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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유학, 취업 및 정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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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유학, 취업 전문 :: 둥지이민칼럼
만료 PGWP 소지자 새로운 오픈 워크퍼밋 발급받는다
밴쿠버 조선일보
2022-08-10
45
지난 4월 특정 기간에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PGWP를 소지한 사람들 대상으로 새로운 오픈 워크퍼밋을 발급한다는 캐나다 이민국 방침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밝힌 바가 없었는데, 최근 구체적인 시행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새 시행안의 대상자는 2021년 9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 만료되는 PGWP 소지자에 한하고, 신청은 캐나다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 8월 2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PGWP는 캐나다 학교를 졸업한 유학생이 최대 3년까지 취업할 수 있도록 승인해주는 비자로 단 일 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비자가 만료되면, 재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비자를 받아, 캐나다에서의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안은 캐나다 거취 문제를 고민하던 PGWP 소지자의 근심을 한 번에 덜 수 있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자들은 새 오픈 워크퍼밋을 국경에서 발급받을 수 없고, 반드시 온라인을 통해 신청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특별한 신청 없이 자동으로 비자가 우편 배송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에 따라 발급 절차가 달라지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PGWP 만료일이 2022년 10월 2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인 경우와 다른 하나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 1일인 경우입니다. 전자는 또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우로 신청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주소 변경이 없고, 여권 유효기간이 2024년 4월 이후라면, 아무런 조치 없이 퍼밋을 발급받습니다. 이민국으로부터 주소 변경을 확인하는 이메일을 수신 후, 그냥 두면 10월 중순까지 새로 발급된 오픈 워크퍼밋이 거주지로 우편 발송됩니다. 둘째,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여권 유효기간이 2024년 4월 이전 만료를 앞둔 상태에는 몇 가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이민국으로부터 주소 변경을 확인하는 이메일을 수신 후, 안내에 따라 주소 변경을 알리고 2주간 새로운 주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후 11월경 바뀐 주소로 오픈 워크퍼밋이 발급되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또한 여권이 기한보다 전에 만료를 앞두고 있다면, 9월에 다시 추가 이메일을 이민국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때 유효기간이 2024년 4월 이후까지인 여권을 재발급해 오픈 워크퍼밋을 받도록 하면 됩니다. 셋째, 주소 또는 여권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없다면, 오픈 워크퍼밋이 자동으로 우편 발송되는 방법을 취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직접 온라인으로 자신의 퍼밋을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여권의 유효 기간이 새롭게 발급되는 퍼밋 이전에 만료 예정이라고 한다면, 여권 유효기간까지만 발급받거나, 새롭게 여권을 갱신한 다음 신청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넷째,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이민국이 지원자의 정보를 추가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만약 9월 중순까지도 연락 받지 못했다면, 추가 조치 없이 오픈 워크퍼밋 발급이 어렵습니다. 지원자가 직접 캐나다 이민국 홈페이지에 접속해 발급 가능한지 확인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엔 2021년 9월 20일부터 2022년 10월 1일까지 만료되는 PGWP 소지자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8월 2일부터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혹시 캐나다 거주 신분이 만료된 상태라면 신분 회복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 특별 조치로 인해 만료된 신분은 90일이 지났어도 복원 가능합니다. 또한 캐나다를 떠난 분들도 온라인 신청을 통해 비자를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특별조치에 관한 안내사항을 대상자에게 이메일로 알리는데, 여기에 임시로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길 것입니다. 이를 만료 PGWP에 첨부해 고용주에게 제시해 합법적 근로가 가능하다고 알릴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이메일은 오픈 워크퍼밋 자체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가 새로운 퍼밋 발급을 기다리는 동안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장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만료된 신분을 회복하고, 오픈 워크퍼밋 발급 신청을 서둘러 캐나다 거주와 근로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번 시행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경제활동과 더불어, 이민 검토 서류 적체 현상으로 인해, Express Entry가 잠시 중단된 지난 기간 피해 입은 지원자 혹은 예비 지원자들에 대한 구제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경험 이민(CEC)에 해당되는 분들의 이민 절차에 불이익이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캐나다 이민국은 지원자들을 보호하고, 더 많은 이들의 이민 신청을 돕는 것을 목표로 이번 특별 정책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민국의 연이은 구제책과 조치들로 캐나다 이민 상황에 더 좋은 뉴스들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시행안에 해당하는 만료 PGWP를 소지한 분들이라면, 늦지 않게 신청해 특별한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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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초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Express Entry
밴쿠버 조선일보
2022-08-03
138
최근 캐나다 이민국은 대변인을 통해 새롭게 바뀐 Express Entry 도입을 2023년 1분기를 기점으로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2015년 도입 이후 같은 조건으로 8년 가까이 이어온 연방정부의 대표적 이민 프로그램, Express Entry는 내년부터는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는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는 모든 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Express Entry 프로그램은 CRS(Comprehensive Ranking System)를 통해 학력, 나이, 경력 등의 지정 기준에 따라 후보자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그 점수 순위로 이민을 승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에 맞추어 점수만 높은 경우도 승인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민 초청장이 당장 캐나다 노동시장과 현실에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발급되었는가를 따져 알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 점수로만 판단해 선발하는 이민 프로그램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개정을 원하는 목소리가 오랜 시간 있었습니다. 특히 이는 지역 경제계의 요구가 컸는데, 숙련된 인력을 더 많이 빠르게 받아들여 노동 시장에 투입해야만 캐나다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현재 캐나다가 겪고 있는 인구 고령화, 저출산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이민으로부터 찾으려는 캐나다 정부의 노력으로, 얼마 전 법안 C-19를 새롭게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안 C-19는 이민 프로그램을 개정하게 만든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데, 해당 법안은 이민 난민 보호법(IRPA)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의거해 이민 장관은 Express Entry 지원자를 직업, 학력, 언어 등과 같은 특정한 조건으로 나누어 '그룹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그룹 내에서 점수화 한 순위에 기반해 후보자를 선택해 초청장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선발 대상의 ‘그룹화’는 이민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적용해 시시각각 달라지는 캐나다 경제 상황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하는데, 이민 심사가 진행되는 시기에 캐나다의 경제적 상황과 목표에 따라 대상자가 상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제 목표에 따라 우선 선발하게 될 그룹과 그 자격 기준은 이민국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고지될 것입니다. 이번 Express Entry의 변화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주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중심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중이고, 해당 프로그램은 꽤 성공적으로 주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퀘벡은 프랑스어 능통자에게 좀 더 특혜를 주어 선발을 하고 있고, 브리티시컬럼비아는 직군에 따라 선발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특히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정부 이민인 BC PNP Targeted Draw의 선발방식은 이미 주의 경제적 요구에 맞추어 진행 중인데, 정보통신, 보건 계열, 유아 교사 등 특정 직군을 중심으로 그룹화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우선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룹 내에서 지원자 점수에 순위를 가려 선발하므로 초청장을 받은 후보들의 점수가 전체 프로그램 지원자들과 비교해 높지 않더라도 더 쉽게 선발될 수 있습니다. 이번 Express Entry의 변화는 한편으로 이와 유사한 결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어떤 그룹을 중심으로 이민 심사를 진행할지를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력이 필요한 직군을 중심으로 초청을 할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선발대상의 그룹화는 차후 공개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다수의 합의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는 법안이 수정되며 명시된 부분으로, 법안 제정 초기부터 우려했던 점인 이해관계에 얽혀 불공정한 그룹화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우려해 개선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조건을 명시하기 전, 지역사회와 투명한 과정으로 긴밀히 소통해 적합한 그룹이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자세한 기준을 비롯해 그룹화와 관련한 사항은 시행 전 이민국에 의해 다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캐나다 경제에서 노동 수요가 높은 직군은 좀 더 유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기존에 선발하던 기준인 승인 점수보다, 앞으로는 캐나다 이민국이 어떤 조건에 더 초점을 맞추는지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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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노동시장 영향 평가, LMIA를 받는 방법
밴쿠버 조선일보
2022-07-27
99
LMIA는 노동 시장 영향 평가(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를 뜻하는 것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고용주가 받아야 하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 이미 오픈 워크 퍼밋을 소지한 외국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동 시장 영향 평가(LMIA)를 하는 주요한 목적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캐나다 노동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문서 발급을 통해 외국인은 캐나다에 고용될 기회를 얻고, 고용주는 근로자를 찾아 인력난을 해소하기도 합니다. 특히 고용난에 시달리고 있는 캐나다로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긍정적인 견해이므로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LMIA 발급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충분하지 않을 때 인력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TFWP(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LMIA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는 ESDC(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에서 검토하는데, 이때 캐나다인이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하려 하는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 신청 업체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 최대한 캐나다인을 고용하려 노력했는가를 따져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용주는 외국인 고용을 위한 LMIA를 신청하기 전 구인하고 있다는 공고를 최소한 4주에 걸쳐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 Canada Job Bank에 광고를 게시하는 것 이외에 다른 채용방법을 사용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인 광고는 특정 집단만 볼 수 있는 경로를 통하면 안 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캐나다 원주민과 장애인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영어와 프랑스어 이외의 다른 언어 사용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영어와 프랑스어 이외에 다른 언어를 직업 요구 사항으로 명시하면 안 됩니다. LMIA를 절차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임금’ 또는 ‘저임금’ 중 어디로 분류되는 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는 주나 지역의 중위 임금을 기준으로 그보다 낮은 급료를 받는 경우는 저임금으로 간주하고, 중위 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게 되면 고임금으로 구분합니다. 고임금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LMIA와 함께 전환 계획을 업체 측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전환 계획이라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리는 문서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현지인이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거나, 외국인 근로자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캐나다인을 수습으로 고용한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저임금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전환 계획 없이, LMIA만 제출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민국은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수를 제한해 TFWP의 악용 혹은 남용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LMIA를 신청하는 10인 이상의 직원을 둔 업체는 저임금 임시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전체 인력의 20% 이내로 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저임금 근로자로서 일하게 된다면, 고용주가 주는 추가 혜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자세히 살펴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의 왕복 교통비를 지급하는가; 저렴한 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가; 근로자가 주 정부 건강 보험을 받기 전까지 사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불하는가;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지역의 사업장 안전협회에 등록하는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는가. 그뿐만 아니라 캐나다는 업체가 고용인에게 해당 주와 연방 표준에 걸맞은 급여를 비롯해 혜택은 제공하는가를 평가해 근로조건 제시가 합리적인가를 따집니다.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면 업체는 고용하고자 하는 직무 당 CAD $1,000의 비용을 내고, LMIA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후 고용인은 해당 LMIA와 필요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해, 워크 퍼밋을 승인받아 실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노동 시장에 이바지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궁극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해 캐나다에 머물러, 숙련된 기술자와 근로자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LMIA를 바탕으로 외국인 고용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후 영주권 취득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길이 열려있습니다. 취업 후 이민이 가장 일반적인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의 하나로 자리잡게 된 것 또한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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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 Entry 선발 확대로 캐나다 이민자 수용 최대화 노린다
밴쿠버 조선일보
2022-07-20
170
다시 추첨을 시작한 Express Entry, 선발 결과를 보니 기대와 다르게 557점이라는 높은 점수에 천오백 명이라는 적은 선발인원 때문에 적잖이 실망한 분들도,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캐나다 이민 현황은 더 희망적인 소식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적인 전망은 이민국의 행보와 발표, 그리고 지난 선발 경향을 지켜보며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든 이민 프로그램이 정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Express Entry 추첨을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전 영역에서 이민자 선발이 다시 가능해졌다는 것이 갖는 함의가 큽니다. 한동안 주요한 선발 경로인 Express Entry 선발을 제외한 채 핵심 인력을 주로 주 정부 이민을 통해 수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 정부 이민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신청자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겪었습니다. 실제로 BC PNP 선발은 점수대가 크게 상승해, Express Entry 선발 중지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점수대를 연일 기록해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Express Entry에 지원할 후보자들의 주 정부 이민 쏠린다는 현상을 넘어, 주 정부 이민을 노리던 지원자들이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연쇄 효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결국 숫자상 보이는 양적 선발 인원만이 문제가 아니라, 질적으로 선발에서 배제된 피해 계층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Express Entry 선발 재개는 해당 현상을 다시 원위치로 돌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선발 기간의 표준 시간으로의 복귀가 예상됩니다. 캐나다 이민국이 Express Entry 선발을 중지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서류 심사를 6개월 서비스 표준 범위 안에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심사 적체 서류가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심사를 제때 처리할 수 없던 이민국은 차라리 선발을 중지하고, 그 기간 밀린 서류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려고 했고, 따라서 2020년 12월 23일 5,000명을 선발 이후 해당 추첨을 중지, 2021년 9월 21일 이후로는 CEC도 일시 중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다시 선발을 재개한 것은 앞으로는 6개월 이내에 심사 및 선발이 가능해졌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Sean Fraser 이민 장관과 이민국은 표준처리 기간을 지킬 수 있다고 몇 차례 공포한 바가 있으므로 정상화는 예견된 수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민자 목표치 갱신을 위해 더 많은 초청을 서두를 것입니다. 2022년에 발표한 2022-2024 이민 수준 계획에 따르면, 이민국은 PNP를 제외한 Express Entry 후보자 55,900명을, 2023년에 75,750명을, 그 후 2024년까지 111,500으로 더 많은 이민자를 수용할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해당 목표를 2024년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추첨자 수를 크게 늘려놓아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 추첨 인원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늠해보고, 다음 목표를 재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 목표 설정을 계획하는 11월 1일까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해야만 하므로, 더 많은 선발인원 발표가 머지않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재개한 Express Entry 선발자의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과 경향에 따라 앞으로의 이민 수준 계획도 크게 바뀔 수 있으므로, 더욱더 Express Entry 선발에 매진, 결과를 낼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는 캐나다 이민국의 행보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더 많은 이민자를 수용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에는 이민자가 필요합니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캐나다 노동 시장이 신규 이민자에서 해답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노동력은 6월에 특히 감소했는데, 이는 주로 55세 이상 인구가 은퇴하고, 구직자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올 여름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은 약 100만 개에 달합니다. 또한 900만 베이비붐 세대가 10년 이내 정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또 다른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RBC가 한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3분의 1이 조기 퇴직하고 있으며 예비 퇴직자 3분의 1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퇴직 시기를 변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출산이 심화하고 있어서 2020년 기준 캐나다 여성 1인당 자녀 수는 1.4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노동위기와 인구감소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선 여성 1명당 2.1명의 자녀가 필요한데, 현재로선 이를 대체할 방법이 이민자 유입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의 경쟁력을 위해선 이민자를 최대화해야만 하는데, 이 목표의 성공을 가르는 시험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시작된 Express Entry가 그 잣대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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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된 Express Entry 선발, 그 결과를 보며
밴쿠버 조선일보
2022-07-13
175
지난 7월 6일 드디어 캐나다 이민국이 공언한 대로, Express Entry 선발이 재개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이후 중지되었던 FSWP(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와 2021년 9월 이후 중지된 CEC(Canadian Experience Class)에서 모두 1,500명에 대한 초청이 이루어졌는데, 오랜 기다림을 버텨온 해당 이민 프로그램 지원자분들에게 단연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예상했던 것처럼 다시 시작된 Express Entry 초청 점수는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발표된 종합 순위 시스템(CRS) 점수는 557점으로 마지막 CEC 선발의 462점에 비해 95점이나 높았습니다. 지난 오랜 기간 후보자 선발이 미루어져서 지원 서류가 많이 적체되었고 이에 따라 대기하던 고득점 지원자도 매우 몰려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와 같은 고득점 선발 대기자 명단이 더 많을 것이므로, 당분간 Express Entry 선발 점수는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Express Entry 지원자분들 다수는 좀 더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점수 때문에 여러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Express Entry 선발을 재개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표한 정책이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앞으로의 이민국 행보도 여러 차례 알린 바와 크게 다르지 않게 발전적인 방향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즉, 희망적인 이민 뉴스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막 다시 시작된 선발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기존과 같은 점수 수준으로 돌아올 것이므로 향후 더 많은 분께 기회가 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캐나다 이민 장관은//. 초청자 명단을 공개하며, Express Entry 신청자들의 신청 서류 처리도 기존 표준 처리 기간인 6개월에 맞추어 진행될 것임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곧 이민 신청자 서류 처리에도 점점 더 속도를 더할 것임을 뜻합니다. 캐나다는 이민자 수용을 통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필수 직군에 적합한 숙련된 근로자를 더욱더 많이 유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이민 시장의 활성화는 말 그대로 예고된 것과 같다고 봅니다. 더불어 Express Entry 재개와 함께 캐나다 이민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이 정상화에 이르렀다 할 수 있는데, 이는 여러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Express Entry는 캐나다 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고, 그중에서도 FSWP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Express Entry 초청 대상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캐나다 노동시장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원동력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CEC는 캐나다에서 공부를 마친 유학생들과 외국인 근로자가 캐나다에서 영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유입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이들은 최근 캐나다가 목표한 이민인구 수준 달성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계층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들에게 기회의 문을 더욱 열어준 것은 캐나다 이민 목표 달성을 가깝게 만든다고 보입니다. 실제 팬데믹 이전엔 CEC 이민은 34만 1천 명의 이민자 중 9%에 불과했지만, 작년 40만 5천 명 이상의 이민자 중 거의 3분의 1을 CEC 대상자가 차지할 정도로 해당 지원자층은 캐나다 이민에 견고한 기반 세력으로 성장해왔습니다. 또한 이들은 캐나다 노동시장과 이질감이 크지 않아 직접적 경제효과를 단시간에 나타낼 수 있기도 했습니다. 2015년 첫 출시된 이래 2020년 12월까지 무리 없이 심사가 이루어지던 Express Entry는 적체 서류의 증가와 함께 2021년 1월부터 CEC 후보자 추첨을 주로 다루어야 했습니다. CEC 후보자 대부분은 이미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외 후보자에 비해 잠재적으로 코로나와 관련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마저도 적체서류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9월, CEC 초대를 일시 중지하는 바람에 주 정부 이민인 PNP(Provincial Nominee Program)를 통해 노동 수요를 적극 해결해왔습니다. 이제, 재개된 Express Entry 선발은 FSWP(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 CEC(Canadian Experience Class) 및 FSTP(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 후보자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경험이 없거나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조건이 맞는 모든 이들을 캐나다로 초청할 재정비를 마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2024년까지 연간 11만 명 이상의 Express Entry 이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에 CEC뿐만 아니라 기존과 같이 FSWP와 FSTP 모두 이민 초청 대상자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입니다. 더 많은 후보자에게 더 넓은 이민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간 지원을 꺼리거나 고민만 하던 분들에게 분명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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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된 PGWP 연장 대상자 확대로 인력유출 막는다
밴쿠버 조선일보
2022-07-06
143
Sean Fraser 캐나다 이민 장관은 최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만료된 PGWP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리게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노동시장과 이민자 유입이 한동안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던 부작용을 겪은 캐나다는 현재 빠르게 경제상황을 회복하는 중입니다. 또 한편 경기회복이 가속화되며 더 많은 노동력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국은 다양한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행될 정책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여러 불이익을 겪던 유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어 캐나다 노동시장의 안정화와 더불어 이민인구의 유입에 힘을 보태기 위한 추가 조치라 보입니다. 일전에 캐나다 이민국은 2022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만료되는 PGWP 소지 대상자들에게 이미 비자 연장 신청 자격을 부여했었습니다. 해당하는 비자 소지자들은 덕분에 더 긴 시간 캐나다에서 구직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 캐나다 이민을 고려해 정착할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민 장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민국의 새 정책은 만료 PGWP의 기간을 작년 2021년 9월부터로 확대해 적용함으로써, 노동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고, 캐나다 거주를 독려해 이민자 유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PGWP는 Post-Graduation Work Permit의 줄임말로, 캐나다 대학에서 최소 8개월 이상의 학위과정을 이수한 국제 학생들에게 일생에 단 한 번 발급하는 오픈 워크 퍼밋입니다. 이 비자 기간은 대학에서의 학업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8개월 미만인 경우엔 신청이 불가능하고, 2년 미만인 경우엔 학업 기간과 동일하게, 2년 이상의 학업 기간은 최대 3년까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 개 이상의 과정을 이수했을 경우엔 두 과정의 학업 기간을 더해서 계산하지만, 각 과정이 8개월 이상이어야 유효합니다. 해당 비자는 일반적으로 연장이 가능하지 않지만, 비자 발급 당시 이용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짧게 남아있어서 허가 기간이 짧았다면, 한 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발효될 조치는 기존의 PGWP 소지자가 누릴 수 없던 특별한 허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규 정책에 의한 오픈 워크 퍼밋은 앞으로 18개월 동안 유효할 예정이며, 신청을 위해선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에 만료되는 PGWP를 소지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시기에는 캐나다에 체류 중이어야 하는데, 신청서가 처리되는 동안 반드시 캐나다에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자 연장 대상자를 이처럼 확대하게 된 배경에는 2021년 9월 21일 이후 Express Entry를 통해 이민을 신청할 기회가 없었던 캐나다 경험 이민, CEC(Canadian Experience Class) 후보자를 더 많이 수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더불어 아직 이민 심사 기간의 정상화를 막고 있는 미해결 이민 신청자 서류의 적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는 7월 6일을 시점으로 Express Entry 추첨을 재개하며, 이민 과정의 정상화를 넘어 향후 최대 50만 명의 연간 이민자 유입을 계획 중인 캐나다 이민국은 이번 조치로, 특히 Express Entry가 코로나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빠르게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신규 조치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앞으로 자세한 내용들이 속속 발표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민 프로세스가 점차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있지만, 아직 해결되기 전인 문제들로 인해, 만료된 PGWP 소지자가 새로운 취업 허가를 받아야만 하거나 직장을 그만두고 캐나다를 떠나야 하는 상황을 이민국이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법안은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조치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PGWP 소지자들에게 이민의 문을 더 많이 개방하려는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연간 40만 명 수준인 이민자를 50만 명으로 끌어올릴 것을 계획하고 있고, 그 주요 대상자들로 PGWP를 소지한 우수 인력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2021년에 8만 8천 명 이상의 PGWP 소지자가 영주권자가 되는데, 새로운 법안으로 대략 5만 명 이상의 PGWP 소지자가 더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캐나다에서 학업과 직장 경험을 가진 우수한 노동 인력으로 캐나다 노동 시장에 이미 융화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조건을 갖춘 분 중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이민국 발표를 지속해 눈여겨보며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누구보다 빠르게 캐나다 이민 승인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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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이민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캐나다 이민 기회가 더 많은 이들에게
밴쿠버 조선일보
2022-06-29
215
캐나다 이민국은 더 많은 이들이 쉽고 빠르게 이민을 신청해, 초청장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새로운 이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중입니다. 일부는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이 될 수 있고, 일부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수정·보완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ean Fraser 이민 장관은 장관직을 위임받은 시점부터 “유학생과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영주권 취득 경로를 확장”하는 것이 주된 업무 과제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숙고를 바탕으로 실제 더 많은 이들에게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해왔습니다. 특히 새롭게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그램은 캐나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와 졸업한 유학생 대상 이민 전형에 관한 것입니다. 큰 골자를 살펴보면, 캐나다 임시 거주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해주는 방식인데, 이는 작년에 9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와 졸업한 유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TR2PR을 연상케 합니다. 기존 이민 프로그램에 비해 혁신적으로 이민지원의 문턱을 낮추어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했던 TR2PR은 당시 큰 호응을 불러일으켜, 결국 계획했던 인원인 9만 명을 초과해 더 많은 이들이 이민 승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까다롭지 않은 지원 조건과 영어 성적을 요구했기 때문이었는데, 아마 새롭게 도입될 예정인 이민 프로그램도 크게는 이러한 맥락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과 아주 동일하지는 않은 새로운 방식으로 설계해, 영구적인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므로, 국회 하원의 동의를 받아 개발이 착수된 120일이 지나는 9월 8일경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Express Entry에도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올해 7월 6일, Express Entry의 SWP(Skilled Worker Program)와 CEC(Canadian Experience Class) 선발 재개가 있을 것이란 발표가 있었는데, 마침 이와 관련한 법안 C-19가 현재 국회 상원을 통과해 이제 법 제정 궤도에 오른 상태입니다. 상정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캐나다 이민국(IRCC)이 경제적 목표를 중심으로 직업, 프랑스어 능력,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해 후보자를 지원자 풀에 초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어 이민국은 Express Entry 후보자 그룹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개 협의 과정에 참여해야 하며, 각 사례에서 추구한 경제적 목표를 설명하는 의회에 매년 보고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화하는 이민 프로그램에 도전하기 위해선, 신청 조건에 부합되도록 준비가 필요한데, 크게 유학, 취업, 그리고 Express Entry에 부합되는 조건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신규 프로그램에 지원을 위해선 캐나다 내 임시 거주 상태여야 하는데, 취업하거나 유학을 마쳐야 합니다. 이는 이민 성패를 떠나 경제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시키기도 하는데, 연구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유학이나 취업 등의 경험이 있는 이민자는 그렇지 못한 이민자에 비해 이민 초기 몇 년간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경향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더불어 유학은 캐나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갖게 하는 것은 물론, 지원자가 더 많은 기회를 얻게 하므로 캐나다 이민을 목표로 한다면,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캐나다에서 공부하려면 지정된 학습기관으로부터 입학 허가받고 유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후 최소 8개월간 풀타임 프로그램을 수강해 졸업하면, 졸업 후 취업 허가증인 PGWP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이를 통해 취업해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 취업하기 위해선 취업 허가가 필요한데, 취업 허가는 100가지가 넘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이를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TFWP)이고, 다른 하나는 취업 허가 및 국제 이동 프로그램(IMP) 취업 허가입니다. 이 둘의 주요 차이점은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TFWP) 취업 허가증은 고용주가 노동 시장 영향 평가(LMIA)를 완료해야 하지만, 국제 이동 프로그램(IMP) 취업 허가증은 다른 LMIA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캐나다의 국익을 위해 혹은 국가와의 상호 협정을 통해 가능해진 것으로, 캐나다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Express Entry는 FSW(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 CEC(Canadian Experience Class)와 FSTP(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의 세 가지 전형을 포함한 캐나다의 대표적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Express Entry 후보자 풀에 들어가려면 해당 세 가지 프로그램 중 하나 이상에 대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 풀에 들어가면 이민국(IRCC)으로부터 CRS(Comprehensive Ranking System)에 따라 점수를 받게 되는데, 숙련직 업무 경험, 학업 경험, 공식 언어 능력, 연령 및 기타 경제적 요인이 평가대상입니다. 종합 점수가 높을수록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 초청장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와 함께 풀에 있는 Express Entry 후보자는 주 정부 이민(PNP)을 통해서도 지원이 가능한데, 특히 주 정부의 초청을 받게 되면 600점의 점수를 추가로 받게 되므로 Express Entry 추첨에서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오는 7월 6일, 이제 막 재개될 Express Entry 선발과 신규 이민프로그램에 대한 예고로 많은 분이 기대와 설렘이 커졌을 거라 봅니다. 아직은 또 어떻게 변화가 일지 정확히 예측할 순 없지만, 분명 더 많은 이로 하여금 캐나다 이민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개선하고자 함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제에 캐나다에서의 경험을 강조하는 경향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이미 캐나다에서 일하고, 공부하거나, 경험을 쌓은 이들에게 좀 더 많이 캐나다의 문이 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이민을 고려 중이라면, 그 첫 시작을 캐나다에서 유학, 취업으로부터 찾는 것이 한편으로 새로운 변화의 혜택을 가장 빠르게 받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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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 이렇게 신청해서 취득한다
밴쿠버 조선일보
2022-06-22
214
캐나다 이민국이 온라인 시민권 신청을 더욱 간편한 방식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지원자가 온라인으로 캐나다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민권 신청의 간편화 작업은 이미 작년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는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비대면∙비접촉 업무를 지향하게 되며 적극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자가 성인 개인에만 국한되어 18세 이하의 미성년이나 가족단위 시민권 신청은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오는 2022년 가을부터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비롯해 가족 단위 지원자들 모두가 온라인으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되며, 대리인 기능도 추가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현재는 대리인 사용양식을 활용하여 준비 과정만 대리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번 미성년 및 가족 대상 시민권 신청 지원자 확대 기능 구현에 따라 그 뒤를 이어 대리인 기능도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시민권 신청 준비부터 접수까지 대리인을 통해서 전 과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권 신청 전자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그간 번거로운 절차 탓에 지원을 미루어오던 분들에게도 그 벽이 한결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여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번거로움을 제외한 시민권 신청 자체는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고, 그 조건도 명료하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시민권 신청서에 서명한 날짜 이전 5년 동안 이미 영주권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캐나다에서 최소 1,095일(3년)동안 거주해야 하며, 5년간의 세금 신고기록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 다른 조건으로는 시민권 시험에 통과해야 하고 공식 언어인 영어 혹은 불어 공인시험 CLB 4 이상의 성적이 필요한데, 이는 18세-54세 사이의 신청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자격 요건이 된다면, 다음 세 가지 단계를 거쳐 시민권 신청 및 취득이 완료됩니다. 첫째, 지원서 준비 및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시민권 신청서, 캐나다 거주일 증명서, 영주권 사본, 여권 사본, 언어 시험 성적, 캐나다 신분증, 시민권 신청용 사진 2장, 시민권 신청비 영수증입니다. 모든 신청자 대상 전산화 예정인 가을 이후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므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지만, 현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대상자는 종이 신청서로 준비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서 처리가 완료되는 시기는 평균적으로 27개월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에 시민권 시험을 준비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 시민권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신청서 처리가 완료되면 이민국에서 나이와 상황을 고려해 시험 및 인터뷰에 대해 안내합니다. 시험은 캐나다 역사와 문화에 관한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0문항이고 그중 15문항 이상 답을 맞히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처음에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6주에서 8주 안에 두 번째 기회를 주어 시험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실패한다면 다시 6주에서 8주 안에 세 번째 기회로 인터뷰 질문에 답하는 시험에 응하게 됩니다. 시험에 부담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실은 시험 자체는 어려운 편이 아니며 예상 문제를 비롯해 학습 가이드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시험을 마치면 같은 날 이어 인터뷰를 치르는데, 언어 능력 및 일상대화가 가능한지 보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세 번째, 캐나다 시민권 수령을 비롯한 선서를 하게 됩니다. 모든 시험에 통과해서 시민권 승인을 받게 된다면, 시민권 선서(Oath of Citizenship)를 하고, 시민권 증명서를 받으며 양식에 서명하는 행사를 합니다. 이때 의상 제한은 없는 편이라 자유롭게 입어도 무방하며, 참여자들과 함께 국가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캐나다 시민권 신청과 수령까지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시민권 취득은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 가능합니다. 게다가 올해 가을부터 온라인화가 더욱 확대되며 이후 대리인을 통한 접수가 가능해질 예정이라 전보다 신청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캐나다 시민권 취득을 바라는 분이라면, 이로써 시민권 취득의 길을 가깝게 만드는 변화가 진행 중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 변화와 함께 원하시는 분들 모두 시민권 취득에 성공적인 결과 얻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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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비자 개정으로 부모님 캐나다 입국 후 체류 기간 최대 7년까지로 늘어나
밴쿠버 조선일보
2022-06-15
170
캐나다 이민국에서 슈퍼 비자의 새로운 개정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슈퍼 비자란, 캐나다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캐나다에 초청할 수 있는 비자로 입국할 때마다 최대 2년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10년 동안 자유롭게 캐나다 출입을 할 수 있는 복수 입국 가능 비자입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캐나다에 거주하는 분들은 부모님 초청 이민인 PGP를 진행하는 사례가 많은 편인데, PGP는 초청 대상자 선발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지원을 한 후에도 이민 승인이 언제 이뤄질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초청 이민(PGP)은 그 인기가 날로 높아가는 중이지만, 신청자와 비교하면 선발 인원이 매우 적은 편입니다. 일례로 한 해는 선발 인원이 2만 명인데 반해 신청인원이 그 열 배인 20만 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선발 순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신청 조건에 부합해 지원 풀에 이름을 올린 대상자 중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이므로 오랜 기간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결국 영주권을 승인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슈퍼 비자는 부모님 초청 이민(PGP)의 대안으로 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님 초청 이민을 신청한 후 부모님과 함께 캐나다에서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기 위해, 혹은 부모님이 함께 이민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가족이 같이 거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당 비자를 발급받기도 합니다. 그만큼 슈퍼 비자는 가족이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는 데 유용성이 크고, 발급 자체도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은 조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비자입니다. 이민국에서도 이런 사실을 인지해, 비자를 발급받는 이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자 거주 기간에 변화를 주는 내용으로 개정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달, 7월 4일부터 발효될 예정인 개정안에 따르면 슈퍼 비자 소지자는 입국 후 연속으로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5년까지로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5년 이후에도 추가로 거주를 원할 땐 거주 연장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 경우 개정 전 슈퍼 비자 조건과 동일하게 최대 2년을 더 머무를 수 있어 캐나다 입국 후 최대 7년까지 연이어 체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체류 지정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출국 후 다시 입국하는 방법으로 캐나다 내 거주를 비자 명시 기간인 10년까지 지속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캐나다 이민국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이민 계획 발표 당시, 2022년 부모 초청 이민(PGP)을 통해 이민자 2만 3천5백 명을 맞이할 예정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모 초청 이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이민국이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선 슈퍼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더욱 유의미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슈퍼 비자 신청을 위해선 몇 가지 필수 조건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건강검진, 다른 하나는 개인 의료 보험 가입입니다. 두 가지 필수 조건에는 변동이 없지만, 보험사 선정 부분에는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이민국이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는 무상의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캐나다 납세자들에 의해 의료 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사람은 무상의료 혜택을 누릴 수 없는데, 슈퍼 비자 소지자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긴급히 의료 처방이 필요한 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의료 비용을 개별적인 보험을 통해 해결해야 하므로 비자 신청자들은 개인 의료보험 가입을 마쳐야 합니다. 보험 가입에 관련해, 캐나다 이민국은 기존 슈퍼 비자 신청자들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사가 캐나다의 공인된 보험사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두어 제한을 두었습니다. 새 개정안으로 보험사 선정의 폭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기존 캐나다 보험사라는 제약이 국제적인 보험사까지 지정하는 것으로 바뀌어 보다 유연해지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민국이 현재 알린 바가 없으므로 추가 발표를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캐나다는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이민자 수용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더 많은 이들이 캐나다행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개선해가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슈퍼 비자 발급과 새로운 개정 방향으로, 이는 이민을 선택함으로써 가족과 떨어져 지내게 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캐나다 이민의 삶을 선택한 분들이라면 개선된 슈퍼 비자 발급 혜택을 통해 더 많은 시간, 가족과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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