 Biometric 예약 시스템을 통해 바로 예약 후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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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IA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거절을 피하는 방법
밴쿠버 조선일보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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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취업 경력을 쌓기 위해, 캐나다에서 영주권 취득을 위해 또는 캐나다에서 거주 등을 위해서는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취업허가서, 즉 Work Permit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work permit을 받기 위해서는 LMIA (Labor Market Impact Assessment)를 승인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LMIA에 대해 먼저 간략히 설명하면 캐나다 고용주가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을 고용하고 work permit 또는 영주권 지원을 위해 필수로 Service Canada (노동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노동청 승인 과정을 LMIA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LMIA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먼저 캐나다 고용주가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먼저 고용하려고 노력을 했었는지를 보여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구인 광고를 최소 28일 이상 진행한 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작성과 재정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Service Canada (노동청)에서 고용주에게 신청서에 대한 리뷰 요청이 오며 리뷰 후 문제가 없다면 승인 래터를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LMIA 수속 기간은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지만 최근에는 광고부터 승인까지 약 2-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런 LMIA 진행 과정에서 간혹 오해로 인해 진행이 순조롭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은 오해 중 하나가 바로 회사가 꼭 1년 이상 운영되어야 LMIA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오해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보자면 캐나다 회사가 꼭 1년 이상 운영되어야 LMIA 진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운영 기간이 1년이 이상 된다면 PR용 LMIA 신청을 통해 수속 기간이 다소 빠르며 2년짜리 Work Permit 지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1년이 운영되지 않아도LMIA 신청이 가능하며 다른 점은 보통 1년짜리 work permit 지원이 되거나 수속 기간이 다소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의 다른 부분은 1년 이상 운영된 회사와 유사하기에 1년 미만 된 회사도 LMIA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오해는 LMIA는 반드시 승인이 난다는 것입니다. LMIA는 Service Canada와 리뷰 진행 후에 승인이 나오는 만큼 이때 리뷰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승인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된 서류 준비 그리고 꼼꼼한 준비를 통한 리뷰가 완료된다면 LMIA승인은 그리 어렵지 않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LMIA의 케이스는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신청서에 오류가 있거나 서류가 미흡할 경우, 회사 재정 상황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구하려는 충분한 노력이 보이지 않을 경우 또는 Service Canada와의 리뷰 내용이 신청서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MIA를 신청한다고 꼭 100% 승인이 나오지는 않지만, 준비만 철저히 하고 진행을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MIA 승인을 받으면 바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오해입니다. LMIA는 위에 설명한 대로 Service Canada (노동청)에서 캐나다 고용주에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work permit 또는 영주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래터는 취업 허가서 (Work Permit)를 신청할 때 필수 서류이지만 LMIA가 승인이 되었다고 해서 이 서류만 가지고 바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자가 캐나다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이민국에서 승인해주는 work permit을 반드시 승인을 받고 나서 일을 시작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LMIA 승인만 하고는 일을 할 수 없으나 이를 통한 Work permit을 승인받은 후에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케이스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과 같이 LMIA 진행하기 전 이런 오해가 없이 진행해야 하며 특히나 최근에는 LMIA대한 업데이트 자주 나오고 있으니 LMIA진행 중이거나 LMIA 진행할 예정이라면 꼭 미리 확실히 알아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최근 LMIA 동향을 보았을 때 수속기간도 빠르고 승인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진행 후 좋은 결과 받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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