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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유학, 취업 및 정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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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유학, 취업 전문 :: 둥지이민칼럼
캐나다 시민권 이렇게 신청해서 취득한다
밴쿠버 조선일보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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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국이 온라인 시민권 신청을 더욱 간편한 방식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지원자가 온라인으로 캐나다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민권 신청의 간편화 작업은 이미 작년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는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비대면∙비접촉 업무를 지향하게 되며 적극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자가 성인 개인에만 국한되어 18세 이하의 미성년이나 가족단위 시민권 신청은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오는 2022년 가을부터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비롯해 가족 단위 지원자들 모두가 온라인으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되며, 대리인 기능도 추가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현재는 대리인 사용양식을 활용하여 준비 과정만 대리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번 미성년 및 가족 대상 시민권 신청 지원자 확대 기능 구현에 따라 그 뒤를 이어 대리인 기능도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시민권 신청 준비부터 접수까지 대리인을 통해서 전 과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권 신청 전자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그간 번거로운 절차 탓에 지원을 미루어오던 분들에게도 그 벽이 한결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여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번거로움을 제외한 시민권 신청 자체는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고, 그 조건도 명료하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시민권 신청서에 서명한 날짜 이전 5년 동안 이미 영주권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캐나다에서 최소 1,095일(3년)동안 거주해야 하며, 5년간의 세금 신고기록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 다른 조건으로는 시민권 시험에 통과해야 하고 공식 언어인 영어 혹은 불어 공인시험 CLB 4 이상의 성적이 필요한데, 이는 18세-54세 사이의 신청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자격 요건이 된다면, 다음 세 가지 단계를 거쳐 시민권 신청 및 취득이 완료됩니다. 첫째, 지원서 준비 및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시민권 신청서, 캐나다 거주일 증명서, 영주권 사본, 여권 사본, 언어 시험 성적, 캐나다 신분증, 시민권 신청용 사진 2장, 시민권 신청비 영수증입니다. 모든 신청자 대상 전산화 예정인 가을 이후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므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지만, 현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대상자는 종이 신청서로 준비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서 처리가 완료되는 시기는 평균적으로 27개월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에 시민권 시험을 준비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 시민권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신청서 처리가 완료되면 이민국에서 나이와 상황을 고려해 시험 및 인터뷰에 대해 안내합니다. 시험은 캐나다 역사와 문화에 관한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0문항이고 그중 15문항 이상 답을 맞히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처음에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6주에서 8주 안에 두 번째 기회를 주어 시험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실패한다면 다시 6주에서 8주 안에 세 번째 기회로 인터뷰 질문에 답하는 시험에 응하게 됩니다. 시험에 부담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실은 시험 자체는 어려운 편이 아니며 예상 문제를 비롯해 학습 가이드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시험을 마치면 같은 날 이어 인터뷰를 치르는데, 언어 능력 및 일상대화가 가능한지 보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세 번째, 캐나다 시민권 수령을 비롯한 선서를 하게 됩니다. 모든 시험에 통과해서 시민권 승인을 받게 된다면, 시민권 선서(Oath of Citizenship)를 하고, 시민권 증명서를 받으며 양식에 서명하는 행사를 합니다. 이때 의상 제한은 없는 편이라 자유롭게 입어도 무방하며, 참여자들과 함께 국가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캐나다 시민권 신청과 수령까지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시민권 취득은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 가능합니다. 게다가 올해 가을부터 온라인화가 더욱 확대되며 이후 대리인을 통한 접수가 가능해질 예정이라 전보다 신청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캐나다 시민권 취득을 바라는 분이라면, 이로써 시민권 취득의 길을 가깝게 만드는 변화가 진행 중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 변화와 함께 원하시는 분들 모두 시민권 취득에 성공적인 결과 얻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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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비자 개정으로 부모님 캐나다 입국 후 체류 기간 최대 7년까지로 늘어나
밴쿠버 조선일보
2022-06-15
43
캐나다 이민국에서 슈퍼 비자의 새로운 개정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슈퍼 비자란, 캐나다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캐나다에 초청할 수 있는 비자로 입국할 때마다 최대 2년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10년 동안 자유롭게 캐나다 출입을 할 수 있는 복수 입국 가능 비자입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캐나다에 거주하는 분들은 부모님 초청 이민인 PGP를 진행하는 사례가 많은 편인데, PGP는 초청 대상자 선발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지원을 한 후에도 이민 승인이 언제 이뤄질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초청 이민(PGP)은 그 인기가 날로 높아가는 중이지만, 신청자와 비교하면 선발 인원이 매우 적은 편입니다. 일례로 한 해는 선발 인원이 2만 명인데 반해 신청인원이 그 열 배인 20만 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선발 순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신청 조건에 부합해 지원 풀에 이름을 올린 대상자 중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이므로 오랜 기간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결국 영주권을 승인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슈퍼 비자는 부모님 초청 이민(PGP)의 대안으로 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님 초청 이민을 신청한 후 부모님과 함께 캐나다에서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기 위해, 혹은 부모님이 함께 이민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가족이 같이 거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당 비자를 발급받기도 합니다. 그만큼 슈퍼 비자는 가족이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는 데 유용성이 크고, 발급 자체도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은 조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비자입니다. 이민국에서도 이런 사실을 인지해, 비자를 발급받는 이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자 거주 기간에 변화를 주는 내용으로 개정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달, 7월 4일부터 발효될 예정인 개정안에 따르면 슈퍼 비자 소지자는 입국 후 연속으로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5년까지로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5년 이후에도 추가로 거주를 원할 땐 거주 연장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 경우 개정 전 슈퍼 비자 조건과 동일하게 최대 2년을 더 머무를 수 있어 캐나다 입국 후 최대 7년까지 연이어 체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체류 지정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출국 후 다시 입국하는 방법으로 캐나다 내 거주를 비자 명시 기간인 10년까지 지속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캐나다 이민국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이민 계획 발표 당시, 2022년 부모 초청 이민(PGP)을 통해 이민자 2만 3천5백 명을 맞이할 예정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모 초청 이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이민국이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선 슈퍼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더욱 유의미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슈퍼 비자 신청을 위해선 몇 가지 필수 조건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건강검진, 다른 하나는 개인 의료 보험 가입입니다. 두 가지 필수 조건에는 변동이 없지만, 보험사 선정 부분에는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이민국이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는 무상의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캐나다 납세자들에 의해 의료 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사람은 무상의료 혜택을 누릴 수 없는데, 슈퍼 비자 소지자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긴급히 의료 처방이 필요한 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의료 비용을 개별적인 보험을 통해 해결해야 하므로 비자 신청자들은 개인 의료보험 가입을 마쳐야 합니다. 보험 가입에 관련해, 캐나다 이민국은 기존 슈퍼 비자 신청자들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사가 캐나다의 공인된 보험사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두어 제한을 두었습니다. 새 개정안으로 보험사 선정의 폭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기존 캐나다 보험사라는 제약이 국제적인 보험사까지 지정하는 것으로 바뀌어 보다 유연해지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민국이 현재 알린 바가 없으므로 추가 발표를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캐나다는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이민자 수용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더 많은 이들이 캐나다행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개선해가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슈퍼 비자 발급과 새로운 개정 방향으로, 이는 이민을 선택함으로써 가족과 떨어져 지내게 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캐나다 이민의 삶을 선택한 분들이라면 개선된 슈퍼 비자 발급 혜택을 통해 더 많은 시간, 가족과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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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인력이 빠르게 캐나다에 이민하는 방법, FSWP
밴쿠버 조선일보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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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은 그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경제 등급 이민 프로그램은 그 가짓수가 100개가 넘고 각자 가진 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적합한 이민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데에도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중에 가장 인기 있는 지원 방식은 Express Entry일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신청 후 이민 승인이 결정되기까지 기간이 짧은 편이며, 이민 신청 전에 점수를 파악해서 승인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FSWP(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는 CEC(Canadian Experience Class), FST(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와 함께 Express Entry를 신청하는 주된 이민 경로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1967년에 세계에서 최초로 캐나다에서 시행되었는데, 지원자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점수제를 도입한 이민 프로그램으로 장점이 입증되어, 현재는 호주 및 뉴질랜드와 같은 다른 국가에서도 같은 방식을 차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민자 유입을 바라는 국가나 이민을 원하는 지원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이민 방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격 판단 기준은 언어능력, 학력, 경력, 재정 증명과 FSWP 6가지 채점 기준 점수 등을 바탕으로 하는데, 각기 조건은 어떠한 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어능력이 중요합니다. 캐나다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두 언어 중 하나가 캐나다 언어 공인 언어 평가 기준(CLB) 7점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됩니다. 언어 평가는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를 모두 포함하는데, 영어의 경우 IELTS, CELPIP 성적을 활용하고, 불어는 TEF Canada, TCF Canada를 봅니다. 두 번째, 학력은 최소 중등학교 교육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교육받았다면, 캐나다 내 학교 졸업장만으로 학력이 입증되지만, 해외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 자격평가(ECA)를 받아 캐나다 내 학력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학력 인증은 캐나다 이민국이 인준한 World Education Services(WES) 등을 비롯해 토론토 대학의 비교 교육 서비스(Comparative Education Service) 등에 의뢰해 공인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FSWP를 통한 이민 지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캐나다 밖의 경력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외부 경력은 최소 1년 이어야 하며, 캐나다에서 분류해 놓은 직업분류코드(NOC)에 해당하는 직업이어야 합니다. 캐나다 이민 심사의 NOC(National Occupation Classification) 2016 목록은 직업군을 기술의 숙련도에 따라 분류했는데, 그중 관리직은 NOC 0, 대학 학위가 일반적으로 필요한 직업군인 A, 숙련된 분야의 능력이 요구되는 B 직군이 해당 이민 프로그램의 평가 대상이 됩니다. 덧붙이자면, 올해 11월부터 변경된 NOC 2021 기준이 적용되어 NOC 0, A, B가 아닌 TEER 0부터 3까지가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재정 능력도 평가 대상이 됩니다. 캐나다에 정착이 가능한지를 고려하기 위해 판단하는 요소인데, 은행이나 금융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서에는 미지불 부채, 계좌 번호, 대출 내역 및 최근 6개월간의 평균 잔액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증빙 금액은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본인 한 명이라면 최소 CAD $13,310, 두 명이라면 CAD $16,570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상 대체로 한 명의 가족 구성원이 늘어날 때마다 CAD $3,300에서 $4,370의 자금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예외로 캐나다 내에서 이미 일하고 있거나 유효한 잡오퍼가 있는 상태에서는 재정 증빙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FSWP 6가지 채점 기준도 중요합니다. 채점 기준은 교육, 언어, 경력, 나이, 잡오퍼, 적응 능력을 기준으로 하고 각기 최소 10점에서 최대 28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합니다. 당연히 교육 수준과 언어 성적이 높을수록, 나이가 낮을수록, 경력이 많을수록 높은 성적을 받습니다. 이 기준표를 바탕으로 100점 만점에서 최소 67점을 받아야만 FSWP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press Entry 선발 재개 소식과 더불어 이민 신청의 여러 경로를 고민 중인 분들이 많은데, FSWP는 캐나다 내 경력 없이도 지원할 수 있는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지난번 칼럼을 통해 언급했던 바와 같이 Express Entry 선발을 노린다면 지원 풀에 빠르게 등록할수록 더 유리한 위치를 점유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FSWP 선발은 2021년에 일시적으로 중지되었으나, 이민국에서 올 7월부터 FSWP를 포함한 Express Entry 초청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캐나다는 숙련된 전문 인력을 더 빠르게 많이 수급하고자 하는 노력을 더 하고 있고, 향후 2024년까지 Express Entry를 통해 11만명 이상의 새로운 이민자를 수용하기로 공언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FSWP는 전문 능력을 갖춘 이민자가 캐나다로 이민할 수 있는 무엇보다 빠른 수단이 될 것이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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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가 원하는 간호사, 쉬운 이민의 길이 있다
2022-06-01
131
코로나에 이어 최근 또다시 새로운 전염병의 유행에 대한 우려와 긴장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배한 가운데, 돌이켜보건대 현시점 가장 필요한 직업 중 하나는 아마도 간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어느 지역, 어느 나라나 같은 입장일 것입니다. 물론 캐나다도 예외는 아니므로 가장 필요로 하는 직업인으로 간호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캐나다의 간호사 인력에 대한 요구는 무척 높았고, 이들을 이민자로 수용하고자 많은 노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는 더욱 적극 주 정부 이민을 통해 간호사 이민을 받으려 여러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주는 13,000명 이상의 의료 종사자를 고용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3억 4,2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는 간호사로 이민을 선택하는 자들을 위해 국제 교육을 받은 약 1,500명의 간호사에게 최대 16,000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퀘벡도 프랑스어를 구사할 수 있는 1,000명에 가까운 간호사를 모집하고 있으며 이들을 교육하는데 6,5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민자로서 캐나다가 선호하는 직군인 간호사는 어떤 경로를 통해 캐나다 이민이 가능할까요? 기존 경력을 바탕으로 이민을 택하거나, 현재 캐나다에서 간호사로 이민을 희망하는 경우 쉽게 선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캐나다 내에만 100개 이상의 경제이민 경로가 있고, 이로 인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대체로 숙련된 기술자로 판단되므로 숙련된 기술자가 지원 가능한 대부분의 전형을 통해 이민 신청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민 승인 가능성도 타 직군과 비교하면 매우 높습니다. 간호사직에 대한 숙련도 평가 수준은 이민 카테고리 분류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간호사는 캐나다 이민 직업분류 코드인 NOC(National Occupation Classification)에서 두 가지 중 하나의 코드를 받게 됩니다. 하나는 NOC 3012로 등록된 간호사 및 등록된 정신과 간호사에게 부여되는 기술레벨 A 코드입니다. 다른 하나는 면허를 소지하고 실제 업무를 하는 간호사에게 부여되는 코드, NOC 3233으로써 기술 수준 B에 속합니다. 주 정부 이민 지원에서 기준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은 후보자는 격주 진행되는 Express Entry 추첨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이민국으로부터 초청을 받게 됩니다. 특히 Express Entry 선발은 코로나 탓에 한동안 중단되었지만, Sean Fraser 이민 장관이 7월 초에 재개를 약속했고, 심사 기간도 기존 표준 처리 수준인 6개월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로서 캐나다 이민을 선택하는 분이라면 해당 방법을 통한 지원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FSWP를 통한 이민은 10년 이내에 최소 1년의 업무 경험과 영어 또는 프랑스어 CLB(Canadian Language Benchmark) 7점의 성적이 필요하므로 언어 능력이 관건입니다. 또 CEC는 3년 이내 1년의 캐나다 업무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기술레벨이 A일 때 CLB 7, B이면 CLB 5의 영어 성적이 요구되므로 마찬가지로 언어 능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전형은 모두 잡오퍼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 승인 이후 캐나다 내에서 일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승인 이전에 직업을 구해야만 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혹은 언급된 두 가지 방식 모두가 어려운 경우라면 주 정부 이민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주 정부 이민에 지원해 초청을 받게 된다면 600점의 추가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민 승인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마다 현재 간호사 수급에 열을 올리고 있으므로 간호사로서 이민은 상대적으로 훨씬 유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밴쿠버를 포함한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는 Target Draw라고 해서 의료 계열 종사자들을 따로 선발하는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와 노바스코샤 등의 기타 주도 마찬가지로 간호계열 종사자들을 우선순위로 두고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주 정부를 통해 이민을 신청한다면 더욱 이민 승인이 가까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아마 현재 캐나다 이민국이 간호사를 선호하는 경향은 앞으로도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올 7월 재개되는 Express Entry 선발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민국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군을 바탕으로 캐나다에 필요한 인력 수급을 중점으로 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중요 인력이었던 간호사는 앞으로 더욱더 캐나다 사회가 요구하는 필수직업이기 때문에 이민 선발에서 큰 이점을 누리지 않을까 봅니다.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종사자라면 곧 변화를 맞이할 Express Entry를 포함한 캐나다 이민행 문은 보다 활짝 열릴 것이라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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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승인 기간의 정상화, 그리고 새로운 변화의 예고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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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2일 캐나다 이민 장관은 캐나다 의회 시민권 및 이민 상임 위원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요 의제는 심사 대기를 기다리는 지원자 서류 처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시민권 및 이민 상임 위원회의 역할은 연방정부의 이민 정책을 감시하고, 발전적인 정책 제안에 있기 때문에 현재 이들의 주 관심사는 이민 심사 속도의 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발표한 바로는 2022년 4월 29일 기준, 심사 대기 지원자의 수는 210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심사속도 개선을 약속한 이민국의 구체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민국 Fraser 장관의 답변이 이어졌는데, 그 내용으로 미루어봐 앞으로의 이민 심사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발표했던 것과 같이 캐나다 이민국은 7월부터 Express Entry 추첨을 재개하고, 모든 분야의 이민 선발에 신속함을 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말까지는 모든 분야의 이민 심사를 기존에 유지하던 표준 처리 시간으로 돌려놓을 계획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니, 이민 심사기간의 단축은 기대해볼 만한 소식입니다. 더불어 시민권 및 이민 상임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개선안들이 눈에 띕니다. 우선 이민국은 지난 기간 대량의 신규 직원을 고용해 심사에 투입할 인력을 빠르게 늘렸습니다. 기존 11,000여 명의 직원이 적체서류 심사에 투입되어 이민 심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 인원을 새롭게 더 투입해 심사 대기 서류를 줄이고자 노력 중입니다. 갓 투입한 인력들이 전문성을 기르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통에 심사 속도의 변화가 예상보다 빠르지 않았다는 반론이 있지만, 이들의 전문성이 점차 증가하면서 심사인력 투입 효과도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민 심사 시스템의 현대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 이민 심사는 일일이 인력이 투입되어 점검해야만 하는 구조였는데, 디지털화를 시도해 단시간 안에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심사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위해 이미 8억 2천 7백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이 때문에 지난 1분기에 156,000건의 영주권 신청이 있을 수 있었다고 이민국은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주권 갱신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특정 분야에 추가 예산을 투입해 심사 기간을 줄여왔음을 밝혔습니다. 이민국 차관인 Daniel Mills는 작년 말 기준 영주권 갱신 기간이 120일이었던 것에 비해 지금 현재 65일로 절반 수준으로 현저하게 줄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산증액, 인력 투입 등의 효과가 점차 검증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모든 이민심사 기준은 기존 표준 시간 정도로 돌려놓을 것이라는 데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밖에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Express Entry 심사 시스템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고였습니다. 아직 청사진이 제시된 바는 없지만, 이민 장관의 인터뷰를 통해 이민 시스템에 추가 변경 사항이 있을 것이라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민 장관의 Express Entry 시스템에 추가 변경 사항이 있을 것이고 이는 결국 이민 심사 기간의 단축을 의미한다는 말을 통해 앞으로 이민 선발 방식의 변화에 더욱 주목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현재로서 온전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등의 특수상황 탓에 주춤했던 캐나다 이민국의 경험이 일종의 교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식의 이민 심사 방식을 고려하게 했고, 아마 외부 요인으로 이민 심사가 미루어지는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견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 것이라 봅니다. 이는 곧 이민에 더 적합한 르네상스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하게 합니다. 더 나은 이민 전략을 준비하기 위해 캐나다 이민국이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Express Entry 연방이민의 변화에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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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 Entry 선발 재개를 앞둔 지금, 준비를 시작하라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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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2일 Sean Fraser 캐나다 이민장관은 올 7월부터 Express Entry 선발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더 이민은 무엇보다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이라 캐나다로의 이민을 희망하는 많은 사람에게는 무척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Express Entry 선발 재개를 앞둔 상태에서 이 선발 방식을 통해 이민하고자 하는 분들은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Express Entry 선발 재개에 앞서서 이민 희망자들이 갖추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자신이 Express Entry 지원 자격이 있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캐나다의 빠른 경제 성장과 비교하면 노동력 공급이 받쳐주지 못하는 현시점에 외국인 노동인구의 유입은 캐나다가 가장 바라는 점 중의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 이민자 선발에 전에 없이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도 ‘캐나다 노동인구 유입을 위한 모든 정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민을 바라는 분들 모두에게 희망적인 시기라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자신의 기술, 경험 등을 살펴보고 지원 가능한 입장인지를 판단하는 것을 가장 선행해야만 할 것입니다. 일단 자격만 갖춘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캐나다 이민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류 준비 시간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올 7월에 재개한다기에 아직 멀다 생각할 수 있지만, 자격요건을 판단 후 그에 걸맞게 자료를 준비하는 데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학력인증을 완료하는 데도 출신 학교에서 서류를 발급받고, 자료를 다시 국외 학력인증센터에 우편으로 보내 확인을 받는 데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걸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간 여행 기록을 비롯한 주거 기록 등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적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좀 더 유리한 선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영어 시험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높은 영어 점수를 보유할수록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영어 점수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Express Entry 선발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하지만 먼저 Profile을 Pool에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민 심사는 철저하게 점수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선발자들에 따라 동점자가 다수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먼저 서류를 제출한 사람을 우선해서 초청장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간 밀린 선발자들을 포함해 심사하고,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수의 동점자가 기존의 발표에 비해 더 많이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Express Entry 선발을 재개한다고 발표한 지금 이 시점에 하루라도 더 빨리 심사 목록에 이름을 올린다면, 그 다음에 지원할 같은 점수대의 사람보다 당연히 유리한 선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PNP 선발 방식을 적극 활용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주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민 선발 방식인 PNP와 Express Entry가 결합한 Express Entry PNP 프로그램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꾸준히 이어져 왔고, 현재는 가장 활발한 선발 방식의 하나로 자리매김한 상태입니다. PNP 선발에 앞서 무조건 Express Entry 지원자 목록에 이름을 올려두게 되면, PNP 선발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Express Entry PNP는 물론이거니와 Express Entry 심사 재개를 통해 두 가지 심사가 함께 이루어져 더욱 신속하게 이민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오랜만에 재개한 선발 탓에 높은 선발 점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PNP를 통해 추가점수를 받는 것 또한 큰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벌써 Express Entry 선발 기사를 접하고 서류 준비에 나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화가 도래한 시기에 누구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이민도 마찬가지 일 수 있습니다. 아직 7월이 멀었다가 아니라, 지금 7월 심사재개를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조건이어야 하는지에 관심 두고 계속 보시고 준비되었다면 바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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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현재 바라본 PNP를 통한 캐나다 이민
밴쿠버 조선일보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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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장관이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중지되었던 Express Entry 선발이 올해 7월 중으로 재개된다고 합니다. 그간 밀린 지원자 서류를 처리하며 이민자를 빠르게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민을 준비하던 이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간 캐나다에서 이민을 주도하던 이민 카테고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연 PNP를 통한 선발이었습니다. 연방정부 주도의 이민자 선발이 주춤 한 사이, 주 정부를 통한 PNP 이민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운영이 이루어져 왔고, 많은 사람이 이 분야를 통해 이민을 진행했습니다. 즉 Express Entry 선발이 미루어진 것으로 인해 오히려 주 정부의 이민은 더 주목받게 되었고, 또 앞으로도 그 역할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현재의 PNP 선발을 돌아보며 전망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NP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NP는 Provincial Nominee Programs(주 정부 추천 프로그램)의 약자로 주 정부가 적합하다고 생각한 이민자 후보를 연방정부에 추천하고, 연방정부에서 승인하는 방식의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1998년에 도입된 이 전형은 주 간에 발생하는 인구 차이와 경제적 차이를 해소하고, 이민자 유입의 혜택을 균등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연방정부를 통해 이민을 온 경우 대부분 대도시나 인구가 많은 지역에 거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 단위로 이민자를 선정하도록 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이민을 장려하여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면서도 각 주에 적합한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왔습니다. 실제 매니토바나 사스카츄완을 포함해 인구가 적고, 현재보다 앞으로 더욱 경제적 여건의 발달이 요구되는 주 대부분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자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각 지역에서는 PNP 이민에 대한 요구가 많은 편이고, 현 이민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정책상 캐나다 이민을 염두에 둔다면 우선 고려해야 할 이민 전형 일 순위라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상으로도 지난달, 4월의 PNP 승인 결과가 한 달간 3,000건에 달하는 PNP 초청장이 발부되었는데,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24년까지 PNP만으로도 연간 93,000명 이상의 이민 승인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PNP 현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PNP 선발이 주마다 차이가 있기도 하고 Express Entry와 연결된 선발도 다른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Express Entry 선발이 중지되었다고 했는데, 일반 Express Entry와 달리 PNP를 통한 선발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는 Express Entry로 이민을 지원하는 지원자 중에서 각 주에 맞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들을 추천해 PNP 승인을 주고, 이를 다시 연방정부에서 승인하는 방식의 이민 분야입니다. 연방정부 주도의 이민이 늦춰지는 동안 주 정부 주도하에 선발을 계속 이어왔고, 지난 두 달 동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PNP 후보자 초청장이 발송되었습니다. 4월 한 달을 놓고 보면 1,554명의 후보자가 두 번의 PNP에 따른 Express Entry 선발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BC주의 경우 PNP 승인을 매주 추첨하여 발표했습니다. 대상자들은 앞의 Express Entry와 PNP가 연결된 Express Entry BC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BC PNP Tech라 불리는 29개의 직업군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나, 혹은 기술이민 불리는 Skilled immigration을 통해 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월을 기준으로 본다면 BC주에서 665명 이상의 이민 후보자가 초청장을 받았는데, 주 정부 주도의 선발은 적극적으로 그 기세를 이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옆 주인 알버타의 경우에는 올해 2월 기존 알버타 이민 추천 프로그램인 AIN(Alberta Immigrant Nominee Program)을 AAIP(알버타 어드밴티지 이민 프로그램, Alberta Advantage Immigration Program)로 바꾸고, 3월부터 우크라이나 난민 대상 심사를 먼저 진행해 추첨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온타리오 같은 경우도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를 복구하려는 목표를 갖고, 토론토 비즈니스 개발 센터(TBDC)와 협력하여 2년간 기업가 파일럿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각 주 단위의 이민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어져 왔고, 오히려 그로 인해 입은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 주 정부는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 방식도 좀 더 다채롭게 만들려 하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려는 시도도 보입니다. 따라서 주 단위의 다른 조건들이 사람에 따라 더 적합하거나 불리할 수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주도하는 Express Entry 이민이 곧 시작되겠지만, 아마 갓 시작한 후 발표될 선발 점수 선은 기대 이상일 수도 있고, 자신의 차례가 되기까지의 시간은 더 걸릴지도 모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아마 PNP를 통한 이민 신청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조건을 보고, 내가 필요한 주를 찾아 이민을 시도해본다면 더 어렵지 않게 영주권취득에 가까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 조건과 어떤 이민 형태가 적합할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의 칼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전해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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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재개되는 Express Entry 선발
밴쿠버 조선일보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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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2일 캐나다 이민 장관으로부터 중요한 이민정책 발표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오는 7월부터 Express Entry 선발을 재개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코로나 탓에 캐나다 이민국은 2020년 12월부터 FSWP(전문인력 이민) 선발을 중단한 바 있었고, 2021년 8월부터는 CEC(경험이민) 선발도 중단했습니다. 이 분야로 캐나다 이민을 진행 중이었거나 고려하던 분들에게는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었는데, 이번 이민국의 정책은 다행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은 이민 심사를 늦추는데 영향을 준 것뿐만 아니라, 캐나다 노동 시장에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캐나다 국내로 유입되는 길이 좁아지면서 곳곳이 노동력 부족 현상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전에 없는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지만 이와 상반되게 산업현장에서 겪는 인력난 또한 기록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노동력을 보충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중이고, 이민국도 이에 발맞추어 외국인 노동력 유입을 위해 여러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Express Entry 선발을 하루빨리 재개하기로 한 결정도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입니다. Express Entry 심사 기간의 정상화도 다시 한번 언급되었는데, 그간 이 분야 선발을 늦추면서 처리되지 못한 지원자 서류가 쌓이고, 이는 또 서류심사 기간이 길어지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급기야 최근 Express Entry는 그 심사에만 7개월에서 20개월 이상까지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발 재개를 계기로 캐나다 이민국은 서류 심사에 속도를 더해 팬데믹 이전에 유지하던 평균 서류 심사 기간인 6개월로 되돌려 서류심사기간의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PGWP를 발급받은 사람들에게도 희망적인 내용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에 PGWP가 만료되면 재발급 혹은 연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캐나다 내에서 체류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BOWP가 있긴 했지만, 이는 영주권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발급받는 비자기 때문에 만약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엔 다시 기존의 취업비자를 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번 이민국의 결정에는 이렇게 기존 PGWP를 소유한 사람 중 만료되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만료되는 사람들에게 올해 여름부터 최대 18개월 이상의 추가 오픈 워크퍼밋을 발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조치로 약 5만여 명가량의 PGWP 소지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니, 해당하는 분들은 앞으로 곧 발표될 추가 사안을 관심 두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5월에 진행된 임시 영주권 프로그램인 TR to PR에도 추가적인 혜택 사항들이 연이어 발표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당시의 캐나다 거주는 필수 조건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조치로 인해 서류 심사기간에 캐나다에 거주할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이 기간에 오픈워크 퍼밋을 신청한 사람들은 2024년 말까지 유효한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영주권이 발급되는 그날까지 캐나다나 한국 중 어디서든 거주를 편히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입니다. 더불어 캐나다에 거주를 계속할 경우, 가족과 함께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조치도 추가로 발표되었습니다. 영주권 주신청자와 함께 영주권 신청을 신청한 가족이 캐나다에 입국해 일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도 오픈 워크퍼밋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일련의 이민국의 정책은 크게 두 가지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더뎌진 이민 심사 진행을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수준으로 돌려놓겠다는 것과 현재 캐나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보입니다. 이는 한편으로 캐나다 이민을 준비 중이거나 이민을 고려하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민의 문이 좀 더 열리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간 다소 높게 느껴졌던 이민의 벽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으니 어쩌면 지금 이런 소식들이 이민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바로 적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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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 취득을 고려하는 중이라면
밴쿠버 조선일보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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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통계청의 발표로는 캐나다 영주권자의 86%에 달하는 사람들이 시민권을 취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서구권 나라 중 단연 가장 높은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이 갖는 이점이 크고, 이를 통해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캐나다 시민권이 갖는 이점은 무엇인지, 이번 글은 캐나다 시민권 취득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장점들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시민권자는 캐나다 거주를 연장하기 위해 입출국 기록을 제출하거나 하는 등의 번거로운 서류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자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모두 같은 혜택을 누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주권은 5년이라는 유효기간이 분명하고, 만료를 9개월 앞둔 시점부터 서류를 제출해 거주를 위한 비자 연장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 합법적 거주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5년이라는 기간 동안 1,095일 이상을 반드시 캐나다 내에 거주해야만 하는데, 만약 기간을 제대로 채우지 못한다면 특별히 인정받을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영주권 갱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 선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국가 기관의 일이나 특별히 더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직업인 경우, 영주권자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군인직 같은 경우 영주권자도 지원은 가능하지만, 군인이 된 후에 3년 이내에 시민권 신청을 해야만 근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시민권자는 이런 제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직업을 갖고 유지하는 데에서 선택의 폭이 좀 더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의 취업을 고려한 때도 캐나다 시민이 갖는 이점이 있습니다. 캐나다 시민은 미국으로부터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를 통해 허용된 TN 비자를 쉽게 발급받아 미국 내 경제활동을 하는 데 대한 제약이 영주권자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덜한 편입니다. 캐나다를 넘어 가까운 미국까지의 취업을 고려한다면 시민권자가 갖는 이점은 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주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가 거의 없다는 것도 시민권의 장점입니다. 영주권은 언제든 거주 지위를 박탈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거나 할 때에 영주권자는 캐나다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는 상관없지만, 2019년부터 중범죄로 분류된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도 영주권자는 추방에 이르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시민권자는 시민권 취득에서 범죄가 입증되거나 국제적인 범죄 조직이나 국가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거주 지위에 영향을 받는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선거가 가능하다는 것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동안 겪는 크고 작은 정치적 이슈에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은 시민으로서 갖는 큰 장점입니다. 물론 영주권자들도 자신의 본국에서 진행하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생활하는 지역에서 직접 영향을 끼치는 이슈들로부터 유리되지 않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갖는 큰 권리이자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중국적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캐나다 국적을 가진 채, 다른 국적을 갖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은 만 65세 이상의 캐나다 국적 취득자들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함께 선천적으로 캐나다 국적과 한국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여성의 경우, 만 22세 전에 서약서를 작성하면 두 나라의 여권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과 조건이 맞는다면 다른 두 나라의 시민권을 갖는 것이 큰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였다가 시민권을 신청해 취득하게 되는 과정에 여러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디나 명암이 같이 존재하듯이, 시민권 취득으로 잃게 되는 이점들도 분명 있습니다. 이 글은 시민권 취득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점을 알려 합리적인 고려를 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도로 쓰였습니다. 시민권을 고려한다면 한 번쯤 앞에서 열거한 장점들에 대해 생각해 보심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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