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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지이민 칼럼&TV
캐나다 이민, 유학, 취업 및 정착 등
둥지이민이 밴조선에 연재 중인
이민 칼럼과 유튜> 브 둥지TV채널의 영상 컨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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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유학, 취업 전문 :: 둥지이민칼럼
COVID-19으로 인한 LMIA영향
밴쿠버 조선일보
2020-05-13
1156
LIMA는 영주권 진행을 하기 위해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한 진행 과정입니다. 물론 모든 영주권 지원자에게 필수는 아니지만, Express Entry 영주권 신청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 또는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Work Permit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LIMA가 COVID-19으로 인해 현재 고용된 직원들도 감축되거나 시간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LIMA가 진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대적인 고용 감축과 정부 보조금 그리고 재택근무가 시작된 3월부터 지금 5월까지의 LIMA 진행 상황을 봤을 때 LIMA는 이전과 같이 신청서도 받고 고용주와의 인터뷰도 진행되고 있으며 승인도 무사히 나오고 있습니다. LMIA란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의 약자로 Service Canada에서 캐나다 현지 회사들의 고용과 운영을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Service Canada는 먼저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는 것을 장려하기 때문에 회사들도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기회를 먼저 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캐나다 현지인들만으로 충분한 인력을 보충할 수 없는 회사는 LIMA 통해 국외인력을 충당할 수 있도록 허가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COVID-19으로 인하여 기존에 있는 직원도 감축이 들어가고 비즈니스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고 LIMA를 신청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Service Canada에서 이번 사태는 일시적 상황으로 판단하여 LIMA 접수와 승인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이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꽤 높은 승인율을 가지고 승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걱정하는 내용이 현재 회사에서 직원 감축이 들어간 회사입니다. 직원 감축하는 중에 새로운 직원을 뽑는 것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최근 LIMA 공무원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번 COVID-19사태 이후에 기존 직원들을 다시 재고용할 의사가 있다면 LIMA도 승인을 내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work permit 소지한 직원들이 COVID-19으로 인하여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직원이 부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다르게 구조조정이 아닌 현재 수입이 현저히 내려갔거나 아예 임시 휴업을 한 회사도 신청서는 잘 접수가 되었고 LIMA도 문제없이 승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LIMA 인터뷰에서 부족한 수입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언제 다시 열 예정인지 등에 대해서 꼼꼼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LIMA 진행 절차 기간은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신청 후 2-4주 안에 인터뷰 연락이 가장 많이 왔으며 길게 걸린 경우는 2-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물론 절차 기간은 회사마다, 심사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LIMA는 COVID-19과 무관하게 기존의 방침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회사의 LIMA 신청 조건만 맞는다면 신청과 승인은 무리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COVID-19을 인하여 정부방침도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캐나다에 LIMA를 받고 work permit 연장이 필요하거나 앞으로 이주할 계획을 하고 있다면 조속히 LIMA와 Work Permit을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Justin Shim/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유튜브 : 둥지TV 심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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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되면 캐나다를 떠나야 하나요?
밴쿠버 조선일보
2020-05-06
969
지금 캐나다뿐 아니라 전세계가 COVID-19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특히나 캐나다 영주권을 준비중에 있던 work permit 소지자들은 영주권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work permit 소지자들의 공통적 관심사는 일자리를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민 신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입니다. 먼저 Work Permit소지자가 실직 후 캐나다에 머무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거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직 후에도 캐나다를 떠나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LMIA를 통한 Work Permit 소지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LMIA를 통해 Work permit을 받았을 경우에는 Closed Work permit을 소지하는 경우이며 이럴 경우에는 현재 실직이 되었다 하더라도 work permit이 만료될 때까지 합법적으로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LMIA를 통해서 Work permit을 받았을 경우 특정 고용주와 특정 지역에서 특정 직종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정해서 받은 Work Permit입니다. 그렇기에 이 Work Permit을 통해 일을 할 경우 LMIA에서 정해준 내용대로 그 고용주와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실직이 되었을 경우에 캐나다를 떠나지 않고 work permit이 만료될 때까지 visitor처럼 캐나다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다른 고용주를 찾아서 다시 LMIA와 Work Permit을 진행해서 새롭게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Open Work Permit 소지자의 경우에는 위의 Closed Open Work Permit과 다르게 Open Work Permit기간이 남아있는 동안 자유롭게 고용주를 찾아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Closed Open Work Permit처럼 새롭게 work permit을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losed Work Permit보다는 보다 수월하게 새로운 고용주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work permit이 곧 만료가 되거나 이미 만료가 된 경우에는 만료가 되지 전이라면 새로운 Work Permit신청 조건을 맞춰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혹은 Study Permit이나 Visitor Permit을 신청하여 캐나다에 머무를 수 있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해야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퍼밋 만료 전 새로운 퍼밋을 신청하였다면 현재 퍼밋이 만료가 되더라도 새로운 퍼밋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합법적으로 캐나다에 머무를 수 있으며 이 체류 신분을 implied statu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퍼밋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퍼밋을 신청하지 못하였다면 현재 퍼밋이 만료된 시점으로부터 90인 내로 Restoration이라는 퍼밋 복원 기간을 주기 됩니다. 이 기간안에 restoration 복원을 하게 되면 기다리는 동안 캐나다에 거주가 가능합니다. 실직을 하였을 때 기존 경력이 어떻게 인정이 되는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두어야 합니다. 실직으로 인하여 일을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경력은 일을 시작한 날짜로부터 그만둔 날까지 인정이 되며 새로운 직장에서 다시 일을 시작할 경우 경력은 그때부터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직장에서 6개월을 일하고 실직 후 B라는 직장에서 다시 6개월을 일하게 되면 총 경력은 1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용과 영주권 관련 많은 관심이 있는 이 시점에 정확한 정보와 대처법을 파악해서 추후에 워크퍼밋 연장 뿐 아니라 영주권까지 확실히 준비를 하길 바라겠습니다. Justin Shim/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유튜브 : 둥지TV 심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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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캐나다 영주권 프로그램 Express Entry에 CEC선발만 있을까?
밴쿠버 조선일보
2020-04-29
972
이번 3월18일 캐나다 입국에 대한 강력한 제제가 생긴 이후로 4월16일까지 총 6번의 Express Entry 선발이 있었습니다. 약 29일만에 총 6번의 선발은 2015년 Express Entry가 생긴 이후로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선발이 있었던 기간입니다. 4월9일에는 같은 날 두번의 선발이 있었고 4월9일부터 4월16일 즉 1주일만에는 4번의 선발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파격적인 선발로 EE 선발 점수는 470점대에서 455점대까지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번 선발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에 발표되었던 선발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3월23일, 4월9일, 4월16일의 선발에서는 CEC만 선발을 하였고 3월18일, 4월9일, 4월15일의 선발에서는 PNP를 통한 EE만 선발을 하였습니다. 즉, 기존 선발들을 보면 항상 CEC (경험이민), FSW (기술이민) 그리고 PNP (주정부이민) 선발이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이번 3월 18일부터 CEC선발과 PNP선발이 별도로 이뤄지고 있으며 FSW 선발은1개월동안 없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선발을 나누고 CEC선발에 집중하는 이유는 여러가지로 파악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영향은 준 것은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CEC는 2008년에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영주권을 장려하기 위해서 시행이 되었고 그때부터 CEC로 인하여 유학생과 근로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영주권과를 받았고 더불어 캐나다 경제성장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CEC는 기본적으로 캐나다 경력이 1년이 있어야 하며 대부분의 CEC신청자는 신청하는 중에도 이미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CEC신청자들이 상대적으로 해외있거나 캐나다 입국이 시기가 짧은 FSW신청자보다 COVID-19의 위험에 덜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FSW선발보다는 CEC선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캐나다는 이미 캐나다에 정착을 해서 일을 하고 있으며 COVID-19에도 덜 노출된 신청자들의 이민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영주권자를 유치하고 더불어 COVID-19으로 침체된 경기를 살릴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CEC로 인한 캐나다 예상되는 경제 성장은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젊은 나이, 높은 학력, 높은 언어 능력, 캐나다 경력, 해외 경력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신청자들에게 영주권을 제공함으로써 이미 캐나다에서 일을 하는 숙련되고 젊은 노동자를 통해 경제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CEC만 프로그램만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전반적으로 이민점수가 하락하고 있을 때PNP등 다른 이민 방법을 통해서 본인에게 알맞은 영주권 취득 방법을 고려해야합니다. 이민 방법은 EE만 있는 것이 아니라 PNP, AINP, RNIP등 굉장히 많은 이민 방법들이 시행되고 있으니 꼭 자세히 알아보고 진행하길 바라겠습니다. Justin Shim/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유튜브 : 둥지TV 심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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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 프로그램 ExpressEntry의 점수 하향세
밴쿠버 조선일보
2020-04-22
816
이번 4월 16일 2020년 가장 낮은 점수인 455점으로 Express Entry 선발이 되었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470점을 유지하던 Express Entry 선발 점수가 드디어 2020년 3월 23일 470점대 벽이 무너지면서 467점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선발마다 점수가 낮아짐에 따라 4월 9일 선발에서는 464점, 4월16일 선발에서는 455점이 되었습니다. 즉 약 3주 만에 Express Entry 점수가 15점가량 하향하면서 많은 Express Entry 대기자들에게 희망과 예상치 못한 선발권을 발행해 주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Express Entry 선발 점수가 하향된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주기적인 선발입니다. 최근에 있던 3개의 선발만 보더라도 3월 23일, 4월 9일 그리고 4월 16일에 선발이 있었으며 주기를 계산하게 되면 2주, 그리고 1주 만에 바로 다른 선발이 있었습니다. 평균 2주, 길면 3주의 간격을 두고 선발하는 Express Entry의 기간을 앞당기면서 점수가 낮아졌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세분된 Express Entry 선발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Express Entry 선발이라고 하면 EE-CEC, EE-FSW, EE-PNP의 EE-FST를 제외한 나머지 EE프로그램들은 한 번에 선발을 하였지만 3월23일부터 EE-FSW를 제외한 EE-CEC와 EE-PNP만 선발하고 있습니다. 선발 종류는 3가지에서 2가지로 줄인 반면에 선발 인원은 그대로 3,900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EE점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최근 EE-FSW선발이 1개월째 없기 때문에 EE-FSW신청자에게는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CEC는 캐나다 1년 경력을 필수로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는 이민 법이고 FSW는 캐나다 1년 경력이 없이 해외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최근COVID-19으로 인해 현재 캐나다에 없거나 캐나다 경력이 없이도 신청 할 수 있는 FSW 신청자는 이번COVID-19로 인하여 당분간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영향입니다. 세간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이민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미 EE Pool에 등록해둔 신청자에게는 이득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인 EE경쟁자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EE등록을 위해서 학력인증과 영어시험이 필수인데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학력인증과 영어시험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학력인증과 영어시험을 준비한 신청자라면 EE 등록후 점수 하향을 기다릴 수 있지만, 아직 준비조차 못 한 신청자는 코로나가 잠잠해 질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평가인 EE가 아무래도 경쟁자가 줄어들면서 점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민이 줄 것이라고 예상된 것에 반해 2020년 벌써 30,40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2019년 총 85,300명 선발한 것에 비해 이 추세로 선발이 되면 2020년에는 9만 개가 넘는 선발권을 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번COVID-19로 영향을 받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민자 유치가 필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더욱더 많은 이민자를 유치하여 캐나다 경제를 살리려고 목표했던 정부의 방침이 더욱더 많은 이민자 유치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COVID-19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겠지만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이번 기회에 하향하는 이민 점수는 놓치지 않고 신청하길 바랍니다. Justin Shim/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유튜브 : 둥지TV 심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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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정부이민 Express Entry 주정부이민 BCPNP 이민 신청 비용 오릅니다.
밴쿠버 조선일보
2020-04-15
903
캐나다 이민국은 이민 신청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새로운 수수료 규정은 4월30일 오전 9시 (EST)를 기준으로 시행되며 그 전에 신청 접수된 신청서는 인상되기 이전의 수수료로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4월30일 이후에 신청하는 신청서일 경우 인상된 정확한 수수료가 지불되어야 하며 인상된 수수료로 지불되지 않을 경우 서류 미완료로 서류가 반환되기 때문에 이번 수수료 인상은 모든 영주권 신청 예정자들에게 중요합니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연방정부 비용들로 주신청자와 동반 가족들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인상된 영주권 종류는 크게 자영업 이민, 투자 이민이 속해 있는 business class와 경력과 기술로 이민을 하는 Express Entry와 PNP이민이 속해 있는 non-business class로 나눠졌습니다. 인상된 영주권 신청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50% 인상합니다. • 주신청자: Business Class (자영업 이민, 투자이민 등) $1,050-> $1,575 (50% 인상) • 주신청자: non-business class (Express Entry, PNP – Skilled Immigration, 가족 초청 이민 등) $550 -> $825 (50% 인상) • 동반 배우자: $550 -> $825 (50% 인상) • 동반 자녀: $150 -> $225 (50% 인상) • 랜딩 비용 (RPRF: Right of Permanent Resident Fee): $490 -> $500 (2% 인상) PNP주정부 수수료, Biometric비용 그리고 PR카드 연장비용은 동결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4월30일전 Express Entry로 1인 가족이 영주권 신청을 했을 경우 지불하던 총 이민 비용은 $1,040 ($550 (주신청자 영주권 신청 비용) + $490(랜딩비용:RPRF)) 이였던데 반해 이번 4월 30일 이후에는 총 이민 비용은 $1,325 ($835 (주신청자 영주권 신청 비용) + $500(랜딩비용:RPRF))로 인상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Biometric 비용 $85도 지불을 해야 합니다. 4인 가족으로 Express Entry를 신청할 경우에는 기존에 $2,380불 (어른 2명 ($550+$550+$490 (RPRF)+$490 (RPRF)) + 미성년 자녀 2명($150 + $150))을 지불하면 되었던 반면 4월 30일 이후로는 인상된 $720을 추가로 지불하여 $3,100 (어른 2명 ($825+$825+$500+$500) + 미성년 자녀 2명 ($225+$225)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민국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2002년 후 처음으로 인상된 내용이며 캐나다 물가 지수 상승을 반영하여 인상시켰다고 하였습니다. 추가로 다음 인상은 2022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인상된 비용절감을 위해서 뿐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변경될지 이민정책을 위해서라도 이민 준비가 가능한 신청자들은 하루 빨리 신청을 준비하여 영주권 취득 하길 바라겠습니다. Justin Shim/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유튜브 : 둥지TV 심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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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주정부 이민 영향
밴쿠버 조선일보
2020-04-08
728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으로 인하여 캐나다 이민국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거나 진행이 지연되거나 또는 일부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부모초청이민과 농식품 이민 (Agri-Food Immigration)의 시행은 연기되었고 대부분의 Biometric centre가 닫는 까닭에 많은 permits신청서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 3월 30일 BCPNP에서는 일부 직종에게 일시적으로 Invitation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일시적으로 선발에서 제외된 직종은 요식업, 소매업, 관광업, 숙박업 등 총 14개의 직종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제외된 직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Retail and Wholesale trade manager, restaurant and food service managers, accommodation service managers, Managers in customer and personal services, n.e.c, administrative officer, administrative assistant, massage therapists, retail sales supervisors, food service supervisor, accommodation, travel, tourism and related services supervises, chefs, cooks, hairstylist and barbers 대부분의 직종들이 우리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번 BCPNP의 조치이유는 캐나다 전역의 많은 사업체의 서비스를 줄이고 직원을 해고했으며 경우에 따라 폐쇄도 되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위의 업종들이 다른 업종보다 더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이 업종의 특성상 현재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BCPNP에 선발이 되어서 서류 준비를 하고 있거나, Nominee가 되어 연방 결과를 기다리는 신청자에게는 적용이 안되며 앞으로 Invitation을 받을 신청자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부분이니 이미 BCPNP 서류 접수를 하거나 Invitation을 받은 신청자는 이번 발표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제외 직종은 3월 30일 선발부터 적용이 되었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COVID-19이 종식이 될 때 다시 위의 직종들도 선발을 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COVID-19으로 인해 캐나다 경제가 계속적인 영향을 받을 경우 위의 직종 뿐만 아닌 다른 영향 받는 직종들이 추가될 수도 있는 점도 우려해야 합니다. 위의 직종에 포함 되어있으며 BCPNP로 곧 신청을 생각했던 신청자들은 이번 COVID-19이 종식될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빠른 진행을 위해 Express Entry나 다른 이민방법을 고려하거나 캐나다 체류 신분 유지를 위해 LMIA등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캐나다 뿐 아니라 전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이때라도 캐나다 이민국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확실한 이민준비를 하여 신청하길 바라겠습니다. Justin Shim/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유튜브 : 둥지TV 심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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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로 인한 캐나다 입국 누가 가능한가?
밴쿠버 조선일보
2020-04-01
644
캐나다 연방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몇 주간 캐나다의 이민 정책과 절차를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조치는 3월18일부터 6월30일까지 여행 제한을 시행하는 것이었지만, 캐나다는 여전히 특정 시민권, 영주권자와 임시 거주자를 제한하여 입국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한에 대한 불분명한 내용으로 인하여 많은 입국 희망자들의 혼란을 초례하고 더욱 구체적인 조건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이번에 다시 한번 구체적인 조건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취업허가서와 학업허가서를 가지고 있던 신청자도 입국 여부를 확실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유학생의 경우에는 2020년 3월 18일 이전에 승인된 study permit이나 승인서를 소지했을 경우 캐나다 입국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행 제한이 적용되기 전에 캐나다에서 Work Permit을 승인받은 소지자도 캐나다 입국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2020년 3월 18일 전에 영주권 승인이 되었다면 캔다 입국이 가능합니다. 입국하기 전 꼭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여권과 승인서 지참은 필수이며 입국 후 증상이 없더라도 14일 동안 격리를 해야 합니다. 격리는 이제 필수이기 때문에 꼭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직계가족 캐나다 입국 조치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직계가족만이 캐나다 입국이 가능했지만 이번부터 직계가족에 work permit, study permit 또는 visitor permit을 소지하고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다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계가족이란 다음이 포함됩니다. • 배우자나 동거인 • 부양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양 자녀: 21세 이하 • 부양 자녀의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양 자녀의 자녀: 21세 이하 • 부모님 또는 의붓아버지·의붓어머니님 또는 그의 배우자 • 보호자 또는 가정교사 추가로 입국을 위해서 구비해야 하는 서류들은 본인과 직계가족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혼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이 필수로 필요하며 직계가족의 캐나다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캐나다 여권, 영주권 카드, temporary permit 등을 입국 시 구비해야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로 인하여 캐나다 정부에서는 시시각각 입국 제재와 정책을 바꾸고 있으니 캐나다 입국을 해야 하는 경우 또는 영주권, 시민권 진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방침을 자주 확인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로 인해 캐나다뿐 아니라 전 세계가 힘든 이 시기 모두 힘을 합쳐 잘 헤쳐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바이러스를 피하려는 방법들을 잘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ustin Shim/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유튜브 : 둥지TV 심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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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로 인한 캐나다 이민 영향
밴쿠버 조선일보
2020-03-25
650
지난주부터 캐나다는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대대적인 조치를 취하며 새로운 방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주권, 취업허가서, 학업허가서, 방문비자를 신청한 신청자들이 영향을 받을까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영주권뿐만 아니라 취업허가서, 학업허가서, 방문비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와 무관하게 계속 영주권 및 다른 허가서들도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진행이 계속 중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3월18일에 Express Entry 선발이 있었으며 최근에도 영주권 및 다른 허가서 신청서에 대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하여 신청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 기존과 똑같은 진행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그대로 진행할 수 없는 Biometric에 대해서는 특별 정책을 발표하였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추가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Express Entry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60일 내로 제출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3월18일에 선발권을 받은 신청자에게는 서류 제출 기간은 90일로 연기해주었습니다. 이미 그전에 선발권을 받은 신청자의 경우에는 60일 내로 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 사유서를 내면 기간을 연장해주겠다고도 발표하였습니다. 캐나다 정부도 이번 코로나 대응 기간 동안 신청자들이 모든 서류를 구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나 불가능함을 알기에 방안 책을 새운 것입니다. 취업허가서, 학업허가서, 방문비자를 신청이 필요한 신청자는 앞으로도 계속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implied status로 거주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Biometric이 필요할 경우 30일이 아닌 90일 안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조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신청하고 입국하면서 승인을 받으려던 신청자들은 6월 말까지 입국 금지가 내려진 지금 시점에서 입국 시기를 늦춰야 하며 언제 다시 입국 금지가 풀리는지를 주시해야 합니다. 일부 언어시험센터도 당분간 운영을 하지 않아 시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응시 대기 중인 응시자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언어 시험을 준비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여 더 높은 언어 시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위와 같은 정부의 방침으로 보았을 때 캐나다가 코로나 대응 기간으로 많은 조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들에게 최소한의 영향을 주기 위해 많은 방침과 지속적인 진행에 관해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번 코로나 대응 기간 동안 기존의 신청서 진행이 늦어질 수는 있지만, 진행이 멈춘 것은 아니니 크게 걱정을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방침이 나오고 있으니 모두 캐나다의 코로나 대응에 귀를 기울이며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Justin Shim/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유튜브 : 둥지TV 심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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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캐나다 이민 계획 발표
밴쿠버 조선일보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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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에 캐나다 이민국에서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백만 명의 이민자를 추가 수용하겠다는 발표에 이어 이번 3월 12일 관련 세부 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2018년도 320,000명, 2019년 341,000명이 목표였으며 이번 2020년의 목표도 2019년과 같이 341,000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은 351,000명 그리고 2022년에는 361,000을 목표로 매년 10,000명씩 추가 수용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매년 추가로 이민자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고령화와 낮은 출생률로 인해 캐나다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재정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9백만 명 이상의 캐나다인이 퇴직할 것으로 보이며 부족한 노동력은 현재 캐나다 인구만으로 충족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와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이민자를 수용하고 의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유치할 총 이민자 중 58%는 Express Entry, PNP, AIPP, RNIP등의 Economic Class 이민을 신규 이민자를 지속해서 유치할 계획이며 이 Economic Class를 통한 이민자를 매년 10,000명 이상 추가로 늘리겠다고 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195,800명, 2021년에는 203,050명, 2022년에는 212,050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중 2020년 67,800명, 2021년 71,300명, 2022년 73,000명은 PNP를 통해서 신규 이민자 수용 목표를 발표하였습니다. 2019년에 비해 2022년에는 PNP 목표를 20% 이상 추가로 받을 목표가 있으며 이번에 새로 발표된 Agri-Food Immigration Pilot과 RNIP를 통해서도 5,200명 이상 추가로 이민자를 받을 발표 하였습니다. 총 이민자 중 26%는 작년과 같은 가족초청 이민으로 91,000명을, 나머지 16%는 난민이민으로 신규 이민자를 유치할 목표를 발표하였습니다. 캐나다의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동향을 보게 된다면 지속해서 이민자에게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창립 이후로 다섯 차례 300,000명 이상의 이민자를 수용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는 캐나다 전체 인구 중 0.9%에 해당하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웃 국가 미국을 살펴보면 평균 백만 명 이상의 이민자를 수용하고 있지만, 전체 인구 비율로 보면 0.3%에 해당하는 낮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캐나다에서 이민을 장려하는 이유는 캐나다에서 이민은 캐나다 노동력의 규모를 키우는 데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납세자로서 꾸준히 경제에 이바지하였으며 앞으로도 같은 효과를 볼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캐나다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280만 명의 신규이민자를 유치하였으며 앞으로 10년 동안 350만 명으로 신규이민자를 추가로 환영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추가로 더욱더 많은 신규 이민자를 유치할 목표를 정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캐나다 이민국에서 발표한 내용을 규합하였을 때 지속해서 캐나다 이민을 장려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새로운 이민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발표하거나 기존 이민 방법들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민을 준비 중이거나 앞으로 이민 목표가 있다면 지금부터 향후 10년간이 적기라고 보입니다. 캐나다에 다양한 이민 방법이 있는 만큼 꼭 본인에게 맞는 이민 방법을 찾아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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