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4-662-3266
|
info@cannestimm.com
HOME
ENGLISH
회사소개
인사말
후기 및 추천
Express Entry
Express Entry 소개
경험이민 CEC
전문인력이민 FSW
기술직이민 FST
주정부이민PNP
비씨 BCPNP
알버타 AINP
사스카츈 SINP
매니토바 MPNP
매니토바 MPNP IES
매니토바 MPNP SWM
매니토바 MPNP SWO
사업/자영이민
BC주 사업이민
자영이민
가족초청이민
유학이민
어학연수
칼리지유학
조기유학
취업이민
LMIA
구인 게시판
이민칼럼 & TV
둥지 이민칼럼
둥지 TV
페이스북 바로가기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둥지TV 바로가기
카카오톡 바로가기
둥지이민 칼럼&TV
캐나다 이민, 유학, 취업 및 정착 등
둥지이민이 밴조선에 연재 중인
이민 칼럼과 유튜> 브 둥지TV채널의 영상 컨텐츠입니다
둥지 이민칼럼
둥지 TV
캐나다 이민, 유학, 취업 전문 :: 둥지이민칼럼
2019년 부모 초청 이민 결과
밴쿠버 조선일보
2019-02-06
954
2019년 1월 28일 부모 및 조부모 초청 이민 신청이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2017-2018년에 무작위 추첨식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 신청 방식이 불공정하다는 여론에 의해 2019년부터 선착순 선발제로 변경되었습니다. 2017-2018년 선발이 안된 지원자들이 다수 몰리면서 올해 부모초청 이민 신청이 11분만에 마감되었습니다. 올해 진행된 방식을 설명하면 먼저 온라인 신청서(interest-to-sponsor) 작성한 후 위 신청서를 등록합니다. 이후 등록된 신청서를 선착순으로 선발하여 초청권을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2019년에는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총 27,000개의 온라인 신청서의 등록을 받으며 그 중 20,000개의 신청서를 선착순으로 선발하여 정식 부모 및 조부모 이민 초청권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등록된 신청서 중 스폰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같은 신청서를 두 번 접수한 경우에는 선발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초청권 확인은 이메일, 캐나다 이민국 웹사이트(CIC 웹사이트), 이민국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에서 가능합니다. 현재 캐나다 이민국에서 부모 및 조부모 이민 신청에 대한 공식적인 결과 발표일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만, 2월 안으로 초청권을 발송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초청권 수령 후 60일 안에 모든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서류 제출을 하지 못한 경우 초청권은 취소됩니다. 이 경우 추후 오픈되는 부모 및 초청이민 신청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위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후 프로세스 기간은 대략 2년 정도로 예상됩니다. 서류 진행 기간 동안 부모 및 조부모님이 캐나다 입국을 희망하시는 경우 2년 동안 머무를 수 있는 비자, Super Visa를 통해 선입국이 가능합니다. 2019년 캐나다 이민국에서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00개의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나 만약 신청서 포기, 조건 미달, 불충분한 서류 제출로 인하여 신청이 미달이 되는 경우 이민국에서 2019년 내 1번 이상 이민 신청서 (Interest-to-sponsor)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공지하였습니다. 2019년 내에 다시 한번 부모 및 조부모 이민 신청이 오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여나 이번 1월 28일에 초청권에 선발되지 않은 신청자 분들은 이민국의 공지사항을 예의주시하면서 다시 한번 신청할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자세히 보기
Express Entry 신청의 거절과 반환
밴쿠버 조선일보
2019-01-23
1162
EE (Express Entry)란 2015년 1월 1일부터 캐나다 이민의 활성화와 더욱 빠른 이민 진행을 위해 새로 도입된 시스템입니다. 이와 같이 Express Entry는 빠른 진행을 돕기 위해 나온 연방 이민 시스템이지만 신청을 할 때 생기는 실수 또는 오류로 인하여 프로세스가 지연되거나 반환 또는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신속한 이민 프로세스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2016, 2017년도 EE 접수된 신청서를 보면 2016년도 신청된 EE신청서 총 42,712 개 중 39,704개가 승인되었고 2017년도에는 109,497개중 96,182개가 승인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6년에는 93%의 신청서가 승인되었고 2017년에는 87%의 신청서가 승인되었습니다. 반대로 계산을 하면 2016년도에는 7%, 2017년도에는 13%의 EE신청서가 거절됐습니다. 추가로, 서류 신청은 하였지만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신청이 반환된 케이스까지 합치면 매년 대략 20-40%의 EE 신청서가 거절 또는 반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는 EE신청서의 20% 이상이 프로세스 기간이 6개월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이민 프로세스를 위해 EE Pool 등록 신청할 때 정확한 정보 기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캐나다 이민국(CIC)의 규정대로 정확한 형식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위에서 설명드린 신청서의 지연, 반환 및 거절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혹여 이러한 경우를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재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요청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야합니다. EE Pool 등록할 때의 정보와 추후 초대장 ITA를 수령 후 위 정보를 뒷받침하는 증빙하는 서류가 일치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EE Pool 등록 시 일 경력을 3년으로 기입한 경우, 추후 위의 기간과 일치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입한 정보와 서류상의 일치가 불일치 할 경우 영주권이 거절되는 사례가 있으니, 처음부터 정확한 정보 확인과 기입이 필요합니다. 둘째, 이민에 관련한 모든 서류는 이민국이 요청하는 양식과 목록에 부합해야 합니다. 위의 기준을 부합하는 서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시한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이민 담당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모든 신청서가 반환되며, 이민국이 제시한 기준이 맞게 서류를 재신청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문으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번역 자격증이 있는 번역사의 번역 및 공증사의 공증을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신상에 관련된 서류와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정부에서 발급된 서류로 제공해야 하며 이민국 온라인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모든 서류의 내용이 명확히 확인 될 수 있게 스캔해야하며 서류가 섞이지 않게 제출 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류 제출 후 주기적으로 이민국 온라인 사이트에 추가 서류 요청이 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를 완벽히 제출했다 할지라도 이민관에 따라 추가 요청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 서류 요청 시 서류 제출 기한이 있기 때문에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게 주기적으로 이민국 사이트를 확인해야합니다. 위 기한을 놓치는 경우 이민 신청이 취소 또는 거절됩니다. 이민국이 요청하는 서류의 종류와 형식에 잦은 변경이 있으므로 이민 신청 전 위의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 후 이민을 준비하신 다면 한번에 수월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자세히 보기
국경에서 취업비자를 취득하는 방법
밴쿠버 조선일보
2019-01-16
1098
LMIA(노동 허가서)통한 취업비자나 배우자를 통해 받는 취업비자 또는 주정부를 통한 취업비자를 온라인으로 신청 시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국경에 직접 방문해서 취업비자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비자를 받을 때 제대로 된 서류와 준비만 해서 간다면 큰 문제없이 국경에서 바로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만에 하나 제대로 된 준비없이 쉽게 생각하고 국경을 간 경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국경에서 취업비자를 받게 될 경우 처음 만난 담당관의 판단으로 취업비자를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비자를 승인 받기 위해서는 이민 담당관에게 비자를 주어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비자가 거절되거나 추방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경에서 LMIA 또는 주정부이민을 통한 취업비자를 받을 경우 기본 준비서류는 LMIA 승인서류, 여권,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학력증명서, 이력서입니다. 담당관은 위 서류를 검토하는 동시에 비자 신청자가 LMIA 명시된 직업군에 맞는 업무 경력 및 능력 유무 여부를 인터뷰를 통해 판단 및 심사하게 됩니다. 또한 캐나다에 있는 동안 범법행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심사관이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은 지원자가 신분이 방문자인 경우 불법취업 여부 또는 서류의 진위 여부의 확인입니다. 만약 위 부분을 의심받게 된다면 이에 대한 추가 질문과 서류요청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방문 비자로 머문 동안 어떤 자금을 통해 어떻게 지냈는지 서류들은 어떻게 언제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방문 비자 연장을 여러 번 한 경우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또렷한 행적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비자의 신분인 신청자에게서 특정 직업군에서 확인되는 특유의 냄새(레스토랑 또는 페인트 냄새) 또는 일한 흔적들이 보일 경우에 신청자 핸드폰을 통해 문자, 사진, 스케줄, 어플, 은행계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동반을 통한 취업비자를 받을 경우 법적인 배우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여권, 체류 비자, 가족 또는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수 서류입니다. 배우자 동반을 통한 취업비자를 받을 때는 다른 취업비자보다 훨씬 수월하게 받는 편입니다. 캐나다 이민국의 담당관의 재량으로 비자를 발급하기 때문에 담당관이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는지에 따라 비자 발급이 수월할 수도 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까다로운 심사관의 경우 2-3차례의 재방문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비자 심사 인터뷰 중 위증 또는 불법 취업한 것이 밝혀진 경우 여권을 압수하고 비행기표 구매 후 캐나다 출국하는 것까지 확인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공항 담당관들의 비자 심사 절차가 비교적 덜 까다롭기 때문에 제 3국을 거쳐 공항에서 입국하면서 비자를 받는 것입니다. 영어에 자신이 없어 인터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육로 국경을 통해 비자를 받는 것보다 위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하지만 모든 서류 준비와 예상 인터뷰 질문들을 확실하게 준비만 해서 간다면 국경에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자세히 보기
BCPNP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
밴쿠버 조선일보
2019-01-09
1303
BCPNP(BC주정부이민)는 BC주에 거주하는 영주권신청자들을 위한 이민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BCPNP를 통한 이민 또는 Express Entry(연방정부이민)에 가산점을 600점을 받을 수 있는 이민 방법입니다. 즉, BC주에 거주하는 영주권 신청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프로그램이며 기본적으로 직업군, 학력, 경력, 연봉, 영어점수, 그리고 일하는 지역들의 조건을 가지고 신청 자격 여부가 판단됩니다. BCPNP를 통한 이민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민 신청 전 고용주의 조건, 경력증빙 그리고 연봉 이 3가지를 반드시 확인 해야 합니다. 첫째, BC PNP 신청을 위해서 고용주의 영주권 조건이 필수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BC 주정주가 정한 고용주 조건에 반드시 부합해야 합니다. 위의 조건으로, 고용주가 1년 이상 법인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야합니다. 즉,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BC PNP 고용주 조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또한, 1년 이상 법인 유지가 되었지만 중간에 고용주가 변경된 경우라면 이는 1년 이상 법인이 유지 되어야 한다는 조건에 위배됩니다. 회사의 위치에 따라 직원의 수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광역 밴쿠버일 경우 5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이 필요하며, BC주 외곽 즉, 광역 밴쿠버가 아닐 경우에는 3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BC주의 법률에 위배되는 과거 또는 현재 경영 활동이 밝혀진 경우에는 영주권 지원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중요한 건 경력 증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력은 현재 캐나다에서 일하는 경력과 더불어 과거 관련 해외 경력도 포함됩니다. BCPNP 경력 점수에 해당하는 과거의 캐나다 및 해외 경력은 현재 캐나다의 업무와 관련된 경력만이 인정됩니다. 만약 BCPNP담당관이 현재 캐나다에서 일하는 경력과 이전 해외경력에 관련성이 없다고 하거나 경력기간이 의심스럽거나 할 경우 추가 증빙 서류를 요청합니다. 이때 월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서, T4 또는 paystub등을 제출해서 과거에 일한 경력이 사실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추가서류 요청 시 제때 답변을 못하거나 서류를 제공하지 못하면 그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 증빙 부분이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봉입니다. BCPNP주정부 이민은 Express Entry(연방정부 이민)와 다르게 나이점수를 보지 않지만 대신, 연봉점수를 봅니다. 이 말은 다시 풀어서 하자면 연봉이 높을수록 BCPNP점수에서 높은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가족 수에 따라 최소 소득기준이 있어 이를 부합함을 증빙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광역 밴쿠버에서 2인 가족일 경우에는 연봉이 $28,390이면 되지만 4인 가족일 경우 $42,776 이상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BCPNP 심사관들은 연봉에 관해 굉장히 까다롭게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의할 두가지는 LMIA를 통해 캐나다에서 근무하는 경우, LMIA신청 시 제출했던 연봉보다 BCPNP신청할 때 제출한 연봉과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경우 또는 현재 근무하는 직군 및 경력에 비해 너무 높은 급여를 받는 경우 추가 점수를 받기 위한 조작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시 넣은 연봉과 실제 연봉이 다르다면 서류 심사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BC주정부가 정한 급여 제공 방식은 bi-weekly 또는 semi-monthly입니다. 한국처럼 월급을 받는 경우에는 위의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BCPNP신청할 시 가장 중요하게 검토해야 하는 세가지 부분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회사마다, 지원자마다 각기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정확한 조건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원활한 이민 신청을 위해서는 이민 신청 전 본인의 조건 뿐만 아니라 고용주 조건을 꼭 확인 하여 이에 맞는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둥지이민 컨설팅 Justin Shim/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자세히 보기
캐나다 입국 후 할 일 A~Z
밴쿠버 조선일보
2019-01-03
1351
무사히 캐나다를 영주권, Work Permit (취업비자) 또는 Study Permit (유학비자)을 받고 입국 후에 어디부터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할 지 막연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국 후 반드시 준비해야 할 목록을 차례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목록으로는 거주지 파악, 은행계좌 개설, SIN(Social Insurance Number), 의료보험, 핸드폰 개통, 운전면허 발급, 신규 이민자 서비스기관, 그리고 자녀 학교 입학입니다. 첫째로 가장 먼저 파악할 것은 거주지로 삼은 집 주위에 어떤 시설들과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한국 포털 사이트 또는 해외의 포털 사이트를 통해 근처 마트, 교통수단, 은행, 커뮤니티 센터, 학교, 쇼핑몰, Service Canada (노동청)들의 위치를 파악해 두어야 나중에 서비스를 받거나 이동을 할 때 편리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은행계좌 개설을 해야 합니다. 캐나다 은행 마다 한국인 직원을 두고 있어, 영어로 의사 소통이 힘든 경우에도 한국어로 은행 업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편리한 은행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은행계좌를 개설하면서, 신용카드를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중에 집에 대한 대출을 받을 때나 신용도를 측정할 때, 신용카드로 쌓은 신용도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또한 한국에서 송금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캐나다 은행 송금 정보도 받고 자동 계좌 이체가 필요 할 수 있으니 자동계좌이체 정보도 받아야 하며 미리 bank statement를 받아서 거주지 확인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Social Insurance Number (SIN)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Social Insurance Number (SIN)은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개념의 신분 번호입니다. SIN이 있어야 캐나다에서 취업, 정부보조, 소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SIN이 없으면 캐나다 내에서 일을 할 수 없으니 가까운 Service Canada (노동청)에 방문하여 SIN을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연장이 필요 없으나 취업 또는 유학으로 입국한 경우 취업, 유학 permit을 연장할 때마다 SIN도 같이 연장을 해야 합니다. 넷째로 Medical Service Plan (MSP), 즉 주정부 의료보험을 미리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캐나다 의료보험은 입국 날짜 기준으로 3개월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입국 후 바로 신청할 것을 권합니다. 의료보험 신청 시 배우자나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한 가족으로 묶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MSP신청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간편히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핸드폰, 인터넷, TV 개통입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던 핸드폰을 캐나다에서도 개통이 가능합니다. 즉, 한국에서 쓰던 핸드폰에 SIM카드 구매 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매장에 한국인 직원이 상주하는 곳이 있어, 핸드폰 개통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BC주의 경우에는 주에서 관리하는 ICBC를 방문하여, 한국 운전면허증을 캐나다 운전면허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구비서류로 한국 면허증, 운전면허확인서, 은행 계좌 정보입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무사고 확인서 제출 시 자동차 보험료가 낮아지므로, 사고 경력이 없는 분들은 위의 서류 꼭 지참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는 신규이민자 무료 정착 서비스기관 방문입니다. 캐나다에는 각기 많은 나라에서 이민 또는 취업, 유학을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신규이민자 무료 정착 서비스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대부분 비영리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없이 캐나다에서 신규 이민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료 직업 소개, SIN, MSP, 운전면허 신청 방법들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가 불편한 신규이민자를 위해 무료 ESL수업을 해주는 곳을 소개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와 같이 입국한 경우, 본인 거주지 관할의 교육청을 방문하여 자녀 학교 입학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구비 서류로는 자녀의 여권 및 기본증명서, 예방접종기록증, 거주지 확인증 등 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Canada Child Tax Benefit 통해 정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모든 서비스를 받으실 때는 여권 지참은 필수이며 영주권카드, Work Permit 또는 Study Permit들을 같이 가지고 다니셔야 두 번 발걸음 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 행복한 캐나다 정착 바라겠습니다. Justin Shim/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자세히 보기
Common-Law로 이민하기
밴쿠버 조선일보
2018-12-27
1047
캐나다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통하여 이민을 할 수 있는 배우자 초청이민에 대해서는 익히들 알고 있겠지만, 오늘은 아직 법적 배우자가 아닌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의 캐나다 가족초청 이민, 즉 Common-Law sponsorship 사실혼 관계 이민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나다에서 말하는 Common-Law Sponsorship 이민이란 법적 배우자가 아닌 1년 이상 같이 동거를 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파트너에게 캐나다 영주권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법적인 배우자가 아닐지라도 1년이상 같이 살았으면 사실혼으로 인정해 같은 가족의 울타리안에 있으며 가족이 같이 캐나다에서 지낼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Common-law sponsorship의 장점은 다른 이민처럼 영어점수, 경력, 학력들에 구애 받지 않고 두사람의 관계가 거짓없는 진실된 관계라는 부분만 확실히 입증을 하면 되기 때문에 주신청자 입장에서는 어느 부분은 준비가 좀더 수월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사람의 관계가 진실된 관계라는 점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첫번째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두 사람이 1년동안 같이 살았다는 증빙 서류들입니다. 이때 준비할 서류는 최소 1년동안의 각자의 이름으로 온 우편물, 공과금 청구서, 정부서류, 면허증, 세금 보고서입니다. 이때 모든 서류는 각 서류나 우편물이 발행된 날짜가 있어야 하며 서류들의 발행 날짜 사이에 기간이 비어 있는 많으면 추가 서류 요청이 오니 날짜별로 최대한 많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로는 두 사람의 관계를 다른 주위 사람들도 알고 있는지를 증빙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각 파트너 쪽의 부모님, 친구, 직장동료들과 같이 찍은 사진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증한다는 증명편지를 받아서 같이 제출을 해야 합니다. 사진은 둘이서 찍은 것보다 파트너 그리고 여러 사람이 같이 찍은 사진들 또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보이는 사진들로 최대 20개까지 추려서 보내야 합니다. 세번째로는 두 사람이 서로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증빙해야 합니다. 요새 많이 쓰는 SNS에 두 사람의 관계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거나 공동 부동산 명의, 공동 집 임대 계약서, 공동 은행 계좌, 공동 고지서 빌, 서로가 수해자로 되어 있는 생명보험들을 추가로 내야합니다. Common-law partner sponsorship을 위해서는 초청해주는 초청자의 기본조건도 봐야 하는데 초청자는 최소 만 18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이어야 합니다. 또한 캐나다에서 재정적으로 정부에서 서포트를 받으면 안됩니다. 초청자가 해외에서 같이 살고 있을 경우 영주권자는 초청을 해줄 수 있는 조건이 안되지만 캐나다 시민권자는 상대방에 영주권을 받은 후 캐나다 돌아올 예정이라는 것만 증빙하면 해외에서 초청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사실혼 초청 이민을 하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초청자의 소득 부분입니다. 둘 사이에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나 사실혼 초청 이민은 초청자의 최소 소득이 없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대신 나중에 어떻게 둘이 어떻게 경제적 도움없이 살아 갈수 있는지 계획을 적어야 합니다. CIC에서는 Common-law초청이민의 경우 대략 12달 정도 걸린다고 나와있지만 꼼꼼한 서류 준비를 통해 6개월만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청이민은 경험이민 같이 다른 영어점수, 학력인증, 경력증명서 없이 들어가는 만큼 둘 사이를 증빙할 수 있는 정확히 서류준비를 철저히 하여 신청하는게 중요합니다. Justin Shim/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자세히 보기
캐나다 입국 심사 준비
밴쿠버 조선일보
2018-12-19
969
캐나다에서 취업, 학업, 방문 또는 이민을 위해서는 누구나 한번은 꼭 캐나다 입국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캐나다 입국 심사를 받는 곳은 PEO (Port of Entry)라고 불리는 캐나다 국경에서 받게 되는데 항공으로 입국할 경우 캐나다 국제공항에서 받게 되고 육로로 입국할 경우에는 캐나다와 미국 국경에 있는 Border를 통해 받게 됩니다. 입국 심사는 신청자의 조건과 체류 목적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방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취업 또는 학업의 목적으로 들어오는 신청자보다 까다롭게 심사가 됩니다. 특히 30-40대가 방문으로 입국하려 하면 불법으로 취업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거나 캐나다에 방문으로 오래 있었던 신청자일 경우 그 기간동안 불법으로 일을 하지 않았는지 등에 초점적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 입국 심사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POE에서 거절을 당할 경우 그 거절 기록은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확실히 준비한 후 입국을 해야 합니다. 입국 심사 준비를 수월하기 위해서 준비할 점은 본인의 정확한 입국 목적과 내용 확인 그리고 핸드폰과 짐 정리입니다. 첫번째로 준비해야 될 본인의 정확한 입국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본인이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방문하는지, 취업, 학업 또는 방문인지를 본인이 숙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으로 오는 경우에는 어디서 얼마를 받으며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며 고용주를 찾은 시점과 방법들도 물어볼 수 있으니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학업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어떤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들을 것이며 왜 이 수업을 듣는지 또한 학업이 끝난 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등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방문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꼭 왕복 티켓 구매, 방문 목적, 여행 계획, 정확한 거주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인 또는 가족방문일 경우 심사관이 지인이나 가족에게 연락을 할 수 있으니 미리 전화번호도 확인을 해야 하며 충분한 자금없이 방문할 경우 불법으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한 자금도 필요합니다. 입국 목적과 내용이 파악이 되었다면 다음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은 핸드폰과 짐 정리입니다. 입국 심사 중 심사관의 역량으로 핸드폰 공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공유를 하게 되면 심사관이 사진부터 문자 그리고 각 어플들도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때 불법 체류 또는 불법 구직 목적 또는 오해할 수 있는 부분 포착된다면 입국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짐 검사도 무작위로 시행되기 때문에 방문이 목적인 사람의 짐이 너무 많거나 일할 때 필요한 도구들이 있다면 이 또한 입국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 사진이나 문자, 이메일, 짐들은 정리를 해야 입국 심사가 수월할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는 심사관에 따라 조금 수월하게 진행될 수도 있으나 반면이 더 힘들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빠르면 20-30분만에 간단한 질문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지만 심사관이 심증으로 의심 적인 부분이 보이게 되며 4시간이상 되는 심사가 될 수도 있으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임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어떠한 문제로 인해 입국 심사가 거절이 될 수도 있는데 입국 심사에서 거절이 당했다고 캐나다에서 영구적으로 추방당하는 사례는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6개월에서 1년후에 다시 입국을 하라는 통보를 많이 하게 되고 처음 거절당했을 시의 사유를 정확히 파악해서 재입국시 철저한 준비로 입국을 하게 된다면 무리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물론 거절의 사유마다 다르지만 위증만 하지 않는다면 1년안에 대부분 재입국 판정을 받습니다. 개개인마다 입국하는 목적, 준비해야 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입국 심사 준비를 철저히 해서 캐나다 입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Justin Shim/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자세히 보기
‘Permit’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끝났다면?
밴쿠버 조선일보
2018-12-12
1080
최근 LMIA와 permit 연장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work permit 또는 study permit 연장신청에 어려움을 겪거나 제때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못해 고초를 겪고 있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비자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이미 끝났을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ermit기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거나 빨리 신청을 해야 될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Implied status로 permit유지, Restoration을 통한 permit 복구 마지막으로 다시 캐나다를 입국 하면서 받는 재입국 방법입니다. 첫째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방법은 Implied Status로,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현재 캐나다에서 가지고 있던 비자 (Permit) 기간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비자를 신청한 신청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다시 설명해 드리면 원래 가지고 있던 비자가 끝나기 전에 새로운 비자를 신청했어야 하며 신청 후 기존의 비자가 끝난 기간부터 새로운 비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캐나다에 머물 수 있게 해주는 특권입니다. 이런 implied status를 이민국에서 주는 이유는 이미 새로운 비자를 신청한 신청자들이 신청서가 진행되는 동안 합법적으로 캐나다에 머물면서 기다릴 수 있게 해주며 기존에 하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게 유지시켜 주려는 데서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연장 신청하고 기다리는 동안 신분이 단절되지 않고 합법적으로 캐나다에 머물 수 있게 해주는 구제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Work Permit으로 있던 사람이 새로운 Work Permit으로 신청했다면 이전 Work Permit의 조건과 동일하게 캐나다에서 머물면서 일을 할 수 있으며 Study Permit으로 있던 사람도 똑같이 Study Permit으로 연장을 했다면 기존의 Study Permit 조건과 동일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Study Permit에서 Work permit으로 연장 또는 Work Permit에서 Study Permit로 다른 permit종류로 연장한 경우에는 기존의 Work Permit 또는 Study Permit의 조건이 아닌 비지터와 같은 조건으로 캐나다에서 머물기만 할 수 있을 뿐 일을 하거나 학교를 다닐 수 없습니다. 또한 implied status기간에는 미국을 포함한 해외여행을 하시게 되면 다시 입국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은 하면 안됩니다. 두번째로는 restoration으로 이미 단절된 신분을 복구하는 방법입니다. Restoration은 이미 permit이 끝났거나 거절이 나와서 더 이상 캐내다 체류 신분을 implied status로 연장할 수 없으며 해외에서 기다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캐나다에서는 permit이 끝난 사람들, implied status를 받지 못한사람들 또는 거절된 사람들에게 permit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Restoration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Restoration은 implied status와 다르게 이미 기간이 끝난 후에 신청하는 방식이고 이 기간 동안에는 캐나다에 머물 수는 있지만 일을 하거나 학교를 다닐 수 없습니다. 또한 restoration 은 캐나다에 머물 수 있는 신분을 준다는 것 보다는 기다리는 동안의 체류 기회를 준다고 표현을 하며 캐나다 내에서 머물면서 permit 연장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 여행을 하면 캐나다 들어올 때 restoration 신청서는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왜 재입국이 아니라 캐나다 내에서 restoration을 받아야 하는지 정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implied status도 못 받고 restoration 할 수 있는 기간도 놓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재입국입니다. 재 입국은 말 그대로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캐나다에 들어오면서 permit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연장이 아닌 새로운 permit을 받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implied status와 restoration 신청 기간을 놓쳤거나 신청했던 restoration이 거절로 나왔을 경우 더 이상 캐나다에 머물 수 없으니 해외 나갔다가 들어오는 방법으로 처음 새로운 permit을 받는 방식과 동일 합니다. 위의 세가지 implied status, restoration 그리고 재입국의 방법들은 제때 시간을 맞추지 못한 신청자들에게 주는 차선책일 뿐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본인의 permit기간과 방법을 확인하고 신청하여 준비하는 것 입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자세히 보기
캐나다, 생체 인식 등록제 시행
밴쿠버 조선일보
2018-12-05
930
오늘은 이번 2018년 12월 31일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생체 인식 등록제, 즉 Biometrics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 합니다.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생체 인식 등록제에 많은 문의도 있고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한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의 비자, 영주권 신청에 많은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체 인식 등록제(Biometrics)란 캐나다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지문과 얼굴을 등록하여 캐나다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미리 예방 또는 해결을 하려고 만든 시스템입니다. 사실 이 시스템은 이미 Temporary Resident Visa, 즉 캐나다 방문을 위해 비자 발급이 필요했던 나라의 국민들에게는 필수였지만 한국이나 일본처럼 방문비자없이 eTA로만 입국이 가능했던 나라는 필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18년 12월 31일부터는 캐나다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필수로 생체 인식 등록제에 등록을 해야만 캐나다 입국이 가능합니다. 생체 인식 등록제 (Biometrics) 접수 방법은 먼저 온라인으로 학생, 취업비자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1. 온라인으로 학생비자, 취업비자, 영주권 신청 2. 신청 후 본인의 CIC 계정에 생체인식 등록을 요청하는 ‘Biometrics Instruction Letter’ (BIL) 파일 자동 생성 3. 생체인식 등록을 할 수 있는 VFS (캐나다 비자 지원 센터) 방문 예약 (예약 필수) 4. 위 BIL 파일, 여권, VFS의 신청서 작성 후 VFS 방문 5. 얼굴 촬영 및 전자 지문 기계로 열 손가락 지문 스캔 6. 접수 후, 여권상에 비자 스티커가 부착하여 발급 7. 캐나다 비자 지원 센터 방문 또는 택배로 수령 (택배 신청 시 추가 비용 발생) 이렇게 Biometrics를 한번 받으면 유효기간은 10년이므로 그 이전까지는 비자를 새로 받더라도 Biometrics를 재발급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비자 접수 후 30일 이내에 Biometrics를 하지 못할 경우 비자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비용은 1인당 $85이고 가족으로 오게 될 경우 한 가족당 최대 $170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한국인이라도 전부 생체 인식 등록제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한국국적을 가지신 분의 경우에는 학생비자, 취업비자, 동반비자, 영주권 신청자들은 필수로 받아야 하지만 방문으로 캐나다 오는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 또는 79세 이상이거나, 캐나다 영주권자, 캐나다 시민권자들은 Biometrics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미 캐나다에 학생, 취업비자의 신분으로 있는 경우에도 비자 연장을 할 경우 아직까지는 제외입니다. 아직까지라고 설명한 이유는 아직 캐나다내에는 Biometrics를 할 수 있는 센터가 없기 때문에 캐나다 내에서 비자 연장을 할 경우 제외가 됩니다. 캐나다 이민국에서 발표하기를 내년 2019년부터 캐나다 내에서 학생, 취업비자 연장하는 사람들도 적용될 수 있게 캐나다 내에 생체 인식 등록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도입된 것은 아니지만 도입 후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위의 새로운 제도로 인해 캐나다 학생비자 또는 취업비자의 진행 기간이 최소 1-2달 정도 늦춰질 수 있으니 이점 꼭 명심하고 미리 신청할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자세히 보기
1
...
<
10
11
12
1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