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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지이민 칼럼&TV
캐나다 이민, 유학, 취업 및 정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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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칼럼과 유튜> 브 둥지TV채널의 영상 컨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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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유학, 취업 전문 :: 둥지이민칼럼
‘허위 진술’에 관한 이민 규정, 알아두세요
밴쿠버 조선일보
2019-04-10
966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IRPA) 이민법 제 40조는 영주권자 또는 외국인이 캐나다의 이민법에 영향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수 있는 사안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허위 진술하거나 내용을 조작할 경우 캐나다에 입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 진술 또는 위증으로 인한 캐나다 입국 금지는 5년입니다. 이민 또는 캐나다 입국 전 허위 진술 또는 위증에 관해 정확히 알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허위 진술에 대한 규칙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영주권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영주권자는 캐나다에서 영주권이 박탈되거나 캐나다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을 후원하는 사람이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후원 받은 외국인은 입국 금지를 당할 수 있으며 후원자는 더 이상 외국인을 후원할 수 없습니다. 후원 받는 외국인이 후원자의 위증 사실을 모르고 있음을 확실히 증명을 해야 입국 금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민 컨설턴트나 변호사를 고용하여 서류 작성을 허위로 하였다면 고용된 이민 컨설턴트나 변호사는 더 이상 외국인을 대리 또는 변호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외국인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민국에서는 허위 진술과 위증에 대한 정의는 이민 담당관이 결정을 내리는데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을 시 허위 진술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연방 법원은 영주권 신청에서 과거 방문 비자 거절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은 신청자의 서류가 영주권 결정을 하는데 영향이 없었다며 영주권 승인을 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증거 불충분은 허위 진술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과거 경력 또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어서 증거 불충분으로 이슈가 되었을 때 이는 5년 캐나다 입국금지가 아니며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재신청의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국이 신청자가 입국 인터뷰에서 말한 것과 신청서에 기입된 내용이 불일치하다고 판단할 경우 문제가 제기되어 추가 서류 요청 또는 해명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 고국에서 범죄로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았던 신청자가 캐나다에 범죄 기록 때문에 입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신청자는 이민 신청 시 범죄기록이 없다고 기재를 해서 영주권 신청을 했고 나중에 이민국에서 범죄기록을 발견하였을 때 이민국은 설명 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고국에서의 범죄가 캐나다에서는 범죄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로 결정했고 허위 진술이 아니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허위 진술을 했음에도 캐나다 이민국은 설명 할 기회를 주고 자초지종을 차근차근 들어본 후 다시 한번 리뷰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허위 진술과 위증에 대해서 엄격히 다루는 이유는 허위 기재를 방지해 이민 절차를 공평하게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신청자는 캐나다 입국을 신청할 때부터 모든 면에서 정직하고 확실하며 진실 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처음 입국에서 허위 진술로 인해 캐나다 입국을 한 경우 나중에 크게는 영주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꼭 명심해 위와 같은 상황에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Justin Shim/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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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press Entry, 얼마나 발급됐을까?
밴쿠버 조선일보
2019-04-03
981
이번 2019년 일사분기 (1분기)의 Express Entry 현황을 보면 총 21,200건의 초대장 (Invitation)을 발급하면서 작년 2018년 일사분기 (1분기)의 17,500건의 초대장 기록을 공식적으로 21% (3700건) 능가했습니다. 2018년도만 해도 총 89,800건의 초대장을 발급하면서 2015년 Express Entry가 도입된 이래로 가장 많은 초대장이 발급된 해입니다. 하지만 이미 2019년도 1분기만 보아도 2018년 1분기보다 더 많은 초대장을 발급했고 캐나다의 향후 3년 동안의 이민 계획에 따라 더욱 많은 초대장을 발급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계획은 매년 이민자수를 늘릴 목표로 하고 있고 2021년까지 35만명의 EE 초대장을 발급해 줄 예정입니다. 즉 2019년부터 2021년까지 EE 초대장은 증가할 추세이며 2019년에는 2018년도의 초대장 (89,800건)을 초과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015년부터의 매년 첫번째 초대장 발급 인원을 비교해 보면 2015년 처음 추첨에는 779명, 2016년 1,463명, 2017년 2,902명, 2018년 2,750명 그리고 이번 2019년 3,90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5년부터의 1분기 초대장 발급 인원을 비교해보면 2015년에는 6,851명, 2016년 9,465명, 2017년 24,632명, 2018년 17,500명, 2019년 21,200명으로 분기별로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1분기 추첨이 2018년과 2019년보다 많은 이유는 2017년에 발급된 대부분의 초대장은 1분기에 발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부터의 계획된 초대장 발급 목표를 보면 2015년에는 51,000명, 2016년 58,400명, 2017년 73,700명, 2018년 74,900명 그리고 이번 2019년에는 81,4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의 세가지 2015년부터의 첫번째 초대장 발급 동향, 1분기 초대장 발급 동향 그리고 목표 초대장 동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캐나다 정부에서는 매년 초대장 발급과 이민자 수용인원을 늘리고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017년 이후로 추첨 점수가 가장 낮은 기록을 찾아보면 2017년에 413점, 2018년 439점, 2019년 438점으로 매년 1번이상씩 440점대 미만으로 떨어진 기록이 있습니다. 최근 Express Entry 점수가 많이 오르면서 Express Entry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신청자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으나 다시 440점대를 찾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수 상승의 원인은 크게 두가지로, 발급되는 초대장 숫자와 추첨 기간의 조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급된 초대장 숫자는 올해 추첨한 총 6개의 EE 추첨 중 처음 두 추첨은 3,900명을 뽑았지만, 그 후 4개의 추첨은 3,350명으로 일시적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보통 2주 마다 있던 EE 추첨이 중간에 3주만에 나오면서 Express Entry Pool에 등록되어 초대장을 기다리는 등록자가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점수가 올라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낮아질 점수를 기다려도 되지만 조금 더 빠른 영주권 취득을 원한다면 영어 또는 경력 보강을 통해 점수 향상을 하는게 이민에 한발짝 더 가까워지는 지름길입니다. Justin Shim/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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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PNP, 어떤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밴쿠버 조선일보
2019-03-27
1077
BC주정부이민 신청은 직업군, 학력, 경력, 연봉, 영어점수, 지역점수에 따라 개개인의 이민 점수가 계산되고 그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물론 6가지의 조건 모두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경력 점수가 신청가능 여부와 점수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CPNP를 통한 이민 준비전에 정확히 어떤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실히 확인을 한 후에 이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경력은 본국, 해외 또는 캐나다 등 나라에 상관없이 정확한 신분을 가지고 BCPNP에서 인정해주는 조건들을 충족시켰다면 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BC주정부에서 인정하는 경력조건에 대해서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조건은 BC주에서 받은 Job Offer의 직업과 이전에 일했던 경력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이전 경력과 BC주에서 일하는 경력이 관련이 있을 경우에만 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경력이 아닐 경우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히 똑같은 직업일 필요는 없지만 비슷한 분야에서 일을 했어야 하며 관련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경력에 따라 직접적인 관련 여부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정확히 어떠한 직무를 하였는지를 표기를 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주 30시간 이상, 풀타임으로 일을 했을 경우에만 모든 경력이 그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30시간씩 3년간 일을 했다면 3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30시간 미만, 즉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다면 50%, 1년 6개월의 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최근 10년안의 경력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이라 함은 BCPNP신청이 들어갈 시점에서의 10년입니다. 2020년 3월 1일에 BCPNP가 신청할 예정이라면 2010년 3월 1일 이후로 일한 경력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네번째로는 정확한 임금을 받고 일한 경력이어야 합니다. 임금은 타당성이 있는 임금으로 직업에 맞는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직업에 맞지 않게 너무 낮은 임금을 받았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임금을 받지 않고 봉사활동으로 일한 경력은 인정이 안됩니다. co-op으로 일한 경력이라도 임금을 받고 합법적으로 일을 했다면 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경력이 캐나다에서 Offer를 받은 직업군과 같거나 더 높은 직업군 일 경우에만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 군은 NOC 0, NOC A, NOC B, NOC C, NOC D로 나뉘며 NOC 0부터 NOC A, B, C, D 순으로 낮아집니다. 간략히 정리하면 BC주에서 받은 Job Offer가 NOC B군이라면 이전 경력은 NOC 0, A, B이상 되어야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BCPNP에서 제공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1. 지난10년안에 8년간 본국에서 정규직 공인간호사 (Registered Nurse: NOC A)로 근무를 했습니다. BC주에서 실습간호사 (Licensed Practical nurse: NOC B)로 Job Offer를 받았다면 본국에서의 8년간 공인간호사 경력이 BC주에서 Offer받은 실습간호사 경력과 직접적 관련이 있으며 더 높은 직업 군이기 때문에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지난 10년안에 3.5년간 본국에서 정규직 금융 서비스 분야의 고위 관리자 (Senior Manager: NOC 0)로 근무를 했습니다. BC주에서 금융 재무사 (Financial Service Representative: NOC: B)로 Job Offer를 받았다면 본국에서의 3.5년간의 관리자 경력이 BC주에서 Offer받은 금융 재무사 경력과 직접적 관련이 있으며 더 높은 직업 군이기 때문에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3. 지난 10년안에 10년간 본국에서 정규직 토목 기술자 (Civil Engineer: NOC A)로 근무를 했습니다. BC주에서 음식 서비스 관리자 (Food Service Supervisor: NOC B)로 Job Offer를 받았다면 본국에서의 10년간의 토목 기술자 경력은 더 높은 직업 군이지만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이전 근무 경험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4. 지난 10년간 2년6개월동안 파트타임 웹 개발자 (Web Developer: NOC A)로 근무를 했습니다. BC주에서 똑같이 웹 개발자 (Web Developer: NOC A)로 Job Offer를 받았다면 본국에서의 2년6개월 파트타임 경력은 같은 직업 군이며 직접적 관련이 있으므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트타임 이였기 때문에 2년6개월이 아닌 50%, 1년3개월의 경력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위의 조건과 예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경력을 인정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 더 확실한 이민을 위해서는 정확히 어떠한 경력이 인정될 수 있는 파악한 후에 이민 준비를 해야 합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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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CEC, 경험 이민에 대하여
밴쿠버 조선일보
2019-03-20
1417
이번 칼럼에는 Express Entry의 세 가지 프로그램 중 하나인 CEC(Canadian Experience Class), 캐나다 경험이민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EC, 캐나다 경험이민은 명칭 그대로 캐나다에서 취업 경험을 쌓고 이민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간단히 말해 '유학 후 이민'이라는 과정을 통해 많이 하는 이민 방법입니다. CEC방법을 통해서 이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조건은 바로 캐나다 경력입니다. 최근 3년 내에 1년 이상의 풀타임 캐나다 경력 또는 풀타임에 상응하는 파트타임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풀타임의 조건은 1주일에 최소 30시간 이상을 일했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했을 경우 1560시간을 채우면 1년 풀타임과 같은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15시간씩 2년을 일했으면 1년 풀타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Study Permit으로 지내면서 Co-Op 또는 Off-Campus로 쌓은 경력은 인정을 받을 수 없으며 합법적인 Work Permit을 가지고 일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조건은 종사하는 직업 군입니다. 캐나다의 직업 군은 크게 0, A, B, C 그리고 D군으로 나눠져 있는데 적어도 1년 이상의 경력은 0, A 또는 B직업 군으로 쌓은 경력이어야 합니다. 0군은 보통 관리자급, A군은 전문직, B군은 기술직입니다. 0 또는 A군에 속해 있는 대표적인 직업들로는 매니저, IT 관련 등이 있으며 B군의 대표적인 직업은 요리사, 제빵사, 슈퍼바이저들이 있습니다. C와 D군은 서버, 바리스타, 호텔 프론트 데스크들로 CEC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직업 군입니다. 세번째 조건으로는 언어 점수입니다. 영어로는 IELTS - General 또는 CELPIP 두 가지 시험이 다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불어는 TEF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언어 점수는 위에서 말한 직업군에 따라 필요 점수가 달라집니다. 0 또는 A군의 경우 CLB 7, IELTS로는 각 6점이상을 CELPIP으로는 각 7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B군의 경우에는 CLB 5, IELTS로는 Reading 4점 나머지 5점, CELPIP으로는 각 5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영어 점수는 최근 2년안에 본 시험만 인정되기 때문에 2년이 넘어가면 다시 영어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네번째 조건은 예정 정착 지역입니다. 캐나다 모든 주에 거주한다고 명시하여도 무관하지만 퀘백주에 정착 예정일 경우에는 CEC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시켰을 시 바로 Express Entry Pool 등록을 통한 CEC 신청이 가능하며 충분한 종합랭킹 점수를 취득하였다면 Invitation, 초청권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CEC의 장점은 캐나다에서의 1년 경력을 통하여 보다 높은 Express Entry 종합 랭킹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민 전부터 캐나다 취업에 대해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 후 빠른 캐나다 적응과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CEC는 학력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고학력이 아닌 신청자들도 CEC를 통한 이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CEC의 경우 EE 추첨이 보통 2-3주마다 나오기 때문에 점수만 충족한다면 빠른 이민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민 신청 후에는 Bridge Open Work Permit을 통해 LMIA없이 Open Work Permit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평균 Express Entry - CEC의 진행 기간은 6개월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CEC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민방법의 경우 직업군이 0, A 또는 B군을 원하기 때문에 처음 직업 선정시부터 보다 꼼꼼히 본인 직업군을 파악해서 경력을 쌓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CEC는 조건이 다른 이민방법들 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이민을 준비하는 많은 신청자들이 이민 접수하는 프로그램이지만 1년이라는 경력을 캐나다에서 쌓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캐나다 영주권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이 시간과 노력을 통해 캐나다 영주권 취득에 한발 짝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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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 Entry 현황
밴쿠버 조선일보
2019-03-13
1015
이번 3월 6일 수요일에 캐나다 이민국은 캐나다 영주권 신청을 위한 Express Entry 초청장(ITA)을 총 3350명에게 발송하였으며 이번 추첨점수는(종합 순위 시스템 CRS) 454점 이였습니다. 이번 추첨은 2019년 5번째 Express Entry 추첨으로 올해 총 17,850건의 초청장(ITA)을 발급하였으며, 작년 2018년도 같은 시기(11,500건의 초청장 발급)와 비교해 보면 55%(6,350건)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캐나다 이민부에서 캐나다 이민자를 더 수용하려는 의지로 비춰지고 있으며, 작년 총 89,900명에게 Express Entry 초청장을 발급해 준데 비해 올해는 더 많은 초청장을 발급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도 Express Entry 점수와 초청장 동향은 1월9일 3900명에 449점, 1월 23일 3900명에 443점, 1월 30일 3350명에 438점, 2월 20일 3350명에 457점, 3월6일 3350명에 454점으로 점차 초청장 발급 숫자가 줄어들었으며 점수는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이번 3월 6일 추첨 점수는 454점으로 2월 20일 추첨 된 점수인 457점보다 3점 감소하였습니다. 보통 2주마다 나오던 초청장이 2월에는 1번 발급이 되면서 3주간 추첨이 지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월 추첨 점수가 457점까지 올라간 후 3월 6일에도 454점인 450점대를 유지하였습니다. 2월에 점수가 오른 후 2주밖에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점수 폭이 높으며 앞으로 더 많은 추첨이 진행되면 추첨 점수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100,000명 정도 Express Entry 후보자로 등록이 되어있으며 2500명정도가 450점대 이상, 32,000명이 401에서 450점대사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다음 추첨 후 450점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3월 6일 454점 추첨에서는 Tie-Break Rule을 적용시켜 454점으로 Express Entry 후보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2019년 2월 11일 오후 5시 이전에 express Entry Pool 등록한 후보자에게만 초청장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 시간 이후에 등록한 후보자의 경우에는 동율 점수로 인해 3,350명안에 뽑히지 못하였습니다. 최근에 Express Entry 추첨 점수가 450점대를 돌파하면서 많은 Express Entry를 통한 영주권 후보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후보자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 경력, 영어, 프랑스어, 배우자 점수 또는 LMIA 여부로 점수를 향상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주정부 이민을 통한 가산점이 점수 향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600점 추가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지난 2주동안 Express Entry 추첨과 더불어 세개의 주, British Columbia, Manitoba, Prince Edward Island에서도 주정부 이민 추첨을 하여 캐나다 이민 후보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이 이민자들을 더 많이 수용할 계획을 발표하였기에 지금의 높은 추첨 점수는 일시적 상황일 것이고 앞으로 추첨 점수는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든 Express Entry 후보자들에게 곧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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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FST, 기술직 이민에 대하여
밴쿠버 조선일보
2019-03-06
1088
오늘은 지난번 설명한 Express Entry의 세가지 이민 방법 중 하나인 FSW 전문인력이민에 이어 요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FST 기술직이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ST, 즉 기술직이민은 캐나다의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인한 숙련된 근로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해외 숙련 근로자들에게 보다 쉽게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기에 다른 Express Entry보다 낮은 조건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FST의 신청 조건은 크게 세가지로 경력, 영어점수 그리고 LMIA (노동허가서)/자격증입니다. 첫째 조건인 경력은 최근 5년안의 2년 경력만 있으면 됩니다. 이때 2년의 경력은 풀타임으로 주 30시간 이상 또는 파트타임으로는 3120시간을 종사했으면 조건이 충족되며 캐나다 경력이 아닌 해외 경력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물론 추가로 캐나다 경력이 1년 이상 있다면 EE추첨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가능한 직업군은 요리사, 제빵사, 정육점 종사자, 산업, 전기, 건설, 유지 보수 및 장비 운영, 천연 자원, 농업 및 관련 생산의 감독자 및 기술직, 가공, 제조 및 유틸리티 감독자 및 중앙 통제 운영자가 가능합니다. 두번째로 필요한 영어조건은 IELTS로는 Reading: 3.5, Writing: 4.0, Listening: 5.0, Speaking: 5.0이며 CELPIP으로는 Reading: 4, Writing: 4, Listening: 5, Speaking: 5로서 다른 이민 방법인 FSW와 CEC보다 낮은 영어점수만 충족시키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LMIA 또는 관련 자격증이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주에서 직업마다 요구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신청자는 따로 LMIA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주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따로 LMIA를 취득해야 합니다. LMIA는 신청할 시 만기가 되지 않아야 하며 LMIA가 이미 만기 되었다면 LMIA를 통한 Work Permit을 소유하면 됩니다. 이렇듯 FST의 장점은 캐나다 1년 경력없이 다른 Express Entry이민 방법들에 비해 보다 낮은 영어점수 취득만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Express Entry 초청권(Invitation)을 받기위한 점수 폭도 낮기 때문에 많은 이민 신청자들이 고려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평균 Express Entry 추첨권을 받기 위한 점수는 440점대인 반면 FST는 280점대 정도입니다. FST는 다른 CEC와 FSW와 다르게 1달에 2번씩 추첨이 있지는 않고 과거의 추첨시기를 보면 1년에 2번정도 무작위 기간에 추첨을 하게 됩니다. 사전 공지 없이 추첨을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한 신청자들은 기회를 놓쳐 다음 4-8달 후에 있을 FST 추첨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FST 추첨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충족시켜 Express Entry Pool에 미리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 2년동안의 FST추첨 점수를 보면 2017년 5월 199점, 2017년 11월 241점, 2018년 5월 288점, 2018년 9월 284점으로 조금씩 점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BCPNP 주정부 이민에서 Cook과 Chef의 추가점수를 제외시키면서 더 많은 Cook과 Chef경력자들이 FST프로그램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2019년도 추첨점수가 좀더 상향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렇기에 FST가 보다 낮은 점수로 뽑히고 있다하여 충분한 준비 없이 등록을 하게 되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그 점 명심해야 하며 FST의 추첨점수가 다른 이민방법에 비해서 낮을 뿐, 절대 쉽게 이민을 주겠다는 것은 아니기에 이민 준비 시 확실한 정보를 통한 정확한 서류 준비를 해야합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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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WP 개선, 국제학생 이민 장려한다
밴쿠버 조선일보
2019-02-27
1092
캐나다 대학교를 졸업한 국제학생들에게 캐나다 취업 경험을 쌓으며 영주권 신청할 기회를 주는 PGWP (Post Graduation Work Permit Program)가 이번 2019년2월14일부로 PGWP 신청예정자에게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캐나다 이민부는 이번 개선을 통해 PGWP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늘리고 학생비자 무소지자도 PGWP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캐나다 이민국이 앞으로 국제학생의 이민을 우대하고 장려하려는 모습으로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PGWP는 Open Work Permit으로 캐나다 학교 중 PGWP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의 학교를 졸업한 국제학생들에게 캐나다에서 머물면서 최대 3년까지 취업 경험을 쌓기에 용이한 프로그램입니다. PGWP는 학교 조건만 가능하다면 8개월 이상의 수업을 이수 국제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은 가능하며 일생에 한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 기간은 학교의 수업 기간에 따라 비례하며 8개월에서 2년미만의 프로그램을 수료한 국제학생은 수업기간에 비례해서 8개월에서 2년 미만 사이의 PGWP기간이 승인이 됩니다. 수업과정이 2년이 넘는 수업을 들은 경우에는 3년동안의 PGWP가 승인이 나오게 됩니다. PGWP 신청가능한 학교는 이민국에서 지정해준 사립학교 또는 캐나다 공립 학교가 가능하며 영어 (ESL) 또는 불어 수업을 들은 학생은 PGWP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PGWP를 통해 캐나다 대부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취업 후 고용주 변경도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본인에 맞는 직업을 찾기가 수월합니다. PGWP의 취지는 캐나다 취업 경험을 통해 영주권 신청 자격조건을 보다 수월하게 맞춘 후 이민 신청을 할 수 있게 구성된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개선 발표전에는 학교 프로그램 수료증 발급 후 꼭 90일전에 PGWP를 신청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신청자들이 90일이라는 시간내에 서류 준비를 하지 못해서 이 기회를 놓치거나 수료증 발급이 아닌 졸업장 발급까지 기다리다가 놓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 기간은 한번 놓치면 다시 신청할 수 가 없기 때문에 되돌리 수가 없고 PGWP를 통해 취업 경험을 쌓으려고 했던 많은 국제학생들은 PGWP발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늘리면서 기회를 놓쳤던 신청자들도 다시 한번 신청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앞으로는 늘어난 기간만큼 여유롭게 서류준비 후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PGWP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현지에서 유효한 Study Permit소지자만이 신청이 가능 하였는데 이번에 유효한 Study Permit소지자가 아니어도 PGWP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정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학업이 늦어져 졸업과 동시에 study permit이 만료된 학생이나 study permit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졸업생들 또한 study permit 재신청없이 바로 PGWP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PGWP 신청이 좀 더 수월해지면서 신청자들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개선은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완화시켜주었지만 그래도 신청을 할 때 정확히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통해 신청준비를 확실히 하고 신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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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이민에 대하여
밴쿠버 조선일보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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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을 준비할 때 대다수의 이민신청자들은 연방정부 이민인 Express Entry를 기준으로 잡고 이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Express Entry는 세가지의 이민 방법인, 전문인력이민 FSW (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 기술직이민 FST (Federal Skilled Trade Program) 그리고 경험 이민 CEC (Canadian Experience Class)로 구성되어 되어 있으며 이 세가지 이민 방법은 신청자의 케이스에 따라 적합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각 특색을 가지고 나눠져 있습니다. 간혹 각 프로그램의 장점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Express Entry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알고 막연하게 Express Entry로 신청을 하겠다고만 생각하는 신청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인 Express Entry로 준비를 할 경우 본인 케이스에 알맞은 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캐나다 연방정부 이민인 Express Entry를 구성하고 있는 세가지 이민 프로그램 중 하나인 FSW, 전문인력 이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은 한국말로 풀이하자면 전문인력 이민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FSW 전문인력 이민은 말 그대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캐나다에 이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민 방법입니다. 이 이민 방법을 통해 캐나다도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경제적인 발전과 추가적인 직업 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FSW를 통해서 이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 10년안에 1년이상의 관련 경력과 고등학교이상 학력, 그리고 영어점수, IELTS 6.0 또는 CELPIP 7이상을 취득을 해야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또한 캐나다에서 LMIA가 없을 시에는 최소 정착자금 또한 마련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최소 정착자금은 1인 가구 $12,669, 2인 가구 $15,772, 3인 가구 $19,390, 4인 가구 23,542, 5인 가구 26,701, 6인 가구 $30,114, 7인 가구 $33,528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SW로 이민 신청을 할 경우에는 Express Entry의 추첨점수와 더불어 FSW 자체내의 점수 또한 충족시켜야 합니다. FSW 자체내 점수는 총 100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중 67점 이상을 획득해야만 FSW를 통한 EE이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FSW 점수는 나이, 학력, 경력, LMIA 유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영어점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캐나다 학력 유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캐나다 경험 유무,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유무에 따라서 점수를 취득할 수 있으며 꼭 67점이상을 받아야 FSW신청 자격 조건이 됩니다. 다시 간략히 조건을 정리하면: 1. 10년안의 1년이상이 관련 경력 2. 고등학교이상의 학력 3. 영어점수 (IELTS 각 6.0 또는 CELPIP 각 7점 이상) 4. LMIA가 없을 경우 최소 정착자금 필요 5. FSW 자체내 점수 100점 만점의 67점 이상 취득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켰다 하여 모두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위의 조건을 충족시켰다면 FSW를 통한 Express Entry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충족시킨 겁니다. 기본 조건으로 Express Entry Pool등록을 할 수 있고 그 후 Express Entry에 뽑힐 수 있는 충분한 점수를 만든다면 invitation을 받고 이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의 FSW 신청 조건에서 말하는 10년안의 1년 이상의 경력과 고등학교 이상 학력은 꼭 캐나다 경력과 학력 아닌 해외 경력과 학력 인정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캐나다에서 1년 경력이 없이도 다른 조건들만 충족시킬 수 있다면 바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캐나다 1년 경력없이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고 Express Entry의 점수까지 만드는 것은 쉽지는 않겠지만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 캐나다 1년 경력없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 1년 경력없이 FSW를 통한 이민을 하려면 LMIA를 줄 수 있는 고용주를 찾아야 FSW와 EE점수를 맞출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 신청하시는 분들 중 영어점수가 높고 해외경력도 있으며 캐나다에서 바로 LMIA를 줄 수 있는 고용주가 있다면 EE-FSW를 통해 보다 빠른 이민을 고려해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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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비자,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밴쿠버 조선일보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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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비자 (Supervisa)에 관하여 오늘은 지난번 칼럼에서 언급되었던 슈퍼비자(Supervisa)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려 합니다. 슈퍼비자란 부모님 및 조부모님 초청이민 신청 후 이민 승인 전에 선입국을 희망하시거나 또는 위 이민 초청권을 받지 못한 경우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을 2년 동안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게 하는 비자입니다. 일반적인 방문비자 기간인 6개월 보다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슈퍼비자는 일반 방문비자 보다 장기체류를 허가하는 비자로서 보다 많은 비자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충족시켜야 할 조건: - 초청인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이여야 합니다. - 초청인은 부모, 조부모를 초청한다는 초청 편지를 작성해야 하며 편지 내용에는 캐나다에 체류하는 동안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이 필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 초청인은 부양가족과 초청하는 부모님, 조부모님을 합한 가족 수에 맞춰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 수에 따른 최소 소득은 2인 $31,061, 3인 $38,185, 4인 $46,362, 5인 $52,583, 6인 $59,304, 7인 $66,027 입니다. 소득에 대한 증빙은 Notice of Assessment (NOA) 또는 최근 T4/T1급여명세서, 은행 거래 내역서, 재직증명서로 가능합니다. - 신청인은 최소 1년 이상 보장되는 캐나다 사설 보험회사의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 신청인은 캐나다 오는 목적은 순수 방문 목적이며 2년 후에는 캐나다를 떠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고국의 연고지 또는 주소지 확인 가능한 문서, 정확한 방문 목적의 명시, 재정증명 등이 있습니다. - 신청인은 지정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서 신체상의 문제가 없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위 조건이 충족된다면 슈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으로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접수가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빠른 서류 전달과 짧은 처리 기간 그리고 서류 분실 또는 누락의 낮은 가능성을 이유로 온라인 접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서류 신청 후 진행 기간은 대략 74일 정도 소요됩니다. 슈퍼 비자는 일반 방문비자와 비자의 성격이 같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에서의 취업 또는 학업이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캐나다 정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캐나다 사설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슈퍼비자는 예전에도 많은 신청인들이 있었고 근래에도 많이 신청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만일 초청인 또는 신청인이 슈퍼비자 신청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 방문 비자로 입국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한국처럼 별도로 방문자 비자 신청없이 입국이 가능한 나라의 경우 여러가지 조건이 있는 슈퍼비자를 신청하는 대신 일반 방문비자를 6개월 마다 연장한다면 결과적으로 슈퍼비자와 같은 조건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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