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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유학, 취업 및 정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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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유학, 취업 전문 :: 둥지이민칼럼
캐나다 입국 eTA 전자 여행 허가서 소개
밴쿠버 조선일보
2021-08-25
625
최근 캐나다 입국 제한이 풀리면서 다시 캐나다에 여행, 학업, 취업 또는 영주권의 목적을 두고 방문하려는 방문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캐나다에 오려면 먼저 캐나다에 입국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eTA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입국 준비를 해야 합니다. 캐나다는 여권만 있다고 누구나 여행을 올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국적에 따라 비자 또는 eTA라는 전자 여행 허가서를 받아야 캐나다 공항을 통하여 항공편으로 입국하거나 환승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eTA란 전자 여행 허가서로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의 약자이며 별도로 신청을 하여 승인받은 후 캐나다에 비행기로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eTA는 한번 신청하게 되면 최대 5년까지 승인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기본에 가지고 있던 여권에 전자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여권을 새로 발급 받게 되거나 여권 번호가 변경되면 반드시 다시 eTA를 승인받은 후에 항공편으로 캐나다 입국이 가능하게 됩니다. eTA를 가지고 캐나다에 항공편으로 입국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입국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캐나다 체류가 가능하게 되며 6개월 만료 전 visitor permit 연장 신청을 통하여 캐나다에 추가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위에 말했듯 eTA는 캐나다에 항공편으로 입국할 때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에서 육로로 캐나다에 입국할 경우에는 eTA가 없어도 되며 이미 캐나다 내에 거주 중일 경우 국내 편으로 캐나다 내에서 여행 다닐 경우에도 eTA가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eTA가 있다고 하여 꼭 캐나다에 입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TA는 말 그대로 캐나다에 항공편을 통해 캐나다 공항까지 올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허가증으로 캐나다에 최종적으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도착한 캐나다 국제 공항에서 담당관과의 최종 입국 자격을 확인받은 후 입국이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로 모든 캐나다 여행자가 eTA를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비자 면제 대상 국가의 시민권을 소지한 여행자만이 eTA를 통해서 입국 가능하며 그 외의 시민권 소유자들은 캐나다 입국을 위해 visa를 별도로 접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Visa 신청보다는 eTA신청이 간결하며 eTA는 접수 후 빠르면 몇 분 만에 바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케이스에 따라 몇 시간 또는 몇 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며 비용도 visa보다 저렴한 캐나다 달러로 7불에 바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는 온라인으로 이뤄지면 접수 시 기본적인 개인 신상 정보인, 이름, 여권 정보, 재직 정보, 입국 목적, 예정일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eTA접수시 여권 정보가 틀리거나 이름이 잘못 기재된다면 eTA가 승인이 되었더라고 입국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승인 후에는 자동으로 여권에 연동이 되므로 따로 승인레터 없이 바로 여권만 지참하여 비행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간편하고 빠르게 승인이 되는 eTA가 꼭 빠르게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여권을 변경하였거나 캐나다 입국할 계획 또는 캐나다에 거주하지만, 해외에 나갔다 올 계획이 있다면 미리 접수하여 승인을 받아두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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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PNP 이민 동향
밴쿠버 조선일보
2021-08-18
601
가장 최근 EE-CEC 선발에서 invitation을 받을 수 있는 선발 점수가 급격히 올라간 후 많은 영주권 신청자들의 관심이 다시 PNP 주 정부 이민에 쏠리고 있습니다. EE-CEC 선발 점수는 올해 5월부터 300점대까지 내려가 6월 24일과 7월 22일에는 357점까지 내려갔지만 최근 선발 8월 5일에서 선발 인원을 줄이면서 404점까지 다시 상향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EE-CEC 선발을 기대하고 준비하던 많은 신청자가 다른 이민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다른 이민 방법으로는 AIPP, RNIP, Agri-food pilot program, 가족 초청 이민 등이 있지만 이 중에 가장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영주권 방법은 역시 최근 선발 점수가 조금씩 하향되고 있는 BCPNP입니다. BCPNP의 기본 목표는 BC주에서 수요가 많은 직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신청자들보다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BC주는 수요가 많은 직업의 부족한 노동력을 채울 수 있고 신청자들 또한 이를 통해 더욱 쉽게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BCPNP에는 크게 Skills Immigration과 Express Entry라는 두 가지 이민 스트림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동일한 점수 계산법을 이용하여 BCPNP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등록 후 선발에서 선발 점수보다 높은 점수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invitation을 받게 되고 그 후 Express Entry와 동일하게 서류를 접수하게 됩니다. Express Entry와 다른 점이라면 invitation을 받은 후 30일 내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때 내 개인 서류들뿐 아니라 일부 회사의 서류들도 준비하여 같이 접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BCPNP 서류 접수 후 약 3개월 후에 Nominee 즉, 주 정부 리뷰 후 승인을 받게 되고 그 후에 연방 정부로 다시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게 됩니다. 점수 계산법은 경력, 학력, 직종, 지역, 급여, 영어점수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올해 2월부터 BCPNP의 선발은 한 달에 두 번, 포지션을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선발은 요식업 매니저와 도소매업의 매니저를 제외한 직종들을 모아 선발을 하고 다른 한 가지 선발은 요식업 매니저와 도소매업의 매니저만을 모아서 별도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식업 매니저와 도소매업의 매니저만 별도로 나눠서 선발하는 이유는 BCPNP에 등록된 직종 중 이 두 직종으로 등록한 신청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러한 추가 선발을 통해 BC주의 지방 노동 시장에서 필요한 고용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최근 선발 인원과 점수를 보자면 가장 최근 선발인 8월 3일에 361명을 선발하였고 선발 점수는 Skilled Worker의 경우 89~91점, 그리고 International Graduate는 77~79점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 전을 살펴보면 7월 20일에는 323명, 7월 6일에는 342명, 6월 22일에는 341명으로 꾸준히 350명대를 선발하고 있으며 점수는 올해 초를 비교해보자면 Skilled Worker는 약 101점, 그리고 International Graduate는 100점으로 많이 하향되었습니다. 물론 점수가 이렇게 하향된 대는 2021년 상반기에 Express Entry를 통해 많은 영주권 접수자가 BCPNP가 아닌 EE로 진행하면서 신청자가 급감하기도 하였고 선발 인원도 올해 초 190명대에서 현재 350명대까지 늘렸기 때문입니다. EE 마지막 선발의 점수가 올라감에 따라 앞으로 모든 이민 동향을 다시 한번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민 방법은 꼭 EE만 있는 것은 아니니 본인의 조건을 제대로 파악한 후 영주권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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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다시 400점대 돌파! 앞으로의 EE(익스프레스 엔트리) 점수 전망은?
밴쿠버 조선일보
2021-08-11
629
이번 8월 5일 목요일, EE-CEC의 선발이 다시 한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발은 invitation 희망을 가지고 있던 많은 신청자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 선발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 EE-CEC의 선발 동향을 살펴보자면 1월 7일 첫 선발에서 4,750명에서 invitation을 주었고 그 당시의 선발 점수는 461점이었습니다. 그 후 모두가 알듯이 2월 13일 27,332명을 갑작스럽게 선발하면서 선발 점수가 역대 최하라고 할 수 있는 75점에 선발이 되었고 그 후에 꾸준히 6,000명씩 선발하면서 선발 점수가 400점대 초반 그리고 6월 24일에는 올해 두 번째로 낮은 357점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 선발인 7월 22일에도 357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8월 5일 선발에서 3,000명으로 기존 선발의 절반에게만 invitation을 준 까닭에 357점이던 선발 점수가 갑자기 404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번 선발에서 invitation을 받기 위해 350~400점대를 유지하던 신청자들이 invitation을 받지 못하고 다음 선발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점수가 올라가면서 앞으로 영주권 점수가 다시 오를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를 단정하기에는 이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캐나다 이민국에서 발표한 목표 이민자 숫자가 401,000명인데 반해 올해 상반기 동안 영주권이 승인된 케이스는 50%도 안 되는 143,000명입니다. 즉 이민국에서 목표한 이민자 수용 계획에 목표량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남은 기간 동안 목표한 신규 이민자를 맞추기 위해서는 매달 43,000명 이상 영주권 승인을 해야 합니다. 추가로 이미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2023년까지의 이민자 수용 계획을 밝혔고 이는 역사상 가장 많은 매년 약 400,000명 이상 유지할 목표로 2023년까지 100만 명 이상의 신규 이민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EE 선발을 유심히 보는 신청자라면 누구나 알듯이 최근 선발은 EE-CEC와 EE-PNP 선발로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이민 FSW와 기술직 이민 FST는 현재 선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CEC나 PNP로 진행하는 신청자의 90%는 이미 캐나다에 있기 때문입니다. COVID-19이전이라면 캐나다에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다는 게 큰 의미가 없었을 수도 있었지만, 현재 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 제한이 있는 이 시점에서는 캐나다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8월 9일과 9월 7일에 연속적으로 캐나다 입국 제한이 느슨해지는 것을 보았을 때 FSW와 FST의 선발도 재개 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시작하기에는 아직도 COVID-19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댈타나 람다 변이까지 나오고 있기에 올해 말까지는 선발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를 보았을 때 물론 이번 선발에서 선발인원이 줄어듦에 따라 점수가 일시적으로 올랐지만, 이전처럼 460점까지 도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점수가 다시 350점대까지 하향되리라 전망하기도 어렵고 이와 같은 점수 체계가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 캐나다 이민 진행하기에 적기임에 따라 영주권 진행 준비가 되었다면 바로 실행에 옮기고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바로 준비합니다. 아직 영주권 진행을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모르거나 본인이 판단하였을 때 진행이 안될 거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최근에 많은 영주권 방법도 나왔기에 다시 한번 본인들의 케이스를 검토하여 적합한 영주권 찾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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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기록과 캐나다 입국
밴쿠버 조선일보
2021-08-04
602
캐나다는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입국조차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정도로 캐나다는 다른 나라보다 음주운전에 대해 매우 엄중한 편입니다. 사실 2018년 전만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이 정도까지 엄중하지 않았지만 2018년 12월 18일부터 캐나다는 음주운전 최고형을 5년에서 10년까지 늘릴 정도로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과거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몇 년이 지나도 캐나다 입국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 범죄기록과 캐나다 입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하자면 과거에 경범죄의 기록이 있는 경우 대부분 10년이 지나면 자동 사면으로 간주하고 추가적인 사면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범죄, 즉 최고 10년 이상의 처벌을 받는 기소 가능한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10년이 지나도 자동 사면으로 간주가 안 되며 별도로 사면을 신청하고 승인받고 입국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위에 말했듯이 2018년 12월 18일까지는 5년 이하의 형을 받았기에 10년이 지나면 자동 사면으로 간주가 되었지만, 지금은 10년 이상의 처벌이 가능하기에 2018년 12월 18일부터는 관련 기록이 있으면 반드시 사면이나 다른 입국 절차를 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이런 관련 기록이 있으면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캐나다 입국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Temporary Resident Permit (TRP)이라고 불리는 임시 거주 허가증을 통하여 입국 후 캐나다 거주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음주운전 후 캐나다에 입국하려면 이제는 사면을 받고 입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면을 하기 위해서는 꼭 범죄 벌금을 지불한 시점 또는 모든 형을 집행한 5년이 지난 후에 사면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5년이 넘지 않았다면 사면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면이 아닌 TRP를 신청하여 승인 후 입국 할 수 있습니다. TRP는 이처럼 일반적으로 캐나다에 입국할 수 없는 사람이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적인 입국 불가 면제권이며 승인이 된다면 최대 3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물론 TRP는 모두에게 쉽게 승인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신청자가 반드시 캐나다에 와야 하는 이유, 혹은 캐나다에 있는 이유를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과 내용은 이민국에서 확인하여 심사관의 주관적인 판단하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심사관을 설득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를 처음부터 자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Rehabilitation이라 불리는 사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면은 형이 확정된 지 5년 이상 되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면은 한번 신청된 후 승인이 되면 이전 범죄기록은 더 캐나다 입국에 문제로 제기되지 않으며 다음에 영주권까지 접수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면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는 대까지 평균적으로 1~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며 사면이 100%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와 앞으로 이런 사건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 것인지 등에 대하여 자세히 기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혹여나 위와 같은 기록이 있으면 캐나다 입국이 처음에는 수월하지 않을 수 있으나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듯이 이런 기록들이 없어야 캐나다 입국이나 취업, 학업 퍼밋 그리고 영주권까지 수월하게 받을 수 있으니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막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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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부모 및 조부모 초청 이민 다시 모집
밴쿠버 조선일보
2021-07-28
591
2021년도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이 드디어 재개한다는 이민국의 공식 발표가 지난 7월 20일 화요일에 이민 장관 MarcoMandicino 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진행은 2021년 9월 20일에 시행되며 그 후 2주 동안 초대장이 발송됩니다. 선발 방식은 가장 최근 선발과 동일하게 이번 선발도 무작위 추첨재로 진행이 될 예정이며 이전과 동일하게 invitation을 받은 초청자들은 60일 이내에 캐나다 연방 정부에 정식 신청서와 서류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미 작년 10월과 11월 사이에 interest to sponsor form, 즉 초청권을 이미 신청해 두었다면 이번 선발에 자동으로 같이 신청되기 때문에 중복으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래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은 매년 초에 진행이 되었지만 2020년도 부모, 조부모 초청이민이 COVID-19 Pandemic으로 인하여 연기됨에 따라 2021년도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도 같이 연기가 되어 올해 9월에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발 인원을 무려 2020년의 10,000명의 3배의 많이 30,000명을 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선발 인원이 많아진 만큼 작년도 선발 확률은 약 10% 미만이었지만 올해는 20~30%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을 하기 위해서는 스폰서인 자녀가 초청 이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기본 조건은 스폰서인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이상에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재정증명인데 스폰서는 자신을 포함하여 재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모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입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본인과 본인의 직계가족인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초청할 부모님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했듯 충분한 수입이 있어야 하기에 최근 3년 동안 캐나다 국세청에 보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부양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미 모아둔 자산으로는 증명이 안 되며 꼭 최근 3년 동안 보고된 소득을 통해서만 증명이 가능합니다. 이번 2021년도 초청 이민 계산 시에는 2020년, 2019년 그리고 2018년 NOA (Notice of Assessment)에 기재된 gross income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2020년도 세금 보고에 대해서는 COVID-19 Pandemic으로 인하여 EI와 CREB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금액이 소득에 합산되어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은 기본적인 조건을 맞춘 신청자만 신청이 가능하기에 모든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하기 전에 재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사람들의 수를 지원하기에 충분한 소득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을 캐나다에 모실 계획이 있다면 이번 9월 20일에 있을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을 놓치지 말고 미리 준비하여 꼭 Invitation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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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직군 Pathway Program 조기 마감
밴쿠버 조선일보
2021-07-21
666
2021년 5월 7일 많은 신청자의 관심을 받은 Temporary Resident to permanent Resident Pathway의 6가지 캐나다 임시 영주권 프로그램 중 하나인 Worker in Canada: Essential, non-health care 스트림이 7월 16일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번 5월 6일 이민국에서는 9만 명의 신규 이민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특별 이민 프로그램 6가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때 발표한 프로그램 중 관심을 많이 받았던 프로그램들은 국제 졸업생 스트림, 필수 직종 종사자 스트림 그리고 의료 관련 종사자 스트림입니다. 이 중 가장 많은 관심이 쏠렸던 국제 졸업생 스트림은 오픈한 지 단 25시간 만에 40,000명의 신청서를 받고 바로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7월 16일에는 필수 직종 종사자 스트림이 오픈한지 69일 만에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원래 이번 프로그램은 11월5일에 마감하기로 처음에 발표하였으나 생각보다 많은 관심으로 인하여 두 스트림 모두 조기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스트림으로는 의료 종사자를 위한 스트림으로 총 20,000자리 중 약 2,600명만이 현재까지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 스트림은 프랑스어 능통자들을 위한 스트림으로 이 스트림은 신청자 수에 무관하게 11월 5일까지 계속해서 신청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두 가지 프로그램이 모두 조기 마감되어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하던 신청자들은 부득이하게 접수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프로그램이 끝난 것이 아니며 아직도 의료 종사자를 위한 스트림이 남아있습니다. 의료 관련 종사자 스트림은 총 20,000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며 현재까지도 약 17,000자리가 남아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간호사, 의사, 약사뿐 아니라 치기공사, 치위생사, 마사지 치료사, 심리학자, 사회 복지사 등을 포함하여 40개의 직종으로 최근 3년 안에 1년 이상 풀타임으로 종사하였다면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추가로 현재 캐나다에서 일하고 있어야 하며 언어점수는 영주권 신청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 받은 CLB 4 이상의 점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영주권 프로그램들은 주 신청자는 캐나다에 거주해야 하지만 가족 구성원은 해외에 있더라도 같이 포함해 같이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 관련 종사자라고 하여 꼭 병원 쪽에서 근무해야 하는 직종들뿐 아니라 다양한 직종들이 포함되어있으며 신청 자격 조건도 높지 않기에 본인의 직종이 이번 의료 관련 종사자 스트림에 포함되어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Pathway Program처럼 또 이민국에 갑작스럽게 선물 같은 임시 영주권 프로그램을 오픈할지도 모르니 앞으로는 언제든지 영주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이번에 놓쳤던 기회를 꼭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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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의 영주권 취득 통계
밴쿠버 조선일보
2021-07-14
655
점점 더 많은 유학생이 캐나다 유학을 선택하고 있으며 캐나다 정부 또한 유학생들의 유치에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의 통계에 따르면 2000년에는 유학생이 122,700명이었던데 반면 2019년도에는 5배 이상 늘어난 642,500명으로 통계 되었습니다. 추가로 2000년 이후에 캐나다에 입국한 유학생 중 30%는 10년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캐나다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학생 중 50%, 박사 학위를 취득한 학생 중 60%가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한 학생들 외에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나 college를 졸업한 학생들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2000년에 비해 2~3배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캐나다 영주권자가 될 기회를 얻기 위한 고등 교육을 받기 위해 캐나다에 오는 유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참고로 대학이 아닌 college 등의 고등교육 프로그램은 대학 프로그램보다 입학하기가 쉽고 기간도 짧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유학을 올 때 꼭 대학교가 아닌 다른 고등교육 기관에 입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유학생들이 졸업 후 영주권자가 될 확률은 60% 더 높게 확인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영주권이 캐나다에서의 경력을 요구하거나 캐나다에서의 경력이 있으면 추가로 이민 점수를 받을 수 있기에 일한 경력에 따라 영주권 취득 확률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으로는 고임금 직업을 가진 졸업생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연봉 $60,000 이상의 졸업생들의 87%가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연봉 $30,000 미만의 졸업자의 경우 46%가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는 BC PNP 이민 프로그램처럼 연봉에 따라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기에 고임금의 졸업생들이 영주권 취득에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데이터 통계를 보았을 때 캐나다에서 근무한 경험과 높은 급여를 받는 직업을 가진 유학생들이 캐나다에 정착하는 데 결정하는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동기 요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캐나다에서 유학생들 유치에 힘을 쓰는 이유는 유학생은 캐나다 경제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교육기관의 활성화뿐 아니라 다음에 부족한 노동력과 인구 충원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학생들은 비교적 어린 나이, 캐나다 자격 증명, 영어 능력과 제2외국어 그리고 캐나다 또는 해외 경력들을 가지고 있기에 캐나다에서는 놓치기 아쉬운 인재들입니다. 또한,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많은 네트워크가 구축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추가적인 캐나다 경제 활성화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캐나다 유학생들을 장려하고 영주권을 더욱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캐나다에서 학교를 졸업하면 Post graduation work permit (PGWP)를 통하여 캐나다 경력을 쌓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이번 5월에 나온 Pathway 프로그램은 캐나다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기본적인 조건만 채우면 영주권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임시 오픈한 적도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유학 중이거나 유학을 준비 중이라면 캐나다 영주권 또한 더욱 쉽게 취득할 수 있으니 영주권 취득도 같이 고려해 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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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시 신체검사 면제
밴쿠버 조선일보
2021-07-07
610
캐나다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필수로 제출해야 하던 신체검사가 면제되었습니다. 이번 신체검사 면제라는 특별 임시 정책을 통하여 캐나다 이민국은 영주권 진행 절차를 간소화하여 이전보다 영주권 진행을 빠르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는 올해 401,000명의 신규 이민자를 받아들이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캐나다 이민국은 갑작스럽게 영주권 신청자 몰림 현상과 동시에 캐나다 이민국의 심사관 부족으로 인하여 기존에 목표하였던 진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신청서가 계속해서 몰릴 것으로 예상하기에 이런 사태를 극복하고자 신체검사 면제라는 특별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별 임시 정책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청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영주권을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인 경우에 아직 신체검사를 완료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최근 5년 안에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신체검사를 받은 적이 있고 공중 보검 또는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최근 6개월 동안 캐나다에 지속해서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의 세 가지 조건은 주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신청하는 가족 구성원도 위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체검사가 같이 면제됩니다. 이렇게 신체검사 면제 조건을 충족하여 추가 신체검사 없이 영주권을 진행할 경우 이전에 받았던 신체검사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Unique medical identifier number라는 이전 신체검사 때 제출하였던 신체검사 고유 번호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이전 신체검사 확인서를 제출하여도 심사관의 재량으로 추가적인 신체검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이전 신체검사 결과가 부족하거나 재검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요청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정책은 2021년 6월 30일부터 2021년 12월 28일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영주권을 신청하고 신체검사가 면제되는 신청자는 $300-400불에 달하는 신체검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추가로 영주권 서류 접수 후 더 신체검사 통과를 초조하게 기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더욱 이전에 결핵이나 다른 사유로 인하여 재검을 받았던 신청자들도 이번에 다시 재검을 받지 않고 바로 통과가 되기에 한결 모든 과정이 수월해졌습니다. 이렇듯 캐나다 이민국은 Pandemic 기간에도 계속해서 영주권자 유치에 앞장서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들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듯 캐나다 이민은 향후 2~3년간을 밝을 것으로 보이니 지금 같은 적기를 놓치지 않고 꼭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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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이민자 입국 절차
밴쿠버 조선일보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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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영주권을 승인받은 신청자에게도 닫혀 있던 국경이 15개월만인 2021년 6월 21일부터 다시 오픈되었습니다. 기존에 COPR (Confirmation of PR), 즉 해외에서 영주권 승인서는 받았지만 캐나다 국경이 닫혀있던 까닭에 입국하면서 랜딩을 통한 영주권을 취득하지 마무리를 못 했던 신청자들이 이제 국경에 도착하면서 공식적으로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COPR을 소지하고 랜딩을 위해 입국하더라도 현재 제한되어있는 캐나다 입국 제한과 규제는 같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2020년3월18일부터 캐나다 국경이 폐쇄되면서 COPR, 영주권 승인서를 받은 신규 이민자들은 입국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미 영주권은 서류상 모두 승인이 되었지만 캐나다 입국이 되지 않아 마지막 절차인 랜딩과 PR 카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랜딩을 기다리고 있던 신규 이민자는 약 23,000명으로 집계되었고 이들 모두 영주권이 승인은 되었지만, 정식 PR 카드를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번 6월 21일 마르코멘디 치노 이민 장관은 COPR을 소지한 신규 이민자들도 입국 대상자에 포함을 시켜 모두 입국하면서 PR 카드까지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해주었습니다. 하지만 COPR이 있다고 모두가 캐나다에 입국하면서 영주권 수령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COPR이 아직 만료되지 않고 유효해야 하며 다른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캐나다 입국 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COPR은 Pandemic 이전부터 영주권 승인을 확인해주는 서류와 동시에 캐나다 입국을 허가해주는 서류로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를 통해 입국하려면 반드시 서류가 만료되기 전에 입국을 후 PR 카드 수령을 해야 했으며 이 규제는 아직도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입국 제한이 1년 이상 진행되었기 때문에 2020년 3월 18일 이후에 받은 COPR중 일부는 이미 만료가 되었고 이런 경우에는 지금 당장 캐나다에 입국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케이스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이민국에서는 만료된 COPR을 재발급 할 수 있는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곧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 COPR이 만료되어도 영주권 신청을 다시 하지 않고 기다려도 된다고 하였고 절차가 나올 때까지 이민국에 먼저 연락해서 문의하지 말고 기다려 주기를 권하였습니다. 현재 캐나다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여행객에게 적용되는 COVID-19 입국 제한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기본적으로COVID-19 증상이 있으면 입국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입국 시 ArriveCAN 앱을 이용하여 자가 격리 계획, 음성 COVID-19 테스트 증명서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을 업로드 해야 합니다. 그 후 입국해서 호텔 격리를 포함한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진행해야 하지만 최근에 백신 접종을 모두 하였다면 호텔 자가격리만 준수하고 그 외의 14일의 추가 자가격리는 따로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최근 해외에 있는 영주권 신청자들에게도 영주권 승인 후 입국을 할 수 있는 조치를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 진행이 멈춰 있는 FSW와 FST도 곧 다시 진행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곧 캐나다 이민국도 정상화로 돌아와 모든 이민이 다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현재 멈춰져 있는 영주권을 준비하던 신청자들은 이제부터 다시 영주권 준비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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