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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지이민 칼럼&TV
캐나다 이민, 유학, 취업 및 정착 등
둥지이민이 밴조선에 연재 중인
이민 칼럼과 유튜> 브 둥지TV채널의 영상 컨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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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유학, 취업 전문 :: 둥지이민칼럼
캐나다 자영 이민, 장점은?
밴쿠버 조선일보
2019-06-12
1136
캐나다 어디서든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자영이민(Self-Employed Person)은 문화예술, 스포츠, 농장 운영 경력이 있는 개인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신청자들에게 적합한 이민 방법입니다. 캐나다 자영이민은 다른 캐나다 이민 방법보다 간략한 조건만 충족시키면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영이민의 조건을 보면 먼저 최근 5년안에 2년이상의 관련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관련 경력은 꼭 문화예술 또는 스포츠 관련 분야에서 종사를 했어야 하며 2년이상의 경력은 자영업 경력 또는 프리랜서로 활동을 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 경력을 증빙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 증빙이 거의 필수로 필요하며 요구되는 기본 최소 소득은 없지만 그래도 캐나다에서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수입은 증명을 해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러한 소득 증빙을 통해 실질적으로 생활 수급이 될 정도의 활동을 하였다는 것을 증빙하며 캐나다 정착 계획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정착/사업 계획서에는 캐나다 이주 후 캐나다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증빙하며 동시에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를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 경력을 증빙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사진, 포트폴리오, 계약서, 온라인 작품들을 같이 접수해야 합니다. 자영이민 신청을 또 다른 조건은 자영이민 점수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자영이민 점수 총 100점 중 35점을 충족시켜야 하며 경력, 학력, 나이, 언어, 적응력이 따라 점수가 나눠집니다. 경력은 최근 5년중 2년이면 충분하지만 더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며 학력 또한 최대 석사 또는 대학원까지 최대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는 만으로 21-49세까지는 만점이며 54세부터는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언어는 영어 또는 불어 둘 다 가능하며 필수는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캐나다에서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 소통이 되야 운영할 수 있으므로 영어시험이 없는 경우 추후에 영어시험 요청이 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직업에 따라 최소한의 영어점수를 충족시켜 놓는 것이 추후 추가 요청 또는 이민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응력 점수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과거 캐나다 학력 또는 경력 그리고 캐나다 거주하는 가족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자영이민으로 가능한 직업은 다양하며 도서관 사서, 큐레이터, 작가, 번역가, 운동선수, 코치, 패션디자이너, 패션모델, 에니메이션 테크니션, 배우, 사진작가, 인테리어 디자이너, 심판, 만화가들이 있습니다. 자영이민은 퀘백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캐나다 입국 전 영주권 승인 후 입국도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최소 투자금에 대한 요구조건이 없기에 자본금이 없는 신청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영이민 프로그램은 이민 심사관의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이 될 수 있기에 자본금을 제시하거나 사업계획서를 보다 탄탄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캐나다 이민의 바탕은 이민 후 얼마나 캐나다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예술문화, 스포츠 관련 과거 경력도 중요하지만 캐나다 이민 후 어떻게 캐나다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영이민은 다른 이민 프로그램보다 수속기간이 길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실히 준비를 하고 정확한 서류를 접수 후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하며 부족 서류없이 꼼꼼히 챙겨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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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Graduation Work Permit 어떻게 받나요?
밴쿠버 조선일보
2019-06-05
1210
캐나다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캐나다 내에서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Post Graduation Work Permit은 캐나다 졸업생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Post Graduation Work Permit 또는 PGWP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Open Work Permit을 취득 후 캐나다 내에서 다양한 고용주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캐나다에서 경력을 쌓아서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영주권 취득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PGWP는 앞서 말한데로 모든 신청자가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특별한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자만이 정해진 시간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캐나다내에서 PGWP를 받을 수 있는 학교 또는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CIC이민국에 PGWP를 받을 수 있는 학교 또는 프로그램을 졸업해야 합니다. PGWP는 일반 Study Permit 또는 DLI있는 학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Study Permit은 DLI가 있는 학교라면 받을 수 있지만 Study Permit을 받을 수 있는 학교라 하더라도 PGWP를 내어줄 수 있는 조건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신청 기간을 꼭 준수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수업과정 이수한 시점으로 180일 내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서 졸업장을 받는 시점인지 수업을 이수한 시점이지에 관한 착오가 종종 발생하는데 졸업장 발행 시점이 아닌 수업과정 이수한 시점입니다. 셋째로는 대학교는 꼭 풀타임으로 들어야 합니다. 풀타임의 8개월 이상의 프로그램만이 PGWP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학기가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으로 들어도 졸업이 가능하다면 마지막 학기는 파트타임만 이수를 해도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8개월 수업을 들었을 경우에는 8개월기간의 PGWP를 승인 받을 수 있으며 2년 이상의 프로그램일 경우 3년기간의 PGWP를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였더라도 예외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PGWP는 일생에 한번만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전에 PGWP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를 졸업 하였더라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ESL이나 자기 개발을 위한 과정들 또한 위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수업도 PGWP 신청 조건이 안되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수업의 경우 50%미만의 수업만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50%이상은 in-class로 이뤄졌다면 PGWP신청은 가능합니다. 지원하는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POE 방법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각 장점은 온라인은 국경에 가지 않고도 편하게 받을 수 있고 POE는 수속기간없이 바로 진행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용은 신청 비용 $255와 Biometrics가 필요할 시 $85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PGWP의 큰 장점들은 하나는 Open Work Permit처럼 한 고용주에 귀속되어 일을 하는게 아닌 다른 고용주와 같이 일도 가능 합니다. 또한 직업 NOC Code에 따라 배우자 Open Work Permit신청도 가능합니다. PGWP는 학교와 프로그램 조건만 충족시킨다면 보다 쉽게 승인이 나오는 Work Permit으로 앞으로 학교를 입학할 예정자, 졸업 예정자 또는 유학 후 이민에 관심이 있다면 꼭 한번 추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보다 정확히 PGWP에 미리 파악 후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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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도입된 BC 주정부 지역 사업 이민은…
밴쿠버 조선일보
2019-05-29
1363
올해 3월 14일 드디어 새로운 BC주정부 사업 이민이 BCPNP Entrepreneur Immigration – Regional Pilot Program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새로 시행된 BC주 사업이민은 작년에 간략히 발표를 하였고 공식적으로는 2019년 3월 14일 정식 프로그램 도입 후 시행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BCPNP 사업이민인 Entrepreneur Immigration과 다른 점은 기존 사업이민보다 좀 더 간략한 조건과 진행 방법으로 진행이 되며 이민 진행도 수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이번 지역 사업 이민을 시작하기 위한 기본조건을 살펴보면 크게 5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BC 주정부 이민부에서 정한 소도시에만 사업 투자를 해야 합니다. 각 투자 지역별로 원하는 발전 사업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대도시가 아닌 보통 인구 75000명 미만의 도시들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두번째로는 30만불이상의 순수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자산은 순수 자산으로 모든 채무를 제외한 후 남은 순 자산으로 30만불 이상을 증빙해야 합니다. 순수 자산은 예를 들어 현금, 은행 계좌, 투자 계좌, 부동산등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세번째로는 자영업 경력 또는 고위 관리직으로서 경력을 증빙해야 합니다. 자영업으로 본인 비지니스를 직접 운영하였다면 최근 5년안에 3년이상 운영 경력이 필요하면 고위 관리직으로 근무하였다면 최근 5년안에 4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네번째는 학력 인증입니다.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하며 만약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경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어 점수가 CLB 4점이상으로 필요합니다. CLB4점은 IELTS일 경우 Listening 4.5, Reading 3.5, Writing 4.0, Speaking 4.0 또는 CELPIP으로 각 파트 4점 이상 받아야 합니다. 영어점수는 2년 동안 유효합니다. 이렇게 총 5가지 조건이 먼저 BCPNP 지역사업이민을 시작하기 전에 맞춰야 하는 조건으로 위의 조건을 맞춘 후에 신청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조건을 맞추었다면 6가지 진행 과정을 통해 사업이민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는 사업을 하려는 소도시의 지역 정보를 파악 후 도시에서 어떤 사업을 권장하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 후 사업 계획서를 준비 후 프로그램 담당자를 만나서 비즈니스 설명 후 추천서를 받아야 합니다. 비즈니스 플랜에는 꼭 10만불 이상 투자를 해야 하며 최소 1명이상의 캐나디언 또는 영주권자에게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 추천서를 받았다면 온라인으로 BCPNP 프로파일 등록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 등록 시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받은 추천서, 경력, 학력, 자산, 영어점수들을 기재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점수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 후 신청자의 점수가 신청할 수 있는 점수가 된다면 초청권을 받게 됩니다. 셋째로 이제 초청권을 받게 되었다면 기재했던 정보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120일 이내로 제출이 되어야 하며 모든 영어점수, 경력, 학력, 자산 증빙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후 수속 기간은 3-6개월로 나와있으며 BCPNP담당관이 요청할 시 영어로 인터뷰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넷째로 이제 서류 리뷰가 승인이 되었다면 BC주정부에서는 캐나다에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2년짜리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승인서를 주며 승인서 발급 후 90일 이내에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취업비자 취득 후 최대 610일동안 처음 신청자가 제공하였던 사업 계획서 대로 비즈니스 운영을 운영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비즈니스 운영 후 366일에서 610일안에 비즈니스 운영에 관한 보고를 BCPNP담당자에게 하게 됩니다. 처음 계획서대로 운영이 잘 되었다면 담당자에게 Final Report를 제출하게 되고 그 후 BCPNP담당관이 직접 비즈니스 플랜이 잘 이행되었는지 확인을 하며 최종 평가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평가까지 잘 받고 승인이 되었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승인서를 내어주며 승인서를 받고 영주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사업이민은 기존 사업이민보다 조건이 낮으며 Pilot프로그램으로 임시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새로 도입된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의 높은 문턱의 사업이민을 쉽게 신청하지 못하던 신청자들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존 사업 이민과는 다르게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사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꼭 전문가와의 상담 후 지역방문을 먼저 한 후에 신중한 결정으로 영주권까지 한발 다가가길 바라겠습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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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 Entry - FST 발표… 점수 오름세 지속
밴쿠버 조선일보
2019-05-22
1333
기능 기술직 인력이민으로도 불리고 있는 Express Entry중 하나인 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 (FST)가 드디어 이번 2019년 5월 15일날 추첨을 하였습니다. 이번 추첨에서 총 500명의 후보자를 초청하였고 추첨점수는 332점이였습니다. 보통 1년에 두번씩 6개월 마다 추첨을 하던 FST가 마지막 2018년9월24일 이후로 8개월만에 추첨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8개월만에 추첨하고 작년부터 BCPNP – Cook, Chef의 가산점이 없어지면서 많은 Cook, Chef로 일하는 신청자들이 FST에 대거 몰리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하여 2018년 9월에 나온 FST 284점 추첨점수에서 38점이 오른 332점으로 추첨이 되었습니다. 지난 5번의 추첨을 통해 현황을 파악을 하면 추첨인원은 매번 400-500명으로 비슷하지만 추첨 점수는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2017년 5월에는 199점으로 시작한 FST가 현재는 332점까지 올랐습니다. 매년 점수가 40-50점 정도 오르고 있지만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350점을 돌파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15일: 추첨 인원: 500명 추첨 점수: 332점 2018년 9월24일: 추첨 인원: 400명 추첨 점수: 284점 2018년 5월30일: 추첨 인원: 500명 추첨 점수: 288점 2017년 11월1일: 추첨 인원: 505면 추첨 점수: 241점 2017년 5월26일: 추첨 인원: 400명 추첨 점수: 199점 FST 초청권이 언제 추첨을 할지 미리 확인이 불가능하여 추첨때마다 미리 EE Pool등록을 하지 못한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이번 추첨에도 EE Pool등록을 미리 준비를 해 두지 못해서 충분히 점수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청권 (Invitation)을 받지못한 안타까운 신청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오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서류준비 미숙으로 인한 EE 후보자 등록을 못한 경우 또는 충분한 정보 전달 부족으로 FST 조건을 숙지 미숙입니다. 이런 이류로 이번 추첨을 통해 초청권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올해 다시 한번 뽑힐 수 있는 FST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도록 미리 서류 준비와 FST조건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FST 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첫째로 지난 5년안의 2년 경력이 있으면 됩니다. 이때 관련 경력은 꼭 요리사, 제빵사, 정육점 종사자, 산업, 전기, 건설, 유지 보수 및 장비 운영, 천연 자원, 농업 및 관련 생산자의 감독자 및 기술직, 가공, 제조 및 유틸리티 감독자 및 중앙 통제 운영 관련 경력이여야 합니다. 이때 관련 경력은 꼭 캐나다에서의 경력이 아니라 해외에서 받은 경력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언어 점수를 충족시키면 됩니다. FST의 영어점수는 다른 Express Entry영어점수보다 낮은 편이며 IETLS Reading: 3.5, Writing: 4.0, Listening: 5.0, Speaking: 5.0이며 CELPIP으로는 Reading: 4, Writing: 4, Listening: 5, Speaking: 5를 맞추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관련 직업의 자격증 또는 LMIA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해외에서나 캐나다에서 관련 경력으로 지난 5년안에 2년 경력, 영어점수와 LMIA가 있다면 바로 FST 후보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FST는 보다 낮은 점수로도 충분히 이민신청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점수가 부족하더라도 일단 등록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학력이나 언어 점수 부족으로 다른 이민 방법이 어려운 후보자들도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때문에 다른 이민 방법으로 영주권 취득이 어려운 후보자는 꼭 FST를 알아보고 조건이 된다면 신청 준비를 해야합니다. 이번에 서류 미숙이나 제대로 정보 전달 부족으로 제때 후보자 등록을 못해서 이번 5월의 기회를 놓쳤다면 다음 기회를 꼭 놓치지 않도록 전문가와 상담 후 미리 서류 준비를 추천해 드립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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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초청 이민 드디어 시작
밴쿠버 조선일보
2019-05-15
1215
2019년 1월 28일날 시작되었던 캐나다 부모, 조부모 초청이민 추첨 발표가 이번 4월 2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도부터 추첨제에서 선착순제로 바뀐 부모 초청이민의 신청자가 급격히 몰리면서 20,000명을 목표로 했던 신청자가 선착순 시작한지 10분여만에 27,000개의 신청서를 받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총 27,000개의 신청서 중 선착순 20,000개의 신청서를 먼저 작성한 신청인에게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따로 이메일로 부모, 조부모 초청이민 기회를 주는 초청권을 발행해 주었습니다. 서류 신청기간은 초청권을 받은 60일 이내, 6월 24일에서 6월 27일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모, 조부모 이민 신청서는 많은 원본 서류가 우편으로 이민국으로 제출을 해야 하며 서류가 누락되거나 작성이 부족할 경우 신청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60일이라는 기간을 받았다 하더라도 서류를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스폰서와 부모님과 관계증명, 스폰서의 합법적인 캐나다 신분 증명입니다. 또한 스폰서는 부모, 조부모를 신청할 수 있는 스폰서의 조건을 부합하는지 꼭 증명해야 하며 그 중 가족 수에 따른 최소 소득을 꼭 맞춰야 합니다. CIC이민국에서 나온 예상 진행 기간을 살펴보면 20-24개월 정도라고 나오고 있으나 실제로 들어간 케이스들을 보면 대략 1년안에 승인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충분한 증명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서 추가 서류 요청이 없을 경우에 더 빨리 나올 수 있으며 서류가 불충분하게 들어갈 경우에는 더 걸릴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습니다. 이민국에서는 이번 1월 28일 신청서를 넣었지만 뽑히지 못한 신청자들의 정보와 연락처를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하였고 이번 4월에 선착순 20,000명에게 부모초청이민 기회를 주었지만 모든 20,000이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되거나 포기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2019년에 추가적으로 부모, 조부모 초청 기회를 줄 수 있다고 공표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10,000명 신청자에서 17,000명으로 신청자를 늘리면서 7월에 추가적으로 더 많은 부모 초청 이민 초청장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혹여나 이번 기회를 놓쳤다 하더라도 올해 다시 한번 기회가 올 수 있으니 항상 이민국 뉴스에 예의주시 하면서 또는 2020년에 나올 부모, 조부모 초청이민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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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이민점수,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밴쿠버 조선일보
2019-05-08
1900
2019, 2020년도에 더 많은 이민자를 뽑겠다고 한 이민국 발표와는 다르게 연방정부이민, Express Entry와 BC 주정부 이민, BCPNP의 초청권(Invitation) 받는 점수 폭이 상향되었습니다. 1달전부터 Express Entry는 440-445점에서 대략 450점 초반까지 올라갔고 BCPNP Skilled Worker는 85점에서 105점까지 상향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목표를 EE 445점, BCPNP 85점으로 맞춰서 이민준비를 하던 신청자들의 이민 계획에 변동이 생기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점수 상향으로 인하여 4-5월에 Invitation을 받고 이민 진행을 하려던 신청자들이 각기 다른 문제에 직면하면서 해결법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높아진 이민 점수 때문에 이민 신청에 변동이 생긴 신청자들의 케이스들과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민 동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자의 조건과 현재 신분에 따라 각기 다른 문제에 직면에 있는 신청자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문의하는 사례로는 캐나다 체류 신분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 신청자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3-5월에 Invitation을 받고 이민신청을 하고 신청 후 Bridge Open Work Permit을 통해 캐나다 체류 신분을 연장할 계획이었으나 높아진 이민 점수 때문에 Invitation을 받는 시점이 늦춰진 사례입니다. Bridge Open Work Permit이란 이민을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 영주권 진행을 기다리는 동안 캐나다에서 LMIA없이 합법적으로 머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을 주는 방법입니다. Bridge Open Work Permit은 Pool 등록이나 Invitation 발급 후가 아닌 Invitation 발급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높아진 점수를 넘겨서 Invitation을 받고 정해진 기간안에 서류 제출을 한 후 Bridge Open Work Permit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곧 캐나다 체류 신분이 만료되는 신청자에게는 하루하루가 조급한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Invitation을 받고 바로 서류 접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를 준비를 미리 해 놓는 것입니다. 시간이 넉넉하다면 Invitation을 받은 후부터 서류를 준비해도 가능하겠지만 퍼밋이 곧 만료되는 신청자는 하루하루가 급하니 Invitation을 받기 전부터 미리 서류를 준비해서 단 하루이틀이라도 생길 딜레이를 줄이는 겁니다. 둘째로는 신청자의 조건에 맞춰 체류 신분 연장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LMIA가 필요하다면 미리 LMIA를 준비를 해 두고 LMIA가 없이 워크퍼밋 연장이 가능하다면 미리 연장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상황은 현재의 퍼밋 만료전에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는 것이겠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Plan B를 만들어 둠으로 캐나다 체류 신분의 단절 기간이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두번째로 많은 문의를 받는 것은 앞으로 이민 점수가 낮아질 수 있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현재 받은 이민 점수를 보았을 때 나중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점수라고 여겨지면 그대로 진행하여도 시간만 지나면 뽑힐 수 있겠지만 만약 점수가 현재 점수와 너무 많은 차이가 있거나 가능성이 낮은 점수라면 다시한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이 들어가는 이민 방법이 최선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민법과 점수는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이민 Pool 등록을 하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도 Pool에서 뽑히지 않는다면 다시한번 전문가를 방문하여 새로운 이민 방법이나 차선책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가장 업데이트가 되어있는 이민 방법으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민 점수가 많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이민국의 발표에 의하면 더 많은 이민자를 유치하겠다고 하였고 아직 2019년도 상반기조차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민 동향을 살피면서 이민 계획을 잡는 것을 추천합니다. BCPNP만 보아도 각 예전 300-400명씩 뽑던 추첨이 근래에 150명으로 정도로 줄여 조절을 하고 있고 연방정부 EE는 3900명에서 3350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민 방법과 점수는 일정하지 않고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이민에 대한 안정적인 준비와 대처를 하면서 앞으로 이민 동향에도 관심을 기울여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는 것이 영주권 취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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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gpole’ 어떻게 하나요?
밴쿠버 조선일보
2019-05-01
1063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을 취득하기 위해 신청자들은 온라인, 우편, 캐나다 입국하면서 받는 Port of Entry들의 방법들로 Visitor Permit, Study Permit, Work Permit 또는 영주권들의 체류 비자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위의 여러가지 방법들 중 현재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신분이 있는 신청자들은 제 3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체류 신분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Flagpole이라는 방법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Flagpole하는 방법과 장단점 그리고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lagpole을 설명하자면 현재 캐나다에 거주할 수 있는 신분이 있는 신청자들이 제3국을 나가지 않고 미국과 캐나다 국경 (Port of Entry)에서 바로 새로운 거주 신분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 국경까지는 가되 미국 영토까지 넘어가지는 않고 바로 캐나다로 돌아오면서 국경에 있는 CBSA (캐나다 국경 관리청) Officer에서 심사를 받으며 바로 신분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Flagpole을 하는 방법은 간략하게 미국 국경을 갔다가 다시 캐나다 국경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크게 4가지 순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캐나다와 인접해 있는 미국 국경을 가서 CBP (미국 국경 관리청) Officer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도보 또는 차를 타고 가면 됩니다. CBP (미국 국경 관리청) Officer가 방문 목적을 묻게 되는데 Flagpole을 통해 캐나다 신분을 취득하려고 한다고 하면 CBP 건물안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2. CBP (미국 국경 관리청) 건물안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다른 CBP오피서에게 Flagpole때문에 왔다고 하면 종이에 FLAGPOLE이라는 단어를 적어서 준 후 미국을 입국하지 않고 바로 캐나다로 돌아가게 안내를 해 줍니다. 이때 FLAGPOLE이라고 받은 종이는 절대로 분실하거나 훼손시키면 안됩니다. 3. 이제 다시 캐나다 국경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CBSA (캐나다 국경 관리청) Officer를 만나면 캐나다 방문 목적을 물어보는데 이때 캐나다 신분 취득을 위해 Flagpole을 왔다고 하며 미국 국경에서 받은 FLAGPOLE종이를 보여주면 이번엔 CBSA(캐나다 국경 관리청) 건물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된 캐나다 신분 심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4. CBSA 건물에 들어간 후 신분 취득을 위해 준비했던 서류들을 보여주면서 심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결과를 받게 됩니다. Flagpole의 장점은 온라인이나 우편 신청처럼 수속기간이 생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경에 있는 Officer가 그 자리에서 바로 심사를 하며 체류 신분증 (Permit)까지 발급해주기 때문에 수월하며 2019년부터 생긴 Biometrics (생체인식 시스템)도 국경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경에서 만난 CBSA Officer의 본인 판단아래 입국 심사를 하며 심사관과 인터뷰를 봐야 할 수도 있기에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가야 합니다. Flagpole을 할 경우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현재 캐나다에 정확한 거주 신분이 없는 경우에는 Flagpole을 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Restoration 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캐나다에 정확한 신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Flagpole을 할 경우에 캐나다 또는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이미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에서 보다 빨리 받기 위해서 Flagpole을 하면 CBSA오피서가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서 기다리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한 서류를 기다리는게 정석입니다. 셋째로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면 Flagpole보단 온라인이나 우편 신청을 추천합니다. 대부분 Flagpole에서는 영어로 인터뷰를 보게 되는데 소통할 시 제대로 된 설명을 못하면 심사 결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오히려 인터뷰가 없는 온라인이나 우편 신청을 하는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Flagpole도 캐나다 신분을 받기 위한 정식 절차이기에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해서 가야 합니다. Flagpole을 갈 경우에 대부분 좋은 결과를 안고 다시 캐나다에 입국을 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준비가 없이 갈 경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Flagpole을 가기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서류나 인터뷰 준비들을 꼼꼼히 한 후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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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유지와 PR Card
밴쿠버 조선일보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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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였다면 앞으로 캐나다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과 캐나다 시민권 취득 방법에 대해서 확인하고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캐나다 영주권은 캐나다 시민권은 아니지만 캐나다에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을 말하며 국적은 여전히 다른 나라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비자나 취업비자처럼 임시거주자를 뜻 하는 것은 아니고 영주권자만의 혜택과 권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혜택은 캐나다 시민권자가 캐나다에서 받을 수 있는 국가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으며 캐나다 내 거주의 자유, 학업 또는 취업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시민권 신청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캐나다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주권자라도 캐나다에서 누릴 없는 두가지는 캐나다 투표권과 특정한 직업(예: 정부기관)의 취업은 불가합니다. 그 외의 혜택은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같습니다. 위와 같은 캐나다 영주권자의 혜택과 권리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캐나다 영주권 유지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캐나다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바로 캐나다 체류 기간입니다. 최근 5년안에 최소 730일(2년)동안 캐나다에 거주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730일은 한번에 730일을 캐나다에서 거주할 필요없이 나눠서 730일을 5년안에 거주를 하면 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영주권 유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3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로 해외에 시민권을 가진 가족과 같이 지냈다면 캐나다에서 730일을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시민권이 있는 배우자와 한국에서 3년이상 같이 머물렀다면 같이 머물렀다는 증빙 서류를 통해 영주권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의 해외지사에서 정규직으로 일을 했으며 예외로 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에 영주권자 가족과 같이 지냈으며 영주권자 가족이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해외지사에서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면 영주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위의 조건을 유지하지 못할 시 캐나다 영주권 유지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충족하기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영주권이 포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 영주권은 이민 심사관이 판단하여 박탈시키거나, 본인 스스로 포기하거나,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캐나다에서 추방당해 영주권 박탈이 당하지 않는 한 영주권이 자동으로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캐나다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은 자동적으로 포기가 되지 않으니 정식 포기 절차를 밟아서 신청을 해야 나중에 캐나다 영주권 재취득이나 캐나다 입국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PR Card가 있어야 캐나다 영주권이 유지된다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캐나다 영주권은 PR Card 와는 별개입니다. 다시 말해 PR Card가 없다고 하여 캐나다 영주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PR Card는 캐나다 영주권자임을 증빙해주는 카드이며 PR Card가 없어도 영주권자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PR Card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PR Card는 해외 여행 후 비행기, 배, 기차 또는 버스를 통해서 캐나다 재입국을 할 시 여권과 함께 꼭 지참을 하여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만약 PR카드가 없을 경우 travel document를 따로 받아서 입국을 해야 하기 때문에 PR카드는 캐나다 영주권자라면 꼭 소지하고 있어야 캐나다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PR Card 연장 또는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영주권 취득 후부터 거주지, 행적, 취업기록, 학력기록, 해외 여행 기입이 필수이기때문에 영주권 취득 후부터 모든 기록들을 꼼꼼히 기입해 두며 영주권 취득할 때 받았던 PR카드나 랜딩페이퍼를 따로 유지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현재 영주권 카드 재 신청 시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1달정도이며 길게는 3-6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PR Card연장을 준비하여 연장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Justin Shim/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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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IA 고용주의 조건과 최근 동향은...
밴쿠버 조선일보
2019-04-17
2449
캐나다 취업 후 이민의 첫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의 고용 계약 후 LMIA 취득, 그 후 취업비자 (Work Permit)를 받으면서 영주권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주를 찾고 LMIA 진행을 하려 할 때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과연 취업하려는 회사가 LMIA 발급 조건이 되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오늘은 LMIA를 할 수 있는 고용주 조건에 대해 확실히 설명을 하고 최근 LMIA동향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최근까지 Service Canada에서 고용주의 LMIA 신청 자격 조건을 업데이트 함에 따라 많은 고용주분들이 신청 자격 조건에 관한 문의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과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설립된지 1년이 안되었는데 LMIA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1년 미만인 회사일 경우 Low-Wage (시급 $23.00 미만 - BC주 기준) 또는 High-Wage (시급 $23.00 이상 - BC주 기준)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Low-Wage와 High-Wage은 워크 퍼밋 승인 기간과 LMIA 진행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1년이상 된 회사의 경우 PR Support용으로 신청할 수 있고 Work Permit은 보통 2년 기간으로 나오게 됩니다. 현재 회사에 직원 수가 5명 미만인데 LMIA신청이 가능한가요? LMIA신청에서는 현재 직원수가 5명 미만임에도 직원수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직원 수 5명을 보는 기준은 LMIA가 아닌 BCPNP 주정부로 이민 지원을 해줄 경우 광역 밴쿠버 안에 있는 회사는 풀타임 직원 5명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LMIA와 BCPNP를 오해해서 직원 숫자에 관해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LMIA는 직원 5명 미만이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몇명까지 LMIA로 지원이 가능 한가요? 1년미만 된 회사를 통해 시급 $23.00 (BC주 기준) 미만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총 직원수가 10명 미만이라면 총 직원수가 10명이 될 때까지 LMIA지원해 줄 수가 있으며 10명이 넘는 회사일 경우 전체 직원수의 1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직원이 30명이면 10%인 3명까지 LMIA지원이 가능합니다. 1년 이상 된 회사를 통해 LMIA를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숫자에 한계는 없습니다. 이 숫자의 경우 Service Canada에 숫자에 관해 한계를 정해 두지는 않았지만 심사관이 판단할 경우 너무 지나치게 많은 LMIA를 신청하거나 신청서에 신빙성이 없어 보일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LMIA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회사만 LMIA지원이 가능 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 회사도 가능하며 개인 사업자, 파트너 사업도 LMIA신청 조건만 맞춘다면 회사구조와 상관없이 LMIA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래 LMIA 동향을 살펴보면 수속기간은 설립 1년 미만 된 회사를 통해 LMIA 신청시 4~8개월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설립 1년 이상 된 회사를 통해 신청할 시 2~16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서류 신청 후 걸리는 기간을 통계한 내용입니다. LMIA 승인 동향은 모든 서류와 내용만 제대로 갖춰서 신청을 하게 된다면 작년부터 Service Canada에서 굉장히 높은 승인율로 LMIA 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Service Canada에서 LMIA 리뷰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회사가 현지 캐나다인 또는 영주권자를 고용하려고 노력을 충분히 하였는지, 신청하는 포지션이 정말 이 회사에 필요한 포지션인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LMIA는 Work Permit을 받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이지만 이 LMIA를 통해 추후 영주권까지 이어지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전에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LMIA뿐만 아니라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컨설팅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Justin Shim/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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