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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유학, 취업 및 정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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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유학, 취업 전문 :: 둥지이민칼럼
캐나다 워크퍼밋(취업비자) 어떻게 진행되고있나? 승인율과 진행방법 알려드립니다.
밴쿠버 조선일보
2020-11-18
637
지난 3월COVID-19로 인한 펜데믹 사태 이후 캐나다 이민에 관해 많은 임시 정책들이 발표되었고 취업 허가서 (Work Permit) 신청에 관해서도 수속 기간, 진행 방법, 그리고 승인 관련해 많은 변동이 생겼습니다. 이 중에는 CIC 이민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도 있었지만, 비공식적으로 조금씩 변경되는 내용도 많아 work permit 신청자들에게 많은 걱정과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Work Permit 신청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던 부분은 세 가지로 COVID-19 이후 work permit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리고 work permit 승인이 계속 나오고 있는지였습니다. 먼저 work permit을 받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설명을 하자면 우선 현재 어느 나라에 어떤 신분으로 거주 중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한국에 있는지, 아니면 캐나다에 어떤 신분으로 있는지에 따라 신청 방법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캐나다 거주 신분과 무관하게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대부분 Flagpole이라는 캐나다와 인접해 있는 미국 국경을 육로로 방문하여 그 자리에서 바로 work permit 심사를 받고 work permit 승인 서류는 받거나 온라인으로 캐나다 내에서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캐나다와 미국 국경이 폐쇄된 까닭에 이전과 같은 Flagpole로 바로 국경에서 심사를 받을 수 없고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ETA라는 캐나다 입국 허가서를 받고 바로 캐나다에 입국하면서 공항에서 work permit 심사와 승인 서류를 동시에 받을 수 있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후 승인을 먼저 받고 입국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반드시 온라인으로 승인을 받고 캐나다 입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Flagpole이나 공항에서 바로 work permit 심사를 받을 수 없고 온라인으로만 심사가 가능하게 되니 아무래도 수속 기간이 오래 소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캐나다 내에서 work permit 신청을 할 경우 약 150일 정도 소요가 되고 있으며 한국에서 신청할 경우 약 100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요 기간은 캐나다 이민국에서 평균적인 소요 기간을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빠르면 2-3주 만에 승인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길면 10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비슷한 케이스라도 소요 기간이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케이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발생할 수도 있고 혹은 심사관마다 다른 관점으로 서류를 리뷰할 수도 있기에 편차가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사태로 인하여 work permit 승인율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전에 Flagpole이나 공항에서 바로 work permit을 받을 때는 그 자리에서 관련 서류인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등을 제출하고 그 심사관과 대화 또는 인터뷰를 통해 오퍼를 받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고 부족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설명을 할 수 있기에 승인율 또한 굉장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신청으로 대화가 단절된 상태로 서류만으로 심사가 되다 보니 충분한 서류를 가지고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이 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신청자와 같은 회사, 같은 포지션, 그리고 같은 경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결과는 받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불합리한 결과를 받았을 경우 이민국에 재심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재심 신청을 하고 다시 결과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거나 심사관이 결과를 번복해주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재신청을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주위를 보면 work permit 승인율 자체가COVID-19 발생 이전보다 준 것을 체감할 수 있고 서류가 승인이 나올 때도 종종 에러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아무래도COVID-19로 인하여 해외 입국자를 줄이기 위한 추세이거나 이민국도 이런 펜데믹 사태를 겪어보지 못한 터라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Work permit 신청하고 승인을 빨리 받을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이처럼 work permit을 신청 후 기존의 신청 방법과 달라질 수도 있고 기다리는 기간도 오래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기적으로 상황을 확인하면서 추가 서류 요청이 오는지 또는 업데이트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만약에 원하는 결과와 다른 결과를 받는 경우에도 재심 신청이나 재신청 등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좌절하지 말고 꼭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랍니다. 캐나다 뿐 아니라 전세계가 어려운 시기이고 모두 처음 겪는 상황이기에 이 사태가 하루 빨리 해결되기를 기다릴 수 밖에 없지만 그래도 포기하지말고 견뎌 모두 원하는 바램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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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LMIA 중지를 선언했던 알버타에서 어떻게 LMIA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밴쿠버 조선일보
2020-11-11
741
이번 10월 26일 알버타 주정부는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수와 직종을 제한하여 실업 상태인 알버타 주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영주권자에게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이번 방침은 1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며 “Refusal to process list’, 즉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인 LMIA에 제한되는 직종을 추가함으로 외국인 노동자 대신 알버타 주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 1,350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한되는 직종은 숙박 및 식품 서비스, 소매업, 운송, 건설, 전문직, 기술 서비스와 같은 부문의 475개 직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 부분에 대해 이미 알버타 주정부는 캐나다 연방 정부와 이야기가 합의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알버타 거주자들만으로 노동력을 채울 수 없는 소수의 전문 직종인 농업, 병간호 분야의 특정 직종은 제외됩니다. 이러한 제한되는 직종과 제한이 제외된 직종에 관해서는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경제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조정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날의 발표를 보면 알버타 주에서 LMIA 진행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비쳤으며 이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11월 1일에 발표를 하겠다고 하여 알버타 주에서 LMIA를 진행하고 있던 또는 진행하려고 준비하던 신청자들은 11월 1일 자세한 내용이 발표되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1월 2일 월요일, 관련 자세한 내용이 발표되었고 이 발표 내용은 10월 26일에 발표한 내용과는 달리 LMIA 진행에 관하여 긍정적이었기에 LMIA와 work permit 준비하던 많은 신청자는 걱정을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11월 1일 발표한 자세한 내용에 의하면 27가지의 직종만이 LMIA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여기에는 기존에 발표했던 숙박 및 식품 서비스, 소매업, 운송, 건설, 전문직, 기술 서비스 분야는 전부 제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 몇 가지 제한이 면제되는 부분도 같이 발표를 하였는데 여기에 바로 Permanent Residence 또는 Dual Intent LMIA는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정확히는 영주권을 지원하는 목적의 LMIA를 신청할 경우 알버타 주에서 표기한 가능한 27가지 직종이 아니어도 진행이 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LMIA를 지원해주는 회사가 Permanent Residence 또는 Dual Intent LMIA 지원이 가능하다면 이번 제한에 면제되어 이전과 동일하게 LMIA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1년 이상 운영되었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는 회사라면 Permanent Residence or Dual Intent LMIA진행이 가능하기에 이 방법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우려와 달리 알버타 주에서 LMIA를 그대로 진행할 방법을 제안함으로 대부분의 신청자는 그대로 진행이 가능하며 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최근에 발표한 매주 40만 명 이상의 이민자를 수용하겠다는 캐나다 연방정부 발표를 보았을 때 앞으로도 캐나다 영주권의 문턱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COVID-19으로 인하여 캐나다 연방 정부 뿐 아니라 주 정부도 이민에 관한 방침이 계속 변경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긍정적인 발표를 통해 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로 잡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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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국 내년부터 3년이내 이민자 수용 인원 123만명 이상일 것 발표
밴쿠버 조선일보
2020-11-04
640
이번 10월 30일 금요일,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앞으로 3년간의 이민자 수용 계획에 대해서 공식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40만 명 이상의 신규 이민자를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숫자에는 매우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먼저 캐나다 정부는 1913년 이후에 40만 명 이상 이민자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없었을 정도로 100년 만에 가장 높은 이민자를 수용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2020년 3월의 발표에 의하면 약 백만 명 정도 추가로 더 수용하겠다고 하였지만 COVID-19로 인하여 당연히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상향 조정되었고 상향 조정된 이유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캐나다의 경제적 재정적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18% 이상이 65세가 넘는 고령화 인구가 많은 국가입니다. 또한 여성 1인당 출산율이 1.47명으로 세계에서 낮은 출산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는 경제 성장과 향후 정부 지출 지원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노동력 추가를 통한 경제 성장을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즉, 추가적인 이민자를 환영함으로써 노동력을 보강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구체적인 이민자 수용 계획은 아래와 같은 부분을 통해 선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021년: 총 이민 수용자 목표: 401,000명 • 경험 이민이 중심인 Express Entry나 PNP를 통한 목표 수용자: 153,600명에서 208,500명 • 가족 초청 이민을 통한 목표 수용자: 76,000명에서 105,000명 • 나머지 이민 방법을 통한 목표 수용자: 43,500명에서 68,000명 2022년: 총 이민 수용자 목표: 411,000명 • 경험 이민이 중심인 Express Entry나 PNP를 통한 목표 수용자: 167,600명에서 213,900명 • 가족 초청 이민을 통한 목표 수용자: 74,000명에서 105,000명 • 나머지 이민 방법을 통한 목표 수용자: 47,000명에서 68,000명 2023년: 총 이민 수용자 목표: 421,000명 • 경험 이민이 중심인 Express Entry나 PNP를 통한 목표 수용자: 173,500명에서 217,500명 • 가족 초청 이민을 통한 목표 수용자: 74,000명에서 106,000명 • 나머지 이민 방법을 통한 목표 수용자: 49,000명에서 70,500명 위의 숫자와 같이 매년 60% 이상의 이민자는 Economic Class인 Express Entry와 PNP를 통해서 수용하며 매년 증가할 예정입니다. 1867년 이후로 캐나다에서 1년에 300,000명 이상 이민자를 수용한 적은 단 5번밖에 없었으며 이번 발표와 같이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400,000명 이상의 이민자를 수용하겠다는 목표는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COVID-19로 인한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이민의 문을 닫지 않고 계속해서 오픈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영주권 신청 선발과 승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 이민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닫혀 있지만, 캐나다의 향후 계획을 보았을 때는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이민도 다시 오픈을 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번 발표를 통한 내용에서 보았듯이 준비를 하여 진행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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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 영어성적 때문에 고민이라면 알아야 할 주정부이민 프로그램
밴쿠버 조선일보
2020-10-28
628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언어능력 시험이 거의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언어능력 시험은 영어 또는 불어 시험으로 제출이 가능하며 영어일 경우 IELTS-General 또는 CELPIP-General로 증명할 수 있으며 불어일 경우 TEF Canada 또는 TCF Canada라는 시험을 통해 증명이 가능합니다. 각기 시험의 점수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 표와 같이 CLB라는 기준표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 시 본인 점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CLB 기준을 토대로 영역별 영주권 점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과 직종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영어성적은 각기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신청하는 연방 이민 프로그램인 Express Entry로 진행할 경우 직종에 따라 기술직인 NOC B는 CLB 5, 관리직이나 전문직이 속해 있는 NOC 0이나 A직종은 CLB 7까지 준비를 해야 Express Entry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점수는 평균 점수가 아닌 네 가지 영역 모든 점수가 기준 CLB를 넘어야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아래 표에 나오듯이 IELTS일 경우 네 가지 영역 모두 5점을 넘어야 NOC B 직종으로 신청할 수 있는 CLB 5 기준점을 넘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네 가지 영역 중 세 개의 영역은 CLB 7이나 한가지 영역이 CLB 4가 된다면 평균은 CLB 5가 넘겠지만 한가지 영역이 CLB 5가 안 되므로 Express Entry로 신청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전만 하더라도 언어능력 시험이 지금 만큼 영주권에 필수거나 중요하거나 점수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지만 최근 대부분의 영주권 진행 방법을 보면 필수로 제출해야 하거나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언어 능력 점수가 부족한 신청자들은 영주권 신청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언어 능력 시험이 필수가 아닌 영주권 방법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주 정부 이민 방법 중 아직 언어 능력 시험 없이 영주권을 진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어 능력 시험 없이 영주권 진행이 가능한 방법은 BC주에서 진행하는 BCPNP 주 정부 이민입니다. BCPNP를 통해 영주권 진행을 할 경우 관리직인 NOC 0 또는 전문직 NOC A로 영주권을 진행할 경우에는 언어 능력 시험이 필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능력 성적을 만들기 어려운 신청자는 이 방법을 통해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런 장점이 있지만 약간의 단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간혹 심사관의 역량에 따라 언어 능력 성적표를 다음에 제출하라고 할 경우도 있기에 이럴 경우 요청 후 기한 내에 언어 능력 성적을 만들어 바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는 BCPNP는 상대평가 점수제로 진행하는 영주권 방법인데 언어 능력 성적이 없다면 점수가 낮아질 수 있기에 이 부족한 부분을 다른 경력, 학력, 지역, 연봉, 직종 등의 점수로 커버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BCPNP에서 기술직 등이 포함되어있는 NOC B, C, D로 진행할 경우에는 언어능력 시험은 필수입니다. 두 번째로 언어 능력 성적 없이 진행할 방법은 바로 SK 사스카츈 주의 SINP 주 정부 이민 방법입니다. 최근 사스카츈주는영어성적이 필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많은 신청자가 관심을 두고 있는 주이며 LMIA를 통한 Work permit을 받고 6개월 이상 한 고용주와 일을 했을 경우 언어 능력 성적 없이도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언어 능력 점수 없이 신청할 방법은 가족 초청 이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몇몇 주에서는 아직도 언어 능력 성적 없이도 영주권 진행이 가능하지만 최근 추세를 보면 대부분의 영주권 진행 방법이 언어능력 성적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언어 능력 성적과 무관하게 영주권까지 취득하면 좋은 방법이지만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서도 캐나다에 적응 후 생활을 하시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영어 구사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서라도 영어 능력 향상을 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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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부터 캐나다 유학생 스터디퍼밋으로 입국 가능해집니다
밴쿠버 조선일보
2020-10-21
566
캐나다 이민국은COVID-19로 인해 입국 제한에 있던 캐나다 유학생들에게 10월 20일부터 다시 캐나다 입국을 할 수 있도록 공지를 하였습니다. 다만 입국을 승인 받은 학교의 학생에 한해서 만 입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승인이 가능한 특정 학교 선정 방법은 먼저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 (DLI) 로 캐나다 주 정부에 코로나 방지를 위한 준비 세부 계획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계획서의 내용에는 학교에 도착하기 전 국제 학생들에게 건강 및 여행 요구 사항에 대해 알리고, 격리 계획 지원, 격리 중 식료품 및 의약품과 같은 필수품 구매에 대한 지침 또는 지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세부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제 학생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를 대비하여 건강 및 안전 프로토콜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런 계획서를 주 정부에 제출하고 나면 주 정부에서 판단하여 관련 학교 학생들은 입국이 가능하도록 허가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승인 받은 학교 리스트는 이민국 웹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3월 18일 전에 승인 받은 Study Permit 소지자만 입국이 가능하였지만, 10월 20일부터 새로운 법안을 통해 Study Permit 승인된 시기나 나라에 상관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이렇게 Study Permit 승인을 받고 입국을 하더라도 반드시 입국 시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해야 하며 입국 목적, 즉 학업을 위한 입국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Study Permit 승인을 통해 입국하지만 실제로 여행이 목적이라면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국제 학생의 직계 가족 또한 동반 입국해야 하는 사유가 있다면 같이 입국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입국 후에는 누구나 동일하게 14일의 자가 격리 기간을 꼭 거쳐야 하기에 입국 시 자가 격리에 대한 계획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캐나다 정부에서도 조금씩 입국 제한에 대한 규정을 풀어나가고 있기에 조만간 입국 제한이 많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캐나다 입국 조건을 맞추기는 쉽지 않지만 매달 새로운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캐나다 입국 계획이 있다면 이민국 소식에 귀를 기울여 본인 조건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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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초청 이민 지금바로 신청하세요 2020년 Family sponsorship 이민프로그램 오픈!
밴쿠버 조선일보
2020-10-14
594
2020년 상반기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부모, 조부모 영주권 진행이 드디어 이번 10월 13일 화요일에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진행은 작년 2019년의 진행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이기에 미리 조건과 진행 방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진행 조건은 이전 부모, 조부모 초청 조건과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스폰서는 캐나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반드시 소지하고 있는 18세 이상 성인이어야 하며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정 지원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퀘벡을 제외한 나머지 주에서 진행할 경우 최근 3년 동안 CRA에 보고된 세금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정 지원 조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즉 최근 3년간의 Notice of Assessment (NOA) 에 기재된 금액을 통해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하게 됩니다. 퀘벡주에서 지원을 할 경우 최근 1년 치의 재정증명을 확인하면 됩니다. Notice of Assessment에 기재된 금액은 배우자나 common-law partner가 있으면 둘의 총합으로 계산이 가능하면 현재 부양하는 가족 구성원과 초청하는 부모, 조부모의 구성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정확한 가족은 스폰서 (본인), 배우자 또는 common-law partner, 부양 자녀 (22세 미만의 싱글), 배우자 또는 common-law partner의 자녀, 초청자 (부모 또는 조부모)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한 4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녀 2명)이 부모 두 분을 초청할 경우 총 6인 가족의 소득을 기준으로 조건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조건을 확인한 후에 이민국에서 제공하는 가족 수에 따른 최소 소득 기준을 본인이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표와 같이 6인 가족인 경우 2018년도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77, 095, 2019년도에는 $78,296 그리고 2020년은 $62,814총 3년치의 소득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이제 진행 방법을 확인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2019년도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은 선착순으로 먼저 신청한 신청자에게 신청할 기회를 주었지만 이번 2020년에는 2018년도 진행 방식으로 무작위 추첨 방식을 다시 도입하였습니다. 즉 2020년10월13일부터 2020년 11월 3일 사이에 먼저 간략한 부모, 조부모 초청 신청서 (Interest to sponsor)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모든 신청서가 제출되면 11월3일부터 이민국에서 random (무작위)로 10,000개의 신청서를 선발하여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선발된 후에는 60일 내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초청 이민 수속 기간은 20~24개월로 이민국에서 표기하고 있으나 이번covid-19으로 인해서 변동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018년도에 같은 방식으로 선발이 진행되었을 때 선발 확률이 굉장히 낮고 진행 방식이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로 2019년에 다시 선착순제로 바꾸었지만 이번 2020년 초에 부모, 조부모 이민을 바로 진행하지 못하여 너무 많은 신청자가 동시간대에 몰릴 것을 우려하여 다시 무작위 선발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발에 10,000명으로 작년보다 준 것을 고려할 때 선발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겠지만 2021년도에 30,000명을 선발할 것이라고 하니 이번 기회를 놓치더라도 내년에 다시 진행해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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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초청이민 빠르게 진행됩니다! 사실혼(커먼로) 배우자 스폰서쉽 이민 올해 매달 6천개의 신청서 승인 예정!
밴쿠버 조선일보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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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가족의 결합을 굉장히 중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각종 정부 정책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이민 방법을 통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 초청 이민 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캐나다 거주 신분의 차이로 인하여 배우자 또는 파트너와 같이 거주가 불가능할 경우 이민국에서 요청하는 조건을 채우면 초청 이민으로 같이 캐나다 거주할 신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배우자와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거나 또는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로 같은 곳에 거주하였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민 방법은 다른 경험 이민과 달리 경력점수, 영어점수, 학력점수 등 점수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닌 정말 두 사람의 관계가 거짓됨이 없고 사랑하는 사이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 또한 캐나다 이민국에서 제출하는 서류만 제대로 준비해서 신청한다면 승인율 또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해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이번 10월부터 12월까지 총 3개월 동안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 초청 이민 진행을 속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속한 진행을 위해 서류 검토 심사관을 기존 심사관보다 66% 늘렸으며 매달 6,000 케이스를 서류 리뷰 후 결과까지 전달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이번 년도에 약 50,000개의 배우자와 사실혼 파트너 초청 이민 신청서가 결정될 것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하여 접수된 서류를 디지털화시켜 검토 심사관들이 재택근무를 할 시에도 케이스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심사관이 예약해주는 곳으로 방문하여 랜딩을 마무리해야 했지만, 최근부터는 예약 없이 전화로 간결한 인터뷰를 진행하여 빠른 결과를 발표해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이민국이 갑작스럽게 배우자/사실혼 파트너 신청서를 조속히 진행하는 이유는 최근 많은 가족이 COVID-19으로 인하여 멀리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고충과 covid-19로 인해서 이들이 피해를 받는 것을 더 지켜볼 수 없기에 가족 구성원들의 빠른 재결합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COVID-19 이전에 정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약 70,000개의 배우자/사실혼 파트너 신청서 결과를 마무리하기로 하였고 전체 이민은 약 341,000 신청서를 마무리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도는 이미 설정해 놓은 Target까지 미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에 이민국이 이번 covid-19이 종식한 후 다시 못 채운 target을 다른 년 도로 이월해서 추가 진행을 할지는 앞으로의 이민국 향방을 주목해야겠습니다. 그래도 캐나다 이민국은 covid-19로 인한 규제도 조금씩 완화를 하고 이민국에서도 발 빠르게 케이스들을 진행하고 있기에 조만간 다시 제대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Justin Shim/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유튜브 : 둥지TV 심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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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metric없이 영주권 진행 가능해지나요? 이민국의 새로운 정책
밴쿠버 조선일보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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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국은 코로나바이러스 전염 방지를 위하여 Biometric (생체 인식) 진행을 바로 할 수 없으면 제출 기한을 무기한으로 허용해주는 등 특별 조치를 계속해서 취했습니다. 이런 조치가 이뤄진 가장 큰 요인은 현재 캐나다와 해외의 많은 Biometric 서비스 지점이 언제 정상적으로 운영될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지점과 Visa Center의 폐쇄로 인하여 많은 영주권 신청자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존에는 영주권 신청자가 이전에 Biometric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 시 다시 한번 biometric을 진행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인해서 캐나다는 Biometric을 마무리하지 못하여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영주권 신청이 점점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이번 9월 22일 화요일, 캐나다는 지난 10년 이내에 visitor permit, study permit, work permit등의 신청서 제출 시 생체인식을 진행한 경우 영주권을 진행할 때 추가로 생체인식을 다시 진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캐나다 이민국은 특정 경우에 생체인식 없이 영주권 승인까지 진행함으로 추가 혼란을 완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2020년9월22일부터 시행하여 무기한 유효합니다. 이번 정책에 포함되는 대상자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첫째는 영주권이 이미 신청이 되었거나 신규로 신청하는 신청자여야 하며 둘째로는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 전 10년 이내에 생체인식을 진행한 신청자일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이전에 Biometric을 받지 않아서 위의 정책에 포함이 되지 않더라도 이제 곧 캐나다 내의 Service Canada가 오픈을 하고 Biometric이 필요한 신청자에게 순차적으로 먼저 연락을 주겠다고 발표도 하였습니다. 신청자는 Service Canada에서 연락을 받은 후 방문 날짜를 예약 후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처럼 캐나다 이민국도 Covid-19으로 인해서 지체되고 있는 이민 진행 과정들을 지켜만 보고 있지 않고 제외 대상을 두거나 규정을 바꾸며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영주권뿐 아니라 학생 허가증, 취업 허가증 등 많은 진행이 늦어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발표하는 새로운 정책들을 보면서 업데이트되는 부분을 발 빠르게 확인하여 변경 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Justin Shim/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유튜브 : 둥지TV 심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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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바이오메트릭스센터 오픈. 영주권신청자는 예약 후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밴쿠버 조선일보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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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학업, 취업 또는 영주권을 준비하고 있다면 Biometric, 즉 생체 인식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Biometric은 작년부터 정식으로 시작 한 지문, 사진, 싸인 등록 시스템이며 이를 통해 캐나다 정부가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Biometric은 만 14세에서 만 79세까지 방문 허가서, 유학 허가서, 취업 허가서, 영주권 등을 신청하는 모든 신청자가 정부 수수료 85불을 지불하고 필수로 받아야 하며 한번 받게 되면 10년간 유효합니다. 하지만 이번 3월COVID-19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한 이후로 캐나다 정부는COVID-19 전염을 막기 위해 Biometric (생체인식)을 할 수 있는 Service Canada를 닫고 Biometric 진행을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캐나다 내에서 학생 허가증 (Study Permit), 취업 허가증 (Work Permit) 그리고 영주권을 진행하던 모든 진행이 Biometric 완료가 되지 않았다 하여 진행이 보류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9월 15일 연방 정부는 이와 같은 사태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진행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캐나다 내에서 영주권 진행 중일 경우, 기존에 다른 허가서 신청시 Biometric을 받았더라도 영주권 신청 시에는 반드시 Biometric을 다시 받아야 하였기에 캐나다 내에서 Biometric 재진행이 되기를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이번 9월15일 드디어 Service Canada 센터가 조금씩 다시 오픈을 할 것이라 발표를 하였고 신청자가 먼저 Service Canada에 연락해서 Biometric 예약을 하는 방식이 아닌 Service Canada 센터에서 Biometric 요청받은 신청자들에게 연락하여 Biometric 받을 수 있도록 예약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연락은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자의 전화번호 또는 대행을 해준 컨설턴트나 변호사에게 직접 갈 수 있다고 하였으며 Service Canada에서 연락하기 전 미리 방문하거나 전화 예약을 자제해 달라 당부하였습니다. 추가로 기존에는 30일 내로 Biometric을 받았어야 했으며 지난번 90일까지 연장을 해 주었지만, 이제는 90일 내에 Biometric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신청서를 거절하거나 취소되지 않도록 무기한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캐나다 내에서 Study Permit, Work Permit, Visitor Visa를 신청할 경우에는 Biometric 없이 진행을 해주겠다고 발표를 하였으며 이미 관련 신청서 접수할 때 Biometric 비용 $85를 지불하였다면 다음에 결과가 나온 후 refund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캐나다 외에서 Study Permit, Work Permit, Visitor Visa를 신청할 경우에는 근처의 biometric 센터가 오픈하였으며 그대로 진행을 받도록 권유하였고 근처의 biometric 센터가 오픈 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무기한 연장이 되니 오픈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받아서 입국하도록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Biometric을 할 수 있는 Service Canada 센터가 6개월간 운영을 중지한 탓에 많은 영주권 신청자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 재개 소식을 통하여 다시 영주권 승인 소식이 많이 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주권 신청하고 biometric을 기다리고 있다며 앞으로 Service Canada 또는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올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받아서 무사히 진행하길 바라겠습니다. Justin Shim/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유튜브 : 둥지TV 심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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